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신지식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및 정보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들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체계 및 정리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 지식재산권이


필요하시면 아래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1) 보호방안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분야에서의 지적 결과를 정리하고 축적한 자료로 일반 대중의 이용에 따라 기술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고 그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은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며 정보 산업의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의 시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는 특허로서 보호하며,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처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특허권)에 관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최근 EU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핵심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창작성'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작권의 기본 이념인 표현방법에 대한 보호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 기능에 대한 보호가 시도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 특허권에 의한 보호


특허권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는 데이터 구조의 기능성이 실현되도록 구조적이고 기능적 관계를 정의하는 구축방법에 관한 문제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검색방법 등에 존재하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특허의 일반적인 요건인 발명의 성립. 산업 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의 일반적 요건에 비추어 판단한다.

 


(2) 저작권에 의한 보호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보호는 주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저작권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 보호에는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존재한다. 소위 말하는창작성 기준(Test of Creativity) 투자 보호 기준(Test of Sweat of the Brow)이 그것이다. 창작성 기준이란 데이터베이스 역시 다른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 유무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되는 자료의 수집과 그 배열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창작성(Creativity)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다. 단순한 안내서에서 볼 수 있는 사실적 데이터나 그 밖의 사실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록의 수집물 - 충분한 창작성이란 지적 노력이 구현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수집물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베른협약, WTO/ TRIPs, WIPO의 저작권 조약 등 대부분의 국제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투자 보호 기준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목적이 문화의 창달 및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들인 "상당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지적 창작성이라는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고 한다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생명공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신지식재산권 중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신지식재산권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이면 특허를 받으실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프로그램 발명 관련에 대한


내용이 차후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1) 보호방안


(1) 저작권에 의한 보호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이라 할 수 있다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해서 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며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이다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 및 배포에 관한 권리를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이러한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에 있어서 기본이 되었다.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에는 신규성이나 기술적인 심사를 하지 않으며 작품의 창조성에 대한 최초의 심사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이루어지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초기비용은 작지만소송이 되면 그 비용이 비싸질 수 있다그리고 두 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동일 코드로 작성되어 있다 할 지라도 전부에 대한 복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면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이점에 있어서 특허권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방법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저작권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나 소설과 같은 저작물(Literary)의 일종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구매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나 소설처럼 읽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이와 같은 문제는 저작권을 통한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나 소설의 경우 보호범위는 언어의 표현방법이다문장으로 표현된 시구(詩句)나 묘사와 같은 표현에 대한 보호가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프로그램을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해서 저작권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가능할 수는 있다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표절 등 저작권의 침해문제를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프로그램 관련 분쟁은 시나 소설의 문장과 같은 표현 ― 프로그램어의 기술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화면의 디스플레이 방법이나사용자 인터페이스혹은 프로그램의 구조 등과 같이 비어문적(非語文的)인 요소(Non-literal element)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2) 특허권에 의한 보호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 부여문제가 대두되었고 미국 특허청은 '96년 2월에일본 특허청은 '97년 2월에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특허청구 기재대상에 컴퓨터와 연동하여 실행되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기록되어있는 CD-ROM등 기록매체도 포함시킴으로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보호를 강화하였다.


CD-ROM에 기록되어 있다고 모든 사항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6년에 나온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관련 발명 심사기준"에는 특허받을 수 없는 청구와 특허받을 수 있는 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항은 특허받을 수 없는 청구인 비법정(非法定주제(non-statutory subject)에 관한 것으로 비록 비법정 주제에 해당하는 CD-ROM등에 기록된 것이라도 서술적인 것(descriptive material)은 보다 구체적 검토가 요구된다서술적인 것을 기능적 서술」 과 비기능적 서술로 나누어 기능적 서술은 특허 대상이 되며 비기능적 서술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여기서 기능적 서술의 의미는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기능성(functionality)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비기능적 서술은 음악문학작품 혹은 자료의 단순한 축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와 같이 볼 때 비기능적인 것은 CD-ROM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국내보호현황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법 제2조에서 정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컴퓨터프로그램은 인간의 머리속에서 수행하는 정신적.지능적 수단이나 과정에 불과하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계산방법에 불과하므로 특허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과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①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여 동 분야에 대한 기술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었으며 ②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나라도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으며 '98년 8월 1일 출원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우리 심사기준의 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부분과 특허받을 수 없는 사항(발명의 성립성 판단시)에 관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특허청구범위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일련의 수준으로 표현될 때에는 방법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으며소프트웨어 발명이 복수개의 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물건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또는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 매체를 물건 발명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

 

② 방법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에 있어서 발명이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과 같은 "절차"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절차"를 특정함으로써 "방법"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③ 물건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능에 의해 표현될 수 있을 때는 그 기능을 특정함으로써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④ 기록매체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1) 컴퓨터에 절차 A, 절차 B, 절차 C,......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2) 컴퓨터에 수단 A, 수단 B, 수단 C,.....를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4) A구조, B구조, C구조,......를 가지는 데이터가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⑤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구조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자체는 물건」 또는 방법」 발명의 대상이 아니다. CD-ROM이나 디스켓에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 구조는 그것이 컴퓨터의 내부에서 다른 부분들과 구조적·기능적인 상호관계를 가지며 이를 통해 물적(物的)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정보의 단순한 제시」 역시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컴퓨터의 동작프로세스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적인 상호관계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례가 이미 일반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유자가 침해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만 보호되기 때문에 권리보호에 소극적이다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프로그램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저작권을 통한 보호의 한계가 분명히 노정된 상태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 부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단기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부여가 기술수지(技術收支)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컴퓨터프로그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신지식재산권 중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점차 첨단화되면서 이런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차후 관련 일로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1) 개념


반도체라 함은 전기를 통하는 도체(導體)와 전기를 통하지 않는 부도체(不導體)의 중간에 해당하는 성질의 고체물질을 말하며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체에 가까운 성질을 나타내나 적당한 양의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기··자기(磁氣)등의 자극에 의하여 전기를 통하게 되어 전류의 정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물질로서실리콘(Si), 게르마늄(Ge)등과 같은 단원소로된 반도체와 갈륨비소(GaAs)등과 같은 화합물로 된 반도체로 구별된다.


이러한 반도체 기판(보통 엄지손톱 정도의 크기)위에 수천 개 내지 수백만 개의 트랜지스터콘덴서저항등의 회로소자를 형성하고이들을 도선(導線)으로 연결하여 신호의 정류·증폭·검파·스위칭·기억·신호처리 및 논리연산 등 다양한 전자회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한 것이 반도체집적회로즉 반도체칩(semiconductor chip)이다.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라 함은 위에서 말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로서 각종 회로소자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예를 들어 64MD램 메모리 반도체칩을 제조할 경우 손톱정도 크기의 반도체기판 위에 64백만 개의 트랜지스터와 64백만 개의 콘덴서를 내장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서브마이크론(머리카락 굵기의 1/1200)의 미세한 도선을 공간적으로 배치한 설계도면이 필요한데 이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면 축구장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의 특수한 설계도이며이러한 배치설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술분야이다.

 


2) 보호방안


(1) 특허법을 통한 보호


특허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도체 배치설계 역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특허의 일반적 요건은 발명의 성립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이다그러나 반도체 배치설계는 종래의 특허분야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미 확립된 종류의 집적회로인 경우에는 기술사상이라는 견지에서 공지기술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어서 진보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진보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해서 기술적으로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대다수의 경우 이론 설계상의 연구레이아웃상의 연구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술적 향상이 도모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특히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 보편화되어 있는 반도체업계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에 적절한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2) 특별법을 통한 보호


'79년부터 미국에서 논의되어 오던 반도체칩의 보호문제가 '84년 11월 특별입법인 반도체칩보호법(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으로 성립하고 외국인의 반도체 배치설계가 미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의 법제가 미국과 동등하게 반도체 배치설계를 보호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일본이 '85년 3월 반도체칩보호법을 제정하고 스웨덴도 보호입법을 제정하였다또 EC이사회가 EC가맹국에 대하여 '87년 11월까지 반도체 칩 보호법제를 발효시킬 것을 의무로 하는 이사회지령을 내렸다이를 받아들인 EC가맹국은 점차적으로 보호입법을 제정하고 있다.


마침내 WIPO에서도 '89년 5월 26일에 워싱턴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보호조약(Treaty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을 성립시켰다.


그 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일랜드·호주·스페인·이탈리아·룩셈부르크·포르투칼·캐나다·오스트리아·벨기에·러시아가 보호입법을 제정하였고이중에 아일랜드·오스트리아·벨기에·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그 외의 내용은 각국이 거의 동일하다.

 


(3) 국내보호현황


① 특허법을 통한 보호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의 보호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판단문제이다출원된 회로소자(回路素子)의 배치가 공지(公知)된 배치에 비해 과연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신규성 문제), 혹은 기존의 배치를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진보성 문제등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은 특정한 기술적(技術的사상(思想)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로는 반도체칩 전체의 배치(layout)설계를 보호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었다.

 

②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통한 보호

반도체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2·3위의 생산국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에 대한 보호 및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WTO/TRIPs 협상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반도체칩 보호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국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반도체집적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그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배치설계에 대한 국내에서의 법적 보호 수단이 결여되어 있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특별법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이하 '반도체칩법'이라고 한다)을 '91년 11월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92년 정기국회에 다시 상정되어 통과되었다('92년 11월 10일 공포, '93년 8월 시행).

 

③ 법률 성격 비교

반도체집적회로의 제조과정은 통상적으로 "특정기능을 위한 시스템설계→ 기능실현의 논리회로설계 → 논리실현의 전자회로 설계 → 회로의 공간적 배치설계 → 제조공정 → 시험검사"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중에서 회로의 배치설계는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배치설계의 특성상 특허권 또는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회로배치 설계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이 탄생한 권리가 배치설계권이다.

이러한 배치설계권은 특허권과 저작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외국에서는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이라고도 불리고 있다배치설계권의 성격으로 보면배치설계권의 불법복제 등 침해는 반도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배치설계를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보호하되반도체 제품의 특성상 라이프 싸이클이 짧기 때문에 보호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인 10년으로 제한하고그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 등 법의 목적권리의 발생·행사 및 소멸은 특허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반면에 배치설계권의 일차적 보호대상은 일종의 설계도면이며 이에 대한 창작성 여부에 관한 실체심사는 하지 않고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④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과 기존법과의 비교


구분

특허법

저작권법

동법

비고

목적

발명의 보호 및 이용도모기술 발전의 촉진

산업발전

저작자의 권리 보호

문화의 향상발전

배치설계 창작자의 권리보호

반도체 관련산업과 기술의 진흥

산업발전과 관련(특허권적 성격)

보호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문학학술 또는 예술적 창작물

·아이디어의 표현

·IC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의 배치설계

설계도면의 일종(저작권적 성격)

권리

실시권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이용권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의해 제조된 IC

- IC 내장 제품

·보호범위의 확장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

(특허권적 성격)

발생

·등록(실체심사)

·창작(무심사)

·등록(방식심사)

 

등록

실체심사후 등록

-신규성진보성

-산업상 이용성

권리발생 요건임

무심사주의

등록은 제3자에의 대항 요건

방식심사후 등록

창작성은 무심사

권리발생 요건임

창작성 여부의 무심사

(저작권적 성격)

·등록

(특허권적 성격)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20

저작재산권은 생존기간 및 사망후 50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 귀속

설정등록일부터 10

독점배타적 기간의 제한

(특허권적 성격)


(3) 전망


반도체 산업은 21세기 첨단 산업으로서 세계 과학기술 흐름을 주도하는 정보화의 기간산업이며 가장 시장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반도체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하나의 칩에 수천만개 이상의 소자를 설계하는 것이 보편화될 정도로 반도체 배치설계 자체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나 설계 기간은 오히려 단축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80년대 반도체 배치설계기술에서 요구되던 전문가의 반복적인 노력장기간의 시간투입과 막대한 개발비용을 들여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배치설계도면 자체가 중요했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으며 '90년대 급속히 확산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반도체 배치설계기술은 '90년대 후반부터 표준화된 재사용가능 배치설계를 하나의 반도체 기판 위에 집적시키고 필요한 배선을 함으로써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인 SOC(System On a Chip) 개발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이것은 하나의 반도체 칩에 모든 시스템 회로를 집적시키는 것으로 재사용가능 배치설계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현재는 반도체 배치설계도면 그 자체보다 재사용가능 배치설계 블록을 이용한 배치설계 방법이 더욱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진보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설계요구자가 필요로 하는 재사용가능배치설계의 상품 유통이 매우 중요해졌고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배치설계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술의 표준화 및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계획이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로 볼 때반도체 배치설계권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배치설계 자체는 기존의 배치설계도면 개념에서 확장되어 재사용가능 배치설계를 포함하여야만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기술진보에 따른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권리로서 지속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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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새로운 주제로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두시면 이후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지식재산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던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등장으로 그 미비점을 노출시켰다. 가령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가 생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지식재산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의 공백 혹은 중복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재산을 기존의 제도에 편입하는 노력은 계속 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790년 지도, 차트, 책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1802년에 의장, 동판, 조각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고, 1856년에는 음악, 1865년에는 사진, 1870년에는 조각, 1912년에는 영화, 그리고 1972년에는 음성기록을 포함시키는 등 이미 수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쳤다.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적용하였으나, Borland 판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법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설정은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의 경우도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유기화학,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된바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디자인, 상표의 경우도 입체 상표 의장, 소리 냄새 표장,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대에 있어서 의장 상표의 보호,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공통적인 특징을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WIPO 1988년의 지식재산권 참고서에서 제13장을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발전(New Development in 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제목으로 편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배치설계, 위성·케이블 방송, 생명공학 등을 다루었다.

1998년에는 지식재산권의 기술적·법적 발전(Techno-logical and Legal Development in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제목으로 역시 제일 마지막 장으로 편재되었으며 내용에는 디지털 시대의 배포권 문제와 신지식재산에 대한 법률적 보완방안 등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등을 포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지식재산은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확대

 상표·의장의 보호대상 확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는 이미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현재 제도적 보호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있다. 다만 제도적 보호과정에서 기존의 지식재산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신지식재산이라는 범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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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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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제한


(1) 권리제한의 의의


각국의 저작권제도는 공중의 자유이용 상태에 놓여 있던 저작물에 어떤 형태로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한 데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상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지만저작물의 모든 이용양태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미치게 한다면 일반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해지고학문과 예술의 전파·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또한어떤 저작물이건 완전히 저작자의 창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저작자 당대까지 전승되어 온 학문·예술의 영향을 입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보호는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2가지 축의 형평을 기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권리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강제허락보호기간의 한정 등의 규정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① 재판절차입법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23)

②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의 진술등의 이용(24)

③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5)

④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6)

⑤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27)

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8)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29)

⑧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30)

⑨ 도서관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31)

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32)

⑪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33)

⑫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34)

⑬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35)

⑭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35조의2)

⑮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35조의3)

⑯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복제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3)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공익상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절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① 저작재산권자가 불명하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이용

②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③ 판매용 음반의 국내 판매 3년 후 다른 판매용 음반에 수록하고자 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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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매개자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말하는 것으로저작권의 이웃에 있다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neighboring rights’라고 한다이러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있다.

 

(1)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은 실연음반방송이나 모든 실연음반방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저작권법에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64).

 

① 실연은 우리나라 국민이 행하는 실연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이 행하는 실연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보호되는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


② 음반은 우리나라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음이 맨처음 우리나라에서 고정된 음반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 내에서 고정된 음반


③ 방송은 우리나라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우리나라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그 나라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외국인의 경우종전에는 저작인접권 중 음반만을 보호해 왔으나, 1996년 7월 1일부터는 외국인의 실연 및 방송까지도 보호되어 왔다종전까지는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인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음반협약'의 발효일인 1987년 10월 10일 이후의 협약 가입국의 음반만이 보호대상이 되었으나, TRIPs협정의 이행을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의 발효에 따라 199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외국의 실연방송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 것이다.

 

(2) 저작인접권의 내용

1)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재산권으로는 복제권배포권(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제외),대여권(그의 실연이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경우), 공연권(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 제외), 방송권(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경우 제외), 전송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수백 곡의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모든 실연자와 접촉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저작권법은 실연자의 보상금청구권을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그 보상금 액수는 이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나 그 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한편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보상금 액수는 이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보상청구권은 저작권법상 그 단체의 소속원이 아닌 실연자라도 그 단체에 요청하면 보상금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주도록 규정하어 있어 모든 실연자가 반드시 그 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한 경우에 그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한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그러나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경우에는 반드시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배포권(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제외), 대여권(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전송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은 실연자의 경우와 같다.

 


3)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2조제9). 여기서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가 있다또한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에 대한 공연한 권리를 갖는다.

방송사업자의 공연권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은 입장료를 받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음식점이나 호프집과 같은 일반 영업장에서 TV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저작인접권의 제한 및 등록

저작인접권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며저작인접권의 등록 역시 저작권 등록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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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저작권의 마지막 내용인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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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시간에 저작물의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다구법에서는 이를 비저작물(非著作物)이라 하여 원천적으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했으나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7).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한편, (5)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이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단순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진의 학술·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저작자의 권리


우리나라에서의 저작자의 권리즉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며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10). 이에 반해, 1976년의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모든 저작물에 표시와 저작연도저작자성명을 표시하고 저작권청에 등록을 하여야 저작물로서의 완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그러나 미국은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1988년에 저작권 표시에 대한 의무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저작권 등록을 침해소송의 요건으로 하고 있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제도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며, 1976년의 미국의 제도를 방식주의'라고 한다.

 

(1) 저작인격권

1) 공표권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11). 이 공표권은 공표할 권리와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저작자 본인이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또는 저작물을 공표할 때 그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저작자로서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12). 성명은 실명이건 예명 또는 이명이건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이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3)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13). 따라서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제호를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물론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를 변경할 수 있다.

 

영상저작물도 실제의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영상저작물은 원작자시나리오작가감독배우촬영자작곡가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 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작품이므로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렵게 된다이 때문에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한다(100).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시나리오 등을 개별 저작물로서 이용할 때에는 음악가시나리오작가 등은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된다(16조 내지 제22).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행사제한 규정에 따라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1) 복제권

복제권이란 저작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복제의 개념은 단순한 복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쇄사진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면 소설 원고의 출판논문의 복사강연을 녹음테이프에 수록하는 것음악을 음반에 수록하는 것 등이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이 밖에도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의 개념 속에 포함되며공연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된다따라서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복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2) 공연권

공연권이란 그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상영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공연방송실연의 녹음·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한다판매용 음반을 방송국이나 음악감상실 등에서 구입하여 시청자나 손님에게 틀어 주거나 노래방단란주점 등에서 손님에게 노래반주기를 틀어 주는 것도 공연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따라서 비록 기존의 특정한 송신형태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방송권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를 말한다재방송이나 중계방송도 모두 방송권의 대상이 되며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전송권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한다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자료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므로전송권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WIPO 저작권조약(WCT)의 공중전달권을 국내에 수용한 것이다이러한 전송권은 기존의 공연·방송·배포 개념과 달리 이시성(異時性), 쌍방향성 및 주문성을 특징으로 한다.

 

디지털음성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를 말하며전송은 제외된다이것은 구체적으로 음반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스트리밍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권

전시권이란 회화조각응용미술작품과 같은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이다미술작품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그 원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또한원작품이라 하더라도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미술작품을 누구나 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5) 배포권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대여대출점유 이전기타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배포권은 기본적으로 복제권에서 유래된 권리로 이해된다그런데 저작권자가 일단 어느 원작품 또는 그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그 배포권이 소멸한다(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론). 따라서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대여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6) 대여권

대여권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특히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의 변경이나 내용의 동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그 이용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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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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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시간에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저작권법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저작물의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보호대상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나아가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예를 들면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요리책 속에 쓰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편일부 국가(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다따라서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다(4).

이상의 저작물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어문저작물

단순히 서적잡지팜플렛 등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

 

(2)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팝송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된다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3) 연극저작물

이 저작물 속에는 연극무용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무보(舞譜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된다.

 

(4)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된다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이다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5)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6) 사진저작물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다만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

 

(7)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 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통상적으로 영화드라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8)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도표약도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지도처럼 하천과 같은 지형이나 도로와 같은 지물을 사실 그대로 정해진 표현 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보호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좁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가17차 개정(2009)에 의해 저작권법으로 일관되게 보호하게 되었다다만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10)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5). 예를 들면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되며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 저작물이 된다.

 

(11)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 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이 경우편집물에는 논문수치도형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한다(6).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과사전이나 명시선집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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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저작권법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창작물을 말한다.



●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이란 시소설음악미술영화연극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예를 들면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예를 들면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의 경우나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

 


● 저작권법의 기원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아직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그러다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서 처음 인정받게 되었다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오늘날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그러나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이어갔다.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 2006년 전부개정을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20회 개정 중 다른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른 법명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8회 있었기 때문에실질적으로 저작권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은 12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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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저작물의 보호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1) 자타상품식별력



종류

내용

보통명칭

 

상품의 명칭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관용표장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 ‘NET', '~

성질표시

표장

상품의 산지, 성질, 특성, 용도, 품질 등을 직감시키거나 기술하여 묘사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

) 블루베리맛 빵, 초당두부, 큰글성경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일반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시키는 표장

)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흔한 성 또는 명칭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자연인의 성이나 단체임을 표시하는 명칭

) 윤씨농방, LEE

간단하고 흔한 표장

구성자체가 간단하고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장

) ‘’, ‘’, ‘AK', 'A6', ’SK', 'K2'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기타 위의 6가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취지로 보아 자타상품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표

) ‘안녕하세요’, ‘어른을 공경합시다’, ‘Believe it or not‘


(2) 자타상품식별력의 예외

 

1)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된 경우

) 오리온 초코파이


2) 문자를 현저하게 도안화한 경우 그 도안화에 식별력을 인정


)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3) 부등록사유

 

1) 대한민국, 동맹국의 국기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 등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양키, Negro

 

3) 공공단체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YMCA, KBS, 적십자

 

4) 상표 그 자체 도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도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경우

) DJ, JP, 한전, 주공 등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러나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12)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경우

 

1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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