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불편한거 낸거에 대한 특허를 찾아보면서 써본 젓개가 내장된 종이컵에 대한 특허를 뒤져보고 특허를 하나씩 소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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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드림의 조영래입니다.


7월 26일 성덕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력을 증진시켜 학생부 전형준비에


도움이 되는 창의력 전공 WOW 캠프의 외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이신 홍정완 변리사님이 강의를 진행하였고,  지식재산권의


이해, 가상발명을 통한 제품 도면 작성과 준비사항,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참석해서 지식재산권의 이해를 듣고 있습니다. 강사님의 말씀이


재치있으시고 학생들의 관심도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낸 아이디어들 중 구체화한 아이디어들을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변리사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들을 특허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내용이 붙어야 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로 직접 팀을 나눠 발표한 아이디어를 직접 특허명세서의 양식인 청구항


을 작성해 보는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님이 직접 돌아가면서 어떻게 써야하는지


막히는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청구항을 앞에 나와 발표하면서 변리사님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이후 도면을


보면서 청구항과 잘 연결되는지 한번 보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7월 성덕고등학교 창의력 전공 WOW 캠프 지식재산권


과정이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실 때 대표자의 특허등록에 대해서 궁금할만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대표이사의 특허등록


개인명의 등록땐 절차 간편…벤처인증·자금지원땐 법인명의 출원 유리



Q.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번에 발명을 해 특허출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허를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과 대표이사 개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단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명의로 출원 신청을 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은 개인이 소유합니다. 이 경우 특허권의 양도나 실시권의 허락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또 법인이 사라지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발명자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특허출원 해 특허권을 받은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소기업 법인과 사용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출원신청을 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은 법인 등의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자체가 소유하게 됩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이 재무재표상에 자산으로 잡혀 양도나 실시권의 허락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됩니다.


회사가 특정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해왔다면 해당 특허권을 양도할 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서울고법 판결 2004나56433)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 원고회사 설립시 대표이사 장모씨가 발명특허로 출원한 '사전 암반절단공법'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자 이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를 설립한 점 △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점 △ 이 사건 특허권이 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해온 원고회사의 경우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수적 요건인데도 양도계약·이전등록은 그 유효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명의로 출원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기술의 가치평가 때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법인의 무형자산이 외부적으로 크게 평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밖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거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선 법인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울러 일부 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도 있으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핵심원천기술인 만큼 대표이사가 회사를 떠날 때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원천기술특허권을 회사에 무상 양도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조수연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특허를 등록할 때 출원인에는 사람이름이 들어가거나 법인이 들어갈 수 있죠.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대표자이름으로 특허등록되는 경우가 많죠.


다들 아시다시피 출원인이 특허를 소유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느냐, 법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권리 행사도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 특허에 출원인이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들어가 있다면 후에 권리행사라든지


양도를 하게 될 경우 다른 1명의 동의를 인감으로 얻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공동 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 유념해서 출원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사업이던 발명이던 어떤 것이던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들어오는 특허들을 심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보에 대한 공개와 통계도


개략적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 마음을 읽는 특허가 대세라는 내용으로 맞춤형에 대한 컨셉이 현재


특허출원의 대세라고 볼 수 있겠죠.


아래 내용을 보시죠.




고객 마음 읽는 ‘똑똑한 발명’ 대세


최근 ‘맞춤형’이라는 말이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고객 맞춤형 전략으로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놓고 선택을 망설이는 소비자의 마음을 끌고 있고 행정 서비스는 정부 3.0 패러다임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전략은 주로 상품 및 음식점·숙박업소 추천 등 소비자의 구매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주로 적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금융 서비스, 건강관리, 운동 보조, 식단 선택, 의상 코디, 음악 선택, 길 안내 등 일상생활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힘입어 추천 서비스에 관한 특허출원이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52건으로 2014년의 146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중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에 관한 특허출원 비중은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2012년 47%에서 2015년 61%까지 늘어났다.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는 고객의 과거 행동 패턴 및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고객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객 추천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처럼 단순히 인기도, 추천횟수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해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객의 과거이력을 분석하거나 고객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 적시에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허출원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원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내국인 및 개인이 출원하는 비율이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천 서비스가 고객 관점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개인 발명가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발명과 차별화된다.

맞춤형 서비스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결제수단 자동 추천, 현재의 건강상태나 체질에 맞는 식단·운동 추천, 현재 상황이나 기분을 통한 자동 음악 추천, 피부 상태에 따른 메이크업 추천, 의상 추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업체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고객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를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하느냐가 서비스를 질적으로 차별화하는 관건”이라며 “앞으로의 특허출원 또한 고객 데이터 수집 및 분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정보기술융합심사과 (042-481-8461)


이러한 특허의 흐름은 현재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시려는 데에도 이해하고 들어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는 분야가 현재 출원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라면 차후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청이 산업은행과 기술담보대출만이 아닌 특허를 보고 투자하는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네요. 국내 특허들이 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관련 정보가 있어 아래 내용을 공유합니다.



특허청·산업은행 지식재산 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특허청·산업은행 협력펀드 조성 합의-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산업은행(회장 이동걸)는 11일(수) 오후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지식재산 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 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금융을 투자로 확대하기 위한 양 기관간의 협력펀드 조성, 특허 가치평가에 기반한 중소기업 투자, 투자와 융자의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 3월 ⌜지식재산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금융 모델인 특허담보대출을 출시하여 시행해 왔다. 특허담보대출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물적 담보 없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만으로 최대 2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지난 3년간 157개 기업에 2,065억원을 대출했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 금융 시행 4년차를 맞이하여, 지식재산 금융의 확대·심화를 위해 담보대출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을 투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모태펀드 특허계정과 산업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향후 특허계정에서 조성되는 주요 펀드에 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새로이 조성될 협력펀드에서는 투자대상 기업 선정에서부터 투자이후 사후관리까지 특허관점에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산업은행은 자체 특허가치평가를 거친 우수 특허보유 업체를 투자 후보 대상 기업으로 추천하며,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가치 평가를 거쳐 펀드의 운용사가 실제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특허 담보대출에서만 활용되던 특허가치평가를 투자용으로 개선하여 활용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산업은행은 이렇게 투자를 받은 업체 중 대출연계 필요성이 있는 업체에게 IP담보대출을 병행하여, 투융자 복합지원을 통한 기업성장의 확실한 디딤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난 3년간 지식재산금융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해 왔다.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금융이 투자로 확대됨으로써, 산업은행은 물론 기타 금융·투자기관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사무관 최규영(042-481-5437)



지난번에 산업은행이 상표권을 담보로 최초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한적이 있었는데요. IP 담보 대출과 투자를 연계하여

활성화가 잘 되서 상용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게임 쪽으로 한정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작권과 특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어 여러분들과 정보 공유하고자합니다.





[게임 법률 이슈] 같은 듯 다른 `저작권과 특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국내에서 게임 관련 특허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한 달 전 NHN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친구 API’ 특허 침해 이슈다. 해외에서는 종종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게임과 관련된 특허 이슈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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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친구 API’ 특허를 카카오의 게임하기 서비스가 침해했는지는 향후 진행될 소송 등을 통해 결정될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전망을 들을 기회가 생겼다. 최근 게임기자연구모임과 인터뷰를 진행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다. 

김 변호사는 “특허는 저작권에 비해 권리범위가 넓지만 기존과는 다른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 유효한 특허여야 하고 무효될 가능성도 크다. 때문에 카카오도 특허를 무효화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다”라며 “다만 일반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크다. 만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향후 NHN엔터테인먼트가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은 ‘표현’…“비슷해 보여도 세부적으로 다르면 ‘달라’” 

김 변호사는 저작권과 특허, 최근 새롭게 떠오른 부정경쟁방지법을 토대로 특허의 특성을 설명했다. 우선 특허는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실제 보호의 내용이나 특성은 매우 다른 것이 특징이다. 저작권이 ‘개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면 특허는 ‘기술과 아이디어’다. 

흔히 볼 수 있는 3매칭 퍼즐게임이 대표적인 예다. 3매칭 게임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힘들다. 저작권은 그림, 스토리 등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고 ‘3매칭 퍼즐’이라는 게임 구조는 아이디어에 속하는 탓이다. 수많은 3매칭 게임이 존재하지만 표절로 판명된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다. 

가령 지난해 화제가 됐던 킹의 ‘팜히어로사가’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프레스트매니아’의 소송의 경우 결국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지는 못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유사한 형태이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다른 표현이었다. 

예를 들어 상단에 메뉴 구성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이지만 색깔이나 버튼의 모양, 숫자 등만 살짝 바뀌어도 다른 표현이 된다. 겉모습을 완전히 ‘카피’한 것이 아닌 ‘카피캣’ 수준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여겨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임의 구조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판례는 게임의 장르, 게임의 배경, 전개방식, 규칙, 단계변화 등은 ‘아이디어’로 구분하고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더욱이 특정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실질적인 방법이 한 가지 뿐이거나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표현에 한계가 있을 경우 그 표현자체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미국에서 진행된 골프게임 소송에서는 “바람세기측정, 클럽선택 등의 요소는 실제 골프게임을 묘사하는데 필수적이고 메뉴 스크린 및 선수 포기 선택은 스크린 가장자리에 아이콘 모양으로 고정할 수 밖에 없는 표준적인 부분”이라며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킹닷컴의 소송의 경우 게임 진행 과정이 소설처럼 어떤 스토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지 않았다”라며 “이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 특허는 ‘기술과 아이디어’…“게임은 대부분 BM특허가 보통” 

반면 특허는 다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한다.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설계방식 등이 보호대상이다. 물품을 발명하거나 방법을 발명해야 한다. 

이중 게임의 경우는 흔히 BM특허라 불리는 ‘아이디어’ 기반 특허가 주다. 일반적으로 영업방법 자체는 특허 등록이 되지 않으나 컴퓨터 및 네트워트 등을 통해 구현 가능한 영업방법들이 BM특허로 등록이 된다. 

가령 킹이나 넥슨 등이 출원한 모바일게임의 인터페이스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특허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메뉴 등의 오브젝트 노출 등의 알고리즘을 규정하고 있다. 아이템 구매 방식, 확률형 아이템의 구조 등도 특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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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허의 경우 저작권과 달리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저작권은 창작이 이뤄진 순간 권리가 발생하지만 특허는 해당 내용을 출원하고 유효한 특허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법이거나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형태여야 한다. 

여기에 특허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 앞서 설명한 킹의 모바일게임 인터페이스방식의 경우 게임 오브젝트들의 서브셋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사용자 입력에 의존해 움직임의 위치 및 궤적을 결정하는 단계, 특정 게임오브젝트가 선택될지 또는 서로 다른 서브셋이 디스플레이될지를 결정하는 단계 등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의 설정도 세부적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성요소는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특허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한 제품 등이 각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라는 제품이 특허로 등록됐다고 가정하고 그 구성요소는 집음장치와 증폭장치, 배터리, 외형 등으로 구성됐다고 할 때 특허를 침해한 제품도 해당 구성 요소를 동일하게 갖추고 있어야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꼭 모든 요소를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특허침해가 인정되기도 한다. 가령 배터리 대신 태양열 전지를 사용해도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것은 아니지만 배터리와 태양열 전지가 사실상 같은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만약 태양열 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없는 진보된 방식이라면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과 다른 진보성이 있기 때문이다. 

◆ 새로 뜬 ‘부정경쟁방지법’…“당분간 ‘카피캣’ 소송에 유리” 

김 변호사가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특허 이슈에 대해 특허 무효와 합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앞선 이유들 때문이다. 만약 카카오가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특허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소송을 통해 특허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카카오가 시도해봄직한 1차적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느 한쪽은 무릎을 꿇어야 하고 잡음도 많다. 정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는 이유다. 

특히 김 변호사는 “만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것 역시 하나의 예가 돼 NHN엔터테인먼트가 향후 해외에서 진행하려는 특허 침해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킹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킹의 손을 들어준 근거다. 지난 2013년 신설돼 2014년부터 시행된 제2조 제1호의 차목이다. 

차목의 핵심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당시 법원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킹이 상당한 노력을 들여 개발한 ‘팜히어로사가’로 발생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비슷한 게임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대부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형태로 ‘카피캣’ 게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셈이다. 

물론 해당 소송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또 해당 법률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당분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소송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3~4년 동안은 판례 등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작권 소송과 달리 법원이 인정을 잘해주는 측면이 있어 훨씬 유리하다. 완전한 ‘카피’가 아닌 유사한 형태의 ‘카피캣’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소송을 거는 것을 추천할 정도다. 

김 변호사는 “저작권은 회피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때문에 앞으로는 특허가 대세가 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이를 뛰어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3~4년간은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 임영택 기자


게임과 같은 프로그램은 특히 BM쪽으로 많이 특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BM쪽은 이미

나와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특허 등록 받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다고 저작권에도 한계가

있으니...소프트웨어 쪽 특허 등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대박난 발명품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개발하고 성장해왔는지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대박난 발명품들 100가지 이야기 –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다!


셀카봉을 사용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셀카봉을 사용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될수 있을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 대박 발명품들과 아이디어들!! 이 발명품들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도 본받고 다들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됩시다.

가족끼리 여행할때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는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느덧 가족 여행시 셀카봉이 필수가 되어 버렸다.

1980년대 카메라 회사인 미놀타의 개발자였던 일본인 우에다 히로시(왼쪽)는 부인과 함께 찾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봉변을 당한 뒤 셀카봉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한 소년에게 사진을 부탁했는데, 소년이 카메라를 들고 도망쳤기 때문이다. 남은 여행 내내 촬영을 부탁하는 게 꺼려졌던 우에다는 늘어나는 장대 끝에 카메라를 붙이는 셀카봉을 개발했다. 필름 카메라엔 촬영 즉시 확인할 액정이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거울을 붙여 사진 구도를 잡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카메라는 장대에 붙이기엔 무거웠고, 인화한 사진은 NG컷이 되기 일쑤였다.

우에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확실히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새벽 3시 발명’이었다”고 회상했다. 300개의 특허를 보유한 우에다지만 촬영자가 포함된 사진을 찍는 기술 경쟁에서 셀카봉은 타이머에 밀렸다. 당시엔 촬영자가 삼발이 위 카메라를 조준해 타이머를 맞춰 놓고 뛰어가서 단체 사진을 찍는 방식이 흔하게 활용됐다.
우에다의 성과를 모른 채 2000년대 초 두 번째로 셀카봉을 발명한 캐나다의 장난감 회사 직원 웨인 프롬(오른쪽)은 “원천 발명자는 아닐지라도 현재 유행인 셀카봉의 원조는 나”라고 단언했다. 프롬도 유럽 휴가 중 영어를 할 줄 아는 촬영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셀카봉 아이디어를 얻었다. 상업적 성공을 확신한 프롬은 박람회, 홈쇼핑 등을 통해 셀카봉을 홍보했다. 10년 만에 ‘대박’이 터진 뒤에도 ‘짝퉁’이 범람해 기대에 못 미친 수익을 거뒀지만 프롬은 “재미있는 것을 개발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 자체로 즐겁다”고 말했다.

셀카봉은 생산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2014년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이 되기도 하였다. 

출처 - 시카고 중앙일보


상당히 오래전부터 아이디어가 나왔던 셀카봉이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확산됨에 따라 상업화에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재료는 특허기술이 시장을 몇 십년 앞서간다는 좋은 사례로서 많이 예시를 들곤


하죠.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 거래를 위해서는 기술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가치 평가를 하는데만도 10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 만만치가 않죠.

게다가 나온 가치만큼 제대로 금액이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구요.

그러한 점들을 이번에 정부가 직접 가치평가 프로세스 개선에 나간다고 해서 기술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해보시라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정부가 지식재산(IP) 가치평가 프로세스 개선에 나선다.


국가공인 특허가치평가시스템 ‘스마트3(SMART3)’를 운영하는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발진회)가 객관적이면서도 저렴하고 신속한 IP 가치평가 체계 구축을 올해 목표로 내걸었다.

효율성과 객관성을 무기로 국내 특허 가치평가 시장에 새롭게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발진회는 스마트3를 이용한 특허 평가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는 평균 1000~1500만원 정도 비용과 3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 평가 객관성 확보에도 주력키로 했다. 기업 ‘매출액’ 등 외부 지표 비중은 축소하고, 특허 기술에 집중하는 등 평가 객관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저비용과 객관성, 신속성을 올해 'IP 가치평가 프로세스' 개선 목표로 내걸었다.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은 ‘제17차 IP리더스포럼’에서 “앞으로 자체 평가 시스템을 강화해 특허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IP 금융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동산이 소유권자에 따라 집값이 크게 변하지 않듯, 특허도 권리자와 별도로 기술 내재가치로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또한 발진회는 스마트3를 필두로 금융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실제로 스마트3 특허 담보 가치평가 도입 이후 기술평가 실적은 지난 2012년 167건에서 2014년 390건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금융기관별 특허권 담보 가치평가·대출 현황 / 자료: 한국발명진흥회

IP담보대출도 지난 2013년 270억원(40개사)에서 지난해 총 1051억원(144개사) 규모로 4배 가까이 성장했다. 특히 KDB산업은행은 지난해만 26개사에 482억을 대출했다. 특허 한 개가 약 19억원짜리 담보물 역할을 한 셈이다.

이준석 부회장은 “지금은 특허 가치 평가가 초기 단계라 시장 현실과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평가 체계에 대한 정교화와 객관화를 통해 가치 현실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스마트3(SMART3)’

정부가 2013년에 개발한 스마트3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사업성 △매출액 △로열티율 등을 지표로 특허 가치를 9단계로 평가한다. 금융기관들은 스마트3가 제시한 9단계 등급표를 기준으로 담보권 설정·투자 유치 규모를 산정한다. 특허 등급이 곧 현금화 가능한 가격이 되는 셈이다.



출처 - IP노믹스 양소영기자


기술가치평가가 조금 더 저렴하고 객관적이게 이루어지면, 후에 특허거래 및 기술거래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어떠한 점이 좋은지, 

어떠한 점이 개선해야 되는지 논의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더워지는 날씨의 5월이 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여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점차 예산 소진으로 마감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잘 준비하여서 이러한 지원 자금을 받아


안정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4월 30일 특허출원 비용 지원 자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특허지원 신청서 작성법'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해주는 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므로 지원자금에


경쟁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경쟁에서 밀려 탈락하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특허출원을 100% 내 자금으로 하여 부담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러한 특허지원사업과 신청서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여 준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본 세미나가 마련되었습니다.


강의는 저희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진행하였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각각 신청서와 항목들을 보여주면서 발명설명서를 어떠한 식으로 작성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변리사님께서 간략히 설명


해주셨습니다. 특히, 신청서 작성에 따라 특허지원자금에 선정될지 탈락할지 결정될 수 


있어 이번 내용은 특허지원자금을 받으시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엔 없지만 직접 설명서를 작성해보고 즉석에서 샘플을 통해 수강생 분들과 함께 


간단히 발명설명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확실히 강사님께서 설명해주시니


어려웠던 내용도 쉽게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명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유용한 사이트와 팁을 직접 보여주셔서 이해가 쉽게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양식에서도 유용한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4월 30일에 진행한  '특허지원 신청서 작성법'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받으셔서 출원 비용을 절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더워지는 날씨의 5월이 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여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점차 예산 소진으로 마감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잘 준비하여서 이러한 지원 자금을 받아


안정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4월 30일 특허출원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특허지원 받는 법'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매년 발명가 및 중소기업의 발명 장려를 위해 특허출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발명특허지원자금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그리고 무엇을 지원받는 것인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의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사례와 더불어 설명하였습니다. 강의 진행은 아이디어클럽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수강생 분들이 설명에 집중하면서 듣고 있네요~



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변리사님께서 직접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발명특허 지원자금을 받기 위한 절차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4월 30일에 진행한  '무상으로 지원하는 특허지원 받는 법'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받으셔서 출원 비용을 절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