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거래소[IDEATRADE]

 

 




 등록번호

 A01K-0012

 아이디어

 아파트형 가축농장

 개발단계

 특허등록단계

 판매조건

 양도(상호협의) - 1억 원 ~ 3억 원대 희망

 전용실시권 혹은 통상실시권 (상호 협의)

 키 워 드

 가축, 농장, 아파트형, 축사

 거래문의

 ideatrade@ideatra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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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설명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아 가축을 대량 사육하기 어려워 경쟁에서 열세인 환경이다. 본 아이디어는 아파트 형식의 건축물에 셀팜 형식으로 오물을 자동적으로 처리하고 먹이를 자동으로 제공함으로서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여러 가축에게도 적용가능하며, 분뇨의 악취를 줄여 도시근처에서도 사육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건축경기를 활성화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상세설명 

 

 명칭

  아파트형 가축농장

 요약

 

아파트 형식의 건축물 내부에서 셀팜형식으로 먹이를 자동적으로 제공하고 오물을 치워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함으로써 유가공품 및 가죽, 모피, 육가공품, 및 가축을 대량으로 공급한다. 이로 인해 부진한 건축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발상배경

 

지난 구제역 여파로 인해 살처분 된 동물의 수가 348만 마리에 이르러 그 직접적 피해만도 3조원을 넘고 있으며 살처분 매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인명 피해나 침출수로 인한 환경 오염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바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동물 전염병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축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아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할 수 없어 중국 , 미국 , 캐나다, 호주 등의 국토가 큰 나라에 비해 축산물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어, 국산 축산업이 위축될 우려에 놓여 있다.

 

 해결방법

 

다층의 건축물 내부에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아파트형 가축농장 셀팜을 제공한다.

가축이 사육되는 구조모듈과 가축의 오물을 이동시키는 이동벨트, 이동된 오물을 세척 및 처리하는 오물 처리모듈,사육되고 있는 가축에게 제공되는 먹이투입부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은 상세한 구성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① 셀팜안에 가축이 사육되는 구조모듈

② 구조모듈에서 배출된 오물을 전달받아 이동시키는 이동벨트

③ 이동벨트를 따라 이동된 오물에 물을 분사하여 세척하는 오물처리모듈

④ 오물처리모듈에서 배출된 오폐수를 이동시키는 오폐수유로

⑤ 좁은 셀팜에서 가축들을 회전시키는 회전모듈

⑥ 고층의 각 셀팜에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기대효과

 

아파트에서 전 종류의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함으로써, 모든 가축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설치 후 농장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악취 누출이 방지되고 그에 따라 도심인근에서도 사육이 가능하다. 또한 가축농장 건설에 따라 위축되어 가는 건축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FTA 등에서 축산 강대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축산업에 대한 경쟁을 할 수 있다.

 

 도면

및 기타설명


 아래는 본 특허의 도면



 




  


※ 본 아이디어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수도권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선정되어 기술거래 컨설팅 보고서의 결과물과 특허 평가 보고서 파일을 첨부파일로 공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대진TP] 아파트형 가축농장_평가.pdf


KR_1020100113589_A_KO_28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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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거래소(IDEATRADE)는 국민과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Posted by 와우댕글

① 실용신안의 이해

실용신안이란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고안을 말한다물품에 관한 고안으로서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물품과 분리해서는 실용신안이 존재할 수 없다또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러한 실용신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소수의 국가이고실용신안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특허나 디자인으로 보호하고 있다.

 

② 실용신안 제도의 기원

영국의회의 1624년 전매조례에 의한 법이 선포되자강력한 독점권을 기대한 유럽대륙의 기술자들은 영국으로 몰려들었고 독점권을 얻는 대가로 그들의 노하우를 문서로 공개하였다기술자와 이들이 가진 기술이 모여드니 자연스럽게 이를 바탕으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18세기에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이 후 각국마다 특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는데독일의 경우는 통일국가 형성이 늦어져 기술 수준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다원천기술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국가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기술을 간단하게 개량하는 경우에도 권리를 부여하는 실용신안제도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창안하여 오늘날 기술 선진국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실용신안제도는 후에 일본이 배워가고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배워 지금껏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Posted by 와우댕글
◆ 국정감사 현장 ◆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의 활용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출연연 연구원 수천 명이 실적 없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출연연의 지난해 특허 휴면율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화되지 못하고 묻힌 장롱 특허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출연연 보유 특허 3만4887건 중 2만3181개가 미활용돼 기술 10개 중 6개가 사장되고 있다"며 "국내 연구개발(R&D) 사업이 질보다 양적 측면이 중시되면서 기술이전 등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특허 출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기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허 출원 단계에서부터 평가를 강화해 될 성 부른 특허 중심으로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특허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록 후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이나 경과된 `휴면 특허` 비율도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출연연 보유 전체 특허 중 휴면 특허는 5622건으로 전체의 16.11%에 달했다"며 "이는 2011년 대비 24%나 증가한 수치"라고 비판했다. 


출처 매일경제 [원호섭 기자]

연구원들이 특허화를 할 때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대로 구성되어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이러한 장롱특허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묻히고 사장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원, 공무원, 지식재산인력 모두가 힘을 기울여 노력해야 할 것같습니다.
출연연도 문제겠지만 개인과 기업의 기술이전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질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중국이 3년째 세계 특허시장에서 출원건수 1위를 기록했다. 노동 집약형에서 기술 집약형 국가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중국은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을 활발하게 벌이며 지적재산권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17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통합 한국지식재산학회 출범식 및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정청송 북경 청송특허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중국 내국인에 의한 지재권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실용, 의장을 포함하지 않은 특허 출원건수만 52.6만건으로 처음 미국을 초과했다. 외국기업에 비해 중국 내국인의 출원 건수가 대폭 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후 3년째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국 특허청(SIPO)의 출원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실용신안 출원량의 경우 여전히 특허 출원량보다 많다. 실용신안은 중국에서 2010년 41만건에서 지난해 89만2000건으로 출원량이 늘었다. 의장 역시 2011년(52만1000건), 2012년(65만8000건)에 이어 지난해 66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청송 변리사는 “과거 외국기업이 원고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최근은 외국기업이 피고가 되는 사례도 속출할만큼 중국의 기업환경은 지재권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은 지재권 법원이 정식 설립되는 등 관련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전자신문 정미나 기자


중국의 출원이 점차 많아진다는 건 중국도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생겨나고 지식재산에 대한 발전속도가 빨라지고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이 부족하고 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만큼 지식재산을 증가시키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커져가는 중국에 대항해야 할 것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특허와 논문의 다른 점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자의 연구 성과 발표는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수단에 있어서 특허와 논문은 그 목적 및 구체적인 보호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논문은 연구 성과의 공유를 통해서 기술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Copyleft). 이에 대하여특허는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시장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Copyright).

 

 


[논문과 특허의 비교]

 

논문 데이터는 특허 출원을 위한 가장 좋은 초안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다만 논문에서는 권리화하고자 하는 부분(claim)에 대한 기재를 포함하지 않는다특허 명세서는 기술의 개요종래기술의 문제점,이 기술의 우수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mini-review 논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논문과 특허의 차이점 중 하나는 논문은 어떤 기작(메커니즘규명이 획기적 발견으로 인정되는 반면에,특허는 기작 자체 보다는 실제로 구현된 성과물의 구성적 측면 및 그것의 산업적 유용성을 중요하게 판단한다구성(구조자체가 이미 밝혀져 있다면그것의 기작을 밝혀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작 자체는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약물 발명에 있어서특허 출원 시점에서는 그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을 완벽히 알지 못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과 특허의 구성]


 

또한 논문과 특허는 기재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특허는 산업계에서의 활용을 의도하고 있다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해당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며그 기술의 응용 분야 및 기대 효과(산업적 활용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또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claim)을 기재하도록 하여실제로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청구범위(claim)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부품 및 부품을 포함하는 물품 전체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범위에서 부품에 대해 기재하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연구에 있어서 학술논문과 특허문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연구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 특허 문헌 조사는 학술 문헌으로 얻어진 정보가 시장 관점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특허 정보는 기술에 대한 활용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특허 정보는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 중복 여부 및 응용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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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인간의 창조 행위와 그 산물을 말한다이러한 발명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리를 부여한 것이 바로 특허이다발명과 특허는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엄밀히 말하면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발하고 새롭다고 해서 모든 발명에게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요건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는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따라서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명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일 것

자연법칙 그 자체의 발견 또는 자연법칙이 아닌 사람의 심리적정신적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은 발명이 될 수 없다특허법상의 발명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사상 체계를 말한다예를 들면, ‘하늘을 난다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없고, ‘비행기를 통해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구체적 수단을 가진 사상으로까지 변화해 가는 기술성을 가져야만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여기서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실제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발명의 종류

1)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물건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물건 또는 물질 자체에 구체화된 발명을 말하며방법발명은 일정한 목적을 향한 관련성이 있는 복수 개의 행위 또는 현상이 시계열적으로 구체화된 발명이다.

 

2) 용도발명과 의약발명

용도발명은 공지된 물질로부터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하는 발명을 말한다단순한 발견에 그치지 않고기존 물질의 새로운 유용성을 발견하기까지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자명하지 않는 발명적 노력을 가한 발견을 의미한다.

의약발명은 일종의 용도발명으로 사람의 질병을 진단치로처리예방을 하는 물질인 의약의 발명이외에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하나의 의약을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일 것

특허권을 인정하는 목적 중 하나는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 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일 것(신규성)

발명의 내용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사용되고 있는 발명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공증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선행기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다만발명이 연구 실험 목적으로 공표된 경우나 발명이 공개된 사유가 발명자 의사에 반해서 된 경우박람회 등에 출품함으로써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공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증명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특허출원 관련제도에서 다루겠다.

 

한층 진보된 기술일 것(진보성)

새로운 발명이라도 특허출원 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로부터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발명에 대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우선 종래의 발명과 목적에 대한 특이성구성의 곤란성 등을 종합으로 대비 검토하여 진보성을 판단한다그렇다고 하나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거나 미완성 상태인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고 또 산업 상 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Posted by 와우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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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30일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특허경영전략'을 주제로 제2회 중소기업 법무현안설명회를 개최했다.<br><br>전경련경영자문단 전문위원인 손광남 변호사(법무법인수호)가 특허분쟁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br>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이 침해당하거나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경련 경영자문단의 현직 변호사와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3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과 중소기업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특허경영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방안'에는 손광남 변호사(법무법인 수호)가 국내·외 실전사례를 들어 소개했고 중소기업의 사내발명 활성화 방안 등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전략'에는 원용철 변리사(올바른 특허법률사무소)가 강연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우수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등록이나 사전대응에 소홀해 해당기술의 권리주장을 못하는 등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기술평가, 특허출원, 손해배상 청구 등 특허제도 전반에 걸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해 주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기획했다고 협력센터는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특허소송 진행경험이 많은 손광남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특허 침해요소와 특허무효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민법과 특허법의 관련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안 등 특허분쟁 대응방법을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경쟁사에 대한 법적대응에 앞서 자사 특허발명의 기능과 구성요소 등을 꼼꼼히 분석해 '특허청구범위'(특허로 보호받는 범위를 확정하는 것)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서류상 자사의 특허권 구성요소가 경쟁사와 동일한 경우 '구성요소 완비원칙'에 따라 특허침해가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특허발명과 침해품이 문언적으로 불일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균등하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노무, 하도급분쟁, FTA, 세무, 회계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현안을 선정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설명회와 상담회를 열기로 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특허소송에 대한 문제가 항상 사업이 잘 되갈려고 하면 터지게 되기 마련인데 그 전에 특허분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자는 것이네요. 특허 침해에 대한 내용은 주요한 청구범위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기술공개 → 기술축적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 특허권의 효력

특허청의 절차와 심사를 통과한 발명에 대해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부여한다특허제도는 발명에 대한 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독점적 실시권에 대한 특허권자의 사익적인 면과 공개된 발명을 제 3자가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인 면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된다. 등록일이 아닌 특허를 출원한 시점이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이는 시장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꾀하고 있다.




특허권을 받게 된 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특허권의 독점성은 제3자에게 있어서는 배타성으로 표현된다즉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제조하는 등의 실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적 제제로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거나 고소 등의 형사적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그렇지만 업으로서 실시 행위에 대해서만 침해 주장이 가능하다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은 독점적 효력이 없다그리고 또한 효력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발생하는데 이를 속지주의라고 한다.따라서 특허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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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9일부터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특허분류 및 패밀리 정보'를 특허정보 웹서비스인 KIPRISPlus (plus.kipris.or.kr)를 통해 민간에 무료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무료 제공되는 특허분류 정보는 특허분류의 국제표준인 IPC(국제특허분류), CPC를 포함해 이들의 변동이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허분류는 세부 기술분야별로 특허를 나누는 기준으로 특허문헌 검색, 특허 동향분석 및 통계산출 등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지만 일부 개정된 특허분류 체계가 반영되지 않아 특허문헌의 분류나 검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에 제공되는 특허분류 정보에 분류의 변동이력을 포함시켜 특허분류가 적용된 과거 문헌에 대한 검색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특허분류 정보와 함께 공개되는 특허 패밀리 정보는 동일한 발명을 여러 국가에 출원한 경우 각국에 출원된 특허를 연계·조회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이용자들은 특허 패밀리 정보를 통해 특허와 연계된 전 세계 231개 국가의 관련 특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기존에 제공되던 법적상태 정보와 연계하면 관련 특허의 심사 진행현황까지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분류 및 패밀리 정보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재가공이 가능토록 원시 자료(raw data) 형태로 배포키로 했다.

출처 뉴시스

특허정보검색에 이어 특허분류 및 패밀리 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개방하였네요. 키프리스말고도 더 들어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게 생겼으니 알아두고 이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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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 증서를 개봉된 문서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최초의 특허법(1474)

르네상스 이후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하여 1457년 베네치아에서는 1550년까지 약 75년 동안 특허제도를 시행하였다이 때특허의 보호기간은 10년이었는데이 시기에 약 100건 정도의 발명이 나오게 되었다.특히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관개 대상지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는 물을 퍼 올려 관개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가 1594년 특허를 받게 되었다이 때 갈릴레이는 제가 발명한 기계는 말 한 마리 힘으로 기계에 붙어있는 20개의 구멍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써서 완성한 것인데모든 사람의 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으므로특허를 주면 사회복지를 위해 새로운 발명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근대에서의 특허제도는 영국의회의 1624년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제정해 공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주요내용은 전매특허의 허여는 반드시 신규의 발명품이어야 하고특허의 내용에는 방법의 특허와 물건의 특허가 있으며특허장의 기한은 14년 또는 그 이하로 한다.”였다.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증기기관 등이 탄생하였다그 후 1790년에 미국, 1791년에 프랑스, 1877년에 독일이 각각 특허제도를 도입하였고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885년에 전매특허조례를 제정하여 처음으로 특허제도를 실시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은 1882년 지석영 선생에 의해서였다고종 19년인 1882년에 지석영 선생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우리보다 한발 앞선 일본의 근대화 등에 자극받아 과학기술의 장려와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고종에게 상소하였지만너무 급진적인 생각이었는지 이는 상소에 그쳐버렸다.

그 후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일본의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197호 한국의장령198호 한국상표령 등이 발표되었다특허령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는 바로 말총모자’ 하지만 이 특허령은 1910년 일제통치하에 들어가면서 폐지되고, 1945년까지 일본의 특허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시련을 감수해야 했다.

8·15 해방 후 드디어 우리의 특허법이 1946년에 제정되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부터 실질적인 출원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하지만 원래 임시법으로 제정된 1946년 특허법은 실용신안과 의장(디자인)을 함께 규정해 한계가 있었고이에 따라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등으로 각각 독립된 법을 제정하여 지금의 산업재산권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특허법에 의한 우리나라 발명특허 1호는 바로 황화염료 제조법이다이 발명특허의 명세서 원문에는 "본 발명은 "픽크라민"산 또는 그 염류를 디오 유산 소다와 다유화 소다의 혼합수용액에 첨가하여 단시간 반응시킨 후이하의 공지법에 의하여 침전여과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화염료제조법에 관한 것인데그 목적은 품질 우량한 염료를 저렴한 생산비로 용이하게 수득하는데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08년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특허청 개청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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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