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각국특허청에서는 매년 다양한 양적지표로 통계를 통해 특허와 기술수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에 대한 정보가 있어 공유하고자 아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일본 특허출원 건수 3년째 감소…"양보다 질로 전환"
도요타 1위 올라, '1등만 하던' 파나소닉은 5위로 밀려



일본의 국내 특허출원 건수가 3년째 감소했다.

30일 일본 특허청에 의하면 일본의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는 31만8천721건으로 전년보다 2.3% 줄었다.

일본 내 특허출원은 2006년까지는 연간 40만건을 넘었으나 이후 대체로 감소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출원 건수는 정점이던 2001년보다는 약 30% 줄어든 규모다.

특허청은 "기업 등의 지적재산권 전략이 '양(量)에서 질(質)'로 전환한 영향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이 해외에서 출원한 특허 건수는 지난해 4만3천97건으로 사상 최고였다.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해외 출원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해외 출원 건수 1~5위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이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일본 내 특허출원 건수를 기업별로 보면 2014년 4위였던 도요타가 4천614건으로 수위에 올랐다.

자동운전(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위한 전자화 기술 연구개발을 진전시킨 영향이 컸다. 연간 1조엔(약 10조2천500억원) 안팎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것도 1위를 차지한 배경으로 꼽혔다.

2014년 1위였던 캐논은 19.1% 줄어든 3천717건으로 2위로 내려갔다. 미쓰비시전기(3천364건), 도시바(2천514건), 파나소닉(2천445건), 후지쓰(2천339건), 세이코엡손(2천264건), 리코(2천53건), 덴소(2천24건), 혼다기연공업(1천934건)이 뒤를 이었다.

파나소닉은 기업별 순위를 발표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10년 연속 1위였지만 지난해는 2014년(3위)보다 무려 42.7%나 줄어들며 5위까지 후퇴했다. 전기전자 업체들은 실적부진 여파로 특허출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별로는 도쿄대학이 239건으로 2014년에 이어 수위를 지켰다. 이어 도호쿠대학, 교토대학, 도쿄공업대학, 오사카대학 등의 순으로 많았다.

상표의 일본내 출원 건수는 지난해 14만7천건으로 전년보다 18% 늘었다. 움직임이나 소리 등 새로운 상표의 신청 접수가 작년 4월부터 시작된 것이 급증 요인으로 꼽혔다.


출처 - 연합뉴스

현재 특허청에서는 양에서 질로 전환해가는 영향이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 이유로 

해외출원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경제 침체에 대한 변수와 기업의 실적 부진이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이러한

부분으로만 평가되진 않을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경우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사실이겠지만요.

특허가 양에서 질로 전환해간다면, 양적 지표로서 명확히 파악해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특허기술상용화율이 높아지고, 특허무효화율이 낮아지며, 많은 특허 인용횟수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도 질이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청에서는 계속해서 발명장려를 위해 특허출원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부터 해서


다양한 특허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모아놓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발명하시는 여러분한테도 다양한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텐데요.


탐색해서 지원사업을 받아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한다 
- 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지원시책」 발간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시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을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2016년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사업의 개편 내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80여개의 지원사업 및 제도를 수록하여,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대한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동 책자는 ①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② 지식재산 보호 ③ 지식재산 활용 ④ 지식재산 교육 ⑤ 여성 및 사회적 약자 ⑥ 지원제도 및 행사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별 지원 대상․지원 규모․지원 절차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중소․중견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분야에는 지재권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IP 스타기업 육성,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식재산 보호 지원 분야에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으며, 지식재산 활용 지원 분야에는 지식재산 금융과 사업화 및 거래를 지원해주는 사업 내용을 담았다. 

지식재산 교육 지원 분야에는 전국 각지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교육 등의 교육 사업이 수록되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제도 및 행사도 수록되었다. 

또한 이번 책자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일람표로 구성․정리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전국 29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비치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관>주요 발행물)를 통해 PDF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금과 같은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 브랜드와 같은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책자 목차
제1부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참고]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운영
2.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3. 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
4.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
5. 표준특허 인큐베이팅 지원
6.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 지원
7. IP 스타기업 육성
8.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9. 국내 권리화 지원
10. 해외 권리화 지원
11. IP 인큐베이팅 지원
12. 기업 선택형 IP 지원
13. 맞춤형 특허맵 지원
14.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15. 특허&디자인 융합 지원
16.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17. 지식재산경영 진단
18.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지원창구 운영
19.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지원
[참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제2부 지식재산 보호 지원
1.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참고 1]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2] 현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3]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4] 스타트업 IP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5] 소액 컨설팅 지원사업
2.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3.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4.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5.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6.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7.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7-1.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7-2.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7-3.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All-in 서비스)
7-4. 영업비밀 신고 ․ 상담
7-5. 영업비밀 보호교육
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제3부 지식재산 활용 지원
제1장 지식재산 금융 지원
1.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2.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3.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4.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5.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참고] 모태조합 운영
제2장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1. 지식재산(IP) 활용전략 지원
2. 반도체 IP 수출 지원
3. 특허기술 거래 컨설팅 지원
[참고 1]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참고 2]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참고 3] 국유특허 활용
[참고 4]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참고 5]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제4부 지식재산 교육 지원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1-1. 지식재산 최고책임자(CIPO) 조찬세미나
1-2. IP 경영 Level-up 프로그램
1-3. 해외 분쟁대응 교육
2. 지식재산권 교육(지역지식재산센터)
3. IP 창조 Zone 운영
4.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국제지식재산연수원)
6.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6-1. 일반인 지식재산 e-러닝 교육
6-2. 중소기업 IP 리더 플립러닝 과정
6-3. 기업체 지식재산 단체 교육
7.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제5부 여성 ․ 사회적 약자 등
제1장 여성발명 지원
1. 여성 IP 환경기반 조성
2. 여성 IP 지도인력 양성
3. 생활발명 발굴․지원
4. IP여성기업 성장 지원
5. 글로벌 IP여성기업 육성
6. 여성발명인 변리 지원 서비스
제2장 사회적 약자 지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1.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2. 서류작성 지원
3. 심판 심결 취소소송 대리 지원
4. 침해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제3장 지식재산 재능나눔
1. 지식재산 재능나눔
제6부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제1장 제도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2. 출원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제도
3. IP-R&D 종합 포털
4. 디자인 맵(Design Map)
5. 특허정보 검색서비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6. 특허정보 활용서비스(키프리스 플러스)
[참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개편
[참고 2] IP정보 개방 유통 포털內민간 상품·서비스 등록 현황
7.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8.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9.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10.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제2장 행사
1. 발명의 날 행사
2.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3.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4. D2B 디자인페어
[ 부록 ]
1. 특허청 및 지원 기관 연락처
1-1. 특허청
1-2. 한국발명진흥회
1-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4. 기타 기관
2.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3.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현황
4. 전세계 특허청 인터넷 주소
5.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6.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출처 - 특허청



발명특허지원자금에도 여러가지가 있어 발명가분들이 찾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내용이

통합되어 소개되어 안내되서 정보를 얻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전략원, 지식재산보호원 등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생각해보시라고 아래 정보를


공유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성패, 보상금이 좌우


기업과 개인의 윈윈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 또는 노하우를 기업이 승계하고,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기업은 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먼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해 기업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처리의 비과세 등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이 개인의 기술을 매수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돼 추후 5년간 상각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처럼 유용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성패는 특허권 평가와 보상금액 산정에 달려 있다. 발명진흥법(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종업원등이 갖는다. 기업이 권리를 양도받으려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과의 보상금 액수 합의에 실패하면, 기업은 법정 공방이라는 피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기업과 종업원이 보상금 액수를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보상금을 정한다. 

법은 특허권 평가 절차까지 세세하게 정해놓았다. 발명진흥법은 사용자등은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각의 경우에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만약 산업재산권을 이용해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지난 12년간 동안 7,800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온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특허권을 제대로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기업과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이승택기자



결국은 특허로 인해 얼마의 미래 가치를 주는지 그에 대해 얼마를 보상해야 합당한지를


결정하려면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도 이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파급효과가 매우 뛰어난 발명을 해도


보상금이 적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특허로 얼마의 가치를 창출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보상금을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될 수 있어서 기업에서도 보상에 대한 계산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직무발명 제도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제 직무발명에


도움이 되려면 이러한 사항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에는 소방서에서 낸 특허가 사용권 계약을 맺은 사례인데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그래도 1000만원 이내의 특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같아 참고해보시라고 정보 공유합니다.



영암소방서 119비상소화전 발명특허로 세외수입




【영암=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영암소방서가 119비상소화전 발명 특허로 세외수입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영암소방서는 지난해 창조경제 안전혁신을 통해 발명한 119비상소화전 특허를 대상으로 최근 소방시설업체와 1000만원에 특허권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암소방서가 발명한 119비상소화전은 자체 모터와 꼬임방지 기능을 갖춰 노즐과 호스가 꼬이지 않으며 슬라이딩 호스릴 설치로 풀고 감는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누구나 손쉽게 작동할 수 있어 화재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화재진압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농어촌 마을이나 문화재, 사찰, 전통시장 등 소방차 즉시 출동이나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집중 설치할 경우 세외수입이 커질 전망이다.

문태휴 영암소방서장은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만 상시적이지 않아 소비재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았다"며 "이번 특허기술이 상시화되면 화재 예방은 물론 세외수입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출처 - 뉴시스


한번 특허등록이 되어있다길래 간단히 특허검색으로 찾아보니 특허등록 10-1524071호로


여러 소방종사자들이 만드신 특허를 소방서에서 소방업체를 찾아 사용권 계약을 맺은듯


합니다. 사용할수록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니 로열티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현재 사고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기술들이 상용화된다는 것은 좋은 일인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특허 침해와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인지


단칼을 빼들었습니다.


과연 특허가 정당하게 인정되고 침해액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허 침해, 이제 어림없다! 
- 증거제출 강화로 손해배상액 높아져 - 

□ 앞으로 특허를 침해하면 큰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3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29일에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특허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될 것” 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침해자의 생산 매뉴얼, 매출장부 등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 동안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경우 제출을 강제 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판사, 변호인 등으로 열람자를 제한할 수 있고 관련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둘째,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침해자가 매출이익이 기재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특허권자가 주장 하는 침해자의 매출이익액을 그대로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o 셋째, 손해액 산정 관련하여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다.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복잡한 회계 장부의 경우에는 작성자만의 표기나 암호가 있어 더욱 그러하다. 

o 넷째, 디지털 자료도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에 속하도록 명문화하였다. 

□ 그동안 특허침해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낮은 보상액은 특허를 담보로 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했으며, 기업들이 기술거래보다는 기술탈취를 시도하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벤처 창업과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 : 한국 5천9백만원(‘09∼’13년), 미국 49억원(‘07∼’12년)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법 개정보다 법 적용이 더 중요하므로 법원에서 개정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적용해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난 3년여 동안 법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위원회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침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끔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하던 매출장부를 이제는 강제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서 힘을 얻을 수 있겠네요. 손해배상액도 다른 나라보다 적은 액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시대

가 오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차후 사업시에도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영향을 주는만큼 제대로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직접 어려운 부분을 쉽게 특허청장님께서 설명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 <1> 상표도 특허와 같나요?


IP노믹스는 최동규 특허청장의 특별기고를 고정 연재합니다. 최 청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재산(IP) 관련 이슈나 문제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바랍니다.

특허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이나 더 나은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다. 반면에 상표는 특허처럼 새로운 것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때 사용한다.

특허는 새롭고 좋은 발명을 한 사람에게 주는 독점권이지만, 상표는 좋은 상표를 만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 상표는 단지 내 것인지 아닌지를 확정지어서 남이 못쓰게 하려는 의도밖에 없다.

[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 <1> 상표도 특허와 같나요?
특허에서는 `이미 알려졌는지 아닌지`가 모든 심사 기준이지만 상표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상표는 남하고 구분되기만 하면 되지 그 자체가 새로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특허든 상표든 등록된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두 가지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만들어졌지만 일단 등록되면 남이 못쓰게 하는 공통점을 가진 지재권이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특허를 베꼈다가는 바로 문제가 되기에 사람들이 특허출원은 서두르나 상표는 문제가 될 때까지 등록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편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발명을 했는데 이게 이미 있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미 있는 상표라고 등록받지 않고 사용하는 중에 타인이 먼저 등록을 받으면 남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은 지재권이라도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에 전문가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먼저 상표출원을 하는 게 이른바 `장땡`이다.

지재권은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대기업·개인을 출원단계부터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 특허권자와 상표권자는 이러한 차별 없는 현실에서 평범에서 비범으로 스스로를 등록한 사람인 것이다. 

-최동규 특허청장 

출처 - 전자신문


특허청장님께서 특허와 상표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지어주셨는데요. 발명하시는 분이나

현재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명확히 파악하셔서 특허나 상표출원하는데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특허출원이 세계 5위권안에 들어 지식재산권 강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특허환경에서부터 보완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미국 GIPC발표의


자료에서 나왔네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한국 특허 환경이 세계 11위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특허 출원은 세계 5위권이지만 보완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과 상표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전체 지식재산(IP) 관련 평가는 세계 10위로 집계됐다.

◇특허 환경, 38개국 중 11위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최근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보면 우리 특허 환경은 7점 만점에 5.85점을 획득, 38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미국과 영국 등 7개국이 6.5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6.3점으로 8위, 중국은 4.1점으로 17위를 차지했다.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부문별 순위 / 자료: GIPC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부문별 순위 / 자료: GIPC

일곱 개 항목을 평가하는 특허 환경 지수에서 한국은 △특허권 보호기간 △컴퓨터로 구현하는 발명의 특허 적격성 △특허제품·기술 관련 강제실시권의 입법 기준·이용 △의약품 관련 특허존속기간 연장 네 항목에서 만점(1점)을 받았다.

하지만 △특허요건(0.75점) △규제적 데이터 보호기간(0.6점) △의약품 관련 특허집행·해결방안(0.5점) 등에서 약점을 노출했다. 조사대상국에 처음 포함된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특허요건이 0.5점에서 0.75점으로 올랐지만 의약품 관련 특허집행·해결방안과 규제적 데이터 보호기간 등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올해 GIPC 조사대상국에 작년(30개국)보다 8개국이 추가되면서 한국 특허 환경은 총점이 0.25점 높아졌지만 순위는 9위에서 11위로 밀렸다. 올해 조사대상국에 포함된 스웨덴(공동 1위)과 이탈리아(9위)가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IP 환경은 10위

저작권과 상표권 등을 포함한 전체 IP 환경은 10위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저작권 8위 △상표권 1위 △영업비밀·시장진입 17위 △집행 9위 △국제조약 가입·비준 13위 등을 기록했다.

GIPC 전체 순위 / 자료: GIPC

GIPC 전체 순위 / 자료: GIPC

세부적으로 보면 저작권은 6점 만점에 4.74점을 획득했다. △저작권 등 권리 침해 방지용 독점권 부여 법적 조치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용 협력 활동 증진 제도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규정 등은 만점을 받았다. 반면에 △저작권 등 보호기간(0.74점) △저작권 등 권리 제한·예외 범위(0.75점)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체제용 특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지침 및 정책의 명확한 수립(0.25점) 등에서는 감점을 받았다.

2점 만점인 영업비밀·시장진입은 작년(1.5점)보다 하락한 1.25점을 기록했다. 영업비밀 보호는 0.75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시장진입장벽이 작년(0.75점)보다 0.25점 낮은 0.5점을 기록했다. 해당 항목이 11위에서 17위로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6개 항목별 점수 / 자료: GIPC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6개 항목별 점수 / 자료: GIPC

◇GIPC “정부기관 SW 라이선스·영업비밀 등 보완해야”

GIPC는 한국 IP 환경 강점으로 △빠른 정책 집행 △견고한 상표보호법 체계·집행 △잘 정비된 온라인 저작권 체계 등을 꼽았다. 그 대신 한국이 IP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영업비밀 보호를 보완하고 정부기관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더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GIPC 한국 지식재산 경쟁력 비교 / 자료: GIPC

조사대상국이 공개한 자료에 기반을 두고 IP 환경을 측정·평가한 GIPC 보고서는 국가별 양자·다자회담에 참고자료로 쓰일 정도로 공신력을 평가받는 자료다. 조사 발표는 올해가 네 번째다. 한국은 세 번째 평가인 지난 2015년부터 조사대상국에 포함됐다. 2015년에는 한국의 전체 IP 환경이 30개국 중 8위로 평가받았다.
출처 - IP노믹스 이기종 기자 gjgj@etnews.com

특히 IP환경의 집행과 보호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명은 장려해서
출원은 많이 하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무효화되는 특허가 많이 있으니 어찌보면
당연하게 나오는 결과들로 볼 수 있겠네요.
지식재산권의 토대가 잘 마련되어서 정말로 지식재산권 강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엔 발명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이야기를 가져와봤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역발상을 통해 은행 빛없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왔다는데요.


보통 광고기사들보다도 의미 있지 않나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서 연매출 160억 사장님 됐어요


  • 에어비타 직원들이 18일 서울 가양테크로타운 생산라인에서 음이온 공기정화기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사진=서정명기자
  •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가 음이온 공기정화기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가양테크노타운 301호에 있는 에어비타 작업장에서는 음이온 공기정화기조립라인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은 중국과 인도, 독일, 일본 등 해외 26개국에 수출된다. 삼성, LG, 코웨이 등 대기업들이 공기청정기·정화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에어비타는 국내 음이온 공기정화기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강소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6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18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수출 비중이 15%에 달한다. 

이길순 대표가 에어비타를 창업한 것은 지난 2001년. 가정주부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와중에 우연히 옆집 아이가 감기를 달고 사는 것을 보면서 ‘공기정화기를 만들어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일본 공기청정기 회사에 다니던 기술자를 소개받아 의기투합했다. 당시 대기업들이 내놓은 공기정화기는 부피가 크고 가격이 비싸고 관리비도 많이 들었다. 작고 저렴한 제품으로 승부를 건다면 승산이 있겠다고 확신했다. 이 대표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창업기업이 내수시장을 바로 치고 들어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해외시장에 먼저 진출했다”고 말했다.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역발상이었다. 2004년 독일 국제 아이디어 발명 전시회에서 동상을 수상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발명 전시회에서는 금상을 받았다. 해외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고 소비자들의 호평이 잇따랐다. 해외에서 품질력을 인정받은 이 대표는 국내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2가지 원칙을 세웠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이 아니라 자가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하이마트 등에 제품을 선보였고 소형이면서도 가격이 싼 공기정화기 제품에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는 “자가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10개 이상 특허를 내고 있다”면서 “26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음이온 공기정화기 내수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것도 기술과 아이디어에 집중한 결과”라고 귀띔했다. 

에어비타는 은행 빚이 없다. 무차입경영을 철칙으로 여긴다. 미래 성장성을 알아본 벤처캐피털 회사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오고 있지만 거절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는 저리의 정책자금이나 은행대출을 활용해 생산라인을 증설하라고 제안하지만 남의 돈을 빌리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며 “이익금의 내부유보를 통해 내실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에어비타 공기정화기는 1㏄당 200만개 이상의 음이온을 방출한다. 숲 속이나 폭포 근처보다 최소 40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음이온은 공기 중에 떠 있는 유해물질과 세균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식중독균, 대장균, 녹농균 등을 99% 이상 제거한다. 대통령 표창, 세계여성 발명대회 최우수상 등을 잇따라 수상한 것은 이 같은 기술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중국과 인도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며 “해외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회사로 남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 - 서울경제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해외진출을 했을 때 성공이야기만 잔뜩 나와있는데 아쉬운 점은 부족한 자본조달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사업을 성공으로 이루었는지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가 옆집의 감기걸린 아이로부터 시작한 발명이 이렇게까지 강소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이룬 모습은 좋은 본보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대기업도 특허 및 무형자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삼성전자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외국기업과의 특허소송 등 분쟁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에게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형자산을 늘려가는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 비용이 전년 대비 줄었지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 비중은 늘었다. R&D 비용 축소는 매출 부진과 함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형자산 확대와 관련해선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고 향후 다른 기업과의 특허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18일 삼성전자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작년 R&D 지출액은 전년 대비 3%(4700억원) 줄어든 14조8400억원이다. 삼성전자가 R&D비를 축소한 것은 1999년 이후 16년만이다. 반면 개발비 자산화 규모는 전년 대비 21%(2000억원) 늘어난 1조1400억원이다. 이는 삼성전자의 개발비 자산화 비중은 7.6%로 5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개발비 자산화는 연구개발 비 중 일부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형자산은 오랜 기간 사용 가치를 지니면서도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것으로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형자산 비중이 확대는 삼성전자가 미래 상품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만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이익창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의 무형자산은 작년 5조3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조7800억원) 늘었다.  

삼성전자의 R&D비 지출 감소에 대해 실적 부진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윤덕균 한양대 교수(산업공학과)는 "통상 불경기가 닥치면 연구개발비, 종업원 교육비, 설비 투자비를 줄인다"며 "삼성전자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긴축재정의 일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일선 한국2만기업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이후 R&D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며 "새 먹거리로 꼽는 자동차 전기장치, 바이오 등의 경우 연구개발에 집중하기보다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키우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형자산 확대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향후 특허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한다. 오일선 소장은 "애플과 특허소송 리스크에 따른 학습효과가 나타난 결과이고 특허 관련 인적자원도 늘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이 늘고 있는 것은 브랜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익 창출 가능성을 높여 향후 기업의 가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덕균 교수도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소송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어 향후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며 "다만 특허는 매년 유지비도 들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신청할 필요는 있다"고 제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정우 기자]


이러한 전망이라면 현재 기술분야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진출하지 않았던 분야의 특허들도 매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튼 확실한건 특허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은 자신도 관련 무기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신지식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및 정보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들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체계 및 정리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 지식재산권이


필요하시면 아래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1) 보호방안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분야에서의 지적 결과를 정리하고 축적한 자료로 일반 대중의 이용에 따라 기술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고 그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은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며 정보 산업의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의 시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는 특허로서 보호하며,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처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특허권)에 관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최근 EU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핵심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창작성'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작권의 기본 이념인 표현방법에 대한 보호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 기능에 대한 보호가 시도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 특허권에 의한 보호


특허권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는 데이터 구조의 기능성이 실현되도록 구조적이고 기능적 관계를 정의하는 구축방법에 관한 문제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검색방법 등에 존재하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특허의 일반적인 요건인 발명의 성립. 산업 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의 일반적 요건에 비추어 판단한다.

 


(2) 저작권에 의한 보호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보호는 주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저작권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 보호에는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존재한다. 소위 말하는창작성 기준(Test of Creativity) 투자 보호 기준(Test of Sweat of the Brow)이 그것이다. 창작성 기준이란 데이터베이스 역시 다른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 유무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되는 자료의 수집과 그 배열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창작성(Creativity)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다. 단순한 안내서에서 볼 수 있는 사실적 데이터나 그 밖의 사실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록의 수집물 - 충분한 창작성이란 지적 노력이 구현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수집물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베른협약, WTO/ TRIPs, WIPO의 저작권 조약 등 대부분의 국제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투자 보호 기준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목적이 문화의 창달 및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들인 "상당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지적 창작성이라는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고 한다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생명공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