◆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기술공개 → 기술축적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 특허권의 효력

특허청의 절차와 심사를 통과한 발명에 대해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부여한다특허제도는 발명에 대한 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독점적 실시권에 대한 특허권자의 사익적인 면과 공개된 발명을 제 3자가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인 면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된다. 등록일이 아닌 특허를 출원한 시점이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이는 시장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꾀하고 있다.




특허권을 받게 된 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특허권의 독점성은 제3자에게 있어서는 배타성으로 표현된다즉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제조하는 등의 실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적 제제로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거나 고소 등의 형사적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그렇지만 업으로서 실시 행위에 대해서만 침해 주장이 가능하다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은 독점적 효력이 없다그리고 또한 효력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발생하는데 이를 속지주의라고 한다.따라서 특허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한다.





'지식재산권과 기술 > 지식재산권 학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와 논문의 다른 점  (0) 2014.10.06
특허등록요건  (0) 2014.10.01
특허제도의 기원  (0) 2014.09.26
산업재산권과 특허  (0) 2014.09.25
지식재산권의 종류  (0) 2014.08.04
Posted by 와우댕글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9일부터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특허분류 및 패밀리 정보'를 특허정보 웹서비스인 KIPRISPlus (plus.kipris.or.kr)를 통해 민간에 무료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무료 제공되는 특허분류 정보는 특허분류의 국제표준인 IPC(국제특허분류), CPC를 포함해 이들의 변동이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허분류는 세부 기술분야별로 특허를 나누는 기준으로 특허문헌 검색, 특허 동향분석 및 통계산출 등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지만 일부 개정된 특허분류 체계가 반영되지 않아 특허문헌의 분류나 검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에 제공되는 특허분류 정보에 분류의 변동이력을 포함시켜 특허분류가 적용된 과거 문헌에 대한 검색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특허분류 정보와 함께 공개되는 특허 패밀리 정보는 동일한 발명을 여러 국가에 출원한 경우 각국에 출원된 특허를 연계·조회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이용자들은 특허 패밀리 정보를 통해 특허와 연계된 전 세계 231개 국가의 관련 특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기존에 제공되던 법적상태 정보와 연계하면 관련 특허의 심사 진행현황까지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분류 및 패밀리 정보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재가공이 가능토록 원시 자료(raw data) 형태로 배포키로 했다.

출처 뉴시스

특허정보검색에 이어 특허분류 및 패밀리 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개방하였네요. 키프리스말고도 더 들어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게 생겼으니 알아두고 이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 증서를 개봉된 문서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최초의 특허법(1474)

르네상스 이후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하여 1457년 베네치아에서는 1550년까지 약 75년 동안 특허제도를 시행하였다이 때특허의 보호기간은 10년이었는데이 시기에 약 100건 정도의 발명이 나오게 되었다.특히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관개 대상지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는 물을 퍼 올려 관개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가 1594년 특허를 받게 되었다이 때 갈릴레이는 제가 발명한 기계는 말 한 마리 힘으로 기계에 붙어있는 20개의 구멍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써서 완성한 것인데모든 사람의 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으므로특허를 주면 사회복지를 위해 새로운 발명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근대에서의 특허제도는 영국의회의 1624년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제정해 공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주요내용은 전매특허의 허여는 반드시 신규의 발명품이어야 하고특허의 내용에는 방법의 특허와 물건의 특허가 있으며특허장의 기한은 14년 또는 그 이하로 한다.”였다.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증기기관 등이 탄생하였다그 후 1790년에 미국, 1791년에 프랑스, 1877년에 독일이 각각 특허제도를 도입하였고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885년에 전매특허조례를 제정하여 처음으로 특허제도를 실시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은 1882년 지석영 선생에 의해서였다고종 19년인 1882년에 지석영 선생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우리보다 한발 앞선 일본의 근대화 등에 자극받아 과학기술의 장려와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고종에게 상소하였지만너무 급진적인 생각이었는지 이는 상소에 그쳐버렸다.

그 후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일본의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197호 한국의장령198호 한국상표령 등이 발표되었다특허령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는 바로 말총모자’ 하지만 이 특허령은 1910년 일제통치하에 들어가면서 폐지되고, 1945년까지 일본의 특허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시련을 감수해야 했다.

8·15 해방 후 드디어 우리의 특허법이 1946년에 제정되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부터 실질적인 출원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하지만 원래 임시법으로 제정된 1946년 특허법은 실용신안과 의장(디자인)을 함께 규정해 한계가 있었고이에 따라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등으로 각각 독립된 법을 제정하여 지금의 산업재산권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특허법에 의한 우리나라 발명특허 1호는 바로 황화염료 제조법이다이 발명특허의 명세서 원문에는 "본 발명은 "픽크라민"산 또는 그 염류를 디오 유산 소다와 다유화 소다의 혼합수용액에 첨가하여 단시간 반응시킨 후이하의 공지법에 의하여 침전여과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화염료제조법에 관한 것인데그 목적은 품질 우량한 염료를 저렴한 생산비로 용이하게 수득하는데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08년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특허청 개청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지식재산권과 기술 > 지식재산권 학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등록요건  (0) 2014.10.01
특허제도의 목적 및 효력  (0) 2014.09.29
산업재산권과 특허  (0) 2014.09.25
지식재산권의 종류  (0) 2014.08.04
지식재산권과 법률과의 관계  (0) 2014.07.28
Posted by 와우댕글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은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추구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총징하며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 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을 보호하고 그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특허


① 특허의 이해

특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뛰어난 발명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특허출원의 필요성

신제품을 개발하여 배포하기 전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발명품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으나특허출원의 비용 및 기간이 비싸고 길어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왜 특허출원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타인이 역으로 특허 받는 것을 방지한다.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타인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을 할 수 없으므로 방어적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 효과를 얻는다.

신제품에 대한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특허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는데 공개된 이후에는 출원인은 모방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다경고를 한 이후의 모방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인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자금 등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또한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신용보증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한 제품이나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특허출원 00호 등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다특허출원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품 광고로 이용할 수 있다.

 

특허등록 후 유의해야 할 점특허등록이 완료되더라도 특허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료의 납부와 실행 의무 등이 뒤따르며특허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책침해여부 감시활동해외출원개량 발명에 대한 특허권 획득 등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과 기술 > 지식재산권 학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제도의 목적 및 효력  (0) 2014.09.29
특허제도의 기원  (0) 2014.09.26
지식재산권의 종류  (0) 2014.08.04
지식재산권과 법률과의 관계  (0) 2014.07.28
지식재산이란?  (0) 2014.07.17
Posted by 와우댕글
해외 기술 기업과의 불공정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으로 국내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해야 하는 패널티 금액만 한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의 인식 제고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유명 음향 전문 업체인 A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이 회사가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이유로 6개월 동안 국내 기업들에게 요구한 패널티(위약금) 금액은 자그마치 300억원. 이 중에는 A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에 대해서도 계약 위반을 이유로 특허료를 요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사의 특허는 음향기기에 들어가는 필수 특허여서 대부분 국내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패널티를 지불해야 했다. 한 중견기업은 패널티로만 10억원을 내야 했다.

국내 업체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주요 해외 특허권자들이 수십 곳에 달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으로 한해 국내 기업들이 지불하는 패널티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특허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특허 분야 전문가는 "특허권자들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상대 회사에 대해 회계 감사 권리를 갖게 되는데, 감사를 통해 갖가지 명목의 패널티를 요구한다"며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패널티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인 B사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C사로부터 기술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칩제조사로부터 칩셋을 공급받아왔다. 이 기술은 B사가 제조하는 기기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C사는 B사가 제출한 칩 사용 수량이 칩제조사로부터 보고받은 수량보다 적다는 이유로 회계 감사를 진행했다. C사는 B사의 회계 자료를 모두 뒤졌음에도 B사가 제출한 수량보다 더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C사는 칩제조사가 공급했다는 수량만큼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통보하기도 했다. C사의 요구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B사는 자칫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 취소될까 거절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D사는 2000년 중반에 특허 라이선스를 맺고 E사의 특허를 사용해왔다. E사 특허가 표준으로 선정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자 D사는 특허 만료 여부를 확인하고 로열티 금액을 낮추기 위해 E사에 특허 리스트를 요청했다. 하지만 E사는 회사 정책상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D사는 최근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과 동일한 로열티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주된 원인은 협상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특허 라이선스 계약시 부주의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표준 특허나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특허권자들은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기 일쑤다.

극단적인 예로, 내수용 제품만을 제조·공급하는 업체가 해외 특허까지 모두 포함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과다한 로열티를 내는가 하면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 개시일이 수년 전으로 소급돼 있는데도 이러한 조항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서명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라이선스를 체결하면 로열티 징수를 이유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감사자료 미비를 이유로 과다한 로열티 지급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 대상인 특허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사전에 계약 내용을 살피고, 부당하거나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장래에 변경될 사정에 대비해 어떠한 조항을 둬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해 특허지원센터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협상 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황은정 KEA IP분쟁대응 그룹장(변호사)은 "국내 IP전문 로펌과 MOU를 맺고 계약서 검토부터 라이선스 분쟁에 대한 대응까지 전범위에 걸쳐 전문화되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며 "특히 전자·ICT 분야 중소 중견기업들은 무료로 특허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경제 강희종기자

기업이 사업을 하다보면 특허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데 제조하는 서비스와 상품들이 특허에 걸리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외국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협상은 대부분 영어 계약서가 오는데 이를 제대로 해석해서 대처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여튼 아직도 우리나라가 라이센스 불공정계약 많은 돈을 쓰고 있긴 하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LG전자가 다중화 통신(Multiplex Communications) 부문에서 신규 특허 등록을 크게 늘렸다. 특허 등록이 몰리는 것은 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적 집중 분야일 가능성이 높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LG, 무엇을 준비하나?’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3년간 (2011~2013년) 디중화 통신 부문 특허를 총 940여건 늘렸다. LG전자가 보유한 다중화 통신 관련 전체 특허(1260여건)의 75%에 달한다. 다중화 통신은 단일 채널을 통해 복수의 사용자를 동시에 연결하는 기술이다. CDMA, OFDM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음성인식 및 오디오 신호 처리(Data Processing : Speech Signal Processing) 부문도 최근 특허 등록이 크게 증가했다. LG전자는 음성인식 및 오디오 신호 처리 관련 특허를 지난 10년간 총 120여개 등록했다. 이중 80여개 이상을 최근 3년내 등록했다. 최근 3년 등록 비중이 67%에 달한다.

이외에 △음성 신호 프로세싱(Electrical Audio Signal Processing Systems And Devices) △에러 처리(Error Detection) △UI 및 스크린 표현 등도 최근 특허 등록이 크게 늘었다.

다중화통신 기술 개념도<다중화통신 기술 개념도>

IP노믹스 보고서 ‘LG, 무엇을 준비하나?’는 △LG가 당면한 ‘분쟁리스크 Top5’와 △LG가 주목하는 ‘미래기술 Top6’를 선정해 향후 LG전자의 비즈니스 흐름을 집중 조명했다. 이를 위해 △LG의 IP Activity와 소송 동향 △LG 제소 NPE의 트렌드 분석 △LG의 주목 기술 △9대 글로벌 경쟁사의 IP 포트폴리오 등을 심도 있게 살펴봤다.


출처 전자신문 이강욱 기자


다중화통신과 음성인식처리기술쪽으로 집중하고 있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권리화된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며이는 지적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시로 크게 구분된다전자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영업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상호상표지리적 표시가 포함된다.


이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이다예를 들면우리 생활과 밀접한 휴대전화의 경우 특허는 수명이 길고 소형 경량화된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발명’ 등이 그러하고실용신안은 전화기 속에 들어가는 콤팩트한 안테나 구조에 관한 고안등을 들 수 있다또 전화기를 보다 단순하게 한 형상모양색채 등의 특별한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전화기에 붙여진 상품 로고나 마크는 상표로서 각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특허에는 비즈니스 기법진행 방식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포함됨으로써 기업 내의 발명자는 연구개발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업 내의 관리기획 등에 종사하는 직원도 발명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밖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경계 구분이 모호한 지식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여 통상의 지식재산권과 구별한다.


아래 그림에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관한 체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체계


아래그림은 지식재산권이 종이컵에 적용된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종이컵에 적용한 예

'지식재산권과 기술 > 지식재산권 학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제도의 목적 및 효력  (0) 2014.09.29
특허제도의 기원  (0) 2014.09.26
산업재산권과 특허  (0) 2014.09.25
지식재산권과 법률과의 관계  (0) 2014.07.28
지식재산이란?  (0) 2014.07.17
Posted by 와우댕글

중국발명협회 책임자가 31일 밝힌데 따르면 최근 연간 중국의 발명특허 신청 접수량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 발명은 민생영역에 집중되여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발명특허 신청 접수량은 82만 5천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지난해 중국 신청인의 대외 특허 신청도 대폭 늘어나 독일을 능가한 2만 1516건으로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녹대한(鹿大漢) 중국발명협회 비서장은 중국은 아직 혁신형 국가 반열에 오르지 못해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발명가들은 대부분 사회 민생영역을 주모하고 있어 이 부분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출처 China Radio International.CRI


발명의 질이야 고려하기 쉽지 않겠지만 많은 특허 출원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기록이네요. 하지만 많은 특허를 통해 기술발전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역시 중국은 일단 수로 밀어부치는 것들이 장난아니긴 하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이슈분석]삼성-MS-노키아 물고 물리는 3각 특허전쟁 `스타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에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 두 회사와 휴대폰 사업을 MS에 매각한 노키아 간의 얽히고 설킨 특허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노키아는 MS에 휴대폰 사업을 매각했지만, 향후 10년간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노키아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은 삼성전자는 노키아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에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관련 특허가 거의 없는 MS는 삼성전자에 특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MS의 이번 특허분쟁도 이 같은 변수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특허 문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노키아가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관계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지난해 11월 5년간 특허 라이선스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했다. 하지만 노키아가 이젠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더 이상 삼성전자의 특허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노키아 특허만 이용하는 삼성전자가 특허료를 노키아에 지불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재 노키아의 휴대폰 관련 특허 가치는 약 60억달러(6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MS는 10년간 노키아 특허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22억달러를 특허 이용료로 지불하기로 했다. 노키아가 이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에 특허료를 요구하면 삼성전자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노키아의 특허 대부분이 프랜드(FRAND)로 보호받는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큰 비용을 요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키아는 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기 보다는 구속력 있는 중재로 금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MS의 로열티 협상 문제는 다소 복잡해진 상태다. MS가 휴대폰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는 삼성전자가 MS에 특허료를 일방적으로 지불했다. 안드로이드 OS가 MS 특허를 위반했다는 미국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MS가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노키아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한 MS가 삼성전자의 휴대폰 관련 특허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양 사간 특허소송이 불거진 것도 삼성전자가 이처럼 달라진 특허거래 환경을 빌미로 MS에 추가 협상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삼성이 MS에 일방적으로 특허료를 지불하던 관계를 청산하고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을 것을 요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과 특허 소송에서 밝혀졌듯이 휴대폰 관련 표준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휴대폰 사업을 하려면 표준특허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MS는 어떤 형태로든 삼성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떤 특허가 문제가 됐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창훈 변리사는 “특허권을 MS에 넘기지 않은 노키아가 앞으로 휴대폰 제조사에 어떤 형태로 특허이용료를 요구할 것인지와 특허권이 없는 MS가 기존 제조사의 특허료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안호천기자

노키아가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특허는 유지해놨던 것이 MS의 휴대폰 사업 진출하는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됬네요.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관련된 표준특허를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특허에서 창업까지…수익으로 불우아동 돕는 대학생
특허에서 창업까지…수익으로 불우아동 돕는 대학생
(서울=연합뉴스) 국민대학교 회화과 2학년 장누리(23·여) 씨는 향기가 나는 액세서리인 '센서리'(Scentssory)를 직접 개발해 특허를 출원,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어엿한 청년 사장님이다. 장씨는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수익금 절반으로 불우한 외국 어린이들을 돕는 등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장누리씨 제공)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올봄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꽃향기가 나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기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국민대학교 회화과 2학년 장누리(23·여) 씨는 향기가 나는 액세서리인 '센서리'(Scentssory)를 직접 개발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어엿한 청년 사장님이다.

장씨는 지난해 2학기 휴학해 연구를 거듭한 끝에 머리핀이나 목걸이, 귀고리 등 수제 액세서리에 향을 흡수했다가 뱉어내는 석고로 이음매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했다. 이에 대한 특허를 지난 4월 출원했다.

제품을 만들고 나니 직접 판매할 욕심도 생겼다.

장씨는 중고생 때부터 한두 푼 용돈을 모아온 통장을 깨 만든 '쌈짓돈' 200만원으로 특허와 상표 출원, 홈페이지 호스팅 비용 등을 댔다. 틈틈이 영화관 등지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모자란 사업 비용을 충당했다.

그는 "비용을 줄이려 홈페이지 제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사진 촬영과 편집, 세무 서류 처리 등 모든 것을 독학하며 혼자 처리했다"며 "모든 분야에서 초보였지만 이제 혼자서도 모든 업무를 뚝딱뚝딱 처리할 수 있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장씨는 자신의 제품을 백화점과 직영 인터넷 홈페이지, 핸드메이드 전문 제품 웹사이트 등에서 판매한다.

특허에서 창업까지…수익으로 불우아동 돕는 대학생
특허에서 창업까지…수익으로 불우아동 돕는 대학생
(서울=연합뉴스) 국민대학교 회화과 2학년 장누리(23·여) 씨는 향기가 나는 액세서리인 '센서리'(Scentssory)를 직접 개발해 특허를 출원,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어엿한 청년 사장님이다. (장누리씨 제공)

현대백화점과 디큐브백화점 등에서 제품을 판매한 첫 일주일간 40여 점이 팔려 80만원이 넘는 매출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했지만 지난달 연 웹페이지에서는 첫 달 40만원 가량의 매출이 생겼다.

장씨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수익금 절반으로 불우한 외국 어린이들을 돕는 등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후원받은 아이들에 대한 정보는 웹페이지에 바로 올려 소비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장씨는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해외 아동을 일대일 결연을 통해 지원하고 이를 국내 아동에게로 확대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에 아동 교육 지원 시설을 세워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다"고 말했다.

장씨는 아직 2학년이지만 당장 복학할 생각은 없다. 세상 경험을 충분히 쌓고 더욱 깊이 있는 그림 공부를 한 후 사업과 작품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회사로 키워나가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사업비용을 어려서부터 스스로 마련하고 연구개발한 향기나는 액세서리를 특허출원하여 창업까지 성공하다니 놀랍습니다. 그런데 창업하는데 창업자금 지원과 특허 출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였으면 조금 더 여유롭게 창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