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우댕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습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걸 못보신분들은 제 지난글들을 봐주세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 중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이론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1)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은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특허요건 판단시나 침해여부 판단시 모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다. 즉 발명의 기술적 범위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기재내용 중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특허권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청구범위의 기재와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모순일 경우 청구범위가 우선한다.
만약,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청구범위기준의 원칙
【판 례】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262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실)】
【판결요지】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4.10. 선고 96후1040 판결, 2002.4.12. 선고 99후 2150 판결 등 참조).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청구범위의 해석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특허법 규정에 의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해석상, 논리상 인정된 원칙)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료 또는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불명료성을 제거하여 보완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확장해석은 할 수 없다.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보다 넓은 경우는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범위 내에서, 청구범위보다 상세한 설명의 기재내용이 더 넓은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권리범위를 해석한 사례
【판 례】특허법원 2009. 7. 16. 선고 2008허6208 판결【권리범위확인(특)】
【판결요지】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외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명세서를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더라도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당해 특허가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절차에서 그 무효를 판단·선언할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 사건을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으로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 명세서의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판 례】특허법원 2003.8.29. 선고 2002허7513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실)】
【판결요지】“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구 실용신안법(1998.9.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그러한 하자가 있는 채로 특허된 경우에도 그 기술적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판 례】대법원2009.4.23.선고 2009후92판결【권리범위확인(실)】
【판결요지】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
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후2186 판결 등 참조).


【판 례】특허법원 2004.7.23. 선고 2003허5026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실)】
【판결요지】“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의 작용효과는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 전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서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서, 각 소요 회로 소자나 회로의 원리 자체는 이 사건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로 소자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단순히 결선하기만 하면 곧바로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아니므로, 위 각 소요 회로 소자의 결합관계, 그리고 그 결합관계를 구체화하는 각 회로 소자들 사이의 결선관계는 위 작용효과에서 중요한 기술적 의의를 가지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도 위 회로 소자들의 결선관계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이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위 회로도를 참작하지 아니한다면 전후 결선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다양한 형태의 보호회로가 가능하고 그 작용효과도 천차만별일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는 청구범위의 문언에 기재되어 있는 위 각 구성요소뿐 아니라 각 회로 소자가 위회로도와 같이 결선된 것까지를 참고하여 그에 한정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3.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전요소주의, All Element Rule)
복수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발명의 특허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만을 침해로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그 구성요소가 청구항의 전제부에 기재되어 있든 후반부에 기재되어 있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의 권리범위를 해석한 사례
【판 례】대법원 2001.6.15. 선고 2000후617 판결【권리범위확인(소극,특)】
【판결요지】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11.14. 선고 98후 2351 판결 참조).


【판 례】특허법원 2004.12.28. 선고 2004허4518 판결【권리범위확인(소극,실)】
【판결요지】“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실용신안법(1993.12.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3호],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출원인은 출원 후에도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등록청구범위를 증가 ․ 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으나,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후에는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구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3.12.10. 법률 제45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 내지 50조],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는 그러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97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은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원형홈(17)’은 그것이 청구범위의 전제부 또는 특징부의 어느 곳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중요한지 여부 및 이를 생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제외할 수는 없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 하시고 특허출원을 이해하시고 직접 출원하거나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2)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