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 제도도입을 위한 전문가 멘토’, ‘세금·수수료 감면’, ‘직무발명 권리화 우선심사’, ‘정부사업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 -
□ 중소기업의 R&D 투자의욕 및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및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 확산키로 했다.
ㅇ 특허청은 ‘2016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일반 중소기업은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상금 관련 세금 및 특허 수수료 감면, 특허 획득을 위한 우선심사, 정부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은 2015년도 기준, 55.6%에 불과한 상황이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의 최근 3년간 추이 : ’13년 46.2%, ’14년 51.5%, ’15년 55.6%(출처 :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한다.
ㅇ 우선,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직무발명 분쟁 예방, 기업의 우수인재 이탈방지 등 효과)과 세금 감면혜택(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기업과 종업원 양쪽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 CEO 모임을 활용한 지역별 CEO 설명회를 확대하며, 직무발명보상제도 멘토 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ㅇ 다음으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이란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하는 혜택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허청․ 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될 전망이다.
< 직무발명 보상 우수 기업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 4~6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50% 감면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제7조, ’18. 2. 29일까지 한시 적용)
•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5의 3호 제4조)
•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확대 예정)
(특허청) 첨단부품소재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중기청) 혁신기업 기술개발,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미래부) SW 공학 기술현장 적용 지원 사업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하여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의 全 과정에 대하여 컨설팅하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 net)에 온라인 컨설팅 신청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 관련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50, 2848, 2844)
□ 위와 같은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함께 특허청에서는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직무발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과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더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특허청
직무발명은 고용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대신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그 보상금이 약하게 매겨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단골로 직무발명 사례로 등장하는 획기적인 청색 LED를
발명하여 니치아 화학공업을 크게 견인시킨 나카무리 슈지 교수님도 처음엔 니치아
사장에게 받은 발명 보상금이 단돈 2만엔이었다고 하죠.(링크)
이런 직무발명 제도 강화로 과연 직무발명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발명가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이 주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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