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은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추구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징하며,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 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을 보호하고 그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특허
① 특허의 이해
특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뛰어난 발명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특허출원의 필요성
신제품을 개발하여 배포하기 전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발명품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으나, 특허출원의 비용 및 기간이 비싸고 길어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왜 특허출원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 타인이 역으로 특허 받는 것을 방지한다.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타인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을 할 수 없으므로 방어적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 효과를 얻는다.
신제품에 대한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특허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는데 공개된 이후에는 출원인은 모방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다. 경고를 한 이후의 모방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인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자금 등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신용보증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한 제품이나 제품의 용기, 포장 등에 특허출원 00호 등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다. 즉, 특허출원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품 광고로 이용할 수 있다.
특허등록 후 유의해야 할 점: 특허등록이 완료되더라도 특허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료의 납부와 실행 의무 등이 뒤따르며, 특허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책, 침해여부 감시활동, 해외출원, 개량 발명에 대한 특허권 획득 등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과 기술 > 지식재산권 학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제도의 목적 및 효력 (0) | 2014.09.29 |
---|---|
특허제도의 기원 (0) | 2014.09.26 |
지식재산권의 종류 (0) | 2014.08.04 |
지식재산권과 법률과의 관계 (0) | 2014.07.28 |
지식재산이란? (0) | 2014.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