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허 정보 쪽 업무를 하는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선행기술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특허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특허를 내시는데 참고가 되는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아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특허정보진흥센터, ‘IP심사품질’에 올인

“안정적 특허가 지식재산 강국의 기본입니다.”



이동근 특허정보진흥센터장의 신념이다. 이 센터장은 “특허가 무효가 되면 특허만 믿고 벌이던 사업이 전부 망한다”며 “심사 품질을 끌어 올려 특허 안정성을 확보해야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특허정보진흥센터장이동근 특허정보진흥센터장



특허진흥정보센터는 특허청 심사업무 지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사업을 수행한다. 특허를 등록시키는 과정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소홀히 해 뒤늦게 선행기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된 특허가 쉽게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중국어 강의 수강을 독려하는 것도 심사 품질 때문이다. 이 센터장은 “연 80만건 특허출원이 일어나는 중국 특허명세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선행기술조사”라며 “2년 정도만 노력하면 중국 특허명세서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경지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도 내부적으로 이중 검수를 거쳐 특허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듀얼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품질 향상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IP센터 출신인 이 센터장은 기업 현장에서 특허품질을 높이고 삼성-애플 특허소송도 진두지휘한 이력이 있다. 그는 “삼성만 잘한다고 국가IP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며 삼성에서 얻은 IP경쟁력 노하우를 중소·중견기업까지 전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허정보진흥센터 대전 신사옥 전경특허정보진흥센터 대전 신사옥 전경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중소기업 조달제품 ‘특허적용제품 인정사업’을 시행한 것도 같은 취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조달청이 특허적용제품을 구매한다면 정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IP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IP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근 센터장은 “공공기관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길을 개척하고 민간기관이 뒤이어 진입해 함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지식재산 시장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출처 - IP노믹스 신명진 기자

외국의 조사된 특허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내부적으로
이중검수하여 특허청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고 하니 등록되는 특허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무효가 되는 특허가 적어지고 기술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만이 진행해왔던 특허 심사 과정에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조금 더 심사 품질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파고 등장이 반가운 이유


지난달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인공지능이 좀처럼 정복하기 힘들거라 여겼던 바둑에서 인간 최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는 알파고 창시자가 달착륙에 비유했을 정도로 과학기술 발전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는 듯하다. 세간엔 인공지능이 의사나 판사와 같은 전문직까지 대체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며 걱정 반 기대 반의 온갖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허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특허와 인공지능은 친숙한 관계에 있다. 특허심사의 핵심 업무인선행기술 검색에 '자연어 처리'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어 처리기술은 심사가 진행 중인 특허기술과 동일·유사한 선행기술을 상당히 근접하게 찾아내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하지만, 보통 특허출원 기술이 여러가지 기술들의 결합인 점을 감안하면, 여러 선행기술들의 유기적인 결합체인 심사대상 특허가 더 진보된 발명인지를 판단하는 '특허심사'는 여전히 전적으로 인간인 심사관의 몫이다. 특허심사는 발명의 난이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치판단의 영역이며, 단어와 문장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수준으론 아직 인간의 영역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인공지능 알파고는 '딥 러닝'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하여 사람처럼 축적된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상황에서 정답을 예측한다고 한다.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다는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지 않고, 수천만 개의 기보를 익혀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바둑을 두는 것이다. 특허심사의 판단기준이 집이 많은 쪽이 이기는 바둑과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한해에만 수백만 건씩 쏟아지는 전세계 특허 심사·심판·소송 자료를 바둑의 기보처럼 습득한다면, 인공지능이 특허 가능성까지신뢰성 있게 판단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기술이 도입되면, 특허분야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먼저, 특허 심사관은 선행기술 검색시간을 줄이고 특허가능성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출원인은 사전에 발명의 특허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기에, 특허출원서의 완성도를 높여 심사과정의 길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심사품질이 향상되어 특허분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제품개발 과정에서 활용하거나 피해가야 할 선행 특허를 찾아서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비용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 과학기술은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발전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잘 지켜내는 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인공지능의 디스토피아'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지난세기의 과학기술 혁신과 인류의 번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 특허분야 종사자로서 알파고의 등장이 반가운 이유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 


출처 - 대전일보



물론 사람의 영역까지도 있겠지만 특허심사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사람이 할일이 줄어서

특허 심사의 기간도 많이 단축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해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십니까?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권 등록을 받으시고자 출원을 진행하실텐데 이번엔 특허 심사의 현황과 현주소를


통해 여러분들의 특허 심사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특허를 내는게 좋을 지 참고하시라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식재산 이야기] 특허 심사, 현장에 답이 있다



작년에 있었던 사례이다. 한 일본 기업이 지하 공사를 위해 흙을 파낸 지하 공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국내에 특허출원을 했는데, 해당 기술은 이미 일본에서 특허로 등록되었고, 특허문헌은 물론인터넷을 통해서도 유사한 기술이 검색되지 않았다. 


그런데 관련 업계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룩셈부르크 회사의 카탈로그에 유사 기술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해외 현장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던 기술이었다. 만약 이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었다면 국내 업체들은 연간 약 4억8천만원 규모의 로열티를 부실특허에 지불해야만 했을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부실특허를 예방하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특허 심사 단계에서 현장 방문을 확대하여 해당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지식과 의견을 반영하는 '공중심사'다. 이는 심사관이 현장의 기술자료와 전문가 지식을 활용하는 등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며 심사품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제껏 특허청의 심사 방식은 해당 기술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유사성을 살펴특허 등록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담당 심사관 개인 역량에 크게 의존해왔다. 물론 심사관은 해당 기술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한 전문가로서 그 기술을 살피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산업 현장과 동떨어져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공중심사는 심사관이 사무실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어 심사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선진국들도 특허 심사 과정에 공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Google이 제공하는 'Ask Patents'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중이 심사대상 출원 건에 대해 선행기술을 제공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백악관 주도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대중의 참여' 프로젝트 또한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이 특허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기술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 기반 전문 지식을 구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산업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융·복합화의 영향으로 관련 지식의 양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신 기술을 판단해야 하는 특허 심사에 있어 심사관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부실 특허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낮출 수 없다. 현장에 나가서 답을 찾고, 이를 통해 특허 심사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


출처 - 대전일보


특허청 심사가 단순히 심사관에 의해서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의견을 들어


심사 품질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현장과의 연계가 잘 되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심사관분이 심사를 하시므로 결정적인 영향은 심사관에 달려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명하시는 분들도 점차 이전 유사기술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개량된 방향으로 특허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는 국제디자인출원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넓혀드리고자 아래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제디자인출원을 하려면 각 나라마다 출원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 조약에 가입하면서 국제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졌죠.


이러한 사항이 최근 반영된 사실이라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로 공유합니다.



2015년도 국제디자인출원, 삼성전자 1위 
- 국가별 순위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4위 차지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한 ‘2015년 헤이그시스템*을 통한 국제디자인 출원분야’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한 번의 출원으로 간편하게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14. 7.에 가입하였음 

삼성전자는 1,132건을 출원하여 2위를 차지한 스와치(Swatch, 511건)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1위에 올랐고, 폰켈(Fonkel, 438건)이 3위, 폭스바겐(Volkswagen, 418건)이 4위, 프록터앤드갬블(Procter & Gamble, 369건)이 5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국제디자인출원 1위 뿐만 아니라 미국 디자인 등록순위에서도 지난 3년간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가별 순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1,282건으로 독일(3,453건)과 스위스(3,316건), 프랑스(1,317건)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으며, 이탈리아(1,186건)와 미국(1,039건)이 그 뒤를 이어 각각 5위와 6위에 올랐다. 

우리나라가 ‘14년 7월에 헤이그시스템에 가입한 이후 짧은 기간 내에 국제디자인 출원에서 세계 4위에 오른 이유는 헤이그 시스템의 장점이 널리 인식되면서 국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활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며,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한편, 헤이그 시스템은 그 동안 주로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가 없는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지난 ‘14년 7월 우리나라 가입을 계기로 ’15년 미국, 일본 등 주요 실체심사 국가들이 잇따라 가입하면서 총 출원건수도 ‘14년 14,441건에서 지난해에는 16,435건으로 13.8% 증가하는 등 출원량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성과는 짧은 기간 안에 헤이그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아직 협정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이 다소 저조한 편이나, 앞으로 중소기업들도 헤이그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위주의 중견기업들을 직접 찾아가는 등 맞춤형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사무관 손은미(042-481-8103)



현재는 대기업 위주로 국제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점차 중소기업에게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권은 별거 없어보이지만 동일 유사한 상품의 침해 판단이 쉬워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만큼

디자인권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 특허와 기술쪽으로 보호가 지지부진 했던 정부 정책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쪽을


초점으로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벌금 수준도 미약하고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보호가 무색했던 기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만 제대로 된다면 마음놓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 정부는 4. 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총 33명)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공동) 

ㅇ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ㅇ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ㅇ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ㅇ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ㅇ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 (’10) 45.7점 → (’12) 34.9점 → (’14) 45.6점으로 여전히‘취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100점 만점, ’15. 중기청) 

□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ㅇ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서기관 박양길(042-481-5761)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위원회에서부터 대대적으로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왜 지식재산이 중요한지

그 정보 공유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지식재산, 미래 먹거리이자 위기 극복의 힘” 이철태 단국대 교수 경기일보 월례회의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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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장 이철태 교수가 5일 오전 경기일보 대회의실에서 ‘국난 극복의 힘, 지식재산’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지식재산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5일 본보 월례회의에 앞서 강연을 펼친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 이철태 교수는 ‘국난 극복의 힘,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1940년대 헐리우드 인기 여배우 헤디 라머의 이야기를 강의 서두에 꺼냈다. 대중에게는 ‘삼손과 데릴라’ 등에 출연한 미녀 배우로 알려져 있지만 그녀는 사실 와이파이, CDMA, 블루투스 등 오늘날 핵심이 되는 통신 원천 기술을 개발한 천재 과학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라머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 특허로 단 한푼의 수익도 얻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라머가 자신이 낸 특허를 잘 관리했다면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며 “황금을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황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식재산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세계적 재난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지진학이라는 학문이 태어났고 1783년 유럽 기상 이변으로 인류가 대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지식재산을 통해 다음에 닥칠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재난이 인류에게 한차원 더 높은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대사회에 있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과 인간생활에 이용가치가 있는 인간 지적 활동의 산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크게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등),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교수는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7은 7만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자동차도 2만5천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등 오늘날 첨단제품은 지식재산으로 무장하고 있다”며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고 있어 결국 지식재산이 없는 나라는 지속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금 우리의 국난은 저출산 고령화”라며 “이로 인해 10년간 GDP가 2만달러의 덫에 걸려 있으며 고용불안정과 미래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출처 - 경기일보 구예리기자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양적인 지표만 높을 뿐 환경이나 질은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식재산이 점점 필요한 시대에

앞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는 특허 제도 변경될 내용을 직접 안내하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특허법과 제도는 1년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뀌며,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과 업계의 입장 등의


의견을 들어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 증명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4월 5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선심사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타인의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과의 연관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을 할 때에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출원서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는 사실만 기재하면 되도록 하였다. 

이번 상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는 올해 9월 1일 시행예정인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의 변경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동 법률의 시행에 맞춰 9월 1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은 규제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며, “향후에도 특허청은 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표 관련 법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이번 내용 변경으로 인해 상표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적으로 해당이 되실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청에서는 계속해서 발명장려를 위해 특허출원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부터 해서


다양한 특허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모아놓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발명하시는 여러분한테도 다양한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텐데요.


탐색해서 지원사업을 받아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한다 
- 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지원시책」 발간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시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을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2016년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사업의 개편 내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80여개의 지원사업 및 제도를 수록하여,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대한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동 책자는 ①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② 지식재산 보호 ③ 지식재산 활용 ④ 지식재산 교육 ⑤ 여성 및 사회적 약자 ⑥ 지원제도 및 행사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별 지원 대상․지원 규모․지원 절차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중소․중견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분야에는 지재권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IP 스타기업 육성,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식재산 보호 지원 분야에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으며, 지식재산 활용 지원 분야에는 지식재산 금융과 사업화 및 거래를 지원해주는 사업 내용을 담았다. 

지식재산 교육 지원 분야에는 전국 각지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교육 등의 교육 사업이 수록되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제도 및 행사도 수록되었다. 

또한 이번 책자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일람표로 구성․정리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전국 29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비치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관>주요 발행물)를 통해 PDF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금과 같은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 브랜드와 같은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책자 목차
제1부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참고]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운영
2.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3. 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
4.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
5. 표준특허 인큐베이팅 지원
6.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 지원
7. IP 스타기업 육성
8.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9. 국내 권리화 지원
10. 해외 권리화 지원
11. IP 인큐베이팅 지원
12. 기업 선택형 IP 지원
13. 맞춤형 특허맵 지원
14.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15. 특허&디자인 융합 지원
16.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17. 지식재산경영 진단
18.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지원창구 운영
19.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지원
[참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제2부 지식재산 보호 지원
1.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참고 1]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2] 현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3]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4] 스타트업 IP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5] 소액 컨설팅 지원사업
2.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3.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4.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5.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6.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7.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7-1.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7-2.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7-3.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All-in 서비스)
7-4. 영업비밀 신고 ․ 상담
7-5. 영업비밀 보호교육
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제3부 지식재산 활용 지원
제1장 지식재산 금융 지원
1.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2.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3.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4.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5.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참고] 모태조합 운영
제2장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1. 지식재산(IP) 활용전략 지원
2. 반도체 IP 수출 지원
3. 특허기술 거래 컨설팅 지원
[참고 1]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참고 2]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참고 3] 국유특허 활용
[참고 4]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참고 5]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제4부 지식재산 교육 지원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1-1. 지식재산 최고책임자(CIPO) 조찬세미나
1-2. IP 경영 Level-up 프로그램
1-3. 해외 분쟁대응 교육
2. 지식재산권 교육(지역지식재산센터)
3. IP 창조 Zone 운영
4.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국제지식재산연수원)
6.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6-1. 일반인 지식재산 e-러닝 교육
6-2. 중소기업 IP 리더 플립러닝 과정
6-3. 기업체 지식재산 단체 교육
7.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제5부 여성 ․ 사회적 약자 등
제1장 여성발명 지원
1. 여성 IP 환경기반 조성
2. 여성 IP 지도인력 양성
3. 생활발명 발굴․지원
4. IP여성기업 성장 지원
5. 글로벌 IP여성기업 육성
6. 여성발명인 변리 지원 서비스
제2장 사회적 약자 지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1.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2. 서류작성 지원
3. 심판 심결 취소소송 대리 지원
4. 침해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제3장 지식재산 재능나눔
1. 지식재산 재능나눔
제6부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제1장 제도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2. 출원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제도
3. IP-R&D 종합 포털
4. 디자인 맵(Design Map)
5. 특허정보 검색서비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6. 특허정보 활용서비스(키프리스 플러스)
[참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개편
[참고 2] IP정보 개방 유통 포털內민간 상품·서비스 등록 현황
7.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8.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9.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10.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제2장 행사
1. 발명의 날 행사
2.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3.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4. D2B 디자인페어
[ 부록 ]
1. 특허청 및 지원 기관 연락처
1-1. 특허청
1-2. 한국발명진흥회
1-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4. 기타 기관
2.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3.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현황
4. 전세계 특허청 인터넷 주소
5.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6.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출처 - 특허청



발명특허지원자금에도 여러가지가 있어 발명가분들이 찾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내용이

통합되어 소개되어 안내되서 정보를 얻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전략원, 지식재산보호원 등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특허 침해와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인지


단칼을 빼들었습니다.


과연 특허가 정당하게 인정되고 침해액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허 침해, 이제 어림없다! 
- 증거제출 강화로 손해배상액 높아져 - 

□ 앞으로 특허를 침해하면 큰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3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29일에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특허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될 것” 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침해자의 생산 매뉴얼, 매출장부 등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 동안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경우 제출을 강제 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판사, 변호인 등으로 열람자를 제한할 수 있고 관련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둘째,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침해자가 매출이익이 기재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특허권자가 주장 하는 침해자의 매출이익액을 그대로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o 셋째, 손해액 산정 관련하여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다.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복잡한 회계 장부의 경우에는 작성자만의 표기나 암호가 있어 더욱 그러하다. 

o 넷째, 디지털 자료도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에 속하도록 명문화하였다. 

□ 그동안 특허침해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낮은 보상액은 특허를 담보로 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했으며, 기업들이 기술거래보다는 기술탈취를 시도하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벤처 창업과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 : 한국 5천9백만원(‘09∼’13년), 미국 49억원(‘07∼’12년)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법 개정보다 법 적용이 더 중요하므로 법원에서 개정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적용해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난 3년여 동안 법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위원회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침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끔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하던 매출장부를 이제는 강제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서 힘을 얻을 수 있겠네요. 손해배상액도 다른 나라보다 적은 액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시대

가 오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신지식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및 정보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들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체계 및 정리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 지식재산권이


필요하시면 아래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1) 보호방안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분야에서의 지적 결과를 정리하고 축적한 자료로 일반 대중의 이용에 따라 기술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고 그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은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며 정보 산업의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의 시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는 특허로서 보호하며,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처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특허권)에 관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최근 EU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핵심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창작성'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작권의 기본 이념인 표현방법에 대한 보호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 기능에 대한 보호가 시도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 특허권에 의한 보호


특허권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는 데이터 구조의 기능성이 실현되도록 구조적이고 기능적 관계를 정의하는 구축방법에 관한 문제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검색방법 등에 존재하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특허의 일반적인 요건인 발명의 성립. 산업 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의 일반적 요건에 비추어 판단한다.

 


(2) 저작권에 의한 보호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보호는 주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저작권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 보호에는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존재한다. 소위 말하는창작성 기준(Test of Creativity) 투자 보호 기준(Test of Sweat of the Brow)이 그것이다. 창작성 기준이란 데이터베이스 역시 다른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 유무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되는 자료의 수집과 그 배열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창작성(Creativity)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다. 단순한 안내서에서 볼 수 있는 사실적 데이터나 그 밖의 사실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록의 수집물 - 충분한 창작성이란 지적 노력이 구현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수집물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베른협약, WTO/ TRIPs, WIPO의 저작권 조약 등 대부분의 국제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투자 보호 기준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목적이 문화의 창달 및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들인 "상당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지적 창작성이라는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고 한다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생명공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