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발명의 특허 요건과 비슷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산업상 이용성, 진보성, 신규성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진보성에 관해서는 조금 다르다. 특허법과 달리 실용신안법상에서 말하는 진보성은 선행 기술에 비해 고도할 필요가 없다. 이미 발명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유용하게 개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금의 기술진보 속도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송화기와 수화기를 따로 들며 사용하는 전화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송수화기를 하나로 만든 것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술적 수준이 특허보다 낮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흔히 특허를 ‘대발명’이라고 하고, 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특허법과 다른 점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법체계도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특허법과 상호간 일치점은 이념 및 목적이며 나머지 사항은 다르다. 몇 가지 차이를 보자면 아래와 같다.
- 고도성의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지적창작물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은 같지만 특허는 발명을 기본을 두고 있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이 된 것에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여 고안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발명처럼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는 않다. 또한 특허를 기본으로 하는 많은 제도들 역시 실용신안법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이 특허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 보호 대상의 차이
특허법이 ‘발명’을 보호 한다면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보호한다. 특허법의 보호 대상은 ‘물건’과‘방법’으로 나눠지는 반면, 실용신안의 경우는 ‘물건’에 대해서만 보호를 한다.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권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존속기간을 제외하고는 특허권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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