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우댕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습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걸 못보신분들은 제 지난글들을 봐주세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 중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이론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1)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은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특허요건 판단시나 침해여부 판단시 모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다. 즉 발명의 기술적 범위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기재내용 중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특허권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청구범위의 기재와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모순일 경우 청구범위가 우선한다.
만약,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청구범위기준의 원칙
【판 례】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262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실)】
【판결요지】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4.10. 선고 96후1040 판결, 2002.4.12. 선고 99후 2150 판결 등 참조).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청구범위의 해석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특허법 규정에 의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해석상, 논리상 인정된 원칙)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료 또는 명백한 오기가 있을 때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불명료성을 제거하여 보완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확장해석은 할 수 없다.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보다 넓은 경우는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범위 내에서, 청구범위보다 상세한 설명의 기재내용이 더 넓은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권리범위를 해석한 사례
【판 례】특허법원 2009. 7. 16. 선고 2008허6208 판결【권리범위확인(특)】
【판결요지】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외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명세서를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더라도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당해 특허가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절차에서 그 무효를 판단·선언할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 사건을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으로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 명세서의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판 례】특허법원 2003.8.29. 선고 2002허7513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실)】
【판결요지】“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구 실용신안법(1998.9.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그러한 하자가 있는 채로 특허된 경우에도 그 기술적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판 례】대법원2009.4.23.선고 2009후92판결【권리범위확인(실)】
【판결요지】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
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후2186 판결 등 참조).


【판 례】특허법원 2004.7.23. 선고 2003허5026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실)】
【판결요지】“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의 작용효과는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 전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서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서, 각 소요 회로 소자나 회로의 원리 자체는 이 사건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로 소자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단순히 결선하기만 하면 곧바로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아니므로, 위 각 소요 회로 소자의 결합관계, 그리고 그 결합관계를 구체화하는 각 회로 소자들 사이의 결선관계는 위 작용효과에서 중요한 기술적 의의를 가지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도 위 회로 소자들의 결선관계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이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위 회로도를 참작하지 아니한다면 전후 결선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다양한 형태의 보호회로가 가능하고 그 작용효과도 천차만별일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는 청구범위의 문언에 기재되어 있는 위 각 구성요소뿐 아니라 각 회로 소자가 위회로도와 같이 결선된 것까지를 참고하여 그에 한정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3.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전요소주의, All Element Rule)
복수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발명의 특허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만을 침해로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그 구성요소가 청구항의 전제부에 기재되어 있든 후반부에 기재되어 있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의 권리범위를 해석한 사례
【판 례】대법원 2001.6.15. 선고 2000후617 판결【권리범위확인(소극,특)】
【판결요지】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11.14. 선고 98후 2351 판결 참조).


【판 례】특허법원 2004.12.28. 선고 2004허4518 판결【권리범위확인(소극,실)】
【판결요지】“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실용신안법(1993.12.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3호],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출원인은 출원 후에도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등록청구범위를 증가 ․ 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으나,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후에는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구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3.12.10. 법률 제45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 내지 50조],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는 그러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97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은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원형홈(17)’은 그것이 청구범위의 전제부 또는 특징부의 어느 곳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중요한지 여부 및 이를 생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제외할 수는 없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 하시고 특허출원을 이해하시고 직접 출원하거나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2)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와우댕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습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걸 못보신분들은 제 지난글들을 봐주세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 중 기재방법별 실제 유형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구범위 해석 이론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방법은 크게 대륙법계의 중심한정주의적 사고방식과 영미법계의 주변한정주의적 사고방식이 존재하며, 발명자의 보호를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태도로서 구성요소의 균등물에 대해서까지 보호범위를 인정하는 균등론이 주장되어 지고 있다.

 

■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Definition)

(1) 정 의

주변한정주의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유래된 청구범위의 해석방법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서 출원인 스스로가 한계를 정한 보호영역에만 충실하게 보호해준다는 해석방법이다.

즉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에 충실하게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출원인의 발명내용 중 스스로가 정한 권리영역(영역의 광협을 출원인이 인지함이 없이 기재했다하여도)외에 이를 확대해석하지 않는다는 해석방법이다.

그러므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해서 주변한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제도하에서는 특허 청구범위의 작성은 출원인이 소망하는 최대의 넓은 청구범위로 기재할 수 밖에 없다. 즉 특허청구범위가 가장 상위개념의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기재되어야 제대로 된 권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당해 발명의 기술적인 영역을 출원인이 쉽게 정할 수 없으므로 자칫 그 영역을 벗어나서 특허청구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2) ·단점

출원인이 발명의 영역을 특허청구범위에 명확하게 한계지어 기재하므로 일반 제3자가 발명의 기술내용과 그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함으로써 출원인이 잘못 확정한 영역에 의해서 거절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 출원인(발명자)의 발명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중심한정주의(Central Definition)

(1) 정 의

주변한정주의하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확정지어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불측의 손실을 주지 않고, 또한 그 발명의 권리 실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유럽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중심한정주의는 청구범위에 기재한 발명의 기술적 사상인 기술요부가 출원인이 구현한 가장 적합한 모델로 인정하고, 그 밖의 동일목적·동일효과를 구현하는 모델까지도 출원인의 발명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심한정주의하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출원인이 발명의 내용에 그 구성요소를 최대한까지 넓혀서 기재할 이유가 없다.

둘째, 균등물에 의한 실시예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보호가 보장된다.

셋째,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함에 있어서 보호받을 권리범위의 광협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본인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발명의 실시예 하나 정도만 기재해도 된다.

 

(2) ·단점

그러므로 주변한정주의하에서의 특허청구범위와 비교해 볼 때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범위가 좁게 기재되어도 그 해석은 최대한 넓은 범위로 해석해주므로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데 대한 노력을 경감시켜주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발명의 실시예 하나 정도만 특허청구범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중심한정주의하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일반공중이 그 특허권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 결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다툼이 특허권자와 일반공중 사이의 끊이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당초의 중심한정주의에서 현재의 주변한정주의로 돌아섰다.

 

우리법상에서의 해석방법

1980년 종래 특허법은 대륙법계 법률을 계수한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특허청의 실무나 대법원의 판결경향은 중심한정주의적 경향을 띄어 왔었다. 그러나 1980년 개정특허법에서는 주변한정주의적 입장에 더 적합한 미국식 다항제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입법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심사 심판에서의 특허청 실무와 최근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거절결정인 사건이나 무효사건과 같이 주로 특허요건 판단시에는 주로 청구범위의에 기재된 문언적 의미에 비중을 두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나 특허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은 청구범위의 문언적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하면서도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나타난 실시예를 참작하고, 균등물까지 그 귄리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우리특허법 상에서는 주변한정주의와 중심한정주의적 해석 방법이 조화를 이룬다고 하겠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 하시고 특허출원을 이해하시고 직접 출원하거나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1)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와우댕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무엇인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올려서 지난걸 못보신 분도 계실텐데 혹시 못보신분들은 제 지난글들을 봐주세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 중 청구항의 유형과 그 중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 독립항과 종속항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기재방법별 실제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 방법별 유형

● 잽슨 타입(Jepson Type)

출원인이 발명의 독립항을 기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제부에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고 특징부에 그 발명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하는 잽슨 타입(Jepson Type)으로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립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목적은 공중이 독립항의 전체 기술특징에서 어느 부분이 발명과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기술특징이고, 어느 부분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기술특징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 있는 것으로 , 이와 같은 형식의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1) 전제부

‘~에 있어서’ 라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주제명칭 및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한다.


(2) 특징부

‘~ 특징으로 하는 ***’의 형식으로 기재하며 발명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기술특징과 구별되는 점을 기재한다.

이러한 특징부와 전제부에 기재된 특징은 서로 결합하여 발명 또는 고안의 보호를 받고자하는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독립항의 전제부의 기재에 있어서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이라 함은 보호를 받고자하는 발명의 기술 구성과 가장 근접하는 선행 기술이 공유하는 기술 구성을 가리킨다.

독립항의 전제부에는 발명의 기술방안의 주제를 명시하고, 발명의 기술구성이 선행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만을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면, 카메라와 관련된 발명에 있어서 그 발명의 요점이 카메라의 커튼식 셔터에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전제부는 단지 ‘커튼식 셔터로 구성되는 카메라에 있어서, …’라고 하면 되며, 기타의 공유특징(예를 들면, 렌즈 및 파인더 등 카메라의 구성품) 모두를 전제부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독립항의 특징부에는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발명의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들 기술특징은 전제부의 기술특징과 결합하여 발명 또는 고안의 전체적인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구성하여 독립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다만 잽슨 타입으로 청구항을 기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독립항은 전제부와 특징부를 나누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1) 개척성 발명

(2) 상태가 동등한 공지기술을 전체적으로 조립하여 형성한 발명으로, 그 발명의 요점이 조합 자체에 있는 경우

(3) 공지방법의 개량발명에 있어서 그 개량부분이 어떤 물질 또는 재료를 생략하거나, 어떤 물질 또는 재료를 다른 어떤 물질 또는 재료로 대체하거나, 어떤 절차를 생략하는데 있는 경우

(4) 공지 시스템의 부품을 대체하거나 그 상호관계를 변화시키는 공지발명의 개량.


●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컴비네이션 타입(Combination Type)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잽슨 타입의 청구항 보다는 전제부 없이 곧바로 본체부를 기재하는 형식이 많이 사용된다.

즉 전제부 없이 본체부 + 연결부 + 종결부(청구항 말미)의 형식이다. 본체부는 발명의 구성요소와 구성 요소간 결합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로 된 구성요소 A, ~로 된 구성요소 B, ~로 된 구성요소 C‘등의 형식으로 많이 기재된다.

연결부는 청구항 말미인 종결부와 연결하는 부분으로 ‘~로 이루어지는’, ‘~로 구성되는’, ‘~를 포함하는’, ‘~를 특징으로 하는’, ‘~를 구비하는’ 등의 형식으로 기재된다.

종결부는 발명의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물건명’(재료, 장치, 시설, 결합체, 조성물등 포함) 이나 ‘~하는 방법’으로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개방형의 청구항은 ‘포함’, ‘포괄’, ‘주로 …으로 구성되는’ 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런 청구항 중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이나 방법절차를 더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폐쇄형 청구항은 ‘…으로 구성되는’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이런 청구항 중에 기재한 것 이외에 다른 구성부분이나 방법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청구항이 개방형 청구항 인지 폐쇄형 청구항인지는 상기 용어에 의해 구별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므로 발명의 목적이나 작용효과 등을 참작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이 청구범위 기재방식은 화학분야의 청구범위 기재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기재방식으로, 기재형식은 ‘~에 있어서, ~상기 구성요소 A는 a, b, c, d, e, f, g 중의 어느 것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등과 같이 기재되며, 여기서, 그룹 a, b, c, d, e, f, g는 성질이나 속성이 서로 유사한 그룹이어야 한다.

마쿠쉬 타입은 화학분야에서나 이용되는 기재방식으로 특히, 약품화학분야의 청구범위 기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Product by process 타입

이 기재방식은 구성요소가 생산 공정(Process)으로 기재된 방법청구항이 있을 때, 그러한 청구항의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생산물)을 청구범위에 기재할 때 쓰이는 형식이다. 예를 들면, ‘~하는 A단계, ~하는 B단계, ~하는 C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 무슨 물건’의 형식이다.

이와 같은 청구항은 특허요건 판단시나 권리범위 해석시 그 해석이 달리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 기능식 청구항

기능식 청구항이란 발명의 구성의 일부를 구체적 구성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을 발명을 이루는 구성으로 포함하여 기재하는 청구항을 말한다.

이와 같은 청구항은 특허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허용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등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능식 청구항은 경우에 따라 발명의 구성을 기재하기 편리한 측면이 있으며 전기회로에 관한 발명 등 일부 발명의 경우 기능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구체적 구성으로 기재하는 것보다 발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능적 표현으로 인하여 발명의 실질적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청구범위가 불분명하여지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같은 형식으로 특허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실체적 내용이 아닌 기재 형식에 관한 문제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 하시고 특허출원을 이해하시고 직접 출원하거나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 해석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판매분야

 제조 > 포장상자

아이디어

 덮개를 열면 뼈 담는 통이 나오는 2중수납상자

개발단계

 특허등록단계

판매조건

 양도 2500만원

키 워 드

 치킨뼈, 수납통, 포장상자, 뼈통, 2중수납

구매문의

 구매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명, 희망거래 금액대 등을

 아래 알려주시면 안내드립니다.

 ☏ : 02-706-8290, 010-4187-8625

 E-mail : ipinnovator@ideadream.co.kr

 

 

요약설명

기존에 뼈있는 치킨을 먹으면 뼈를 버릴 곳이 없어 별도의 그릇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은 수납 상자 뚜껑을 2중 구조로 하여 윗 덮개를 열면 숨겨져 있던 뼈를 담을 수 있는 수납공간이 나와 상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납공간을 만들고 비닐봉지가 부착됨에 따라 치킨 뼈 처리가 용이하다.

 

 

등록공고문





참고 사항

○ 구매의향이 있을시 보정서 및 등록결정문을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 거래 진행시 기준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및 협의가 가능합니다.

○ 특허 구매 후, 필요하시면 사업화자금 조달 및 개발에 대한 컨설팅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드림의 조영래입니다.


7월 26일 성덕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력을 증진시켜 학생부 전형준비에


도움이 되는 창의력 전공 WOW 캠프의 외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이신 홍정완 변리사님이 강의를 진행하였고,  지식재산권의


이해, 가상발명을 통한 제품 도면 작성과 준비사항,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참석해서 지식재산권의 이해를 듣고 있습니다. 강사님의 말씀이


재치있으시고 학생들의 관심도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낸 아이디어들 중 구체화한 아이디어들을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변리사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들을 특허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내용이 붙어야 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로 직접 팀을 나눠 발표한 아이디어를 직접 특허명세서의 양식인 청구항


을 작성해 보는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님이 직접 돌아가면서 어떻게 써야하는지


막히는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청구항을 앞에 나와 발표하면서 변리사님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이후 도면을


보면서 청구항과 잘 연결되는지 한번 보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7월 성덕고등학교 창의력 전공 WOW 캠프 지식재산권


과정이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7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잘 더위 이겨내고


계신지요? 이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 하반기에 지원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7월 16일 나의 아이디어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으로 제대로


보호받자는 목적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세미나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수강생 분들이 참석하셔서 강사님의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해가시면서 듣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아이디어를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출원할 때 잘 준비하지 못하면 


등록받기가 어렵습니다. 등록이 되지 못하는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특허를 낼 때 잘 내셔야 등록 가능성이 높겠죠.


 

이에 따라서 특허 및 실용신안이 무엇인지 알고 출원절차, 등록요건, 심사요건들에 대해서


파악하여 대비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거 같습니다.


 

곰곰히 내용을 듣고 계시네요.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였다면 명세서 작성과 청구항을 등록요건과 심사요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님이 몇 몇 사례와 함께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심이 뜨거웠는지 세미나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수강생 분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7월 16일에 진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내 아이디어를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해 등록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왜 지식재산이 중요한지

그 정보 공유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지식재산, 미래 먹거리이자 위기 극복의 힘” 이철태 단국대 교수 경기일보 월례회의 특강



1.JPG
▲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장 이철태 교수가 5일 오전 경기일보 대회의실에서 ‘국난 극복의 힘, 지식재산’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지식재산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5일 본보 월례회의에 앞서 강연을 펼친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 이철태 교수는 ‘국난 극복의 힘,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1940년대 헐리우드 인기 여배우 헤디 라머의 이야기를 강의 서두에 꺼냈다. 대중에게는 ‘삼손과 데릴라’ 등에 출연한 미녀 배우로 알려져 있지만 그녀는 사실 와이파이, CDMA, 블루투스 등 오늘날 핵심이 되는 통신 원천 기술을 개발한 천재 과학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라머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 특허로 단 한푼의 수익도 얻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라머가 자신이 낸 특허를 잘 관리했다면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며 “황금을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황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식재산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세계적 재난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지진학이라는 학문이 태어났고 1783년 유럽 기상 이변으로 인류가 대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지식재산을 통해 다음에 닥칠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재난이 인류에게 한차원 더 높은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대사회에 있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과 인간생활에 이용가치가 있는 인간 지적 활동의 산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크게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등),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교수는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7은 7만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자동차도 2만5천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등 오늘날 첨단제품은 지식재산으로 무장하고 있다”며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고 있어 결국 지식재산이 없는 나라는 지속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금 우리의 국난은 저출산 고령화”라며 “이로 인해 10년간 GDP가 2만달러의 덫에 걸려 있으며 고용불안정과 미래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출처 - 경기일보 구예리기자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양적인 지표만 높을 뿐 환경이나 질은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식재산이 점점 필요한 시대에

앞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 상표의 이해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 통념상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물적 표시이다상표는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거쳐 독점적인 상표권으로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으며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다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그런데 자기의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 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등록 요건을 구비한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는 없다.



상표(Brand)

협의의 상표(Trade MarK)

해표 식용유

상표명(통명)(Brand Name)

해표

상호(회사명)(Trade Name)

사조해표

 

 상표의 기원과 발전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화인(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로부터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상표제도는 산업혁명이후 대량생산체제하에서 자유로운 상거래활동과 국가간 교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근세이후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최초의 상표버븐 1857년 6월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제조표 및 상품표에 관한 법률이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그 후 영국미국독일 등에서 각각 상표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구한말 순종의 칙령 형식으로 공표된 1908년 8월 12일 상표령(칙령 제 198이 그 시초이다.


Posted by 와우댕글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친다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달리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몰수 등

‧ 행정적 구제 위조상품의 단속세관에 의한 국경조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다만 효력의 제한이 있는데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디자인 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출원 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그러나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 특허실용신안과 다른 점

특허와 실용신안은 개발된 기술이 그 대상을 되지만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물품의 외관이 보호 대상이 된다쉽게 특허와 실용신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가 많지만디자인은 외관은 물론 기술의 창작성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머그컵을 개발한 사람은 머그컵의 기술 및 구조에 대해서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있으며머그컵의 외관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Posted by 와우댕글

신규성


신규성이란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다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출원제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창작성


1) 창작성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

‧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 삼각형사각형원기둥정다면체 등 주지의 도형의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흔한 모양을 단순 배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바둑판 무늬물방울 무늬 등)

‧ 자연물유명한 저작물유명한 건조물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 주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전용한 경우(유명한 자동차의 형상모양을 완구에 전용한 경우, ET인형의 형상모양을 저금통에 전용한 경우주지의 라디오 형상과 주지의 시계 형상모양이 결합된 경우)

‧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디자인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한 경우복수의 디자인을 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한 경우공지디자인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선출원주의


1)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관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확대된 선출원주의


1)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이는 디자인의 전체 권리를 인정하며 후 등록 배제효과를 부여하며새 창작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2) 적용되는 유형

‧ 선출원이 전체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분디자인인 경우

‧ 선출원이 완성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품이나 부속품 디자인인 경우

‧ 선출원이 한 벌 물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구성물품 디자인인 경우

 

부등록사유


1) 국기국장군기훈장기장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혐오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결쟁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저명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 (입체상표 포함),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