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등록 요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신규성)창작성)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다.

 

◾ 디자인의 성립요건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한다.

물품성은 독립성유체성동산성구체성으로 나눌 수 있다.

독립성에서는 상거래사회에서 독립하여 거래 또는 소유권 객체로 지배와 이동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양말의 뒷굽찻잔의 손잡이트럼프의 낱장화투의 낱장 등은 독립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유체성은 물품은 유체물로 공간상 일정한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말하며 예를 들어 기체액체(등은 독립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동산성은 부동산 중 공중전화부스조립가옥대량 생산 가능운반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토지부동산 등은 동산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구체성은 유체물이라도 일정 형태를 지닌 구체적인 물품을 말하며 예를 들어 시멘트설탕손수건을 꽃 모양으로 접어 놓은 것 등은 구체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성도 디자인보호법이 거래상의 보호 필요성과 관련 업계의 보호요청 등을 반영하여 물품성 요건을 완화하여 디자인 창작의 대상의 확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이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자세한 사항은 디자인 관련 출원 제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형태성(형상모양색채)


디자인은 물품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들 개별요소 또는 개별요소들의 결합으로 형태성을 가진다형태성에는 형상모양색채가 있다.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물품형상에는 입체적 형상평면적 형상이 존재함

모양 (Pattern) : 물품의 오관에 나타나는 선도색흐림색구분을 말하며 선도는 선으로 그린 도형색구분은 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는 것색흐림은 색과 색 경계를 흐리게 해 색이 자연히 옮아가는 것을 말한다,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디자인보호법상 색채로 투명색과 금속색을 포함한다.

 

-시각성


시각성은 물품에 화체된 형태의 외관을 시각화하는 것으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시각 이외의 감각을 통한 인식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분해나 파괴의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뚜껑을 여는 구조의 경우에는 내부도 디자인이 될 수 있다.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기능과 작용만이 목적인 경우 심미성이 불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따라서 심사 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한다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뿐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하는 의미한다동일물품이 양산 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산하려는 의도로 출원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반복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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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의 이해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 Right)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글자체 포함)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디자인 제도의 기원

디자인에 관한 보호제도의 기원은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Lyon)시의 집정관이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발한 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이 명령의 효력은 리용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 보호는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으로서 이는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08한국 의장령 공포

1946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3장 21조에 미장특허라는 디자인규정 제정)

1961의장법 제정

1977특허청 개청

1979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 디자인권의 필요성

디자인은 수요자의 제품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다이는 비슷한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제품이 있는 경우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용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것은 디자인이기 때문이다아무리 기능적으로 좋은 제품이더라도 수요자에게 시각적으로 직감되는 제품디자인이 외면 받는다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따라서사업 성공에 직결되는 디자인은 나의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디자인이 경쟁업체로부터 쉽게 모방 또는 도용된다면이는 제품의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디자인 권리보호 미흡하게 되면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이 감퇴하며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기업의 디자인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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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은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추구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총징하며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 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을 보호하고 그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특허


① 특허의 이해

특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뛰어난 발명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특허출원의 필요성

신제품을 개발하여 배포하기 전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발명품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으나특허출원의 비용 및 기간이 비싸고 길어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왜 특허출원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타인이 역으로 특허 받는 것을 방지한다.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타인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을 할 수 없으므로 방어적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 효과를 얻는다.

신제품에 대한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특허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는데 공개된 이후에는 출원인은 모방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다경고를 한 이후의 모방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인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자금 등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또한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신용보증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한 제품이나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특허출원 00호 등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다특허출원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품 광고로 이용할 수 있다.

 

특허등록 후 유의해야 할 점특허등록이 완료되더라도 특허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료의 납부와 실행 의무 등이 뒤따르며특허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책침해여부 감시활동해외출원개량 발명에 대한 특허권 획득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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