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신지식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및 정보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들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체계 및 정리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 지식재산권이


필요하시면 아래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1) 보호방안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분야에서의 지적 결과를 정리하고 축적한 자료로 일반 대중의 이용에 따라 기술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고 그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은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며 정보 산업의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의 시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는 특허로서 보호하며,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처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특허권)에 관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최근 EU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핵심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창작성'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작권의 기본 이념인 표현방법에 대한 보호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 기능에 대한 보호가 시도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 특허권에 의한 보호


특허권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는 데이터 구조의 기능성이 실현되도록 구조적이고 기능적 관계를 정의하는 구축방법에 관한 문제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검색방법 등에 존재하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특허의 일반적인 요건인 발명의 성립. 산업 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의 일반적 요건에 비추어 판단한다.

 


(2) 저작권에 의한 보호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보호는 주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저작권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 보호에는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존재한다. 소위 말하는창작성 기준(Test of Creativity) 투자 보호 기준(Test of Sweat of the Brow)이 그것이다. 창작성 기준이란 데이터베이스 역시 다른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 유무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되는 자료의 수집과 그 배열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창작성(Creativity)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다. 단순한 안내서에서 볼 수 있는 사실적 데이터나 그 밖의 사실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록의 수집물 - 충분한 창작성이란 지적 노력이 구현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수집물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베른협약, WTO/ TRIPs, WIPO의 저작권 조약 등 대부분의 국제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투자 보호 기준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목적이 문화의 창달 및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들인 "상당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지적 창작성이라는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고 한다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생명공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