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지시재산 학습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일들로 바빠서 못하고 


있었네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이해와 작성으로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 필요성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명세서 중 청구항의 유형과 그 중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


독립항과 종속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


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구항의 유형


청구범위는 그 유형(카테고리)에 따라서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으로 구별하며, 다른항을 인용하며 한정·부가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별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을 기재하는 형식에 따라 전제부와 특징부를 나누어 기재하는 잽슨 타입(Jepson Type)과 전제부와 특징부로 구별하지 않고 열거형(Combination Type)으로 기재하는 형식,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Product by process 타입이 있고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이외에 다른 구성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 청구항과 폐쇄형 청구항으로 나눌 수 있다.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


청구항은 성질에 따라 2가지 기본 카테고리, 즉 물의 청구항과 활동의 청구항으로 구분하며, 간단하게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이라고 한다.

물건청구항은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물(제품, 설비)을 포함하며, 방법청구항은 시간을 매개로한 활동(방법, 이용)을 포함한다.

물건청구항에 속하는 것에는 물품, 물질, 재료, 공구, 장치, 설비 등의 청구항이 있으며, 활동청구항에 속하는 것에는 제조방법, 사용방법, 통신방법, 처리방법 및 제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방법 등의 청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청구항의 카테고리는 청구항 말미에 기재된 발명의 주제로서 구분한다. 즉 청구항 말미가 상기에서 언급한바 같은 물품, 물질, 재료, 공구, 장치, 설비명인 경우에는 물건청구항으로 취급하며, 청구항의 말미가 ~방법인 경우에는 방법청구항으로 취급한다.

청구항의 말미가 물건(물질,장치)명이나 ~방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끝나거나, 시스템, 구조, 용도 메카니즘 등인 경우에는 청구항의 전체 기재와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그 기술 주제 및 카테고리를 확정하도록 한다.


■ 청구항의 카테고리를 확정하는 이유

청구항의 카테고리를 명확히 확정하는 목적은 청구항을 통하여 보호 받고자하는 사항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보호 받고자하는 사항은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들 각 특징으로 한정하는 기술적 사항은 최종적으로 그 청구항의 말미에 기재된 발명의 주제에 반영된 구성이다.

예를 들면, 물건 청구항을 구조적 특징이나 파라메타 특징을 결합하여 특정하는데 이와 같은 한정으로 발명의 구성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없을 때에는 방법적 한정을 이용하여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적 한정을 포함하는 물건청구항의 보호 주제는 물건자체의 구성이므로, 그러한 경우 방법적으로 한정한 사항이 보호를 받고자하는 물품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보호를 받고자하는 주제의 명칭에 용도를 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물건청구항에 있어서, 그 중의 용도한정은 그 물건청구항의 보호를 받고자하는 범위를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주제 명칭이 ‘쇳물주조에 이용하는 주형’인 청구항 중에서 ‘쇳물주조에 이용하는’의 용도는 발명이 주제인 ‘주형’에 대해 한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얼음성형에 이용하는 플라스틱 모형’에 있어서, 그 용점은 ‘쇳물주조에 이용하는 주형’의 용점보다 크게 낮으므로 상기 청구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에 이용하는’의 한정이 보호를 받고자하는 제품 또는 설비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구비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에 이용하는 화합물X’ 중의 ‘…에 이용하는’ 이 화합물X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화합물X가 신규성, 진보성을 구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용도한정은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다.



독립항과 종속항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청구항’이라 한다)은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과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이 있다.

독립항은 발명의 기술방안을 전체적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기술특징은 발명이 그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되는 기술특징을 가리키며, 그 필수적인 기술특징의 집합은 발명의 기술방안을 구성하는데 충분하여야하며, 배경기술에 서술된 다른 기술방안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기술특징이 필수적인 기술특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과제를 기점으로 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서술한 모든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히 최적 실시 예 내의 기술특징을 필수적인 기술특징으로 직접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범위에 있어서 독립항은 가장 넓은 발명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가진다. 한편,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속항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을 말한다. 여기서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다는 의미는 구성요소의 부가나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한정함으로써 발명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하며 종속청구항이란 의미는 당해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이 다른 항에 종속된다는 의미로 다른 항의 내용변경에 따라 당해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항을 말한다.

독립항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서는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면 종속항이라 할 수 없으며, 독립항을 형식적으로는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지 않는 경우(예: 청구항 O에 있어서 A의 구성 요소를 B로 치환하는 물건)에는 종속항이라고 할 수 없다.


■ 독립항과 종속항의 기재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은 종속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은 모두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도 독립항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청구항 기재 방법별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