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게임 쪽으로 한정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작권과 특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어 여러분들과 정보 공유하고자합니다.





[게임 법률 이슈] 같은 듯 다른 `저작권과 특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국내에서 게임 관련 특허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한 달 전 NHN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친구 API’ 특허 침해 이슈다. 해외에서는 종종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게임과 관련된 특허 이슈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실제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친구 API’ 특허를 카카오의 게임하기 서비스가 침해했는지는 향후 진행될 소송 등을 통해 결정될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전망을 들을 기회가 생겼다. 최근 게임기자연구모임과 인터뷰를 진행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다. 

김 변호사는 “특허는 저작권에 비해 권리범위가 넓지만 기존과는 다른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 유효한 특허여야 하고 무효될 가능성도 크다. 때문에 카카오도 특허를 무효화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다”라며 “다만 일반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크다. 만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향후 NHN엔터테인먼트가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은 ‘표현’…“비슷해 보여도 세부적으로 다르면 ‘달라’” 

김 변호사는 저작권과 특허, 최근 새롭게 떠오른 부정경쟁방지법을 토대로 특허의 특성을 설명했다. 우선 특허는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실제 보호의 내용이나 특성은 매우 다른 것이 특징이다. 저작권이 ‘개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면 특허는 ‘기술과 아이디어’다. 

흔히 볼 수 있는 3매칭 퍼즐게임이 대표적인 예다. 3매칭 게임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힘들다. 저작권은 그림, 스토리 등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고 ‘3매칭 퍼즐’이라는 게임 구조는 아이디어에 속하는 탓이다. 수많은 3매칭 게임이 존재하지만 표절로 판명된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다. 

가령 지난해 화제가 됐던 킹의 ‘팜히어로사가’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프레스트매니아’의 소송의 경우 결국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지는 못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유사한 형태이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다른 표현이었다. 

예를 들어 상단에 메뉴 구성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이지만 색깔이나 버튼의 모양, 숫자 등만 살짝 바뀌어도 다른 표현이 된다. 겉모습을 완전히 ‘카피’한 것이 아닌 ‘카피캣’ 수준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여겨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임의 구조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판례는 게임의 장르, 게임의 배경, 전개방식, 규칙, 단계변화 등은 ‘아이디어’로 구분하고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더욱이 특정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실질적인 방법이 한 가지 뿐이거나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표현에 한계가 있을 경우 그 표현자체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미국에서 진행된 골프게임 소송에서는 “바람세기측정, 클럽선택 등의 요소는 실제 골프게임을 묘사하는데 필수적이고 메뉴 스크린 및 선수 포기 선택은 스크린 가장자리에 아이콘 모양으로 고정할 수 밖에 없는 표준적인 부분”이라며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킹닷컴의 소송의 경우 게임 진행 과정이 소설처럼 어떤 스토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지 않았다”라며 “이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 특허는 ‘기술과 아이디어’…“게임은 대부분 BM특허가 보통” 

반면 특허는 다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한다.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설계방식 등이 보호대상이다. 물품을 발명하거나 방법을 발명해야 한다. 

이중 게임의 경우는 흔히 BM특허라 불리는 ‘아이디어’ 기반 특허가 주다. 일반적으로 영업방법 자체는 특허 등록이 되지 않으나 컴퓨터 및 네트워트 등을 통해 구현 가능한 영업방법들이 BM특허로 등록이 된다. 

가령 킹이나 넥슨 등이 출원한 모바일게임의 인터페이스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특허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메뉴 등의 오브젝트 노출 등의 알고리즘을 규정하고 있다. 아이템 구매 방식, 확률형 아이템의 구조 등도 특허가 될 수 있다. 


 기사의 1번째 이미지
단 특허의 경우 저작권과 달리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저작권은 창작이 이뤄진 순간 권리가 발생하지만 특허는 해당 내용을 출원하고 유효한 특허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법이거나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형태여야 한다. 

여기에 특허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 앞서 설명한 킹의 모바일게임 인터페이스방식의 경우 게임 오브젝트들의 서브셋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사용자 입력에 의존해 움직임의 위치 및 궤적을 결정하는 단계, 특정 게임오브젝트가 선택될지 또는 서로 다른 서브셋이 디스플레이될지를 결정하는 단계 등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의 설정도 세부적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성요소는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특허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한 제품 등이 각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라는 제품이 특허로 등록됐다고 가정하고 그 구성요소는 집음장치와 증폭장치, 배터리, 외형 등으로 구성됐다고 할 때 특허를 침해한 제품도 해당 구성 요소를 동일하게 갖추고 있어야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꼭 모든 요소를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특허침해가 인정되기도 한다. 가령 배터리 대신 태양열 전지를 사용해도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것은 아니지만 배터리와 태양열 전지가 사실상 같은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만약 태양열 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없는 진보된 방식이라면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과 다른 진보성이 있기 때문이다. 

◆ 새로 뜬 ‘부정경쟁방지법’…“당분간 ‘카피캣’ 소송에 유리” 

김 변호사가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특허 이슈에 대해 특허 무효와 합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앞선 이유들 때문이다. 만약 카카오가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특허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소송을 통해 특허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카카오가 시도해봄직한 1차적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느 한쪽은 무릎을 꿇어야 하고 잡음도 많다. 정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는 이유다. 

특히 김 변호사는 “만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것 역시 하나의 예가 돼 NHN엔터테인먼트가 향후 해외에서 진행하려는 특허 침해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킹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킹의 손을 들어준 근거다. 지난 2013년 신설돼 2014년부터 시행된 제2조 제1호의 차목이다. 

차목의 핵심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당시 법원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킹이 상당한 노력을 들여 개발한 ‘팜히어로사가’로 발생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비슷한 게임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대부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형태로 ‘카피캣’ 게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셈이다. 

물론 해당 소송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또 해당 법률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당분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소송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3~4년 동안은 판례 등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작권 소송과 달리 법원이 인정을 잘해주는 측면이 있어 훨씬 유리하다. 완전한 ‘카피’가 아닌 유사한 형태의 ‘카피캣’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소송을 거는 것을 추천할 정도다. 

김 변호사는 “저작권은 회피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때문에 앞으로는 특허가 대세가 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이를 뛰어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3~4년간은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 임영택 기자


게임과 같은 프로그램은 특히 BM쪽으로 많이 특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BM쪽은 이미

나와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특허 등록 받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다고 저작권에도 한계가

있으니...소프트웨어 쪽 특허 등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