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학습을 하면서 명세서 이해와 작성 침해판단시 권리 범위 해석 두번째로 진행해보았다.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바라며,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알아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내용은 어렵겠지만 알아두고 나면 나중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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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와우댕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습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걸 못보신분들은 제 지난글들을 봐주세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 중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이론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1)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은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특허요건 판단시나 침해여부 판단시 모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다. 즉 발명의 기술적 범위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기재내용 중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특허권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청구범위의 기재와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모순일 경우 청구범위가 우선한다.
만약,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청구범위기준의 원칙
【판 례】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262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실)】
【판결요지】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4.10. 선고 96후1040 판결, 2002.4.12. 선고 99후 2150 판결 등 참조).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청구범위의 해석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특허법 규정에 의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해석상, 논리상 인정된 원칙)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료 또는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불명료성을 제거하여 보완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확장해석은 할 수 없다.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보다 넓은 경우는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범위 내에서, 청구범위보다 상세한 설명의 기재내용이 더 넓은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권리범위를 해석한 사례
【판 례】특허법원 2009. 7. 16. 선고 2008허6208 판결【권리범위확인(특)】
【판결요지】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외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명세서를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더라도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당해 특허가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절차에서 그 무효를 판단·선언할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 사건을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으로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 명세서의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판 례】특허법원 2003.8.29. 선고 2002허7513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실)】
【판결요지】“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구 실용신안법(1998.9.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그러한 하자가 있는 채로 특허된 경우에도 그 기술적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판 례】대법원2009.4.23.선고 2009후92판결【권리범위확인(실)】
【판결요지】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
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후2186 판결 등 참조).


【판 례】특허법원 2004.7.23. 선고 2003허5026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실)】
【판결요지】“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의 작용효과는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 전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서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서, 각 소요 회로 소자나 회로의 원리 자체는 이 사건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로 소자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단순히 결선하기만 하면 곧바로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아니므로, 위 각 소요 회로 소자의 결합관계, 그리고 그 결합관계를 구체화하는 각 회로 소자들 사이의 결선관계는 위 작용효과에서 중요한 기술적 의의를 가지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도 위 회로 소자들의 결선관계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이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위 회로도를 참작하지 아니한다면 전후 결선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다양한 형태의 보호회로가 가능하고 그 작용효과도 천차만별일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는 청구범위의 문언에 기재되어 있는 위 각 구성요소뿐 아니라 각 회로 소자가 위회로도와 같이 결선된 것까지를 참고하여 그에 한정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3.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전요소주의, All Element Rule)
복수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발명의 특허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만을 침해로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그 구성요소가 청구항의 전제부에 기재되어 있든 후반부에 기재되어 있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의 권리범위를 해석한 사례
【판 례】대법원 2001.6.15. 선고 2000후617 판결【권리범위확인(소극,특)】
【판결요지】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11.14. 선고 98후 2351 판결 참조).


【판 례】특허법원 2004.12.28. 선고 2004허4518 판결【권리범위확인(소극,실)】
【판결요지】“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실용신안법(1993.12.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3호],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출원인은 출원 후에도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등록청구범위를 증가 ․ 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으나,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후에는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구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3.12.10. 법률 제45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 내지 50조],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는 그러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97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은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원형홈(17)’은 그것이 청구범위의 전제부 또는 특징부의 어느 곳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중요한지 여부 및 이를 생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제외할 수는 없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 하시고 특허출원을 이해하시고 직접 출원하거나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2)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와우댕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습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걸 못보신분들은 제 지난글들을 봐주세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 중 기재방법별 실제 유형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구범위 해석 이론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방법은 크게 대륙법계의 중심한정주의적 사고방식과 영미법계의 주변한정주의적 사고방식이 존재하며, 발명자의 보호를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태도로서 구성요소의 균등물에 대해서까지 보호범위를 인정하는 균등론이 주장되어 지고 있다.

 

■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Definition)

(1) 정 의

주변한정주의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유래된 청구범위의 해석방법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서 출원인 스스로가 한계를 정한 보호영역에만 충실하게 보호해준다는 해석방법이다.

즉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에 충실하게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출원인의 발명내용 중 스스로가 정한 권리영역(영역의 광협을 출원인이 인지함이 없이 기재했다하여도)외에 이를 확대해석하지 않는다는 해석방법이다.

그러므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해서 주변한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제도하에서는 특허 청구범위의 작성은 출원인이 소망하는 최대의 넓은 청구범위로 기재할 수 밖에 없다. 즉 특허청구범위가 가장 상위개념의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기재되어야 제대로 된 권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당해 발명의 기술적인 영역을 출원인이 쉽게 정할 수 없으므로 자칫 그 영역을 벗어나서 특허청구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2) ·단점

출원인이 발명의 영역을 특허청구범위에 명확하게 한계지어 기재하므로 일반 제3자가 발명의 기술내용과 그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함으로써 출원인이 잘못 확정한 영역에 의해서 거절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 출원인(발명자)의 발명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중심한정주의(Central Definition)

(1) 정 의

주변한정주의하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확정지어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불측의 손실을 주지 않고, 또한 그 발명의 권리 실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유럽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중심한정주의는 청구범위에 기재한 발명의 기술적 사상인 기술요부가 출원인이 구현한 가장 적합한 모델로 인정하고, 그 밖의 동일목적·동일효과를 구현하는 모델까지도 출원인의 발명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심한정주의하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출원인이 발명의 내용에 그 구성요소를 최대한까지 넓혀서 기재할 이유가 없다.

둘째, 균등물에 의한 실시예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보호가 보장된다.

셋째,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함에 있어서 보호받을 권리범위의 광협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본인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발명의 실시예 하나 정도만 기재해도 된다.

 

(2) ·단점

그러므로 주변한정주의하에서의 특허청구범위와 비교해 볼 때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범위가 좁게 기재되어도 그 해석은 최대한 넓은 범위로 해석해주므로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데 대한 노력을 경감시켜주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발명의 실시예 하나 정도만 특허청구범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중심한정주의하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일반공중이 그 특허권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 결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다툼이 특허권자와 일반공중 사이의 끊이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당초의 중심한정주의에서 현재의 주변한정주의로 돌아섰다.

 

우리법상에서의 해석방법

1980년 종래 특허법은 대륙법계 법률을 계수한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특허청의 실무나 대법원의 판결경향은 중심한정주의적 경향을 띄어 왔었다. 그러나 1980년 개정특허법에서는 주변한정주의적 입장에 더 적합한 미국식 다항제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입법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심사 심판에서의 특허청 실무와 최근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거절결정인 사건이나 무효사건과 같이 주로 특허요건 판단시에는 주로 청구범위의에 기재된 문언적 의미에 비중을 두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나 특허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은 청구범위의 문언적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하면서도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나타난 실시예를 참작하고, 균등물까지 그 귄리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우리특허법 상에서는 주변한정주의와 중심한정주의적 해석 방법이 조화를 이룬다고 하겠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 하시고 특허출원을 이해하시고 직접 출원하거나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1)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와우댕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무엇인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올려서 지난걸 못보신 분도 계실텐데 혹시 못보신분들은 제 지난글들을 봐주세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 중 청구항의 유형과 그 중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 독립항과 종속항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기재방법별 실제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 방법별 유형

● 잽슨 타입(Jepson Type)

출원인이 발명의 독립항을 기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제부에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고 특징부에 그 발명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하는 잽슨 타입(Jepson Type)으로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립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목적은 공중이 독립항의 전체 기술특징에서 어느 부분이 발명과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기술특징이고, 어느 부분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기술특징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 있는 것으로 , 이와 같은 형식의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1) 전제부

‘~에 있어서’ 라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주제명칭 및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한다.


(2) 특징부

‘~ 특징으로 하는 ***’의 형식으로 기재하며 발명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기술특징과 구별되는 점을 기재한다.

이러한 특징부와 전제부에 기재된 특징은 서로 결합하여 발명 또는 고안의 보호를 받고자하는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독립항의 전제부의 기재에 있어서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이라 함은 보호를 받고자하는 발명의 기술 구성과 가장 근접하는 선행 기술이 공유하는 기술 구성을 가리킨다.

독립항의 전제부에는 발명의 기술방안의 주제를 명시하고, 발명의 기술구성이 선행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만을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면, 카메라와 관련된 발명에 있어서 그 발명의 요점이 카메라의 커튼식 셔터에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전제부는 단지 ‘커튼식 셔터로 구성되는 카메라에 있어서, …’라고 하면 되며, 기타의 공유특징(예를 들면, 렌즈 및 파인더 등 카메라의 구성품) 모두를 전제부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독립항의 특징부에는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발명의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들 기술특징은 전제부의 기술특징과 결합하여 발명 또는 고안의 전체적인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구성하여 독립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다만 잽슨 타입으로 청구항을 기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독립항은 전제부와 특징부를 나누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1) 개척성 발명

(2) 상태가 동등한 공지기술을 전체적으로 조립하여 형성한 발명으로, 그 발명의 요점이 조합 자체에 있는 경우

(3) 공지방법의 개량발명에 있어서 그 개량부분이 어떤 물질 또는 재료를 생략하거나, 어떤 물질 또는 재료를 다른 어떤 물질 또는 재료로 대체하거나, 어떤 절차를 생략하는데 있는 경우

(4) 공지 시스템의 부품을 대체하거나 그 상호관계를 변화시키는 공지발명의 개량.


●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컴비네이션 타입(Combination Type)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잽슨 타입의 청구항 보다는 전제부 없이 곧바로 본체부를 기재하는 형식이 많이 사용된다.

즉 전제부 없이 본체부 + 연결부 + 종결부(청구항 말미)의 형식이다. 본체부는 발명의 구성요소와 구성 요소간 결합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로 된 구성요소 A, ~로 된 구성요소 B, ~로 된 구성요소 C‘등의 형식으로 많이 기재된다.

연결부는 청구항 말미인 종결부와 연결하는 부분으로 ‘~로 이루어지는’, ‘~로 구성되는’, ‘~를 포함하는’, ‘~를 특징으로 하는’, ‘~를 구비하는’ 등의 형식으로 기재된다.

종결부는 발명의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물건명’(재료, 장치, 시설, 결합체, 조성물등 포함) 이나 ‘~하는 방법’으로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개방형의 청구항은 ‘포함’, ‘포괄’, ‘주로 …으로 구성되는’ 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런 청구항 중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이나 방법절차를 더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폐쇄형 청구항은 ‘…으로 구성되는’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이런 청구항 중에 기재한 것 이외에 다른 구성부분이나 방법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청구항이 개방형 청구항 인지 폐쇄형 청구항인지는 상기 용어에 의해 구별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므로 발명의 목적이나 작용효과 등을 참작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이 청구범위 기재방식은 화학분야의 청구범위 기재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기재방식으로, 기재형식은 ‘~에 있어서, ~상기 구성요소 A는 a, b, c, d, e, f, g 중의 어느 것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등과 같이 기재되며, 여기서, 그룹 a, b, c, d, e, f, g는 성질이나 속성이 서로 유사한 그룹이어야 한다.

마쿠쉬 타입은 화학분야에서나 이용되는 기재방식으로 특히, 약품화학분야의 청구범위 기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Product by process 타입

이 기재방식은 구성요소가 생산 공정(Process)으로 기재된 방법청구항이 있을 때, 그러한 청구항의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생산물)을 청구범위에 기재할 때 쓰이는 형식이다. 예를 들면, ‘~하는 A단계, ~하는 B단계, ~하는 C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 무슨 물건’의 형식이다.

이와 같은 청구항은 특허요건 판단시나 권리범위 해석시 그 해석이 달리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 기능식 청구항

기능식 청구항이란 발명의 구성의 일부를 구체적 구성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을 발명을 이루는 구성으로 포함하여 기재하는 청구항을 말한다.

이와 같은 청구항은 특허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허용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등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능식 청구항은 경우에 따라 발명의 구성을 기재하기 편리한 측면이 있으며 전기회로에 관한 발명 등 일부 발명의 경우 기능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구체적 구성으로 기재하는 것보다 발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능적 표현으로 인하여 발명의 실질적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청구범위가 불분명하여지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같은 형식으로 특허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실체적 내용이 아닌 기재 형식에 관한 문제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 하시고 특허출원을 이해하시고 직접 출원하거나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 해석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지시재산 학습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일들로 바빠서 못하고 


있었네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이해와 작성으로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 필요성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명세서 중 청구항의 유형과 그 중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


독립항과 종속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


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구항의 유형


청구범위는 그 유형(카테고리)에 따라서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으로 구별하며, 다른항을 인용하며 한정·부가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별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을 기재하는 형식에 따라 전제부와 특징부를 나누어 기재하는 잽슨 타입(Jepson Type)과 전제부와 특징부로 구별하지 않고 열거형(Combination Type)으로 기재하는 형식,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Product by process 타입이 있고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이외에 다른 구성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 청구항과 폐쇄형 청구항으로 나눌 수 있다.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


청구항은 성질에 따라 2가지 기본 카테고리, 즉 물의 청구항과 활동의 청구항으로 구분하며, 간단하게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이라고 한다.

물건청구항은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물(제품, 설비)을 포함하며, 방법청구항은 시간을 매개로한 활동(방법, 이용)을 포함한다.

물건청구항에 속하는 것에는 물품, 물질, 재료, 공구, 장치, 설비 등의 청구항이 있으며, 활동청구항에 속하는 것에는 제조방법, 사용방법, 통신방법, 처리방법 및 제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방법 등의 청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청구항의 카테고리는 청구항 말미에 기재된 발명의 주제로서 구분한다. 즉 청구항 말미가 상기에서 언급한바 같은 물품, 물질, 재료, 공구, 장치, 설비명인 경우에는 물건청구항으로 취급하며, 청구항의 말미가 ~방법인 경우에는 방법청구항으로 취급한다.

청구항의 말미가 물건(물질,장치)명이나 ~방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끝나거나, 시스템, 구조, 용도 메카니즘 등인 경우에는 청구항의 전체 기재와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그 기술 주제 및 카테고리를 확정하도록 한다.


■ 청구항의 카테고리를 확정하는 이유

청구항의 카테고리를 명확히 확정하는 목적은 청구항을 통하여 보호 받고자하는 사항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보호 받고자하는 사항은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들 각 특징으로 한정하는 기술적 사항은 최종적으로 그 청구항의 말미에 기재된 발명의 주제에 반영된 구성이다.

예를 들면, 물건 청구항을 구조적 특징이나 파라메타 특징을 결합하여 특정하는데 이와 같은 한정으로 발명의 구성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없을 때에는 방법적 한정을 이용하여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적 한정을 포함하는 물건청구항의 보호 주제는 물건자체의 구성이므로, 그러한 경우 방법적으로 한정한 사항이 보호를 받고자하는 물품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보호를 받고자하는 주제의 명칭에 용도를 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물건청구항에 있어서, 그 중의 용도한정은 그 물건청구항의 보호를 받고자하는 범위를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주제 명칭이 ‘쇳물주조에 이용하는 주형’인 청구항 중에서 ‘쇳물주조에 이용하는’의 용도는 발명이 주제인 ‘주형’에 대해 한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얼음성형에 이용하는 플라스틱 모형’에 있어서, 그 용점은 ‘쇳물주조에 이용하는 주형’의 용점보다 크게 낮으므로 상기 청구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에 이용하는’의 한정이 보호를 받고자하는 제품 또는 설비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구비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에 이용하는 화합물X’ 중의 ‘…에 이용하는’ 이 화합물X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화합물X가 신규성, 진보성을 구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용도한정은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다.



독립항과 종속항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청구항’이라 한다)은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과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이 있다.

독립항은 발명의 기술방안을 전체적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기술특징은 발명이 그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되는 기술특징을 가리키며, 그 필수적인 기술특징의 집합은 발명의 기술방안을 구성하는데 충분하여야하며, 배경기술에 서술된 다른 기술방안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기술특징이 필수적인 기술특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과제를 기점으로 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서술한 모든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히 최적 실시 예 내의 기술특징을 필수적인 기술특징으로 직접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범위에 있어서 독립항은 가장 넓은 발명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가진다. 한편,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속항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을 말한다. 여기서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다는 의미는 구성요소의 부가나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한정함으로써 발명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하며 종속청구항이란 의미는 당해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이 다른 항에 종속된다는 의미로 다른 항의 내용변경에 따라 당해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항을 말한다.

독립항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서는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면 종속항이라 할 수 없으며, 독립항을 형식적으로는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지 않는 경우(예: 청구항 O에 있어서 A의 구성 요소를 B로 치환하는 물건)에는 종속항이라고 할 수 없다.


■ 독립항과 종속항의 기재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은 종속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은 모두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도 독립항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청구항 기재 방법별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실 때 대표자의 특허등록에 대해서 궁금할만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대표이사의 특허등록


개인명의 등록땐 절차 간편…벤처인증·자금지원땐 법인명의 출원 유리



Q.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번에 발명을 해 특허출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허를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과 대표이사 개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단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명의로 출원 신청을 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은 개인이 소유합니다. 이 경우 특허권의 양도나 실시권의 허락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또 법인이 사라지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발명자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특허출원 해 특허권을 받은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소기업 법인과 사용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출원신청을 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은 법인 등의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자체가 소유하게 됩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이 재무재표상에 자산으로 잡혀 양도나 실시권의 허락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됩니다.


회사가 특정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해왔다면 해당 특허권을 양도할 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서울고법 판결 2004나56433)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 원고회사 설립시 대표이사 장모씨가 발명특허로 출원한 '사전 암반절단공법'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자 이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를 설립한 점 △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점 △ 이 사건 특허권이 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해온 원고회사의 경우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수적 요건인데도 양도계약·이전등록은 그 유효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명의로 출원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기술의 가치평가 때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법인의 무형자산이 외부적으로 크게 평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밖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거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선 법인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울러 일부 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도 있으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핵심원천기술인 만큼 대표이사가 회사를 떠날 때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원천기술특허권을 회사에 무상 양도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조수연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특허를 등록할 때 출원인에는 사람이름이 들어가거나 법인이 들어갈 수 있죠.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대표자이름으로 특허등록되는 경우가 많죠.


다들 아시다시피 출원인이 특허를 소유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느냐, 법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권리 행사도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 특허에 출원인이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들어가 있다면 후에 권리행사라든지


양도를 하게 될 경우 다른 1명의 동의를 인감으로 얻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공동 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 유념해서 출원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사업이던 발명이던 어떤 것이던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들어오는 특허들을 심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보에 대한 공개와 통계도


개략적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 마음을 읽는 특허가 대세라는 내용으로 맞춤형에 대한 컨셉이 현재


특허출원의 대세라고 볼 수 있겠죠.


아래 내용을 보시죠.




고객 마음 읽는 ‘똑똑한 발명’ 대세


최근 ‘맞춤형’이라는 말이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고객 맞춤형 전략으로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놓고 선택을 망설이는 소비자의 마음을 끌고 있고 행정 서비스는 정부 3.0 패러다임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전략은 주로 상품 및 음식점·숙박업소 추천 등 소비자의 구매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주로 적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금융 서비스, 건강관리, 운동 보조, 식단 선택, 의상 코디, 음악 선택, 길 안내 등 일상생활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힘입어 추천 서비스에 관한 특허출원이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52건으로 2014년의 146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중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에 관한 특허출원 비중은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2012년 47%에서 2015년 61%까지 늘어났다.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는 고객의 과거 행동 패턴 및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고객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객 추천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처럼 단순히 인기도, 추천횟수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해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객의 과거이력을 분석하거나 고객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 적시에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허출원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원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내국인 및 개인이 출원하는 비율이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천 서비스가 고객 관점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개인 발명가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발명과 차별화된다.

맞춤형 서비스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결제수단 자동 추천, 현재의 건강상태나 체질에 맞는 식단·운동 추천, 현재 상황이나 기분을 통한 자동 음악 추천, 피부 상태에 따른 메이크업 추천, 의상 추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업체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고객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를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하느냐가 서비스를 질적으로 차별화하는 관건”이라며 “앞으로의 특허출원 또한 고객 데이터 수집 및 분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정보기술융합심사과 (042-481-8461)


이러한 특허의 흐름은 현재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시려는 데에도 이해하고 들어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는 분야가 현재 출원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라면 차후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청이 산업은행과 기술담보대출만이 아닌 특허를 보고 투자하는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네요. 국내 특허들이 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관련 정보가 있어 아래 내용을 공유합니다.



특허청·산업은행 지식재산 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특허청·산업은행 협력펀드 조성 합의-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산업은행(회장 이동걸)는 11일(수) 오후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지식재산 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 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금융을 투자로 확대하기 위한 양 기관간의 협력펀드 조성, 특허 가치평가에 기반한 중소기업 투자, 투자와 융자의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 3월 ⌜지식재산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금융 모델인 특허담보대출을 출시하여 시행해 왔다. 특허담보대출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물적 담보 없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만으로 최대 2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지난 3년간 157개 기업에 2,065억원을 대출했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 금융 시행 4년차를 맞이하여, 지식재산 금융의 확대·심화를 위해 담보대출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을 투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모태펀드 특허계정과 산업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향후 특허계정에서 조성되는 주요 펀드에 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새로이 조성될 협력펀드에서는 투자대상 기업 선정에서부터 투자이후 사후관리까지 특허관점에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산업은행은 자체 특허가치평가를 거친 우수 특허보유 업체를 투자 후보 대상 기업으로 추천하며,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가치 평가를 거쳐 펀드의 운용사가 실제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특허 담보대출에서만 활용되던 특허가치평가를 투자용으로 개선하여 활용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산업은행은 이렇게 투자를 받은 업체 중 대출연계 필요성이 있는 업체에게 IP담보대출을 병행하여, 투융자 복합지원을 통한 기업성장의 확실한 디딤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난 3년간 지식재산금융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해 왔다.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금융이 투자로 확대됨으로써, 산업은행은 물론 기타 금융·투자기관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사무관 최규영(042-481-5437)



지난번에 산업은행이 상표권을 담보로 최초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한적이 있었는데요. IP 담보 대출과 투자를 연계하여

활성화가 잘 되서 상용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게임 쪽으로 한정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작권과 특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어 여러분들과 정보 공유하고자합니다.





[게임 법률 이슈] 같은 듯 다른 `저작권과 특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국내에서 게임 관련 특허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한 달 전 NHN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친구 API’ 특허 침해 이슈다. 해외에서는 종종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게임과 관련된 특허 이슈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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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친구 API’ 특허를 카카오의 게임하기 서비스가 침해했는지는 향후 진행될 소송 등을 통해 결정될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전망을 들을 기회가 생겼다. 최근 게임기자연구모임과 인터뷰를 진행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다. 

김 변호사는 “특허는 저작권에 비해 권리범위가 넓지만 기존과는 다른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 유효한 특허여야 하고 무효될 가능성도 크다. 때문에 카카오도 특허를 무효화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다”라며 “다만 일반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크다. 만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향후 NHN엔터테인먼트가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은 ‘표현’…“비슷해 보여도 세부적으로 다르면 ‘달라’” 

김 변호사는 저작권과 특허, 최근 새롭게 떠오른 부정경쟁방지법을 토대로 특허의 특성을 설명했다. 우선 특허는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실제 보호의 내용이나 특성은 매우 다른 것이 특징이다. 저작권이 ‘개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면 특허는 ‘기술과 아이디어’다. 

흔히 볼 수 있는 3매칭 퍼즐게임이 대표적인 예다. 3매칭 게임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힘들다. 저작권은 그림, 스토리 등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고 ‘3매칭 퍼즐’이라는 게임 구조는 아이디어에 속하는 탓이다. 수많은 3매칭 게임이 존재하지만 표절로 판명된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다. 

가령 지난해 화제가 됐던 킹의 ‘팜히어로사가’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프레스트매니아’의 소송의 경우 결국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지는 못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유사한 형태이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다른 표현이었다. 

예를 들어 상단에 메뉴 구성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이지만 색깔이나 버튼의 모양, 숫자 등만 살짝 바뀌어도 다른 표현이 된다. 겉모습을 완전히 ‘카피’한 것이 아닌 ‘카피캣’ 수준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여겨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임의 구조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판례는 게임의 장르, 게임의 배경, 전개방식, 규칙, 단계변화 등은 ‘아이디어’로 구분하고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더욱이 특정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실질적인 방법이 한 가지 뿐이거나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표현에 한계가 있을 경우 그 표현자체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미국에서 진행된 골프게임 소송에서는 “바람세기측정, 클럽선택 등의 요소는 실제 골프게임을 묘사하는데 필수적이고 메뉴 스크린 및 선수 포기 선택은 스크린 가장자리에 아이콘 모양으로 고정할 수 밖에 없는 표준적인 부분”이라며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킹닷컴의 소송의 경우 게임 진행 과정이 소설처럼 어떤 스토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지 않았다”라며 “이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 특허는 ‘기술과 아이디어’…“게임은 대부분 BM특허가 보통” 

반면 특허는 다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한다.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설계방식 등이 보호대상이다. 물품을 발명하거나 방법을 발명해야 한다. 

이중 게임의 경우는 흔히 BM특허라 불리는 ‘아이디어’ 기반 특허가 주다. 일반적으로 영업방법 자체는 특허 등록이 되지 않으나 컴퓨터 및 네트워트 등을 통해 구현 가능한 영업방법들이 BM특허로 등록이 된다. 

가령 킹이나 넥슨 등이 출원한 모바일게임의 인터페이스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특허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메뉴 등의 오브젝트 노출 등의 알고리즘을 규정하고 있다. 아이템 구매 방식, 확률형 아이템의 구조 등도 특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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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허의 경우 저작권과 달리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저작권은 창작이 이뤄진 순간 권리가 발생하지만 특허는 해당 내용을 출원하고 유효한 특허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법이거나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형태여야 한다. 

여기에 특허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 앞서 설명한 킹의 모바일게임 인터페이스방식의 경우 게임 오브젝트들의 서브셋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사용자 입력에 의존해 움직임의 위치 및 궤적을 결정하는 단계, 특정 게임오브젝트가 선택될지 또는 서로 다른 서브셋이 디스플레이될지를 결정하는 단계 등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의 설정도 세부적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성요소는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특허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한 제품 등이 각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라는 제품이 특허로 등록됐다고 가정하고 그 구성요소는 집음장치와 증폭장치, 배터리, 외형 등으로 구성됐다고 할 때 특허를 침해한 제품도 해당 구성 요소를 동일하게 갖추고 있어야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꼭 모든 요소를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특허침해가 인정되기도 한다. 가령 배터리 대신 태양열 전지를 사용해도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것은 아니지만 배터리와 태양열 전지가 사실상 같은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만약 태양열 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없는 진보된 방식이라면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과 다른 진보성이 있기 때문이다. 

◆ 새로 뜬 ‘부정경쟁방지법’…“당분간 ‘카피캣’ 소송에 유리” 

김 변호사가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특허 이슈에 대해 특허 무효와 합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앞선 이유들 때문이다. 만약 카카오가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특허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소송을 통해 특허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카카오가 시도해봄직한 1차적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느 한쪽은 무릎을 꿇어야 하고 잡음도 많다. 정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는 이유다. 

특히 김 변호사는 “만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것 역시 하나의 예가 돼 NHN엔터테인먼트가 향후 해외에서 진행하려는 특허 침해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킹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킹의 손을 들어준 근거다. 지난 2013년 신설돼 2014년부터 시행된 제2조 제1호의 차목이다. 

차목의 핵심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당시 법원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킹이 상당한 노력을 들여 개발한 ‘팜히어로사가’로 발생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비슷한 게임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대부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형태로 ‘카피캣’ 게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셈이다. 

물론 해당 소송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또 해당 법률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당분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소송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3~4년 동안은 판례 등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작권 소송과 달리 법원이 인정을 잘해주는 측면이 있어 훨씬 유리하다. 완전한 ‘카피’가 아닌 유사한 형태의 ‘카피캣’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소송을 거는 것을 추천할 정도다. 

김 변호사는 “저작권은 회피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때문에 앞으로는 특허가 대세가 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이를 뛰어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3~4년간은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 임영택 기자


게임과 같은 프로그램은 특히 BM쪽으로 많이 특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BM쪽은 이미

나와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특허 등록 받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다고 저작권에도 한계가

있으니...소프트웨어 쪽 특허 등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대박난 발명품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개발하고 성장해왔는지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대박난 발명품들 100가지 이야기 –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다!


셀카봉을 사용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셀카봉을 사용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될수 있을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 대박 발명품들과 아이디어들!! 이 발명품들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도 본받고 다들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됩시다.

가족끼리 여행할때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는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느덧 가족 여행시 셀카봉이 필수가 되어 버렸다.

1980년대 카메라 회사인 미놀타의 개발자였던 일본인 우에다 히로시(왼쪽)는 부인과 함께 찾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봉변을 당한 뒤 셀카봉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한 소년에게 사진을 부탁했는데, 소년이 카메라를 들고 도망쳤기 때문이다. 남은 여행 내내 촬영을 부탁하는 게 꺼려졌던 우에다는 늘어나는 장대 끝에 카메라를 붙이는 셀카봉을 개발했다. 필름 카메라엔 촬영 즉시 확인할 액정이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거울을 붙여 사진 구도를 잡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카메라는 장대에 붙이기엔 무거웠고, 인화한 사진은 NG컷이 되기 일쑤였다.

우에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확실히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새벽 3시 발명’이었다”고 회상했다. 300개의 특허를 보유한 우에다지만 촬영자가 포함된 사진을 찍는 기술 경쟁에서 셀카봉은 타이머에 밀렸다. 당시엔 촬영자가 삼발이 위 카메라를 조준해 타이머를 맞춰 놓고 뛰어가서 단체 사진을 찍는 방식이 흔하게 활용됐다.
우에다의 성과를 모른 채 2000년대 초 두 번째로 셀카봉을 발명한 캐나다의 장난감 회사 직원 웨인 프롬(오른쪽)은 “원천 발명자는 아닐지라도 현재 유행인 셀카봉의 원조는 나”라고 단언했다. 프롬도 유럽 휴가 중 영어를 할 줄 아는 촬영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셀카봉 아이디어를 얻었다. 상업적 성공을 확신한 프롬은 박람회, 홈쇼핑 등을 통해 셀카봉을 홍보했다. 10년 만에 ‘대박’이 터진 뒤에도 ‘짝퉁’이 범람해 기대에 못 미친 수익을 거뒀지만 프롬은 “재미있는 것을 개발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 자체로 즐겁다”고 말했다.

셀카봉은 생산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2014년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이 되기도 하였다. 

출처 - 시카고 중앙일보


상당히 오래전부터 아이디어가 나왔던 셀카봉이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확산됨에 따라 상업화에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재료는 특허기술이 시장을 몇 십년 앞서간다는 좋은 사례로서 많이 예시를 들곤


하죠.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