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는다.

 

(1)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몰수 등

행정적 구제 위조 상품의 단속세관에 의한 국경조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3) 주의점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고의로 전용사용권 범위 외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오인출처혼동 유발시 누구든지 3년 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담보하여 거래자수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타 상표권자의 신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jinchanelplus 사건


 

 


불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정리하여 타인에게 상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결합상표의 경우원칙적으로 결합된 모든 표장을 사용해야 하나 이 중 부기적인 부분(주식회사)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 사용으로 보는 편이나 식별력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국문과 영문의 결합상표의 경우종래에는 한글 부분영문 부분이 모두 식별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글 음역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자만 사용했더라도 한글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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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특징


- 창작의 개념이 아닌 선택의 개념 (특허나, 디자인은 기존의 발명 또는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나, 상표는 고유한 창작의 개념이 아닌 표장의 선택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표 및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 상표는 거래사회에서 발휘하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여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타인이 먼저 사용하는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였다 하여도 모방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방상표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의 로고 등에 창작성이 있더라도 이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특허나, 디자인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나, 상표는 10년을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에는 존속 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출원을 해야 하며 존속 기간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출원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표의 동일·유사

상표법상 동일한 상표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한다.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단순히 부기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것은 비록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표법상 동일한 상표로 인정 한다.




 

구분

상표1

상표2

유사여부

외관

유사

창호

유사

관념

유사



● 상품의 동일·유사


상품학상의 동일이 아닌 상표법상의 동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화학적 동일은 아니나 거래사회 통념상 일반수요자들의 평균적 인식에 비추어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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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타상품식별력



종류

내용

보통명칭

 

상품의 명칭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관용표장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 ‘NET', '~

성질표시

표장

상품의 산지, 성질, 특성, 용도, 품질 등을 직감시키거나 기술하여 묘사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

) 블루베리맛 빵, 초당두부, 큰글성경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일반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시키는 표장

)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흔한 성 또는 명칭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자연인의 성이나 단체임을 표시하는 명칭

) 윤씨농방, LEE

간단하고 흔한 표장

구성자체가 간단하고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장

) ‘’, ‘’, ‘AK', 'A6', ’SK', 'K2'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기타 위의 6가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취지로 보아 자타상품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표

) ‘안녕하세요’, ‘어른을 공경합시다’, ‘Believe it or not‘


(2) 자타상품식별력의 예외

 

1)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된 경우

) 오리온 초코파이


2) 문자를 현저하게 도안화한 경우 그 도안화에 식별력을 인정


)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3) 부등록사유

 

1) 대한민국, 동맹국의 국기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 등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양키, Negro

 

3) 공공단체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YMCA, KBS, 적십자

 

4) 상표 그 자체 도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도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경우

) DJ, JP, 한전, 주공 등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러나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12)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경우

 

1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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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기능


상표는 상품에 사용된다이에 따라 상표사용자는 어떻게 작용되는가에 관심을 가지며 수요자는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거래사회에서 상표가 상품에 대해 실제로 사용될 때 발휘가 되며 사용기간범위빈도 등이 증대될수록 강화된다상표는 각 시대의 거래사회의 실정에 따라 변동이 일어나 변화 및 발전하게 된다.

상표의 주요 기능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타상품식별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기능

출처표시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출처에서 유래된 상품임을 수요자에게 인식케 하는 기능

품질보증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또는 일정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수요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기능

광고선전기능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

재산적 기능 등

 

이러한 기능에 따라 브랜드 가치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있다브랜드 가치(brand value)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브랜드의 지명도만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통용된 평가방법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하지만 다양한 브랜드 평가 기관들은 브랜드 가치 평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주장하고 있다이중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국제 브랜드 평가 전문회사 인터브랜드의 브랜드가치 평가이다인터브랜드는 매년 세계 100대 브랜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애플(983억 달러)로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상표의 종류

상표의 종류에는 통합적으로 쓰이는 상표 외에 서비스표단체표장지리적 표시단체표장업무표장 등이 있다.

 

종류

예시

정의

상표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서비스표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단체표장

(동종)상품의 생산업자 등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또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

지리적표시

상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엄무표장

YMCA, 한국 보이스카웃, 적십자사 등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비영리 업무와 식별되도록 하게 위해 사용하는 표장

 

이외에 코카콜라의 콜라병, KFC의 할아버지 인형 등의 상품의 형상이나 상품 포장의 형상 등과 같은 입체적 형상을 상표의 구성요소로 하는 입체상표와 기호문자도형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 내지 조합한 색채상표도 있다.

최근에는 인텔사 광고에 늘 나오는 음원이나 MS사의 윈도우 부팅시에 나오는 음원 등의 소리나 냄새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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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논문의 다른 점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자의 연구 성과 발표는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수단에 있어서 특허와 논문은 그 목적 및 구체적인 보호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논문은 연구 성과의 공유를 통해서 기술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Copyleft). 이에 대하여특허는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시장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Copyright).

 

 


[논문과 특허의 비교]

 

논문 데이터는 특허 출원을 위한 가장 좋은 초안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다만 논문에서는 권리화하고자 하는 부분(claim)에 대한 기재를 포함하지 않는다특허 명세서는 기술의 개요종래기술의 문제점,이 기술의 우수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mini-review 논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논문과 특허의 차이점 중 하나는 논문은 어떤 기작(메커니즘규명이 획기적 발견으로 인정되는 반면에,특허는 기작 자체 보다는 실제로 구현된 성과물의 구성적 측면 및 그것의 산업적 유용성을 중요하게 판단한다구성(구조자체가 이미 밝혀져 있다면그것의 기작을 밝혀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작 자체는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약물 발명에 있어서특허 출원 시점에서는 그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을 완벽히 알지 못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과 특허의 구성]


 

또한 논문과 특허는 기재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특허는 산업계에서의 활용을 의도하고 있다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해당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며그 기술의 응용 분야 및 기대 효과(산업적 활용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또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claim)을 기재하도록 하여실제로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청구범위(claim)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부품 및 부품을 포함하는 물품 전체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범위에서 부품에 대해 기재하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연구에 있어서 학술논문과 특허문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연구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 특허 문헌 조사는 학술 문헌으로 얻어진 정보가 시장 관점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특허 정보는 기술에 대한 활용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특허 정보는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 중복 여부 및 응용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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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펀드처럼 보유 기업이 아니라 지식재산(IP) 자체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영화 펀딩이 국내 영화산업 진흥에 기여한 것처럼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에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채권처럼 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 보호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인 특허계정을 활용,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프로젝트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특허청이 10월 운영을 목표로 200억원을 투자하며 일반 법인 투자자들을 뒤이어 공모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 투자는 아직 받지 않고, 또 영화 펀드처럼 펀드의 매매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식재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어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했다.

특허청이 자산운용사를 결정하면 운용사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문기업을 선정,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펀드를 운영한다. 

전문기업은 지식재산 거래 기업과 컨설팅업체, 특허관리회사 등이 대상으로 국내에 30여개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은 권리화 및 라이선스를 위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펀드사는 장기투자를 통한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프로젝트 투자는 IP 금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면서 “기반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어서 수익성보다 우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지식재산직접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소식은 좋지만 아직 개인투자는 받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네요. 지식재산펀드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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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는 '특허박스 법안'이 발의돼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6월 초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특허박스 법안은 중소기업의 특허 '대여'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허 관련 세제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해당 법안이 감면 대상을 '취득·이전'에서 '대여'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은 한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허 적용 제품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 이뤄져야 진정한 '특허박스'라고 주장한다. 

◇특허 '취득·이전' 세제감면…'대여'는
특허청 등에 따르면 기업 특허는 크게 '취득, 이전, 대여' 3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현재도 중소기업에 한해, 새로 기술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비용의 7%를 공제해주고 있다. 기술을 개발해 파는 이전소득에 대해선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대여'해 얻게 되는 소득에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대여 소득은 특허 등록 보유자가 다른 기업에 특허를 빌려주고 받는 금액. 여기에 세제지원이 이뤄지면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특허 대여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실제 휴면특허를 쌓아두고 있는 기업도 부지기수. 

그러나 이를 유럽 각국이 적용중인 '특허박스'로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기출 취득과 이전, 대여를 넘어 특허 적용 제품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행해져야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 대한상의가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특허박스 도입도 같은 맥락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기업 요구와 차이는 있지만,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특허를 일정기간 빌려주는 것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여 적용하면 세수감면 규모는…"
정부는 올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특허 취득·이전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특허 대여에 대한 세금 감면에는 난색을 표했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 입장에선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액 감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특허 취득·이전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했던 2005년의 경우 세액 감면 규모가 약 19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 세제지원을 늘려달라는 건의는 있었지만 중견기업 대상 확대 이외에 현재까지 검토중인 안은 없다"며 "다만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제도 대상 업종에 지식재산권 임대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유럽각국 '특허박스'로 외자유치
해외에선 1973년 아일랜드가 특허박스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2001년엔 프랑스, 2007년 벨기에·네덜란드, 2008년 룩셈부르크·스페인, 2013년엔 영국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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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제공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가장 최근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특허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법인세 23%보다 낮은 10%를 부과하고 있다. 혁신 기업들이 영국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프랑스의 경우 일반 법인세율 33.33%보다 낮은 15%를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5%인 일반법인세를 감면해 특허 소득에 5% 법인세를 부과하고 하고 있다. 

최초 도입국인 아일랜드는 12.5%인 법인세를 0%(면세)에서 1.25%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지식재산권 지원정책과 낮은 법인세율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고, 이를 통한 외자유치 효과를 상당히 거뒀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나라마다 법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심층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독일은 영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유럽연합(EU)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상황. 우리나라도 여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만큼 외국의 특허박스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면 상대국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허박스
특허 박스(patent box)란 기업이 특허 등의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반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 중심으로 최소 0%에서 최대 15%까지 세율을 낮춰주고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특허박스라는 제도를 통해 대여소득에 조세 감면을 해준다면 기업의 지식재산권 대여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세수도 그렇고 무작정 도입하기에는 상대국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 쉽게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여에 대한 소득이라고만 해서 특허에 적용되는 제품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지식재산권 대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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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산물은 인간의 지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는 눈에 보이는 물건과는 달라 형태가 없다. 이를 지적 창작물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지적창작물들이 축적되면 기술진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지적창작물은 기술발전에 영향을 주게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창작물을 만들고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면 사람들은 이를 모방하여 사용할 것이며, 창작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적창작물이 축적되지 못하여 기술발전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이러한 지적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재산적 가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또는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지식 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적 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특허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 재산권이라 부른다.

지식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정의하는 지식재산권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등록 상표·상호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 제 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문화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기본법을 2011년 5월에 제정하였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1항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에서 지식재산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위키백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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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뮌헨서 ‘한-독일 특허청장 회담’…심사관 교류,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기업지원정책 정보 및 우수사례도 교환

김영민(오른쪽) 특허청장과 코넬리아 루들로프-쉐퍼( Cornelia Rudloff-Schaffer) 독일 특허청장이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연장 및 지식재산권 데이터 교환에 관한 MOU를 체결한 뒤 웃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독일이 특허공보 등 지식재산데이터를 주고받고 심사관 교류로 특허제도, 심사실무정보를 나눈다. 또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기업지원정책 정보와 우수사례를 교환하는 등 협력도 강화한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김영민 특허청장은 최근 뮌헨에서 코넬리아 루들로프-쉐퍼(Ms. Cornelia Rudloff-Schaffer)독일특허청장과 회담을 갖고 이처럼 합의했다.

두 나라는 출원인의 빠른 특허획득을 위해 2010년 3월 체결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양해각서(MOU)를 손질,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특허공보 등 지식재산데이터를 주고받기로 했다.

‘PPH’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두 나라 이상에 출원하고자 할 때 먼저 심사한 국가의 특허청이 특허권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내용을 나중에 심사하게 될 국가 특허청에 내면 일반출원보다 더 빨리 심사토록 하는 제도다.

두 나라는 또 심사관 교류로 특허제도, 심사실무 정보를 주고받고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기업지원정책 정보와 우수사례를 나누기로 하는 등 협력을 늘리기로 했다.
김영민(왼쪽에서 5번째) 특허청장, 코넬리아 루들로프-쉐퍼(Cornelia Rudloff-Schaffer) 독일 특허청장(왼쪽 6번째) 등 두 나라 특허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경제
국제출원에서 독일 쪽으로 특허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빠른 특허획득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대전=뉴스와이어)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창조·지식경제 시대를 이끌 특허전사를 육성하기 위한 '14년도 지식재산 교육훈련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변훈석, 이하 연수원)은 공무원, 일반인, 기업, 초·중·고교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253개 집합 교육과정과 250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연간 약 43만명(집합 1.1만명, 온라인 42만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연수원이 국내 지식재산 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지식재산 개론' 과목)을 개설한다. 이를 통해 전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허전쟁에 강한 전문가를 육성하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집합교육과정에서는 특허청 심사·심판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지재권 법·제도 및 신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일반에도 개방하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 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ICT 기술과 신품종, 유전자원, 캐릭터, 냄새·소리상표, 영업비밀 등의 신 지식재산분야의 권리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도 개설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이 특허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국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대응을 위한 교육과정도 마련하였다.

연수원 내 발명교육센터에서는 초·중·고교생 3,300명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지방·중소 도시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식재산 분야의 우수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우수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연수원과 국가지식재산 교육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수강자들에게 튜터링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강생들이 수강기간 중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이 현업에 적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교육활용 경진대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변훈석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특허전쟁시대에 국가와 사회, 개인이 살아남는 길은 유능한 지식재산 전사의 육성에 있다"고 하면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올해 대국민 교육훈련을 통해 국가의 번영과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육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처:특허청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지식재산 관련하여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