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드림의 조영래입니다.


7월 26일 성덕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력을 증진시켜 학생부 전형준비에


도움이 되는 창의력 전공 WOW 캠프의 외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이신 홍정완 변리사님이 강의를 진행하였고,  지식재산권의


이해, 가상발명을 통한 제품 도면 작성과 준비사항,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참석해서 지식재산권의 이해를 듣고 있습니다. 강사님의 말씀이


재치있으시고 학생들의 관심도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낸 아이디어들 중 구체화한 아이디어들을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변리사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들을 특허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내용이 붙어야 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로 직접 팀을 나눠 발표한 아이디어를 직접 특허명세서의 양식인 청구항


을 작성해 보는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님이 직접 돌아가면서 어떻게 써야하는지


막히는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청구항을 앞에 나와 발표하면서 변리사님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이후 도면을


보면서 청구항과 잘 연결되는지 한번 보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7월 성덕고등학교 창의력 전공 WOW 캠프 지식재산권


과정이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7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잘 더위 이겨내고


계신지요? 이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 하반기에 지원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7월 16일 나의 아이디어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으로 제대로


보호받자는 목적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세미나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수강생 분들이 참석하셔서 강사님의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해가시면서 듣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아이디어를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출원할 때 잘 준비하지 못하면 


등록받기가 어렵습니다. 등록이 되지 못하는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특허를 낼 때 잘 내셔야 등록 가능성이 높겠죠.


 

이에 따라서 특허 및 실용신안이 무엇인지 알고 출원절차, 등록요건, 심사요건들에 대해서


파악하여 대비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거 같습니다.


 

곰곰히 내용을 듣고 계시네요.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였다면 명세서 작성과 청구항을 등록요건과 심사요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님이 몇 몇 사례와 함께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심이 뜨거웠는지 세미나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수강생 분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7월 16일에 진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내 아이디어를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해 등록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봄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활기찬 한달이


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초보 발명가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는 법으로 특허를 왜 출원해야 하는지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등


전반적으로 발명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할 특허로 등록받는 법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직접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 본인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을 잘 하셔서 등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발명가를 위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는 법 세미나 행사 후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차후 사업시에도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영향을 주는만큼 제대로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직접 어려운 부분을 쉽게 특허청장님께서 설명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 <1> 상표도 특허와 같나요?


IP노믹스는 최동규 특허청장의 특별기고를 고정 연재합니다. 최 청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재산(IP) 관련 이슈나 문제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바랍니다.

특허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이나 더 나은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다. 반면에 상표는 특허처럼 새로운 것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때 사용한다.

특허는 새롭고 좋은 발명을 한 사람에게 주는 독점권이지만, 상표는 좋은 상표를 만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 상표는 단지 내 것인지 아닌지를 확정지어서 남이 못쓰게 하려는 의도밖에 없다.

[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 <1> 상표도 특허와 같나요?
특허에서는 `이미 알려졌는지 아닌지`가 모든 심사 기준이지만 상표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상표는 남하고 구분되기만 하면 되지 그 자체가 새로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특허든 상표든 등록된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두 가지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만들어졌지만 일단 등록되면 남이 못쓰게 하는 공통점을 가진 지재권이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특허를 베꼈다가는 바로 문제가 되기에 사람들이 특허출원은 서두르나 상표는 문제가 될 때까지 등록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편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발명을 했는데 이게 이미 있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미 있는 상표라고 등록받지 않고 사용하는 중에 타인이 먼저 등록을 받으면 남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은 지재권이라도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에 전문가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먼저 상표출원을 하는 게 이른바 `장땡`이다.

지재권은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대기업·개인을 출원단계부터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 특허권자와 상표권자는 이러한 차별 없는 현실에서 평범에서 비범으로 스스로를 등록한 사람인 것이다. 

-최동규 특허청장 

출처 - 전자신문


특허청장님께서 특허와 상표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지어주셨는데요. 발명하시는 분이나

현재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명확히 파악하셔서 특허나 상표출원하는데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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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1월이 끝나고 설 명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향내려가시는 분들께서는


기차 예약 때문에 매우 바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설 잘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지난 1월부터 9일~30일 매주 토요일 동안의 진행한 


2016년 상반기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의 막을 내렸습니다.


1월 30일 '실전 특허명세서 작성기법'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강의를 계속 진행해주신 저희 아이디어클럽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개별적


으로 수료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디어 특허스쿨 및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 모두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1월 간 세미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안내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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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1월이 끝나고 설 명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향내려가시는 분들께서는


기차 예약 때문에 매우 바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설 잘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1월 30일 오전 실전 특허명세서 작성기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기 위해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사례를 가지고 명세서를 써보는 실습도 하여 명세서 작성 과정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도 함께하였습니다.


자 그럼 현장 사진을 볼까용~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여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허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써야 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나와있는 아이디어


들을 조사하여 작성할 방향을 생각하고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게 필요하기에 명세서 작성은 쉽지 않지만 분명히 작성하다보면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이해하는것뿐만 아니라 기술적 차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명세서 작성의 중요한 부분인 특허청구범위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 아이디어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을 작성하는 란으로


특허 등록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목 및 배경기술, 해결수단, 효과,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제를 직접 A4용지에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해보는 실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고심하면서 쓰고 있네요~





간단히 실습을 하고 세미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1월 30일 오전에 진행한  '실전 특허명세서 작성기법'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명세서 작성을 잘


하셔서 본인의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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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특허명세서 작성기법 세미나 안내 바로 가기



Posted by 와우댕글

● 상표의 이해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 통념상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물적 표시이다상표는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거쳐 독점적인 상표권으로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으며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다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그런데 자기의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 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등록 요건을 구비한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는 없다.



상표(Brand)

협의의 상표(Trade MarK)

해표 식용유

상표명(통명)(Brand Name)

해표

상호(회사명)(Trade Name)

사조해표

 

 상표의 기원과 발전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화인(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로부터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상표제도는 산업혁명이후 대량생산체제하에서 자유로운 상거래활동과 국가간 교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근세이후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최초의 상표버븐 1857년 6월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제조표 및 상품표에 관한 법률이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그 후 영국미국독일 등에서 각각 상표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구한말 순종의 칙령 형식으로 공표된 1908년 8월 12일 상표령(칙령 제 198이 그 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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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친다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달리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몰수 등

‧ 행정적 구제 위조상품의 단속세관에 의한 국경조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다만 효력의 제한이 있는데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디자인 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출원 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그러나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 특허실용신안과 다른 점

특허와 실용신안은 개발된 기술이 그 대상을 되지만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물품의 외관이 보호 대상이 된다쉽게 특허와 실용신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가 많지만디자인은 외관은 물론 기술의 창작성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머그컵을 개발한 사람은 머그컵의 기술 및 구조에 대해서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있으며머그컵의 외관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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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신규성이란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다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출원제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창작성


1) 창작성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

‧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 삼각형사각형원기둥정다면체 등 주지의 도형의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흔한 모양을 단순 배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바둑판 무늬물방울 무늬 등)

‧ 자연물유명한 저작물유명한 건조물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 주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전용한 경우(유명한 자동차의 형상모양을 완구에 전용한 경우, ET인형의 형상모양을 저금통에 전용한 경우주지의 라디오 형상과 주지의 시계 형상모양이 결합된 경우)

‧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디자인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한 경우복수의 디자인을 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한 경우공지디자인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선출원주의


1)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관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확대된 선출원주의


1)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이는 디자인의 전체 권리를 인정하며 후 등록 배제효과를 부여하며새 창작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2) 적용되는 유형

‧ 선출원이 전체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분디자인인 경우

‧ 선출원이 완성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품이나 부속품 디자인인 경우

‧ 선출원이 한 벌 물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구성물품 디자인인 경우

 

부등록사유


1) 국기국장군기훈장기장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혐오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결쟁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저명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 (입체상표 포함),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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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등록 요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신규성)창작성)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다.

 

◾ 디자인의 성립요건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한다.

물품성은 독립성유체성동산성구체성으로 나눌 수 있다.

독립성에서는 상거래사회에서 독립하여 거래 또는 소유권 객체로 지배와 이동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양말의 뒷굽찻잔의 손잡이트럼프의 낱장화투의 낱장 등은 독립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유체성은 물품은 유체물로 공간상 일정한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말하며 예를 들어 기체액체(등은 독립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동산성은 부동산 중 공중전화부스조립가옥대량 생산 가능운반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토지부동산 등은 동산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구체성은 유체물이라도 일정 형태를 지닌 구체적인 물품을 말하며 예를 들어 시멘트설탕손수건을 꽃 모양으로 접어 놓은 것 등은 구체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성도 디자인보호법이 거래상의 보호 필요성과 관련 업계의 보호요청 등을 반영하여 물품성 요건을 완화하여 디자인 창작의 대상의 확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이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자세한 사항은 디자인 관련 출원 제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형태성(형상모양색채)


디자인은 물품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들 개별요소 또는 개별요소들의 결합으로 형태성을 가진다형태성에는 형상모양색채가 있다.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물품형상에는 입체적 형상평면적 형상이 존재함

모양 (Pattern) : 물품의 오관에 나타나는 선도색흐림색구분을 말하며 선도는 선으로 그린 도형색구분은 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는 것색흐림은 색과 색 경계를 흐리게 해 색이 자연히 옮아가는 것을 말한다,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디자인보호법상 색채로 투명색과 금속색을 포함한다.

 

-시각성


시각성은 물품에 화체된 형태의 외관을 시각화하는 것으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시각 이외의 감각을 통한 인식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분해나 파괴의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뚜껑을 여는 구조의 경우에는 내부도 디자인이 될 수 있다.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기능과 작용만이 목적인 경우 심미성이 불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따라서 심사 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한다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뿐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하는 의미한다동일물품이 양산 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산하려는 의도로 출원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반복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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