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특허 출원에서 등록이 되기까지, 그리고 특허가 등록이 되고 나서 모조품에 대해


대항을 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될 때 모두 주요 핵심은 특허가 될 수 있느냐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대부분의 싸움이 이 진보성이 인정되느냐


여부를 놓게 되어 매우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특허 분쟁에 휘말릴 경우 쟁점 특허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겠지만


특허 출원시에서부터 이러한 약점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 아래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법정에 선 IP] <13> 특허의 핵심… ‘진보성’


“새로운 기술이기만 하면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을까?” 

특허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대표적인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습니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의 동일성을 봅니다. 아주 똑같은 기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성 문제로 특허가 거절되는 사례는 적다고 합니다. 문제는 진보성입니다.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 '얼마나 다른가'를 봅니다. 같은 기술 분야에서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간단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특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진보성을 따지는 건 새로운 발명이라고 모두 인정하면 특허권이 난립하고 분쟁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보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진보성 문제로 거절된 출원 사례를 보겠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가로등 고장을 판단하는 기술, 새로울 법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이미 생각해냈을 지도 모릅니다.

배전반과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하는 A사는 2007년 ‘가로등 고장 검출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가로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원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원격통신으로 상황실에 실시간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했지만 역시 진보성 문제로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원고인 회사 측과 피고 특허청은 이 기술이 기존 발명에서 얼마나 쉽게 도출할 수 있는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가로등 고장 여부를 판단할 때 전원을 제어하는 기술의 진보성입니다. 원고 측 발명은 '(제어 장치에서 두뇌 역할인)프로세서가 고장으로 판단하면 제어명령을 내려 안정기 전원 공급을 차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비교 대상이 된 기존 발명은 고장 신호를 받으면 '전원'이 아닌 '점등을 온·오프'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점등을 온·오프'방식에서 '전원을 차단'하는 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라며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결이 위법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고장이 감지되면 전원을 차단하는 기술은 본질이 같아 새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고장 판단 시 전원 차단'은 전기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 전원을 차단하는 보통 기술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특허로 등록받으려면 기존보다 뛰어나 눈에 띄는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진보성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기술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도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며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 개발에 앞서 꼼꼼한 선행기술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진보성 판단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선행기술과 대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판단합니다. 더불어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때에도 기존 기술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신경쓰셔야 하겠습니다.

문고운 기자 accord@etnews.com

출처 - IP노믹스


특허기술로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알아두시고 특허를 출원하시는게 사업에서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얘기드리자면 주로 특허 인정여부 평가를 하시는 심사관들의 기준에서는


꾸준히 관련 분야에 새로운 특허들이 끊임없이 심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보시게 되는 기술에 대한 눈을 높게 가지게 됩니다.


기술이 점차 진보하니만큼 더 진보한 기술들을 개발해야 인정될 수 있죠.


물론 특허 분쟁은 특허 등록시점에서 새롭냐, 진보되었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특허에 대한 소식을 검색하면 대부분 대기업 특허가 어쨋다느니....


아니면 중소기업 특허를 냈는데 이런데 좋더라 라는 보도자료 형식의 기사가


대부분이네요.


그런 정보보다 여러분들에게 특허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보실 수 있도록


정보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래 정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출원을 의뢰할 때 선입금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


준비되지 않은 만남과 준비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즉흥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는 발상은 자칫 지극히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이번 주 금요일이 제품발표인데 내일 모레까지 특허출원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나?’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출원착수금도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다. 통상 입금 확인 후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우선 급하니 출원하는 날 잔금 전액을 입금시키겠다'면서 사정하는 경우에는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자칫 시니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아무튼 급히 작업해서 출원명세서 초안을 보내면 그 즉시 출원해달라고 연락이 와야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다. 기다리다 못해 전화하면 '사장님이 아직 검토 중이니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 분위기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곤한다. 

결국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다음 사업 건에 특허출원을 부탁하겠노라며 일방적인 통지를 해온다. 이렇게 되면 애초 정해진 출원 관련 비용의 반만 받거나 아예 떼이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 부터 해당 업체는 무조건 선 입금 후 작업에 들어간다. 아이러니한 것은 빨리 빨리 출원해달라면서 착수금도 입금하지 않는 업체의 십중팔구가 여기에 속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해당 기업이 특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즉흥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사업 진행 중 즉흥적으로 특허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특허출원을 의뢰하기 때문에 준비된 자금도 없다. 그래서 비용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시작되었으니 즉흥적으로 흐지부지해지는 것도 이해는 되는 일이다. 마치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만남이 지속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즉흥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는 발상은 자칫 지극히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작은 규모의 기업일수록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특허출원을 의뢰할 때 선입금을 해야 하는 이유는 특허명세서를 쓴 다음에 돈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다. 특허출원을 의뢰할 때 선입금을 해야 하면 그전에 출원인 입장에서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특허출원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 이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하지 못할텐데 그럼에도 나는 특허출원을 진행할 것인지를 자기 점검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특허출원에 대하여 1차적인 준비가 된다. 그 후에 비용을 선입하고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특허출원인에게도 좋고 특허일을 진행하는 대리인 사무소에도 좋다. 그렇지 않고 어디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관계는 서로 간에 오래가는 만남은 되지 못한다고 봐도 좋다. 

글 : 이병돈


출처 - 트렌드와칭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고 하는 특허를 급하게


생각하시기 보다 미리 먼저 알아두고 움직이시는게 좋으실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특허낸다고 해서 등록이 빨리 나오기 쉽지 않은만큼 먼저 특허에 대해


이해하고 특허출원을 진행하신다면 양질의 특허를 만들 수 있고 향후 권리에 대한


보호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아래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기술 판도에 큰 변화를 일으킬 10가지 융합 시나리오

기술 융합 시나리오들은 고유한 가치제안으로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솔루션들을 만들어 낸 여러 기술들이 결합해 나타난 시너지 효과의 결과물들이다. 이런 기회들이 기술 주도 융합에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신기술 개발을 이끌어낸다. 

현대사에서 기술 융합 시나리오는 많은 혁신의 발판이 됐고 기업들로 하여금 혁신과 발명 문화에 순응하도록 했다. 오늘날의 기술 융합 시나리오는 제품 개발면에서 기업들이 사용자 중심의, 미래 예측 접근 방식을 갖고, 새로운 시장을 예측해 다른 경쟁사들보다 더 빠르게 응용하도록 강요한다. 

오늘날의 기업 시나리오는 세분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보다 더 복잡해진 새로운 시장과 응용분야, 제품들을 조성하는 것이 기술 융합의 특징이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 지사가 발표한 ‘2015 기술 융합 시나리오(2015 Technology Convergence Scenarios)’에서는 ▲미래 유틸리티(Future utility) ▲컨넥티드 농업(Connected farming) ▲시각 장애인 가이드(Blind man's guide) ▲자동 의사 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 ▲ 차세대 컨넥티드 케어(Next-gen connected care) ▲7번째 감각(Seventh sense) ▲신경보철 기반의 바디 수트(Neuroprosthetics-based body suit) ▲증강현실 기반의 수술(Augmented reality-based surgery) ▲서비스형 가상 교육(Virtual education-as-a-service) ▲사용자 경험 강화를 위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for enhanced user experience) ▲사물 인터넷과 유비쿼터스 센서, 늘어난 모빌리티를 통해 웨어러블 전자와의 상호 연계성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가장 영향력이 큰 트렌드로 굳건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게다가 고객 요구에 맞춰 콘텍스트-리치 시스템(Context-Rich Systems)이 더욱 많이 보급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 중심의 분야들은 헬스케어와 같이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던 분야에도 이미 진출한 상태이지만, 그 어느때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구조와 연관될 것이다. 

북미와 유럽은 주로 더 많은 자금 확보를 위해, 일부 경우에는 신속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혜택을 위해 개발에 앞장을 설 것이다. 실제로 북미는 R&D관련 지출 비용과 특허 제출, 기술 도입률에 있어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테크비전의 일부분인 ‘2015 기술 융합 시나리오’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농업, 시각 장애인의 생활방식 개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능 컴퓨터 기반의 의사 결정,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가상 클라우드 기반의 브레인 컨넥티드 교육 시스템, 그리고 소비자, 방위, 교육, 게임분야에서의 증강 경험 등 다양한 범위의 융합 시나리오들을 담고 있다. 

이광재 기자  voxpop@cctvnews.co.kr 


출처 - CCTV 뉴스


미래 유망 기술들을 발표한것 같은데, 어떤 분야의 성장이 주목될지를 보여주는 면이

있어서 하나하나 분야들을 보다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비용이 매우 비싸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저 키워드를

통해 동향을 본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 ‘직무발명 제도도입을 위한 전문가 멘토’, ‘세금·수수료 감면’, ‘직무발명 권리화 우선심사’, ‘정부사업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 - 


□ 중소기업의 R&D 투자의욕 및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및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 확산키로 했다. 


 ㅇ 특허청은 ‘2016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일반 중소기업은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상금 관련 세금 및 특허 수수료 감면, 특허 획득을 위한 우선심사, 정부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은 2015년도 기준, 55.6%에 불과한 상황이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의 최근 3년간 추이 : ’13년 46.2%,  ’14년 51.5%, ’15년 55.6%(출처 :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한다. 


 ㅇ 우선,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직무발명 분쟁 예방, 기업의 우수인재 이탈방지 등 효과)과 세금 감면혜택(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기업과 종업원 양쪽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 CEO 모임을 활용한 지역별 CEO 설명회를 확대하며, 직무발명보상제도 멘토 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ㅇ 다음으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이란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하는 혜택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허청․ 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될 전망이다. 


< 직무발명 보상 우수 기업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 4~6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50% 감면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제7조, ’18. 2. 29일까지 한시 적용) 

•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5의 3호 제4조) 

•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확대 예정) 

     (특허청) 첨단부품소재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중기청) 혁신기업 기술개발,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미래부) SW 공학 기술현장 적용 지원 사업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하여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의 全 과정에 대하여 컨설팅하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 net)에 온라인 컨설팅 신청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 관련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50, 2848, 2844) 


□ 위와 같은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함께 특허청에서는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직무발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과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더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특허청


직무발명은 고용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대신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그 보상금이 약하게 매겨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단골로 직무발명 사례로 등장하는 획기적인 청색 LED를 


발명하여 니치아 화학공업을 크게 견인시킨 나카무리 슈지 교수님도 처음엔 니치아 


사장에게 받은 발명 보상금이 단돈 2만엔이었다고 하죠.(링크)


이런 직무발명 제도 강화로 과연 직무발명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발명가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이 주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을 비교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등록이 되고나서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10년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현재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었으나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동안 보호받으며,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김범 군 창업인재전형 합격…신입생 400명 입학식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24일 열린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입학식에서 18살의 '발명 영재' 신입생이 주목받았다.

울산과기원 입학한 발명 영재 김범 군
울산과기원 입학한 발명 영재 김범 군

부산 대광발명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범 군은 지금까지 특허 43개를 출원해 3건을 등록시켰고, 기술이전 5건을 성사시켰다.

김군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스틱 매니큐어를 특허등록해 재능을 보였다. 이 매니큐어는 끝이 형광펜 촉 모양으로 제작돼 기존 매니큐어 붓을 사용할 때 생기는 액의 뭉침 현상을 줄었다.

그가 가장 애정을 느끼는 발명 아이템은 공기저항을 역으로 이용한 풍차바퀴다. 4년간 연구해 특허등록 했다.

차가 달릴 때 받는 공기 저항을 자동차 바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퀴 한가운데 풍차의 원리를 이용한 장치를 부착해 추진력을 더했다. 공기저항을 동력으로 사용해 연비를 높이는 것이다.

이외에도 꽃다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잘 빨아들이는 실리콘을 인공 뿌리로 이용하는 장치, 대중교통 손잡이에 USB 포트를 달아 전자기기를 충전기하는 장치 등을 특허출원 중이다.

김군은 울산과기원 창업인재전형으로 입학했다.

그는 "창업 멘토링과 해외 창업 인턴십 기회를 얻고자 울산과기원에 입학했다"며 "소외 계층이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해외여행, 문화 체험 등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창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과기원에는 김군을 포함해 신입생 400명이 입학했다.

정무영 울산과기원 총장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 이름을 붙여줄, 현재는 이름 없는 다리가 교내에 9개 있다"며 "여러분이 다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canto@yna.co.kr

출처 - 연합뉴스

43건의 특허를 내서 등록을 받았다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고 특허로 도전한거 

같네요. 많은 특허가 등록된건 아니지만 이렇게 발명하는 노력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간 학생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발명으로 성공하는 기회가 됬으면 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는다.

 

(1)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몰수 등

행정적 구제 위조 상품의 단속세관에 의한 국경조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3) 주의점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고의로 전용사용권 범위 외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오인출처혼동 유발시 누구든지 3년 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담보하여 거래자수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타 상표권자의 신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jinchanelplus 사건


 

 


불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정리하여 타인에게 상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결합상표의 경우원칙적으로 결합된 모든 표장을 사용해야 하나 이 중 부기적인 부분(주식회사)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 사용으로 보는 편이나 식별력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국문과 영문의 결합상표의 경우종래에는 한글 부분영문 부분이 모두 식별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글 음역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자만 사용했더라도 한글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


Posted by 와우댕글

● 상표권의 특징


- 창작의 개념이 아닌 선택의 개념 (특허나, 디자인은 기존의 발명 또는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나, 상표는 고유한 창작의 개념이 아닌 표장의 선택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표 및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 상표는 거래사회에서 발휘하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여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타인이 먼저 사용하는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였다 하여도 모방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방상표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의 로고 등에 창작성이 있더라도 이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특허나, 디자인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나, 상표는 10년을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에는 존속 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출원을 해야 하며 존속 기간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출원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표의 동일·유사

상표법상 동일한 상표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한다.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단순히 부기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것은 비록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표법상 동일한 상표로 인정 한다.




 

구분

상표1

상표2

유사여부

외관

유사

창호

유사

관념

유사



● 상품의 동일·유사


상품학상의 동일이 아닌 상표법상의 동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화학적 동일은 아니나 거래사회 통념상 일반수요자들의 평균적 인식에 비추어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한다.

 

 


Posted by 와우댕글



<앵커 멘트>

중국 고등학생들이 머리를 감겨주면서 마사지까지 해주는 로봇을 발명해 화제입니다.

추운 겨울에 머리 감기가 너무 귀찮았던 게 로봇을 발명하는 계기였다고 합니다.

<리포트>

가만히 있어도 머리를 감겨주고 친절하게 마사지까지 해줍니다.

세 개의 파이프에서 물과 샴푸가 나와 머리를 적셔주면 솔이 자동으로 회전하며 머리를 감겨주고 마사지까지 해줍니다.

이 로봇을 개발한 사람은 추운 겨울날 머리 감기가 너무 싫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인터뷰> 위이샹(산시 성 안캉 시 까오신 고등학교) :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의 힘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터치 센서와 3D 프린터의 원리를 이용해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의 힘을 조절 했는데요.

머리감기가 싫었던 고등학생들이 발명한 로봇.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로봇 대회(RoboRAVE)아시아 오픈, 혁신 공정 도전' 분야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출처 - KBS 뉴스


생활의 귀찮음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한 중국 고등학생들 대단하네요. 본인들만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선생님들의 의지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직 한계는 있지만 도전하다보면 점차 이런것들이 상용화될날들이 오겠죠.


Posted by 와우댕글

(1) 자타상품식별력



종류

내용

보통명칭

 

상품의 명칭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관용표장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 ‘NET', '~

성질표시

표장

상품의 산지, 성질, 특성, 용도, 품질 등을 직감시키거나 기술하여 묘사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

) 블루베리맛 빵, 초당두부, 큰글성경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일반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시키는 표장

)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흔한 성 또는 명칭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자연인의 성이나 단체임을 표시하는 명칭

) 윤씨농방, LEE

간단하고 흔한 표장

구성자체가 간단하고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장

) ‘’, ‘’, ‘AK', 'A6', ’SK', 'K2'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기타 위의 6가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취지로 보아 자타상품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표

) ‘안녕하세요’, ‘어른을 공경합시다’, ‘Believe it or not‘


(2) 자타상품식별력의 예외

 

1)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된 경우

) 오리온 초코파이


2) 문자를 현저하게 도안화한 경우 그 도안화에 식별력을 인정


)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3) 부등록사유

 

1) 대한민국, 동맹국의 국기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 등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양키, Negro

 

3) 공공단체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YMCA, KBS, 적십자

 

4) 상표 그 자체 도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도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경우

) DJ, JP, 한전, 주공 등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러나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12)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경우

 

1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는 경우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