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학습을 하면서 명세서 이해와 작성 침해판단시 권리 범위 해석 두번째로 진행해보았다.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바라며,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알아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내용은 어렵겠지만 알아두고 나면 나중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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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아이디어 불편한거 낸거에 대한 특허를 찾아보면서 써본 젓개가 내장된 종이컵에 대한 특허를 뒤져보고 특허를 하나씩 소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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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와우댕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습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걸 못보신분들은 제 지난글들을 봐주세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 중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이론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1)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은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특허요건 판단시나 침해여부 판단시 모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다. 즉 발명의 기술적 범위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기재내용 중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특허권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청구범위의 기재와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모순일 경우 청구범위가 우선한다.
만약,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청구범위기준의 원칙
【판 례】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262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실)】
【판결요지】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4.10. 선고 96후1040 판결, 2002.4.12. 선고 99후 2150 판결 등 참조).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청구범위의 해석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특허법 규정에 의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해석상, 논리상 인정된 원칙)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료 또는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불명료성을 제거하여 보완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확장해석은 할 수 없다.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보다 넓은 경우는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범위 내에서, 청구범위보다 상세한 설명의 기재내용이 더 넓은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권리범위를 해석한 사례
【판 례】특허법원 2009. 7. 16. 선고 2008허6208 판결【권리범위확인(특)】
【판결요지】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외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명세서를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더라도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당해 특허가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절차에서 그 무효를 판단·선언할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 사건을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으로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 명세서의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판 례】특허법원 2003.8.29. 선고 2002허7513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실)】
【판결요지】“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구 실용신안법(1998.9.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그러한 하자가 있는 채로 특허된 경우에도 그 기술적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판 례】대법원2009.4.23.선고 2009후92판결【권리범위확인(실)】
【판결요지】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
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후2186 판결 등 참조).


【판 례】특허법원 2004.7.23. 선고 2003허5026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실)】
【판결요지】“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의 작용효과는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 전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서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서, 각 소요 회로 소자나 회로의 원리 자체는 이 사건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로 소자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단순히 결선하기만 하면 곧바로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아니므로, 위 각 소요 회로 소자의 결합관계, 그리고 그 결합관계를 구체화하는 각 회로 소자들 사이의 결선관계는 위 작용효과에서 중요한 기술적 의의를 가지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도 위 회로 소자들의 결선관계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이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위 회로도를 참작하지 아니한다면 전후 결선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다양한 형태의 보호회로가 가능하고 그 작용효과도 천차만별일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는 청구범위의 문언에 기재되어 있는 위 각 구성요소뿐 아니라 각 회로 소자가 위회로도와 같이 결선된 것까지를 참고하여 그에 한정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3.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전요소주의, All Element Rule)
복수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발명의 특허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만을 침해로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그 구성요소가 청구항의 전제부에 기재되어 있든 후반부에 기재되어 있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의 권리범위를 해석한 사례
【판 례】대법원 2001.6.15. 선고 2000후617 판결【권리범위확인(소극,특)】
【판결요지】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11.14. 선고 98후 2351 판결 참조).


【판 례】특허법원 2004.12.28. 선고 2004허4518 판결【권리범위확인(소극,실)】
【판결요지】“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실용신안법(1993.12.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3호],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출원인은 출원 후에도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등록청구범위를 증가 ․ 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으나,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후에는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구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3.12.10. 법률 제45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 내지 50조],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는 그러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97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은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원형홈(17)’은 그것이 청구범위의 전제부 또는 특징부의 어느 곳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중요한지 여부 및 이를 생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제외할 수는 없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 하시고 특허출원을 이해하시고 직접 출원하거나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2)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와우댕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습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걸 못보신분들은 제 지난글들을 봐주세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 중 기재방법별 실제 유형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구범위 해석 이론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방법은 크게 대륙법계의 중심한정주의적 사고방식과 영미법계의 주변한정주의적 사고방식이 존재하며, 발명자의 보호를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태도로서 구성요소의 균등물에 대해서까지 보호범위를 인정하는 균등론이 주장되어 지고 있다.

 

■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Definition)

(1) 정 의

주변한정주의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유래된 청구범위의 해석방법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서 출원인 스스로가 한계를 정한 보호영역에만 충실하게 보호해준다는 해석방법이다.

즉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에 충실하게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출원인의 발명내용 중 스스로가 정한 권리영역(영역의 광협을 출원인이 인지함이 없이 기재했다하여도)외에 이를 확대해석하지 않는다는 해석방법이다.

그러므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해서 주변한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제도하에서는 특허 청구범위의 작성은 출원인이 소망하는 최대의 넓은 청구범위로 기재할 수 밖에 없다. 즉 특허청구범위가 가장 상위개념의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기재되어야 제대로 된 권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당해 발명의 기술적인 영역을 출원인이 쉽게 정할 수 없으므로 자칫 그 영역을 벗어나서 특허청구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2) ·단점

출원인이 발명의 영역을 특허청구범위에 명확하게 한계지어 기재하므로 일반 제3자가 발명의 기술내용과 그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함으로써 출원인이 잘못 확정한 영역에 의해서 거절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 출원인(발명자)의 발명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중심한정주의(Central Definition)

(1) 정 의

주변한정주의하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확정지어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불측의 손실을 주지 않고, 또한 그 발명의 권리 실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유럽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중심한정주의는 청구범위에 기재한 발명의 기술적 사상인 기술요부가 출원인이 구현한 가장 적합한 모델로 인정하고, 그 밖의 동일목적·동일효과를 구현하는 모델까지도 출원인의 발명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심한정주의하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출원인이 발명의 내용에 그 구성요소를 최대한까지 넓혀서 기재할 이유가 없다.

둘째, 균등물에 의한 실시예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보호가 보장된다.

셋째,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함에 있어서 보호받을 권리범위의 광협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본인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발명의 실시예 하나 정도만 기재해도 된다.

 

(2) ·단점

그러므로 주변한정주의하에서의 특허청구범위와 비교해 볼 때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범위가 좁게 기재되어도 그 해석은 최대한 넓은 범위로 해석해주므로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데 대한 노력을 경감시켜주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발명의 실시예 하나 정도만 특허청구범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중심한정주의하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일반공중이 그 특허권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 결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다툼이 특허권자와 일반공중 사이의 끊이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당초의 중심한정주의에서 현재의 주변한정주의로 돌아섰다.

 

우리법상에서의 해석방법

1980년 종래 특허법은 대륙법계 법률을 계수한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특허청의 실무나 대법원의 판결경향은 중심한정주의적 경향을 띄어 왔었다. 그러나 1980년 개정특허법에서는 주변한정주의적 입장에 더 적합한 미국식 다항제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입법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심사 심판에서의 특허청 실무와 최근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거절결정인 사건이나 무효사건과 같이 주로 특허요건 판단시에는 주로 청구범위의에 기재된 문언적 의미에 비중을 두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나 특허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은 청구범위의 문언적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하면서도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나타난 실시예를 참작하고, 균등물까지 그 귄리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우리특허법 상에서는 주변한정주의와 중심한정주의적 해석 방법이 조화를 이룬다고 하겠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 하시고 특허출원을 이해하시고 직접 출원하거나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1)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와우댕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무엇인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올려서 지난걸 못보신 분도 계실텐데 혹시 못보신분들은 제 지난글들을 봐주세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 중 청구항의 유형과 그 중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 독립항과 종속항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기재방법별 실제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 방법별 유형

● 잽슨 타입(Jepson Type)

출원인이 발명의 독립항을 기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제부에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고 특징부에 그 발명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하는 잽슨 타입(Jepson Type)으로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립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목적은 공중이 독립항의 전체 기술특징에서 어느 부분이 발명과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기술특징이고, 어느 부분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기술특징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 있는 것으로 , 이와 같은 형식의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1) 전제부

‘~에 있어서’ 라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주제명칭 및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한다.


(2) 특징부

‘~ 특징으로 하는 ***’의 형식으로 기재하며 발명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기술특징과 구별되는 점을 기재한다.

이러한 특징부와 전제부에 기재된 특징은 서로 결합하여 발명 또는 고안의 보호를 받고자하는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독립항의 전제부의 기재에 있어서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이라 함은 보호를 받고자하는 발명의 기술 구성과 가장 근접하는 선행 기술이 공유하는 기술 구성을 가리킨다.

독립항의 전제부에는 발명의 기술방안의 주제를 명시하고, 발명의 기술구성이 선행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만을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면, 카메라와 관련된 발명에 있어서 그 발명의 요점이 카메라의 커튼식 셔터에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전제부는 단지 ‘커튼식 셔터로 구성되는 카메라에 있어서, …’라고 하면 되며, 기타의 공유특징(예를 들면, 렌즈 및 파인더 등 카메라의 구성품) 모두를 전제부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독립항의 특징부에는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발명의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들 기술특징은 전제부의 기술특징과 결합하여 발명 또는 고안의 전체적인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구성하여 독립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다만 잽슨 타입으로 청구항을 기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독립항은 전제부와 특징부를 나누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1) 개척성 발명

(2) 상태가 동등한 공지기술을 전체적으로 조립하여 형성한 발명으로, 그 발명의 요점이 조합 자체에 있는 경우

(3) 공지방법의 개량발명에 있어서 그 개량부분이 어떤 물질 또는 재료를 생략하거나, 어떤 물질 또는 재료를 다른 어떤 물질 또는 재료로 대체하거나, 어떤 절차를 생략하는데 있는 경우

(4) 공지 시스템의 부품을 대체하거나 그 상호관계를 변화시키는 공지발명의 개량.


●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컴비네이션 타입(Combination Type)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잽슨 타입의 청구항 보다는 전제부 없이 곧바로 본체부를 기재하는 형식이 많이 사용된다.

즉 전제부 없이 본체부 + 연결부 + 종결부(청구항 말미)의 형식이다. 본체부는 발명의 구성요소와 구성 요소간 결합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로 된 구성요소 A, ~로 된 구성요소 B, ~로 된 구성요소 C‘등의 형식으로 많이 기재된다.

연결부는 청구항 말미인 종결부와 연결하는 부분으로 ‘~로 이루어지는’, ‘~로 구성되는’, ‘~를 포함하는’, ‘~를 특징으로 하는’, ‘~를 구비하는’ 등의 형식으로 기재된다.

종결부는 발명의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물건명’(재료, 장치, 시설, 결합체, 조성물등 포함) 이나 ‘~하는 방법’으로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개방형의 청구항은 ‘포함’, ‘포괄’, ‘주로 …으로 구성되는’ 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런 청구항 중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이나 방법절차를 더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폐쇄형 청구항은 ‘…으로 구성되는’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이런 청구항 중에 기재한 것 이외에 다른 구성부분이나 방법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청구항이 개방형 청구항 인지 폐쇄형 청구항인지는 상기 용어에 의해 구별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므로 발명의 목적이나 작용효과 등을 참작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이 청구범위 기재방식은 화학분야의 청구범위 기재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기재방식으로, 기재형식은 ‘~에 있어서, ~상기 구성요소 A는 a, b, c, d, e, f, g 중의 어느 것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등과 같이 기재되며, 여기서, 그룹 a, b, c, d, e, f, g는 성질이나 속성이 서로 유사한 그룹이어야 한다.

마쿠쉬 타입은 화학분야에서나 이용되는 기재방식으로 특히, 약품화학분야의 청구범위 기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Product by process 타입

이 기재방식은 구성요소가 생산 공정(Process)으로 기재된 방법청구항이 있을 때, 그러한 청구항의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생산물)을 청구범위에 기재할 때 쓰이는 형식이다. 예를 들면, ‘~하는 A단계, ~하는 B단계, ~하는 C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 무슨 물건’의 형식이다.

이와 같은 청구항은 특허요건 판단시나 권리범위 해석시 그 해석이 달리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 기능식 청구항

기능식 청구항이란 발명의 구성의 일부를 구체적 구성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을 발명을 이루는 구성으로 포함하여 기재하는 청구항을 말한다.

이와 같은 청구항은 특허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허용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등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능식 청구항은 경우에 따라 발명의 구성을 기재하기 편리한 측면이 있으며 전기회로에 관한 발명 등 일부 발명의 경우 기능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구체적 구성으로 기재하는 것보다 발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능적 표현으로 인하여 발명의 실질적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청구범위가 불분명하여지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같은 형식으로 특허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실체적 내용이 아닌 기재 형식에 관한 문제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 하시고 특허출원을 이해하시고 직접 출원하거나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 해석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판매분야

 제조 > 포장상자

아이디어

 덮개를 열면 뼈 담는 통이 나오는 2중수납상자

개발단계

 특허등록단계

판매조건

 양도 2500만원

키 워 드

 치킨뼈, 수납통, 포장상자, 뼈통, 2중수납

구매문의

 구매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명, 희망거래 금액대 등을

 아래 알려주시면 안내드립니다.

 ☏ : 02-706-8290, 010-4187-8625

 E-mail : ipinnovator@ideadream.co.kr

 

 

요약설명

기존에 뼈있는 치킨을 먹으면 뼈를 버릴 곳이 없어 별도의 그릇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은 수납 상자 뚜껑을 2중 구조로 하여 윗 덮개를 열면 숨겨져 있던 뼈를 담을 수 있는 수납공간이 나와 상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납공간을 만들고 비닐봉지가 부착됨에 따라 치킨 뼈 처리가 용이하다.

 

 

등록공고문





참고 사항

○ 구매의향이 있을시 보정서 및 등록결정문을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 거래 진행시 기준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및 협의가 가능합니다.

○ 특허 구매 후, 필요하시면 사업화자금 조달 및 개발에 대한 컨설팅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판매분야

 제조 > 농업용 기기

아이디어

 진공 청소형태의 해충 및 벌레 포획 도구

개발단계

 특허등록단계

판매조건

 양도 500만원

키 워 드

 벌레, 해충, 흡입, 포획, 원뿔, 진공청소, 도구

구매문의

 구매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명, 희망거래 금액대 등을

 아래 알려주시면 안내드립니다.

 ☏ : 02-706-8290

 E-mail : ipinnovator@ideadream.co.kr

 

 

요약설명

환기 시 날아오는 벌레들은 골치가 아프다. 기존의 경우 살충제나 벌레 흡입장치를 별도로 사용하였으나, 본 아이디어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진공 청소 형태기를 이용한 구조로 해충 및 벌레를 포획하여 밀폐시켜 죽이지 않고 포획이 가능한 포획 도구이다.

 

 

공개공고문





참고 사항

○ 등록 결정단계의 특허로, 구매의향이 있을시 보정서 및 등록결정문을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본 등록 특허 판매는 2018년 3월까지 진행합니다.

○ 거래 진행시 기준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및 협의가 가능합니다.

○ 특허 구매 후, 필요하시면 사업화자금 조달 및 개발에 대한 컨설팅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지시재산 학습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일들로 바빠서 못하고 


있었네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이해와 작성으로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 필요성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명세서 중 청구항의 유형과 그 중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


독립항과 종속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


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구항의 유형


청구범위는 그 유형(카테고리)에 따라서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으로 구별하며, 다른항을 인용하며 한정·부가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별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을 기재하는 형식에 따라 전제부와 특징부를 나누어 기재하는 잽슨 타입(Jepson Type)과 전제부와 특징부로 구별하지 않고 열거형(Combination Type)으로 기재하는 형식,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Product by process 타입이 있고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이외에 다른 구성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 청구항과 폐쇄형 청구항으로 나눌 수 있다.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


청구항은 성질에 따라 2가지 기본 카테고리, 즉 물의 청구항과 활동의 청구항으로 구분하며, 간단하게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이라고 한다.

물건청구항은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물(제품, 설비)을 포함하며, 방법청구항은 시간을 매개로한 활동(방법, 이용)을 포함한다.

물건청구항에 속하는 것에는 물품, 물질, 재료, 공구, 장치, 설비 등의 청구항이 있으며, 활동청구항에 속하는 것에는 제조방법, 사용방법, 통신방법, 처리방법 및 제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방법 등의 청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청구항의 카테고리는 청구항 말미에 기재된 발명의 주제로서 구분한다. 즉 청구항 말미가 상기에서 언급한바 같은 물품, 물질, 재료, 공구, 장치, 설비명인 경우에는 물건청구항으로 취급하며, 청구항의 말미가 ~방법인 경우에는 방법청구항으로 취급한다.

청구항의 말미가 물건(물질,장치)명이나 ~방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끝나거나, 시스템, 구조, 용도 메카니즘 등인 경우에는 청구항의 전체 기재와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그 기술 주제 및 카테고리를 확정하도록 한다.


■ 청구항의 카테고리를 확정하는 이유

청구항의 카테고리를 명확히 확정하는 목적은 청구항을 통하여 보호 받고자하는 사항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보호 받고자하는 사항은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들 각 특징으로 한정하는 기술적 사항은 최종적으로 그 청구항의 말미에 기재된 발명의 주제에 반영된 구성이다.

예를 들면, 물건 청구항을 구조적 특징이나 파라메타 특징을 결합하여 특정하는데 이와 같은 한정으로 발명의 구성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없을 때에는 방법적 한정을 이용하여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적 한정을 포함하는 물건청구항의 보호 주제는 물건자체의 구성이므로, 그러한 경우 방법적으로 한정한 사항이 보호를 받고자하는 물품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보호를 받고자하는 주제의 명칭에 용도를 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물건청구항에 있어서, 그 중의 용도한정은 그 물건청구항의 보호를 받고자하는 범위를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주제 명칭이 ‘쇳물주조에 이용하는 주형’인 청구항 중에서 ‘쇳물주조에 이용하는’의 용도는 발명이 주제인 ‘주형’에 대해 한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얼음성형에 이용하는 플라스틱 모형’에 있어서, 그 용점은 ‘쇳물주조에 이용하는 주형’의 용점보다 크게 낮으므로 상기 청구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에 이용하는’의 한정이 보호를 받고자하는 제품 또는 설비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구비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에 이용하는 화합물X’ 중의 ‘…에 이용하는’ 이 화합물X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화합물X가 신규성, 진보성을 구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용도한정은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다.



독립항과 종속항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청구항’이라 한다)은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과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이 있다.

독립항은 발명의 기술방안을 전체적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기술특징은 발명이 그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되는 기술특징을 가리키며, 그 필수적인 기술특징의 집합은 발명의 기술방안을 구성하는데 충분하여야하며, 배경기술에 서술된 다른 기술방안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기술특징이 필수적인 기술특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과제를 기점으로 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서술한 모든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히 최적 실시 예 내의 기술특징을 필수적인 기술특징으로 직접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범위에 있어서 독립항은 가장 넓은 발명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가진다. 한편,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속항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을 말한다. 여기서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다는 의미는 구성요소의 부가나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한정함으로써 발명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하며 종속청구항이란 의미는 당해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이 다른 항에 종속된다는 의미로 다른 항의 내용변경에 따라 당해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항을 말한다.

독립항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서는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면 종속항이라 할 수 없으며, 독립항을 형식적으로는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지 않는 경우(예: 청구항 O에 있어서 A의 구성 요소를 B로 치환하는 물건)에는 종속항이라고 할 수 없다.


■ 독립항과 종속항의 기재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은 종속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은 모두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도 독립항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청구항 기재 방법별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복날이 지나가면서 날씨가 무더운 8월이 찾아왔습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잘 더위 이겨내고 계신지요? 벌써 피서를 가신분도 휴가계획을 잡으신 분들도 많을거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창업 및 사업지원금으로도 일부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디어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7월 31일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 상표와 디자인은


회사의 브랜드와 제품의 독특한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어서 필수적으로 등록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표와 디자인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상표 및 디자인권 


등록 실무'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상표 혹은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수강생 분들이 오셔서 강사님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 진행은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비원특허법률사무소의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진행하였습니다.


 

상표와 디자인권으로 큰 돈을 벌수도 있고,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반대로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에서는 본인들의 아이디어로 브랜드나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제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받아 보호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표(브랜드)와 디자인권이 무엇인지, 등록요건, 출원절차, 상표 및 디자인의 유형, 각각의 

심사제도를 설명하고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잘된 등록사례와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접 설명

해주시면서 수강생 분들에게 많은 이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미나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수강생 분들의 관심이 높았는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7월 31일에 진행한  '상표 및 디자인권 등록 실무'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내 아이디어를


디자인이나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복날이 지나가면서 날씨가 무더운 8월이 찾아왔습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잘 더위 이겨내고 계신지요? 벌써 피서를 가신분도 휴가계획을 잡으신 분들도 많을거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창업 및 사업지원금으로도 일부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디어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7월 31일 아이디어가 있지만 특허 및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여 


보호받아야 하지만 저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하여 발명장려 차원에서 


정부에서 특허를 출원하라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확보자금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정부지원을 받고 지식재산권 확보하기'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자금을 받고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저희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특허청 및 정부에서는 발명장려 차원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의 출원비용의 70~90% 가까이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으면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받아 최대 수천만원까지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지원한다고 선정되시는건 아니겠죠. 지원 자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신청서


작성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주요 사례들을 보다보면 훨씬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지식재산권 확보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서에 대해 주요사항을 


확인하고 몇 가지 선정된 사례를 통해 주요 요점들을 짚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리사님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수강생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2016년 7월 31일에 진행한  '정부지원을 받고 지식재산권 확보하기'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내 아이디어를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해 등록받고 출원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