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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창업기업 5년 생존율 29%... 정부 지원책 현장 겉돌아 - 시장경제

국내 창업기업 10곳 중 7곳은 창업 후 채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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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창업기업 10곳 중 7곳은 창업 후 채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집계됐다. OECD 주요국 창업기업 5년 생존율 41.7%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창업기업 중 5년차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헬스장, 실내경기장 등)으로 81.6%에 달했다. 숙박·음식점업은 80.9%, 도·소매업은 74.0%, 청소·경호·여행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73.7%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업종 중 5년차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그러나 5년 생존율은 39.9%에 그쳤다. 

OECD 주요국의 5년차 생존률은 평균 41.7%로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48.2%로 가장 높았으며, 영국 43.6%, 이탈리아 41.8%, 스페인 39.7%, 독일 38.6%, 핀란드 38.5%가 뒤를 이었다.

 


창업기업의 생존률이 5년 이내 10곳 중 3곳만 살아남네요.

 

정부지원책이 현장을 겉돌아 지원하고 올해 코로나로 재기지원책을 마련하는게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도 특히나 폐업이 많긴 하겠지만 스타트업이 꾸준하게 잘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업아이템, 개발, 판매가 잘 되는게 가장 주요 요인이겠지만 사업을 지속적해나갈 수 있는 운영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실 분들은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셔서 사업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잘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실 때 대표자의 특허등록에 대해서 궁금할만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대표이사의 특허등록


개인명의 등록땐 절차 간편…벤처인증·자금지원땐 법인명의 출원 유리



Q.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번에 발명을 해 특허출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허를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과 대표이사 개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단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명의로 출원 신청을 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은 개인이 소유합니다. 이 경우 특허권의 양도나 실시권의 허락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또 법인이 사라지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발명자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특허출원 해 특허권을 받은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소기업 법인과 사용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출원신청을 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은 법인 등의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자체가 소유하게 됩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이 재무재표상에 자산으로 잡혀 양도나 실시권의 허락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됩니다.


회사가 특정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해왔다면 해당 특허권을 양도할 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서울고법 판결 2004나56433)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 원고회사 설립시 대표이사 장모씨가 발명특허로 출원한 '사전 암반절단공법'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자 이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를 설립한 점 △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점 △ 이 사건 특허권이 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해온 원고회사의 경우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수적 요건인데도 양도계약·이전등록은 그 유효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명의로 출원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기술의 가치평가 때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법인의 무형자산이 외부적으로 크게 평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밖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거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선 법인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울러 일부 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도 있으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핵심원천기술인 만큼 대표이사가 회사를 떠날 때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원천기술특허권을 회사에 무상 양도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조수연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특허를 등록할 때 출원인에는 사람이름이 들어가거나 법인이 들어갈 수 있죠.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대표자이름으로 특허등록되는 경우가 많죠.


다들 아시다시피 출원인이 특허를 소유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느냐, 법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권리 행사도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 특허에 출원인이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들어가 있다면 후에 권리행사라든지


양도를 하게 될 경우 다른 1명의 동의를 인감으로 얻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공동 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 유념해서 출원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사업이던 발명이던 어떤 것이던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들어오는 특허들을 심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보에 대한 공개와 통계도


개략적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 마음을 읽는 특허가 대세라는 내용으로 맞춤형에 대한 컨셉이 현재


특허출원의 대세라고 볼 수 있겠죠.


아래 내용을 보시죠.




고객 마음 읽는 ‘똑똑한 발명’ 대세


최근 ‘맞춤형’이라는 말이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고객 맞춤형 전략으로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놓고 선택을 망설이는 소비자의 마음을 끌고 있고 행정 서비스는 정부 3.0 패러다임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전략은 주로 상품 및 음식점·숙박업소 추천 등 소비자의 구매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주로 적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금융 서비스, 건강관리, 운동 보조, 식단 선택, 의상 코디, 음악 선택, 길 안내 등 일상생활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힘입어 추천 서비스에 관한 특허출원이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52건으로 2014년의 146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중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에 관한 특허출원 비중은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2012년 47%에서 2015년 61%까지 늘어났다.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는 고객의 과거 행동 패턴 및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고객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객 추천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처럼 단순히 인기도, 추천횟수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해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객의 과거이력을 분석하거나 고객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 적시에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허출원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원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내국인 및 개인이 출원하는 비율이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천 서비스가 고객 관점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개인 발명가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발명과 차별화된다.

맞춤형 서비스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결제수단 자동 추천, 현재의 건강상태나 체질에 맞는 식단·운동 추천, 현재 상황이나 기분을 통한 자동 음악 추천, 피부 상태에 따른 메이크업 추천, 의상 추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업체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고객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를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하느냐가 서비스를 질적으로 차별화하는 관건”이라며 “앞으로의 특허출원 또한 고객 데이터 수집 및 분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정보기술융합심사과 (042-481-8461)


이러한 특허의 흐름은 현재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시려는 데에도 이해하고 들어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는 분야가 현재 출원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라면 차후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청이 산업은행과 기술담보대출만이 아닌 특허를 보고 투자하는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네요. 국내 특허들이 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관련 정보가 있어 아래 내용을 공유합니다.



특허청·산업은행 지식재산 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특허청·산업은행 협력펀드 조성 합의-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산업은행(회장 이동걸)는 11일(수) 오후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지식재산 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 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금융을 투자로 확대하기 위한 양 기관간의 협력펀드 조성, 특허 가치평가에 기반한 중소기업 투자, 투자와 융자의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 3월 ⌜지식재산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금융 모델인 특허담보대출을 출시하여 시행해 왔다. 특허담보대출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물적 담보 없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만으로 최대 2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지난 3년간 157개 기업에 2,065억원을 대출했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 금융 시행 4년차를 맞이하여, 지식재산 금융의 확대·심화를 위해 담보대출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을 투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모태펀드 특허계정과 산업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향후 특허계정에서 조성되는 주요 펀드에 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새로이 조성될 협력펀드에서는 투자대상 기업 선정에서부터 투자이후 사후관리까지 특허관점에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산업은행은 자체 특허가치평가를 거친 우수 특허보유 업체를 투자 후보 대상 기업으로 추천하며,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가치 평가를 거쳐 펀드의 운용사가 실제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특허 담보대출에서만 활용되던 특허가치평가를 투자용으로 개선하여 활용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산업은행은 이렇게 투자를 받은 업체 중 대출연계 필요성이 있는 업체에게 IP담보대출을 병행하여, 투융자 복합지원을 통한 기업성장의 확실한 디딤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난 3년간 지식재산금융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해 왔다.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금융이 투자로 확대됨으로써, 산업은행은 물론 기타 금융·투자기관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사무관 최규영(042-481-5437)



지난번에 산업은행이 상표권을 담보로 최초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한적이 있었는데요. IP 담보 대출과 투자를 연계하여

활성화가 잘 되서 상용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게임 쪽으로 한정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작권과 특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어 여러분들과 정보 공유하고자합니다.





[게임 법률 이슈] 같은 듯 다른 `저작권과 특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국내에서 게임 관련 특허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한 달 전 NHN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친구 API’ 특허 침해 이슈다. 해외에서는 종종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게임과 관련된 특허 이슈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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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친구 API’ 특허를 카카오의 게임하기 서비스가 침해했는지는 향후 진행될 소송 등을 통해 결정될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전망을 들을 기회가 생겼다. 최근 게임기자연구모임과 인터뷰를 진행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다. 

김 변호사는 “특허는 저작권에 비해 권리범위가 넓지만 기존과는 다른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 유효한 특허여야 하고 무효될 가능성도 크다. 때문에 카카오도 특허를 무효화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다”라며 “다만 일반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크다. 만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향후 NHN엔터테인먼트가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은 ‘표현’…“비슷해 보여도 세부적으로 다르면 ‘달라’” 

김 변호사는 저작권과 특허, 최근 새롭게 떠오른 부정경쟁방지법을 토대로 특허의 특성을 설명했다. 우선 특허는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실제 보호의 내용이나 특성은 매우 다른 것이 특징이다. 저작권이 ‘개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면 특허는 ‘기술과 아이디어’다. 

흔히 볼 수 있는 3매칭 퍼즐게임이 대표적인 예다. 3매칭 게임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힘들다. 저작권은 그림, 스토리 등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고 ‘3매칭 퍼즐’이라는 게임 구조는 아이디어에 속하는 탓이다. 수많은 3매칭 게임이 존재하지만 표절로 판명된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다. 

가령 지난해 화제가 됐던 킹의 ‘팜히어로사가’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프레스트매니아’의 소송의 경우 결국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지는 못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유사한 형태이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다른 표현이었다. 

예를 들어 상단에 메뉴 구성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이지만 색깔이나 버튼의 모양, 숫자 등만 살짝 바뀌어도 다른 표현이 된다. 겉모습을 완전히 ‘카피’한 것이 아닌 ‘카피캣’ 수준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여겨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임의 구조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판례는 게임의 장르, 게임의 배경, 전개방식, 규칙, 단계변화 등은 ‘아이디어’로 구분하고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더욱이 특정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실질적인 방법이 한 가지 뿐이거나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표현에 한계가 있을 경우 그 표현자체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미국에서 진행된 골프게임 소송에서는 “바람세기측정, 클럽선택 등의 요소는 실제 골프게임을 묘사하는데 필수적이고 메뉴 스크린 및 선수 포기 선택은 스크린 가장자리에 아이콘 모양으로 고정할 수 밖에 없는 표준적인 부분”이라며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킹닷컴의 소송의 경우 게임 진행 과정이 소설처럼 어떤 스토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지 않았다”라며 “이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 특허는 ‘기술과 아이디어’…“게임은 대부분 BM특허가 보통” 

반면 특허는 다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한다.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설계방식 등이 보호대상이다. 물품을 발명하거나 방법을 발명해야 한다. 

이중 게임의 경우는 흔히 BM특허라 불리는 ‘아이디어’ 기반 특허가 주다. 일반적으로 영업방법 자체는 특허 등록이 되지 않으나 컴퓨터 및 네트워트 등을 통해 구현 가능한 영업방법들이 BM특허로 등록이 된다. 

가령 킹이나 넥슨 등이 출원한 모바일게임의 인터페이스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특허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메뉴 등의 오브젝트 노출 등의 알고리즘을 규정하고 있다. 아이템 구매 방식, 확률형 아이템의 구조 등도 특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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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허의 경우 저작권과 달리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저작권은 창작이 이뤄진 순간 권리가 발생하지만 특허는 해당 내용을 출원하고 유효한 특허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법이거나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형태여야 한다. 

여기에 특허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 앞서 설명한 킹의 모바일게임 인터페이스방식의 경우 게임 오브젝트들의 서브셋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사용자 입력에 의존해 움직임의 위치 및 궤적을 결정하는 단계, 특정 게임오브젝트가 선택될지 또는 서로 다른 서브셋이 디스플레이될지를 결정하는 단계 등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의 설정도 세부적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성요소는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특허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한 제품 등이 각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라는 제품이 특허로 등록됐다고 가정하고 그 구성요소는 집음장치와 증폭장치, 배터리, 외형 등으로 구성됐다고 할 때 특허를 침해한 제품도 해당 구성 요소를 동일하게 갖추고 있어야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꼭 모든 요소를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특허침해가 인정되기도 한다. 가령 배터리 대신 태양열 전지를 사용해도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것은 아니지만 배터리와 태양열 전지가 사실상 같은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만약 태양열 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없는 진보된 방식이라면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과 다른 진보성이 있기 때문이다. 

◆ 새로 뜬 ‘부정경쟁방지법’…“당분간 ‘카피캣’ 소송에 유리” 

김 변호사가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특허 이슈에 대해 특허 무효와 합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앞선 이유들 때문이다. 만약 카카오가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특허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소송을 통해 특허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카카오가 시도해봄직한 1차적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느 한쪽은 무릎을 꿇어야 하고 잡음도 많다. 정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는 이유다. 

특히 김 변호사는 “만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것 역시 하나의 예가 돼 NHN엔터테인먼트가 향후 해외에서 진행하려는 특허 침해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킹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킹의 손을 들어준 근거다. 지난 2013년 신설돼 2014년부터 시행된 제2조 제1호의 차목이다. 

차목의 핵심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당시 법원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킹이 상당한 노력을 들여 개발한 ‘팜히어로사가’로 발생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비슷한 게임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대부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형태로 ‘카피캣’ 게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셈이다. 

물론 해당 소송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또 해당 법률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당분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소송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3~4년 동안은 판례 등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작권 소송과 달리 법원이 인정을 잘해주는 측면이 있어 훨씬 유리하다. 완전한 ‘카피’가 아닌 유사한 형태의 ‘카피캣’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소송을 거는 것을 추천할 정도다. 

김 변호사는 “저작권은 회피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때문에 앞으로는 특허가 대세가 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이를 뛰어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3~4년간은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 임영택 기자


게임과 같은 프로그램은 특히 BM쪽으로 많이 특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BM쪽은 이미

나와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특허 등록 받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다고 저작권에도 한계가

있으니...소프트웨어 쪽 특허 등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대박난 발명품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개발하고 성장해왔는지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대박난 발명품들 100가지 이야기 –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다!


셀카봉을 사용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셀카봉을 사용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될수 있을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 대박 발명품들과 아이디어들!! 이 발명품들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도 본받고 다들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됩시다.

가족끼리 여행할때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는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느덧 가족 여행시 셀카봉이 필수가 되어 버렸다.

1980년대 카메라 회사인 미놀타의 개발자였던 일본인 우에다 히로시(왼쪽)는 부인과 함께 찾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봉변을 당한 뒤 셀카봉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한 소년에게 사진을 부탁했는데, 소년이 카메라를 들고 도망쳤기 때문이다. 남은 여행 내내 촬영을 부탁하는 게 꺼려졌던 우에다는 늘어나는 장대 끝에 카메라를 붙이는 셀카봉을 개발했다. 필름 카메라엔 촬영 즉시 확인할 액정이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거울을 붙여 사진 구도를 잡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카메라는 장대에 붙이기엔 무거웠고, 인화한 사진은 NG컷이 되기 일쑤였다.

우에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확실히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새벽 3시 발명’이었다”고 회상했다. 300개의 특허를 보유한 우에다지만 촬영자가 포함된 사진을 찍는 기술 경쟁에서 셀카봉은 타이머에 밀렸다. 당시엔 촬영자가 삼발이 위 카메라를 조준해 타이머를 맞춰 놓고 뛰어가서 단체 사진을 찍는 방식이 흔하게 활용됐다.
우에다의 성과를 모른 채 2000년대 초 두 번째로 셀카봉을 발명한 캐나다의 장난감 회사 직원 웨인 프롬(오른쪽)은 “원천 발명자는 아닐지라도 현재 유행인 셀카봉의 원조는 나”라고 단언했다. 프롬도 유럽 휴가 중 영어를 할 줄 아는 촬영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셀카봉 아이디어를 얻었다. 상업적 성공을 확신한 프롬은 박람회, 홈쇼핑 등을 통해 셀카봉을 홍보했다. 10년 만에 ‘대박’이 터진 뒤에도 ‘짝퉁’이 범람해 기대에 못 미친 수익을 거뒀지만 프롬은 “재미있는 것을 개발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 자체로 즐겁다”고 말했다.

셀카봉은 생산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2014년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이 되기도 하였다. 

출처 - 시카고 중앙일보


상당히 오래전부터 아이디어가 나왔던 셀카봉이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확산됨에 따라 상업화에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재료는 특허기술이 시장을 몇 십년 앞서간다는 좋은 사례로서 많이 예시를 들곤


하죠.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 거래를 위해서는 기술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가치 평가를 하는데만도 10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 만만치가 않죠.

게다가 나온 가치만큼 제대로 금액이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구요.

그러한 점들을 이번에 정부가 직접 가치평가 프로세스 개선에 나간다고 해서 기술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해보시라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정부가 지식재산(IP) 가치평가 프로세스 개선에 나선다.


국가공인 특허가치평가시스템 ‘스마트3(SMART3)’를 운영하는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발진회)가 객관적이면서도 저렴하고 신속한 IP 가치평가 체계 구축을 올해 목표로 내걸었다.

효율성과 객관성을 무기로 국내 특허 가치평가 시장에 새롭게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발진회는 스마트3를 이용한 특허 평가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는 평균 1000~1500만원 정도 비용과 3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 평가 객관성 확보에도 주력키로 했다. 기업 ‘매출액’ 등 외부 지표 비중은 축소하고, 특허 기술에 집중하는 등 평가 객관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저비용과 객관성, 신속성을 올해 'IP 가치평가 프로세스' 개선 목표로 내걸었다.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은 ‘제17차 IP리더스포럼’에서 “앞으로 자체 평가 시스템을 강화해 특허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IP 금융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동산이 소유권자에 따라 집값이 크게 변하지 않듯, 특허도 권리자와 별도로 기술 내재가치로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또한 발진회는 스마트3를 필두로 금융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실제로 스마트3 특허 담보 가치평가 도입 이후 기술평가 실적은 지난 2012년 167건에서 2014년 390건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금융기관별 특허권 담보 가치평가·대출 현황 / 자료: 한국발명진흥회

IP담보대출도 지난 2013년 270억원(40개사)에서 지난해 총 1051억원(144개사) 규모로 4배 가까이 성장했다. 특히 KDB산업은행은 지난해만 26개사에 482억을 대출했다. 특허 한 개가 약 19억원짜리 담보물 역할을 한 셈이다.

이준석 부회장은 “지금은 특허 가치 평가가 초기 단계라 시장 현실과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평가 체계에 대한 정교화와 객관화를 통해 가치 현실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스마트3(SMART3)’

정부가 2013년에 개발한 스마트3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사업성 △매출액 △로열티율 등을 지표로 특허 가치를 9단계로 평가한다. 금융기관들은 스마트3가 제시한 9단계 등급표를 기준으로 담보권 설정·투자 유치 규모를 산정한다. 특허 등급이 곧 현금화 가능한 가격이 되는 셈이다.



출처 - IP노믹스 양소영기자


기술가치평가가 조금 더 저렴하고 객관적이게 이루어지면, 후에 특허거래 및 기술거래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어떠한 점이 좋은지, 

어떠한 점이 개선해야 되는지 논의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 발명가 분들을 위해서인지 특허 등록이 잘 안되었다가 다시 심판을 하여 심사를


하여 결정이 바뀌면 수수료를 돌려준다고 하는군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 정보를 공유합니다.




특허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 4월 28일부터 심판수수료 반환제도 시행 - 

창업초기(start-up) 기업 A사는 새로 개발한 제품의 기술, 디자인, 표장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특허, 디자인,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였다. 심사관의 결정에 억울함을 느낀 A사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거절결정이 번복되었다. A사는 심사관의 잘못으로 인해 불필요한 심판을 하게 되었으니 심판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심판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심판원(원장 신진균)은 4월 28일 심결부터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간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또는 청구인의 귀책없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된 경우 등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의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4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6월에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거절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등에도 심판청구료의 50%를 반환받게 된다. 심판청구료를 반환받기 위해서 청구인은 온라인(www.patent.go.kr-수수료관리-수수료반환)에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접수하면 된다. 

특허심판 1건당 평균 약 30만원, 상표와 디자인심판 1건당 약 24만원의 심판청구료가 드는데, 전체적으로 추산하면 특허(약 4.5억원), 상표(약 5.4억원), 디자인(약 0.2억원) 등 연평균 총 10억원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의 심사가 잘못 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그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았다.”며 “특허심판원은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심판제도를 개선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사무관 유철종(042-481-5918)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불편함들을 개선하여 거의 년마다 특허법 등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특허제도에 있어서 발명가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이 인정받지 못했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힘들게 특허출원해서 등록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특허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꼭 사업이 잘 되실 때 특허 침해나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솔직히 개인 발명가들에겐 자본이 부족하여 특허분쟁에서 내 특허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특허가 쉽게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래 특허청장님의 칼럼 정보를 보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고] 쉽게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 만들기

최동규 특허청장

최동규 특허청장


치과용 임플란트 관련 특허를 갖고 있던 한 기업이 특허라는 방패를 앞세워 후발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제품에 사용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결국 등록된 특허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은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고 회사 이미지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무효가능성이 높은 특허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222개 기업 가운데 22.1%가 특허 무효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타인 특허의 무효’로 인한 피해가 57.8%로 가장 많았고 ‘자기 특허의 무효’로 인한 피해(31.1%)가 뒤를 이었다.

이런 특허들은 긴 소송을 통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을 사용하던 기업까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소송의 장기화는 금전적 손실 이외에도 제품이나 기업의 이미지까지 훼손해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무엇일까. 필자는 특허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특허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나 더 나은 기술을 발명한 사람에게 주는 독점적 권리이므로 특허심사 단계에서 특허 신청된 기술과 기존에 공개된 기술을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전까지 특허심사는 해당 기술을 전공한 심사관 개인 역량에 크게 의존했었다. 하지만 산업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특허심사에 필요한 지식의 양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심사방식도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특허청은 동료 심사관, 현장 전문가들과 협력해 심사 품질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산업현장의 기술정보와 외부 전문가의 지식을 특허심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심사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카탈로그나 설계도면과 같은 현장자료를 심사에 활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심사관이 산업현장이나 연구현장을 방문한다면 최신 기술 동향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생생한 현장자료를 특허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특허청의 한 심사관은 심사 중인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룩셈부르크에 있는 한 건설 회사의 카탈로그에 존재한다는 정보를 현장 방문을 통해 알아내 심사에 활용하기도 했다. 사무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현장자료를 통해 무효가 될 수 있는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심사관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던 기존 심사방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융·복합기술을 중심으로 각 전문분야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협업심사를 확대하고 심사관과 심사업무를 도와주는 외부 선행기술조사원간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또 심사관이 특허고객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적절한 권리범위를 가진 특허가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협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확대하고 있다. 특허는 전 세계에 비슷한 것이 없어야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발명이 각 나라에 특허 출원되었을 때 각국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심사협력 프로그램(CSP)을 시행하고 있다. 각국 특허청 심사관간 협력과 정보 공유는 특허심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줄 것이다. 현재는 미국 특허청과 심사협력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지만 앞으로는 중국, 일본 등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면 우리 기업들도 쉽게 무효가 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특허들이 많이 나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서울경제


항상 무효의 근원이 되는 문제는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에 비슷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뒤져보면 어느 국가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점을 심사 당시에는 모르고 있어 등록이 될수도 있는 점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선행기술을 조사할 때만큼은 전세계의 비슷한 특허들을 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변리사법에 대한 시행령이 바뀌면서 변리사 및 변호사업계에도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출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변리사분들에게


의뢰를 하시는 내용이다보니 참고가 되실 것 같아 자료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안 발표 
- 변호사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산업재산권법 및 자연과학 교육을 받아야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개정 변리사법 발효(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동 시안 마련에 있어 이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경에 일반 공중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특허청 시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변리사법이 변리사시험 합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던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향후 신규 변리사로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변리사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히면서, 실무수습을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로 구분하여 정하였다. 

그리고, 실무수습 내용 중 대학교 등에서 이미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사무소 등에서 유사한 실무를 경험한 경우에는 관련 실무수습 중 일부를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즉, 특정 분야에 대한 실력과 경력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그 분야의 과정을 실무수습에서 면제토록 하여 개인별 맞춤형 실무수습이 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변리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이론을 교육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또한, 아무런 실무경험이 없는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기업에서 10년 이상의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현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본 시안은 논의의 시발점 성격으로 향후 여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이익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변리사에 대한 출원인의 최소한의 신뢰구축에 기여하여 지재권 관련 업무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도 목표”라며, “수습은 의무이며 수습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변리업무수행과 수임능력에 차이가 나도록 내실 있고 필요한 과정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서기관 여덕호(042-481-5187)



출처 - 특허청

그 동안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변리사도 활동이 가능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

들도 변리사업무를 하려면 소정의 교육이수를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네요.

출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이러한 개정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