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은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추구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총징하며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 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을 보호하고 그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특허


① 특허의 이해

특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뛰어난 발명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특허출원의 필요성

신제품을 개발하여 배포하기 전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발명품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으나특허출원의 비용 및 기간이 비싸고 길어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왜 특허출원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타인이 역으로 특허 받는 것을 방지한다.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타인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을 할 수 없으므로 방어적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 효과를 얻는다.

신제품에 대한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특허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는데 공개된 이후에는 출원인은 모방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다경고를 한 이후의 모방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인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자금 등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또한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신용보증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한 제품이나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특허출원 00호 등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다특허출원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품 광고로 이용할 수 있다.

 

특허등록 후 유의해야 할 점특허등록이 완료되더라도 특허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료의 납부와 실행 의무 등이 뒤따르며특허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책침해여부 감시활동해외출원개량 발명에 대한 특허권 획득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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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 등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을 확대할 경우 대규모 부실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주문하고 있지만 뛰어난 기술, 나아가 시장성이 검증된 기술을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술을 비롯한 IP 담보 대출의 대규모 부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IP 담보대출이란 기업의 기술 등 지식재산을 평가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만 갖고 있으면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없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선별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기술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시장성이 떨어지면 그 기술은 사장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시장성이 낮은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경우 이내 부실 대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26일 "정부에서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한 후 대규모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저축은행 규제를 완화한 후에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지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무리하게 IP 금융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저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은행권을 '보신주의'라고 질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대부분의 금융권이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 정책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금융은 고객의 예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은행의 전통적 역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술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며 "기술신용평가사가 평가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권의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얼마나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느냐"며 "은행권의 보신주의를 질타하며 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기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IP담보대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사들이 있다고 해도 미래의 유망한 기술을 판단하는 것이라서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이 쉽진 않은 일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해외 기술 기업과의 불공정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으로 국내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해야 하는 패널티 금액만 한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의 인식 제고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유명 음향 전문 업체인 A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이 회사가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이유로 6개월 동안 국내 기업들에게 요구한 패널티(위약금) 금액은 자그마치 300억원. 이 중에는 A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에 대해서도 계약 위반을 이유로 특허료를 요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사의 특허는 음향기기에 들어가는 필수 특허여서 대부분 국내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패널티를 지불해야 했다. 한 중견기업은 패널티로만 10억원을 내야 했다.

국내 업체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주요 해외 특허권자들이 수십 곳에 달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으로 한해 국내 기업들이 지불하는 패널티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특허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특허 분야 전문가는 "특허권자들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상대 회사에 대해 회계 감사 권리를 갖게 되는데, 감사를 통해 갖가지 명목의 패널티를 요구한다"며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패널티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인 B사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C사로부터 기술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칩제조사로부터 칩셋을 공급받아왔다. 이 기술은 B사가 제조하는 기기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C사는 B사가 제출한 칩 사용 수량이 칩제조사로부터 보고받은 수량보다 적다는 이유로 회계 감사를 진행했다. C사는 B사의 회계 자료를 모두 뒤졌음에도 B사가 제출한 수량보다 더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C사는 칩제조사가 공급했다는 수량만큼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통보하기도 했다. C사의 요구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B사는 자칫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 취소될까 거절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D사는 2000년 중반에 특허 라이선스를 맺고 E사의 특허를 사용해왔다. E사 특허가 표준으로 선정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자 D사는 특허 만료 여부를 확인하고 로열티 금액을 낮추기 위해 E사에 특허 리스트를 요청했다. 하지만 E사는 회사 정책상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D사는 최근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과 동일한 로열티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주된 원인은 협상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특허 라이선스 계약시 부주의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표준 특허나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특허권자들은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기 일쑤다.

극단적인 예로, 내수용 제품만을 제조·공급하는 업체가 해외 특허까지 모두 포함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과다한 로열티를 내는가 하면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 개시일이 수년 전으로 소급돼 있는데도 이러한 조항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서명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라이선스를 체결하면 로열티 징수를 이유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감사자료 미비를 이유로 과다한 로열티 지급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 대상인 특허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사전에 계약 내용을 살피고, 부당하거나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장래에 변경될 사정에 대비해 어떠한 조항을 둬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해 특허지원센터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협상 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황은정 KEA IP분쟁대응 그룹장(변호사)은 "국내 IP전문 로펌과 MOU를 맺고 계약서 검토부터 라이선스 분쟁에 대한 대응까지 전범위에 걸쳐 전문화되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며 "특히 전자·ICT 분야 중소 중견기업들은 무료로 특허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경제 강희종기자

기업이 사업을 하다보면 특허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데 제조하는 서비스와 상품들이 특허에 걸리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외국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협상은 대부분 영어 계약서가 오는데 이를 제대로 해석해서 대처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여튼 아직도 우리나라가 라이센스 불공정계약 많은 돈을 쓰고 있긴 하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권리화된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며이는 지적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시로 크게 구분된다전자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영업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상호상표지리적 표시가 포함된다.


이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이다예를 들면우리 생활과 밀접한 휴대전화의 경우 특허는 수명이 길고 소형 경량화된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발명’ 등이 그러하고실용신안은 전화기 속에 들어가는 콤팩트한 안테나 구조에 관한 고안등을 들 수 있다또 전화기를 보다 단순하게 한 형상모양색채 등의 특별한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전화기에 붙여진 상품 로고나 마크는 상표로서 각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특허에는 비즈니스 기법진행 방식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포함됨으로써 기업 내의 발명자는 연구개발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업 내의 관리기획 등에 종사하는 직원도 발명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밖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경계 구분이 모호한 지식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여 통상의 지식재산권과 구별한다.


아래 그림에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관한 체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체계


아래그림은 지식재산권이 종이컵에 적용된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종이컵에 적용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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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지적 창작물은 법률로서 보호되는데 국가마다 보호되는 법률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헌법적 근거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법률로서 보호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지식재산법률에 대한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산업재산권법령체계도(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31&catmenu=m02_02_0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법률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이 있다.
지식재산권은 다른 법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민법, 형법, 행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과 연관이 있다.

1. 지식재산권-민법
특허에 의해 생기는 분쟁의 경우 지식재산권법의 규율도 판단하지만 민법 관련 규정도 적용이 된다. 만약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는데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특허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민법에 의거하면 제741조에 의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을 통해 계약을 맺거나 하는 경우 특허법에서 나와있지 않은 계약 문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지식재산권-형법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를 죄로 물을 수가 있다. 지식재산권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범죄로 규정할 수 있지만,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고 민사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3. 지식재산권-행정법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출원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4. 지식재산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권은 지적창작물에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는 반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9조에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식재산권의 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거래를 할 경우 민법 2조의 권리남용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5. 지식재산권-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지식재산이 권리화되지 못한 경우를 보호하며 부정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혼동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낼 때 적용이 되며,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제적으로도 지식재산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조약 및 협약들이 되어 있는데 이는 산업재산권법령체계도에 자세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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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 특허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달 말 특허청이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항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명시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7월부터 적용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단지 청구항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표기할 수 있게 해 그동안 우회해서 등록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주려는 의도라고 밝혔지만 SW특허권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거센 반발을 샀다. SW에 특허권이 강화되면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나 외국계 업체의 이익만 보호하고 특허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는 우려가 가장 컸다.

 

그러나 중소기업에게도 특허는 전략적 가치가 여전히 크다. 여유가 없다고 해서 무시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타트업인 원투씨엠(12CM)도 중소기업들도 특허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투씨엠은 직원수가 12명뿐이지만  국내외 출원한 특허만 140여 건이다. 등록된 특허는 30여 개에 달한다. 

 

원투씨엠은 ‘폰에 찍는 도장’라는 스마트 스탬프 시스템을 핵심 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전용 도장을 폰 화면에 찍으면 인증되는 기술로 쿠폰, 상품권, 멤버십, 지불 결제 서비스, 출퇴근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스탬프를 인식하는 기술부터 비즈니스, 디자인 등 다양하다.

 

▲ 원투씨엠(12CM) 스마트 스탬프 시스템

이 회사의 신성원 이사는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타트업이라도 방어적 차원에서 특허 관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상황이 특허 강화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도 특허로 보호해야 하냐고요? 이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문화, 역사, 헤게모니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흐름을 반복해오고 있어요. 최근 글로벌 흐름은 SW 지적재산권(IP)을 보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는 실물경제가 침체되면서 전세계적으로 IT비즈니스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로 떠올랐고, IT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늘어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수호 움직임도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다. IP는 비즈니스방향과 함께 상당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IP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기술을 개발하고 그냥 특허만 등록하면 될 것 같지만 다른 기업에서 쉽게 작은 부분만 달리해서 똑같은 기능으로 특허를 내버릴 수도 있고 기존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가 취소돼버릴 수도 있어요. 또 내부에 IP인력이 없이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전략과 함께 따로 가면 쓸모 없는 특허만 따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원투씨엠이 140건의 특허를 출원했지만 등록한 특허는 30건뿐인 것도 다분히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다. "출원만 해 놓고 등록을 서두르지 않는 것도 일종의 IP전술이에요. 특허로 등록되면 기술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기술을 조금만 바꿔서 다른 사업자들이 기술을 모방하거나 우회할 수도 있어요. 일단 출원을 많이 해 놓고 경쟁자들이 이 특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게 해서 ‘우리 기술을 침해하지 않을까’ 신경 쓰도록 하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하기도 해요"

 

원투씨엠이 스타트업임에도 고도의 IP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부에 IP전문가가 있기 때문이다.

 

원투씨엠은 기술, IP, 비즈니스에 각각 전문성을 가진 3인이 모여 창업한 회사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세가지 분야가 전략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추는데 힘을 쏟았다.

 

"마케팅까지 직접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B2B 사업에서 수익이 났어요. 기술 라이선스도 있었지만 도장이라는 하드웨어도 함께 팔았기 때문에 자금이 빨리 순환된 편이었죠. 그래서 이 자금을 다시 R&D와 특허 부분에 투자할 여유가 있었어요"

 

지금도 특허 관리는 진행 중이다. 수익이 생기면 다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는 일을 하고 있다. "기술이 개발되면 새로운 특허도 취득하고 있고 획득한 특허를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IP관련해서 연간 10억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특허로 크게 덕을 본 점은 없다. 단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휴대폰에 도장을 찍는 기술을 가지고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이 특허 공격을 받아서 서비스 파트너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안되잖아요. 특허가 우리 사업 보호장치가 되기도 하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해요.” 원투씨엠의 기술은 다날, 얍(Yap), 페이뱅크가 원투씨엠 스마트 스탬프 활용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는 특히 특허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신 이사는 설명했다. 현재 원투씨엠은 일본 통신업체, O2O(Online to Offline) 업체와도 사업을 논의 중이다.

출처 ZDnet Korea 임유경 기자

우리나라도 이제 소프트웨어 특허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되면서 소프트웨어 특허 트렌드를 빠르게 인식해나가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투씨엠의 사례는 특허가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업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따라서 특허 라이센스가 더 중요한지 매출이 중요한지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산물은 인간의 지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는 눈에 보이는 물건과는 달라 형태가 없다. 이를 지적 창작물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지적창작물들이 축적되면 기술진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지적창작물은 기술발전에 영향을 주게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창작물을 만들고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면 사람들은 이를 모방하여 사용할 것이며, 창작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적창작물이 축적되지 못하여 기술발전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이러한 지적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재산적 가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또는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지식 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적 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특허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 재산권이라 부른다.

지식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정의하는 지식재산권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등록 상표·상호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 제 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문화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기본법을 2011년 5월에 제정하였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1항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에서 지식재산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위키백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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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특허청은 디자인권 존속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국내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은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이하 '헤이그 출원제도') 도입,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을 비롯해 창작자의 권리강화,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새롭게 도입되는 '헤이그 출원제도'에 따라 앞으로 출원인들은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WIPO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개인 또는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해지고,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디자인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범위도 부여된다.

출원 전에 공개돼 등록 거절될 디자인을 구제해주는 기회도 확대됐다. 디자인이 출원된 후에도 중요한 부분만 떼어서 다시 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 핵심부분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디자인 출원 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대폭 폐지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게 됐고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심사나 심판 청구과정에서도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심사절차를 줄였다. 

출원이 취하된 경우 우선권주장신청료 등 수수료 반환대상이 확대됐는가 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 같은 사정이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도 연장했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제도는 국내 우수한 디자인 역량을 적극적으로 권리화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디자이너 및 중소 디자인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머니투데이

드디어 디자인 국제출원제도인 헤이그 협정에 의한 출원제도가 곧 내달부터 시행되는군요. 그 동안 한국에서 디자인을 국제출원하려면 개별국으로 각자 진입하여 출원하여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으니 15년으로 알고 계시던 분들은 참고하셔야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IP사업화자금대출’을 통해 7개 기업에 총 50억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IP사업화자금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 없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지난달 초 500억원 규모로 출시됐다.


기업은행 기술금융부의 사전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수수료(건당 1500만원)는 기업은행과 특허청이 전액 부담한다.


기업은행은 IP사업화자금대출 출시 이후 약 1개월간 40개 업체에 대한 상담 및 특허 가치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 중 평가를 마친 7개 기업에 대해 50억원을 우선 지원했다.


대출을 가장 먼저 받은 기업은 40년의 업력을 보유한 파세코다. 파세코의 IP사업화자금 대출은 10억원이다. 석유난로와 가스레인지 등을 미국과 중동, 러시아 등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과열방지센서 탑재로 자동연소되는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 IP사업화대출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친환경 의료용 튜브를 생산하는 폴리사이언텍은 그동안 자산 및 매출규모가 작아 자금조달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보유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기업은행은 향후 특허청·IBK캐피탈과 공동으로 300억원 규모의 IP전문펀드를 조성해 부실화된 담보 IP를 매입하거나 우수한 IP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P사업화자금대출과 IP전문펀드를 통해 기존의 실물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우수 기업 및 기술창업 기업을 적극 지원해 창조 금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출처 전자신문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수수료를 모두 지원받으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기업이 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아직 지식재산권을 가지고만 있고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은행 기술금융부에서 보는 사전평가는 쉽게 거쳐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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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독보적인 특허출원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이 2013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5개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집계한 결과, 중국이 전체 207만건 중 82만건이나 차지했다는 것이 엊그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다. 이는 전년 대비 26%나 증가한 수치다. 그 뒤는 미국, 일본, 한국, EU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32만건을 기록하며 중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본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특허 출원건수는 지난 5년간 무려 2.8배나 늘었다. 2011년에 이미 미국을 제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닛케이는 특허출원 건수는 시장의 매력도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며 기업들이 그만큼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우선시한 결과로 해석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이왕이면 경제성장률이 높은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게 기업들의 당연한 전략이다. 여기에 그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로 비난받던 중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중시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가 특허정책을 크게 강화한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이런 중국의 부상에 대해 바짝 경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자국 시장의 특허출원 매력도가 떨어진 탓이라며 특허 출원에서 권리 취득까지의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심사기간 단축은 한국 역시 발등의 불이다. 특허전쟁 가능성은 그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이다. 중국으로의 특허출원 쏠림은 이 시장에서 곧 대대적인 특허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우리로서는 현지에서의 특허분쟁은 그 자체로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돼 있는가. 기업들로서는 특허전략을 한층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특허분쟁 시 투명한 해결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리 준비에 박차를 가할 때다. 

출처 한국경제 사설

중국 제품이 많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OEM을 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특허출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특허나 제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화해나갈지 궁금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