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 특허와 기술쪽으로 보호가 지지부진 했던 정부 정책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쪽을


초점으로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벌금 수준도 미약하고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보호가 무색했던 기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만 제대로 된다면 마음놓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 정부는 4. 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총 33명)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공동) 

ㅇ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ㅇ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ㅇ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ㅇ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ㅇ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 (’10) 45.7점 → (’12) 34.9점 → (’14) 45.6점으로 여전히‘취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100점 만점, ’15. 중기청) 

□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ㅇ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서기관 박양길(042-481-5761)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위원회에서부터 대대적으로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왜 지식재산이 중요한지

그 정보 공유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지식재산, 미래 먹거리이자 위기 극복의 힘” 이철태 단국대 교수 경기일보 월례회의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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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장 이철태 교수가 5일 오전 경기일보 대회의실에서 ‘국난 극복의 힘, 지식재산’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지식재산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5일 본보 월례회의에 앞서 강연을 펼친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 이철태 교수는 ‘국난 극복의 힘,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1940년대 헐리우드 인기 여배우 헤디 라머의 이야기를 강의 서두에 꺼냈다. 대중에게는 ‘삼손과 데릴라’ 등에 출연한 미녀 배우로 알려져 있지만 그녀는 사실 와이파이, CDMA, 블루투스 등 오늘날 핵심이 되는 통신 원천 기술을 개발한 천재 과학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라머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 특허로 단 한푼의 수익도 얻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라머가 자신이 낸 특허를 잘 관리했다면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며 “황금을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황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식재산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세계적 재난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지진학이라는 학문이 태어났고 1783년 유럽 기상 이변으로 인류가 대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지식재산을 통해 다음에 닥칠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재난이 인류에게 한차원 더 높은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대사회에 있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과 인간생활에 이용가치가 있는 인간 지적 활동의 산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크게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등),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교수는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7은 7만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자동차도 2만5천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등 오늘날 첨단제품은 지식재산으로 무장하고 있다”며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고 있어 결국 지식재산이 없는 나라는 지속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금 우리의 국난은 저출산 고령화”라며 “이로 인해 10년간 GDP가 2만달러의 덫에 걸려 있으며 고용불안정과 미래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출처 - 경기일보 구예리기자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양적인 지표만 높을 뿐 환경이나 질은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식재산이 점점 필요한 시대에

앞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는 특허 제도 변경될 내용을 직접 안내하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특허법과 제도는 1년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뀌며,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과 업계의 입장 등의


의견을 들어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 증명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4월 5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선심사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타인의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과의 연관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을 할 때에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출원서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는 사실만 기재하면 되도록 하였다. 

이번 상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는 올해 9월 1일 시행예정인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의 변경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동 법률의 시행에 맞춰 9월 1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은 규제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며, “향후에도 특허청은 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표 관련 법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이번 내용 변경으로 인해 상표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적으로 해당이 되실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출원하실 때 변리사 분들을 찾으시는데 요즘에는 변호사업계에서도 많은 경쟁인원


때문에 이 변리사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한창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특허신청자의 특허출원을 잘 되어


특허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박병욱 테스 팀장] 변리사 변호사 다툼, 수요자 중심으로 해결하자


박병욱 (주)테스 지적재산팀장 bwpark@hites.co.kr

박병욱_변리사회토론회발표
오는 4월 13일은 대한민국의 총선이 있는 날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거친다. 전략공천, 컷오프 등의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실제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점은 지역구 주민의 의사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전화 여론조사나 투표, 어떤 방식이든 결국 패자가 승복하는 것은 지역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변호사와 변리사는‘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을 두고 다퉜다. 최근에는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되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올해 7월 시행되는 변리사법 제5조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 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종전과 달리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변리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두 차례 걸쳐 진행했다. 지난 1일 열린 2차 토론회는 실무수습의 주체와 교육 내용, 기간 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 간 이견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변협 측은 2개월의 집체교육을 변협에서 맡아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변리사회는 14개월의 집체교육과 10개월의 사무소 실무수습을 변리사회가 주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다툼에서 출원을 의뢰하는 수요자는 빠져있다. 발명가나 개발자 등 수요자 의사는 실종됐다. 변리사 제도는 특허 서비스의 수요자이자 본인인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벌어지는 이해 당사자 간 충돌이기에 합의 도달은 요원해 보인다. 설사 타협에 이르더라도 그것이 수요자의 이익에 충실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2차 토론회’의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제언’ 발표 일부. /자료: 박병욱 테스 지적재산팀장



국민에게 특허 출원 등을 대리하는 변리사 제도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개정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변리사는 출원인들의 대리인이며, 소비자가 출원인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이치이다.

기업에 몸담고 있는 수요자로서 필자는 사무소 실무수습을 폐지와 집체교육 계획 수립에서 출원인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12개월의 집체교육과 엄격한 평가시험 합격자들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수습 교육의 주체는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특허청이 구성해 심사를 통해 선정하자는 제언이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것이 부정투표가 아니라면 누구나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즉,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며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란 전제 위에 서 있다. 특허청은 지금이라도 특허 서비스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그 의견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길 바란다. 출원인이 만족하는 변리사 제도를 만들고 변리사 연수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IP노믹스 문고은


확실한 건 어느 밥그릇을 놓고 싸우던간에 중요한 것보다 직접 출원신청을 하는

발명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네요. 이런 성찰로 더 나은 업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창의성, 과학, 상상력을 키워 발명이나 특허의 새로운 원동력을 얻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번에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를 통해서 과학에 관심을 넓히고 발명, 상상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관련된 정보 공유해보겠습니다.



성인의 과학 문화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160개 우리동네 과학클럽」 선정

-4월 과학문화축제개막행사를 통해 발대식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성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다양한 소규모 과학 문화‧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과학문화 활동을 각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에 160개『우리동네 과학클럽』을 선정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강조하였으며, 

ㅇ 작년 10월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대전 선언문 역시 대중들이 과학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 이에 부응하여, 창의적 과학문화 기반조성과 창의력‧상상력 기반의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우리동네 과학클럽』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ㅇ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팀을 구성하여『우리동네 과학클럽』에 신청할 수 있으나, 각 팀에는 반드시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ㅇ 전국 총 431개 팀이 신청하였고, 서면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160팀의 우리동네 과학클럽은 ICT메이커(53팀), 적정기술, 과학공연, 과학강연 등의 분야에서 과학창작 및 과학문화 활동을 한다.

※ 선정된 팀들은 자율적으로 3-6개월 동안 활동(지원예산: 클럽 당 150만원 이내)

ㅇ 선정결과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http://www.kofac.re.kr/) 공지사항에서 3월 3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우리동네 과학클럽을 모집하고 지원하기 위해 38개의『우리동네 과학클럽 운영기관』을 지정했다. 




ㅇ 우리동네 과학클럽 운영기관은 지역 과학문화활동 거점센터로 무한상상실, 지역대학 등 기존 과학문화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력해 과학클럽 교육, 멘토링, 전문가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동네 과학클럽』의 발대식은 국립과천과학관 등 전국 5개 과학관에서 동시 개최하는 국민참여형 행사인 「4월 과학문화축제」(4.2.(토)~4.3.(일))의 개막행사의 일부로 추진된다. 

ㅇ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50년,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4월에 떠나는 가족과학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과학을 문화와 접목하여 국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개최한다. 

□ 더불어, 4월부터 우리동네 과학클럽 운영방법 및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전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우리동네 과학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문화창작 활동을 한다는데 이전에 무한상상실의 청년아이디어클럽 활동과

무엇이 다른건지 차이를 잘 모르겠군요.

아무튼 과학클럽이 활성화되어 발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전기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배터리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해왔는데요.


그 배터리 기술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술에 대해서 발명하시는 분은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을 이해해야 더 나은 발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정보를 공유합니다.




리튬이온배터리, 다음 단계는?

리튬설퍼전지 등 고성능 전지시대 눈앞에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등을 발명한 해는 1879년이다. 그리고 3년 후인 1882년 뉴욕 시 맨해튼 남부에 펄스트리트 발전소(Pearl Street Station)를 세웠다. 세계 최초의 발전소를 돌리면서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에디슨과 조지 웨스팅하우스(George Westinghouse) 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된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사의 창업자로 400건 이상의 발명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초기 전력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전류 전쟁(the War of the Currents)’이라 불리는 이 경쟁을 통해 발전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1940년 사람들은 전기로 움직이는 냉장고, 에어컨, 전화, 라디도, TV 등을 즐길 수 있었다.

2차 전기혁명의 주역 ‘리튬이온전지’ 

3일 ‘포브스’ 지에 따르면 지금은 전력 산업에 있어 두 번째 혁명기다. 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충전해 쓸 수 있는 리튬이온 전지다. 이 전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벼운 금속, 리튬을 사용해 만든 전지다.




새로운 전기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에 용량과 수명을 강화한 새로운 배터리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사진은 자동차에 장착된 닛산 리튬이온전지. ⓒWikipedia

에너지 밀도가 높아 소형·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용 시간이 길며, 용도에 따라 형상을 변경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그 사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1979년 이 전지가 개발될 당시 학문적인 호기심 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91년에 소니가 세계 최초로 리튬 이온 전지를 상품화하고, 2005년에는 고성능 이온 전지 ‘넥세리온(Nexelion)’을 판매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직경 14mm, 길이 43mm, 원통형 사이즈의 이 고성능 전지는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은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중이다. 효율이 높아지면서 용도도 다양해지고 있다. 노트북, 스마트폰은 물론 전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테슬라의 ‘모델 S’, GM의 ‘셰비 볼트(Chevy Bolt)’ 등의 자동차회사들은 리튬이온전지 차를 출시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그동안 생산 비용을 꾸준히 줄여왔지만 휘발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

관계자들은 제품에 따라 리튬이온전지 가격을 50~80%까지 낮출 경우 기존 에너지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리튬이온전지가 진화할 경우 에너지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배터리는 크게 양·음극, 두 극을 분리하는 분리막, 내부를 채우는 전해질로 구성돼 있다. 리튬이차전지의 경우 양극은 리튬코발트산화물, 음극은 흑연을 각각 전극물질로 사용하고 있다. 리튬이온이 음극에서 나와 양극으로 흡수된다.


리튬 대신 마그네슘·칼슘·아연전지 개발 

이 현상을 인터컬레이션(intercalation)이라고 하는데 층상구조가 있는 물질의 층간에 분자· 원자와 이온이 삽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기술 컨설턴트인 그렉 사텔(Greg Satell) 박사는 이 인터컬레이션 과정에 전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에너지 밀도다. 리튬이온전지를 자동차에 설치할 경우 대용량의 전력을 축적해야 하는데 현재 전기차에 투입되는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경제성을 갖추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리튬 역시 가격 상승요인이다. 리튬은 지구상의 지각에 0.002%밖에 존재하지 않는 희귀 금속이다. 리튬이온전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코발트와 구리 역시 희귀하며 주로 남아프리카와 남미에서만 생산하기 때문에 자원 확보에 불안감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첫 번째 시도는 핵심 재료인 리튬을 다른 물질로 교체하는 일이다. 현재 리튬보다 가격이 훨씬 낮고 에너지 고밀도 용량을 갖춘 마그네슘, 칼슘, 아연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실험이 성공을 거둘 경우 충전해서 쓰는 2차 전지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두 번째 시도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컬레이션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일이다. 과학자들은 지금 리튬에 황을 혼합한 리튬설퍼전지(Lithium Sulfur batteries)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전지의 용량은 기존의 리튬이온전지와 비교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대안은 유체유동 배터리(liquid flow batteries)다. 이 전지는 무겁고 크기 때문에 자동차용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용량에 있어서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고정된 상태에서 많은 용량의 전지를 축적해 사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00년이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알렉산드로 볼타(Alessandro Volta)가 ‘볼타의 열전기더미(熱電推)’를 고안한 다음 화학작용에 의한 전류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전지였다. 200여년이 지난 지금 배터리가 전력 시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전력 산업 판도를 바꾸어놓고 있는 중이다.


출처 - 사이언스타임즈 이강봉 객원기자


리튬이온전지의 혁명으로 효율이 점차 높아졌지만 여럿 단점들이 나옴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술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리튬은 지구상에 얼마 없어 지구상에

많이 분포하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4.13 총선에 대비해 이제 한창 국회의원 유세가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당 모두 총선에서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여기에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공약점검] 새누리 '중소기업 집중육성' vs 野 '대기업 의무 강화'

새누리,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일몰조항 폐지 추진
더민주, 공정위 권한 강화…국민의당, 징벌적 손배제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배영경 이정현기자






여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20대 총선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기업에 대한 의무 강화에서 상생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각 당의 색채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이 특허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비용부담을 줄여주고자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평상시엔 소액의 월별부금을 납입하다가 특허 소송·심판·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관련 비용이 발생하면 일정 한도 안에서 필요비용을 먼저 지원해준 뒤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신규로 조성해 1만개의 새로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키우고, 오는 2017년 말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발주기업인 대기업과 보증기관인 금융권,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에 초기 제작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권이 대기업 발주서를 근거로 보증서를 중소기업에 발급하고, 은행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선금을 대출해준다. 이후 대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이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거둔 성과를 사전 계약에서 약속한 방법대로 나누는 제도인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 수를 작년 기준 221개에서 오는 2020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천명했다.

더민주의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은 새누리당과 비교할 때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좀더 무게가 실려 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은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해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가맹점 등에 대한 임대료 폭리나 비용전가,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며 손해배상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위장 중소기업의 설립에 관여하는 대기업도 제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 판매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제의 이행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늘려 판로를 확대한다.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 각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해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다. 

국민의당의 관련 공약도 새누리당보다는 더민주와 '결'이 유사하다.

우선 대기업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익공유제 도입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세법도 개정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위반 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제재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공정위 외에 다른 조사기관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및 의무고발요청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기술과 제품을 우선 지원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중소기업 배정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국가 특허로 우선 제품을 내놓은 뒤 비용을 내는 특허기술 이전 후불제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출처 - 연합뉴스 조성흠 배영경 이정현기자


경제정책을 위해서 내놓는 공약들이라 지식재산 상용화에 대한 본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것 같군요.

특허공제 제도라는것도 결국 비용을 일시적으로 부담하지만 않을뿐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

부담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용을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것보단 부담이 줄어

특허분쟁 시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들과 특허소송 분쟁을 하면

비용이나 시간 소모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도 도움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발명대회들이 많이 개최되면서 이제 점차 발명활동 및 특허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없었지만 점차 학생들도 발명활동 및 특허출원에 대해서 점차 프로그램이


늘어서 그런지 많은 발명특허를 출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이나 고등학교에는 이런 발명특허를 위주로 하는 학과도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교생, 특허·디자인권 137건 출원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들이 특허·디자인권 137건을 출원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교한 대덕소프트웨어(SW)마이스터고는 특허 68건·디자인권 69건 등 지식재산권 총 137건을 출원했다. 고교생 80명이 모든 아이디어 구상부터 명세서 작성까지 직접 진행한 특허다.

대덕SW마이스터고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주 토요일 방과 후 교육을 통해 전교생에게 △아이디어 구현 △발명 △명세서 작성법 등 산업재산권 출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에 출원된 특허는 SW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 발명을 포함한다.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출원 관련 방과후 교육을 진행했다. / 사진: 대전시교육청

학생들은 특허 출원 외에도 △정보올림피아드 대상(정원태, 박정환 학생) △대전학생과학발명품대회 본선 출품(김경식 학생) △대전학생과학전람회 출품(정원태 학생) 등 발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덕SW마이스터고 최부영 교장은 “학생들이 향후 SW 개발자, 창작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신입생들에게도 산업재산권 출원 교육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덕SW마이스터고는 개발자 육성을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SW 분야 마이스터고다.

출처 - IP노믹스


이제는 발명도 전문화되가는것 같네요. 저런 곳에서는 발명을 할 때 먼저 특허조사를 통해

미리 나와있는 기술들의 약점들을 분석해서 발명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보완해나가는

방식으로 높은 특허 등록률을 가진다고 하더군요.

기본적으로 특허 내시기에 앞서 이제 발명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등록가능성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정보에서는 뭔가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한것같네요. 예전에 학교에서 특허캠프 방식으로

각자 특허 1건씩 출원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과연 등록될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청에서는 계속해서 발명장려를 위해 특허출원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부터 해서


다양한 특허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모아놓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발명하시는 여러분한테도 다양한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텐데요.


탐색해서 지원사업을 받아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한다 
- 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지원시책」 발간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시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을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2016년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사업의 개편 내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80여개의 지원사업 및 제도를 수록하여,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대한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동 책자는 ①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② 지식재산 보호 ③ 지식재산 활용 ④ 지식재산 교육 ⑤ 여성 및 사회적 약자 ⑥ 지원제도 및 행사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별 지원 대상․지원 규모․지원 절차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중소․중견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분야에는 지재권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IP 스타기업 육성,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식재산 보호 지원 분야에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으며, 지식재산 활용 지원 분야에는 지식재산 금융과 사업화 및 거래를 지원해주는 사업 내용을 담았다. 

지식재산 교육 지원 분야에는 전국 각지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교육 등의 교육 사업이 수록되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제도 및 행사도 수록되었다. 

또한 이번 책자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일람표로 구성․정리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전국 29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비치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관>주요 발행물)를 통해 PDF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금과 같은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 브랜드와 같은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책자 목차
제1부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참고]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운영
2.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3. 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
4.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
5. 표준특허 인큐베이팅 지원
6.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 지원
7. IP 스타기업 육성
8.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9. 국내 권리화 지원
10. 해외 권리화 지원
11. IP 인큐베이팅 지원
12. 기업 선택형 IP 지원
13. 맞춤형 특허맵 지원
14.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15. 특허&디자인 융합 지원
16.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17. 지식재산경영 진단
18.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지원창구 운영
19.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지원
[참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제2부 지식재산 보호 지원
1.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참고 1]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2] 현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3]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4] 스타트업 IP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5] 소액 컨설팅 지원사업
2.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3.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4.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5.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6.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7.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7-1.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7-2.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7-3.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All-in 서비스)
7-4. 영업비밀 신고 ․ 상담
7-5. 영업비밀 보호교육
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제3부 지식재산 활용 지원
제1장 지식재산 금융 지원
1.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2.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3.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4.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5.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참고] 모태조합 운영
제2장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1. 지식재산(IP) 활용전략 지원
2. 반도체 IP 수출 지원
3. 특허기술 거래 컨설팅 지원
[참고 1]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참고 2]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참고 3] 국유특허 활용
[참고 4]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참고 5]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제4부 지식재산 교육 지원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1-1. 지식재산 최고책임자(CIPO) 조찬세미나
1-2. IP 경영 Level-up 프로그램
1-3. 해외 분쟁대응 교육
2. 지식재산권 교육(지역지식재산센터)
3. IP 창조 Zone 운영
4.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국제지식재산연수원)
6.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6-1. 일반인 지식재산 e-러닝 교육
6-2. 중소기업 IP 리더 플립러닝 과정
6-3. 기업체 지식재산 단체 교육
7.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제5부 여성 ․ 사회적 약자 등
제1장 여성발명 지원
1. 여성 IP 환경기반 조성
2. 여성 IP 지도인력 양성
3. 생활발명 발굴․지원
4. IP여성기업 성장 지원
5. 글로벌 IP여성기업 육성
6. 여성발명인 변리 지원 서비스
제2장 사회적 약자 지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1.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2. 서류작성 지원
3. 심판 심결 취소소송 대리 지원
4. 침해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제3장 지식재산 재능나눔
1. 지식재산 재능나눔
제6부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제1장 제도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2. 출원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제도
3. IP-R&D 종합 포털
4. 디자인 맵(Design Map)
5. 특허정보 검색서비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6. 특허정보 활용서비스(키프리스 플러스)
[참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개편
[참고 2] IP정보 개방 유통 포털內민간 상품·서비스 등록 현황
7.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8.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9.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10.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제2장 행사
1. 발명의 날 행사
2.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3.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4. D2B 디자인페어
[ 부록 ]
1. 특허청 및 지원 기관 연락처
1-1. 특허청
1-2. 한국발명진흥회
1-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4. 기타 기관
2.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3.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현황
4. 전세계 특허청 인터넷 주소
5.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6.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출처 - 특허청



발명특허지원자금에도 여러가지가 있어 발명가분들이 찾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내용이

통합되어 소개되어 안내되서 정보를 얻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전략원, 지식재산보호원 등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생각해보시라고 아래 정보를


공유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성패, 보상금이 좌우


기업과 개인의 윈윈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 또는 노하우를 기업이 승계하고,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기업은 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먼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해 기업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처리의 비과세 등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이 개인의 기술을 매수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돼 추후 5년간 상각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처럼 유용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성패는 특허권 평가와 보상금액 산정에 달려 있다. 발명진흥법(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종업원등이 갖는다. 기업이 권리를 양도받으려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과의 보상금 액수 합의에 실패하면, 기업은 법정 공방이라는 피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기업과 종업원이 보상금 액수를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보상금을 정한다. 

법은 특허권 평가 절차까지 세세하게 정해놓았다. 발명진흥법은 사용자등은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각의 경우에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만약 산업재산권을 이용해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지난 12년간 동안 7,800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온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특허권을 제대로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기업과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이승택기자



결국은 특허로 인해 얼마의 미래 가치를 주는지 그에 대해 얼마를 보상해야 합당한지를


결정하려면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도 이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파급효과가 매우 뛰어난 발명을 해도


보상금이 적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특허로 얼마의 가치를 창출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보상금을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될 수 있어서 기업에서도 보상에 대한 계산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직무발명 제도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제 직무발명에


도움이 되려면 이러한 사항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