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청에서는 계속해서 발명장려를 위해 특허출원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부터 해서


다양한 특허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모아놓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발명하시는 여러분한테도 다양한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텐데요.


탐색해서 지원사업을 받아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한다 
- 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지원시책」 발간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시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을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2016년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사업의 개편 내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80여개의 지원사업 및 제도를 수록하여,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대한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동 책자는 ①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② 지식재산 보호 ③ 지식재산 활용 ④ 지식재산 교육 ⑤ 여성 및 사회적 약자 ⑥ 지원제도 및 행사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별 지원 대상․지원 규모․지원 절차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중소․중견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분야에는 지재권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IP 스타기업 육성,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식재산 보호 지원 분야에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으며, 지식재산 활용 지원 분야에는 지식재산 금융과 사업화 및 거래를 지원해주는 사업 내용을 담았다. 

지식재산 교육 지원 분야에는 전국 각지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교육 등의 교육 사업이 수록되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제도 및 행사도 수록되었다. 

또한 이번 책자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일람표로 구성․정리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전국 29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비치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관>주요 발행물)를 통해 PDF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금과 같은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 브랜드와 같은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책자 목차
제1부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참고]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운영
2.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3. 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
4.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
5. 표준특허 인큐베이팅 지원
6.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 지원
7. IP 스타기업 육성
8.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9. 국내 권리화 지원
10. 해외 권리화 지원
11. IP 인큐베이팅 지원
12. 기업 선택형 IP 지원
13. 맞춤형 특허맵 지원
14.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15. 특허&디자인 융합 지원
16.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17. 지식재산경영 진단
18.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지원창구 운영
19.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지원
[참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제2부 지식재산 보호 지원
1.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참고 1]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2] 현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3]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4] 스타트업 IP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5] 소액 컨설팅 지원사업
2.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3.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4.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5.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6.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7.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7-1.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7-2.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7-3.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All-in 서비스)
7-4. 영업비밀 신고 ․ 상담
7-5. 영업비밀 보호교육
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제3부 지식재산 활용 지원
제1장 지식재산 금융 지원
1.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2.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3.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4.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5.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참고] 모태조합 운영
제2장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1. 지식재산(IP) 활용전략 지원
2. 반도체 IP 수출 지원
3. 특허기술 거래 컨설팅 지원
[참고 1]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참고 2]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참고 3] 국유특허 활용
[참고 4]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참고 5]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제4부 지식재산 교육 지원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1-1. 지식재산 최고책임자(CIPO) 조찬세미나
1-2. IP 경영 Level-up 프로그램
1-3. 해외 분쟁대응 교육
2. 지식재산권 교육(지역지식재산센터)
3. IP 창조 Zone 운영
4.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국제지식재산연수원)
6.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6-1. 일반인 지식재산 e-러닝 교육
6-2. 중소기업 IP 리더 플립러닝 과정
6-3. 기업체 지식재산 단체 교육
7.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제5부 여성 ․ 사회적 약자 등
제1장 여성발명 지원
1. 여성 IP 환경기반 조성
2. 여성 IP 지도인력 양성
3. 생활발명 발굴․지원
4. IP여성기업 성장 지원
5. 글로벌 IP여성기업 육성
6. 여성발명인 변리 지원 서비스
제2장 사회적 약자 지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1.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2. 서류작성 지원
3. 심판 심결 취소소송 대리 지원
4. 침해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제3장 지식재산 재능나눔
1. 지식재산 재능나눔
제6부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제1장 제도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2. 출원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제도
3. IP-R&D 종합 포털
4. 디자인 맵(Design Map)
5. 특허정보 검색서비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6. 특허정보 활용서비스(키프리스 플러스)
[참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개편
[참고 2] IP정보 개방 유통 포털內민간 상품·서비스 등록 현황
7.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8.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9.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10.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제2장 행사
1. 발명의 날 행사
2.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3.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4. D2B 디자인페어
[ 부록 ]
1. 특허청 및 지원 기관 연락처
1-1. 특허청
1-2. 한국발명진흥회
1-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4. 기타 기관
2.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3.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현황
4. 전세계 특허청 인터넷 주소
5.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6.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출처 - 특허청



발명특허지원자금에도 여러가지가 있어 발명가분들이 찾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내용이

통합되어 소개되어 안내되서 정보를 얻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전략원, 지식재산보호원 등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생각해보시라고 아래 정보를


공유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성패, 보상금이 좌우


기업과 개인의 윈윈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 또는 노하우를 기업이 승계하고,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기업은 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먼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해 기업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처리의 비과세 등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이 개인의 기술을 매수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돼 추후 5년간 상각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처럼 유용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성패는 특허권 평가와 보상금액 산정에 달려 있다. 발명진흥법(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종업원등이 갖는다. 기업이 권리를 양도받으려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과의 보상금 액수 합의에 실패하면, 기업은 법정 공방이라는 피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기업과 종업원이 보상금 액수를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보상금을 정한다. 

법은 특허권 평가 절차까지 세세하게 정해놓았다. 발명진흥법은 사용자등은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각의 경우에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만약 산업재산권을 이용해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지난 12년간 동안 7,800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온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특허권을 제대로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기업과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이승택기자



결국은 특허로 인해 얼마의 미래 가치를 주는지 그에 대해 얼마를 보상해야 합당한지를


결정하려면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도 이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파급효과가 매우 뛰어난 발명을 해도


보상금이 적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특허로 얼마의 가치를 창출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보상금을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될 수 있어서 기업에서도 보상에 대한 계산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직무발명 제도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제 직무발명에


도움이 되려면 이러한 사항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봄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활기찬 한달이


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초보 발명가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는 법으로 특허를 왜 출원해야 하는지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등


전반적으로 발명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할 특허로 등록받는 법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직접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 본인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을 잘 하셔서 등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발명가를 위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는 법 세미나 행사 후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에는 소방서에서 낸 특허가 사용권 계약을 맺은 사례인데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그래도 1000만원 이내의 특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같아 참고해보시라고 정보 공유합니다.



영암소방서 119비상소화전 발명특허로 세외수입




【영암=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영암소방서가 119비상소화전 발명 특허로 세외수입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영암소방서는 지난해 창조경제 안전혁신을 통해 발명한 119비상소화전 특허를 대상으로 최근 소방시설업체와 1000만원에 특허권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암소방서가 발명한 119비상소화전은 자체 모터와 꼬임방지 기능을 갖춰 노즐과 호스가 꼬이지 않으며 슬라이딩 호스릴 설치로 풀고 감는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누구나 손쉽게 작동할 수 있어 화재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화재진압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농어촌 마을이나 문화재, 사찰, 전통시장 등 소방차 즉시 출동이나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집중 설치할 경우 세외수입이 커질 전망이다.

문태휴 영암소방서장은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만 상시적이지 않아 소비재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았다"며 "이번 특허기술이 상시화되면 화재 예방은 물론 세외수입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출처 - 뉴시스


한번 특허등록이 되어있다길래 간단히 특허검색으로 찾아보니 특허등록 10-1524071호로


여러 소방종사자들이 만드신 특허를 소방서에서 소방업체를 찾아 사용권 계약을 맺은듯


합니다. 사용할수록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니 로열티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현재 사고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기술들이 상용화된다는 것은 좋은 일인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특허 침해와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인지


단칼을 빼들었습니다.


과연 특허가 정당하게 인정되고 침해액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허 침해, 이제 어림없다! 
- 증거제출 강화로 손해배상액 높아져 - 

□ 앞으로 특허를 침해하면 큰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3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29일에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특허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될 것” 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침해자의 생산 매뉴얼, 매출장부 등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 동안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경우 제출을 강제 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판사, 변호인 등으로 열람자를 제한할 수 있고 관련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둘째,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침해자가 매출이익이 기재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특허권자가 주장 하는 침해자의 매출이익액을 그대로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o 셋째, 손해액 산정 관련하여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다.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복잡한 회계 장부의 경우에는 작성자만의 표기나 암호가 있어 더욱 그러하다. 

o 넷째, 디지털 자료도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에 속하도록 명문화하였다. 

□ 그동안 특허침해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낮은 보상액은 특허를 담보로 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했으며, 기업들이 기술거래보다는 기술탈취를 시도하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벤처 창업과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 : 한국 5천9백만원(‘09∼’13년), 미국 49억원(‘07∼’12년)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법 개정보다 법 적용이 더 중요하므로 법원에서 개정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적용해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난 3년여 동안 법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위원회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침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끔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하던 매출장부를 이제는 강제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서 힘을 얻을 수 있겠네요. 손해배상액도 다른 나라보다 적은 액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시대

가 오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차후 사업시에도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영향을 주는만큼 제대로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직접 어려운 부분을 쉽게 특허청장님께서 설명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 <1> 상표도 특허와 같나요?


IP노믹스는 최동규 특허청장의 특별기고를 고정 연재합니다. 최 청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재산(IP) 관련 이슈나 문제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바랍니다.

특허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이나 더 나은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다. 반면에 상표는 특허처럼 새로운 것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때 사용한다.

특허는 새롭고 좋은 발명을 한 사람에게 주는 독점권이지만, 상표는 좋은 상표를 만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 상표는 단지 내 것인지 아닌지를 확정지어서 남이 못쓰게 하려는 의도밖에 없다.

[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 <1> 상표도 특허와 같나요?
특허에서는 `이미 알려졌는지 아닌지`가 모든 심사 기준이지만 상표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상표는 남하고 구분되기만 하면 되지 그 자체가 새로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특허든 상표든 등록된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두 가지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만들어졌지만 일단 등록되면 남이 못쓰게 하는 공통점을 가진 지재권이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특허를 베꼈다가는 바로 문제가 되기에 사람들이 특허출원은 서두르나 상표는 문제가 될 때까지 등록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편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발명을 했는데 이게 이미 있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미 있는 상표라고 등록받지 않고 사용하는 중에 타인이 먼저 등록을 받으면 남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은 지재권이라도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에 전문가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먼저 상표출원을 하는 게 이른바 `장땡`이다.

지재권은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대기업·개인을 출원단계부터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 특허권자와 상표권자는 이러한 차별 없는 현실에서 평범에서 비범으로 스스로를 등록한 사람인 것이다. 

-최동규 특허청장 

출처 - 전자신문


특허청장님께서 특허와 상표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지어주셨는데요. 발명하시는 분이나

현재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명확히 파악하셔서 특허나 상표출원하는데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특허출원이 세계 5위권안에 들어 지식재산권 강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특허환경에서부터 보완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미국 GIPC발표의


자료에서 나왔네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한국 특허 환경이 세계 11위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특허 출원은 세계 5위권이지만 보완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과 상표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전체 지식재산(IP) 관련 평가는 세계 10위로 집계됐다.

◇특허 환경, 38개국 중 11위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최근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보면 우리 특허 환경은 7점 만점에 5.85점을 획득, 38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미국과 영국 등 7개국이 6.5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6.3점으로 8위, 중국은 4.1점으로 17위를 차지했다.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부문별 순위 / 자료: GIPC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부문별 순위 / 자료: GIPC

일곱 개 항목을 평가하는 특허 환경 지수에서 한국은 △특허권 보호기간 △컴퓨터로 구현하는 발명의 특허 적격성 △특허제품·기술 관련 강제실시권의 입법 기준·이용 △의약품 관련 특허존속기간 연장 네 항목에서 만점(1점)을 받았다.

하지만 △특허요건(0.75점) △규제적 데이터 보호기간(0.6점) △의약품 관련 특허집행·해결방안(0.5점) 등에서 약점을 노출했다. 조사대상국에 처음 포함된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특허요건이 0.5점에서 0.75점으로 올랐지만 의약품 관련 특허집행·해결방안과 규제적 데이터 보호기간 등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올해 GIPC 조사대상국에 작년(30개국)보다 8개국이 추가되면서 한국 특허 환경은 총점이 0.25점 높아졌지만 순위는 9위에서 11위로 밀렸다. 올해 조사대상국에 포함된 스웨덴(공동 1위)과 이탈리아(9위)가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IP 환경은 10위

저작권과 상표권 등을 포함한 전체 IP 환경은 10위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저작권 8위 △상표권 1위 △영업비밀·시장진입 17위 △집행 9위 △국제조약 가입·비준 13위 등을 기록했다.

GIPC 전체 순위 / 자료: GIPC

GIPC 전체 순위 / 자료: GIPC

세부적으로 보면 저작권은 6점 만점에 4.74점을 획득했다. △저작권 등 권리 침해 방지용 독점권 부여 법적 조치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용 협력 활동 증진 제도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규정 등은 만점을 받았다. 반면에 △저작권 등 보호기간(0.74점) △저작권 등 권리 제한·예외 범위(0.75점)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체제용 특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지침 및 정책의 명확한 수립(0.25점) 등에서는 감점을 받았다.

2점 만점인 영업비밀·시장진입은 작년(1.5점)보다 하락한 1.25점을 기록했다. 영업비밀 보호는 0.75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시장진입장벽이 작년(0.75점)보다 0.25점 낮은 0.5점을 기록했다. 해당 항목이 11위에서 17위로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6개 항목별 점수 / 자료: GIPC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6개 항목별 점수 / 자료: GIPC

◇GIPC “정부기관 SW 라이선스·영업비밀 등 보완해야”

GIPC는 한국 IP 환경 강점으로 △빠른 정책 집행 △견고한 상표보호법 체계·집행 △잘 정비된 온라인 저작권 체계 등을 꼽았다. 그 대신 한국이 IP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영업비밀 보호를 보완하고 정부기관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더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GIPC 한국 지식재산 경쟁력 비교 / 자료: GIPC

조사대상국이 공개한 자료에 기반을 두고 IP 환경을 측정·평가한 GIPC 보고서는 국가별 양자·다자회담에 참고자료로 쓰일 정도로 공신력을 평가받는 자료다. 조사 발표는 올해가 네 번째다. 한국은 세 번째 평가인 지난 2015년부터 조사대상국에 포함됐다. 2015년에는 한국의 전체 IP 환경이 30개국 중 8위로 평가받았다.
출처 - IP노믹스 이기종 기자 gjgj@etnews.com

특히 IP환경의 집행과 보호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명은 장려해서
출원은 많이 하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무효화되는 특허가 많이 있으니 어찌보면
당연하게 나오는 결과들로 볼 수 있겠네요.
지식재산권의 토대가 잘 마련되어서 정말로 지식재산권 강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대기업도 특허 및 무형자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삼성전자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외국기업과의 특허소송 등 분쟁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에게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형자산을 늘려가는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 비용이 전년 대비 줄었지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 비중은 늘었다. R&D 비용 축소는 매출 부진과 함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형자산 확대와 관련해선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고 향후 다른 기업과의 특허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18일 삼성전자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작년 R&D 지출액은 전년 대비 3%(4700억원) 줄어든 14조8400억원이다. 삼성전자가 R&D비를 축소한 것은 1999년 이후 16년만이다. 반면 개발비 자산화 규모는 전년 대비 21%(2000억원) 늘어난 1조1400억원이다. 이는 삼성전자의 개발비 자산화 비중은 7.6%로 5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개발비 자산화는 연구개발 비 중 일부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형자산은 오랜 기간 사용 가치를 지니면서도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것으로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형자산 비중이 확대는 삼성전자가 미래 상품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만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이익창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의 무형자산은 작년 5조3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조7800억원) 늘었다.  

삼성전자의 R&D비 지출 감소에 대해 실적 부진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윤덕균 한양대 교수(산업공학과)는 "통상 불경기가 닥치면 연구개발비, 종업원 교육비, 설비 투자비를 줄인다"며 "삼성전자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긴축재정의 일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일선 한국2만기업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이후 R&D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며 "새 먹거리로 꼽는 자동차 전기장치, 바이오 등의 경우 연구개발에 집중하기보다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키우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형자산 확대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향후 특허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한다. 오일선 소장은 "애플과 특허소송 리스크에 따른 학습효과가 나타난 결과이고 특허 관련 인적자원도 늘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이 늘고 있는 것은 브랜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익 창출 가능성을 높여 향후 기업의 가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덕균 교수도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소송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어 향후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며 "다만 특허는 매년 유지비도 들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신청할 필요는 있다"고 제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정우 기자]


이러한 전망이라면 현재 기술분야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진출하지 않았던 분야의 특허들도 매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튼 확실한건 특허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은 자신도 관련 무기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특허 분쟁 중 진보성 판단에 따른 최신 사례가 있길래 가져와봤습니다.

유명한 사업 성공사례로도 나왔던 스크린 골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골프장서 쓰이는 영업방식…진보성 부족"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스크린 골프에서 정규 18홀 코스를 마친 뒤 나오는 '보너스 19홀'은 특허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 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스크린 골프 컴퓨터가 18홀이 끝난 뒤 보너스 19홀이 이어지게끔 하는 특허를 넘겨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회원가입이 된 이용자가 19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승용차를 주는 등 고가 경품도 내걸었다.

하지만 경쟁사 역시 '히든홀 이벤트'라며 똑같이 18홀을 마친 이용자에게 19홀 게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고, 신규성도 있지만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A사의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허출원 전인 2006년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18홀 외에 추가로 이벤트 홀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특허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에 실제 골프장의 통상적 영업방식을 단순히 더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춰야 등록 가능하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 있어야, 진보성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banghd@yna.co.kr

출처 - 연합뉴스

역시 출원 이전에 기술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던건지 여부를 통해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할 때도 진보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만 이후 분쟁이 진행되어 침해판단을 하게

하게 될 때에도 걸리게 되니 출원할 때부터 충분히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특허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의 특허 정보는 특허발명활동과 창업활동으로도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뒷받침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있어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상반기 대기업 공채에서 발명활동과 창업활동을 한 구직자에게 우대를 한다고


하는군요.


아래 자세한 정보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취업시즌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오버 스펙’ 대신 ‘온(on·최적) 스펙’ 모십니다



봄날 꽃샘추위가 더 매서운 법이다. 상반기 공채 시즌이 딱 그렇다. 들뜰 듯한 졸업식은 최대한 단출하게 보내고 당장 다음 날부터 취업준비생(취준생) 신분으로 돌아간 이도 많다. 자기소개서(자소서), 인적성검사 준비로 하루를 시작한다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 요즘 기업들은 붕어빵 스펙에 신물이 날 지경이란다. 그렇다고 취준생 입장에서는 낮은 학점, 토익 점수가 발목을 잡을까봐 책을 놓지도 못한다.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는 각 기업 인사담당자와 취업 분야 전문가들은 ‘전략을 바꾸라’고 조언한다. 취업 한파에 살아남는 법이 있을까.


올 3월 넷마블에 입사한 임현섭 사원(26)은 입사 전부터 ‘게임 고수’로 통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넷마블 모바일 게임 ‘세븐나이츠’ 상위 1%를 유지하고 있다. 단지 게임만 열심히 한 건 아니다. 각종 게임 공략법과 리뷰를 꾸준히 블로그에 연재해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름이 알려졌다. 유명 게임 블로거다 보니 넷마블 인사담당자는 입사 지원 때부터 이미 알아보고 면접에서도 게임 얘기만 하다가 채용했다고.


“관심과 노력에 그칠 게 아니라 회사에 어필할 만한 구체적인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 씨의 조언이다.


기업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시켜만 달라, 들어와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온다. 트렌드에 밝고 회사가 잘해왔던 것과 자기가 잘하는 걸 접목,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인재를 원한다”고 전한다. 본인이 실무형 인재임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말이다.


취업 NEW 트렌드는?


올해 채용 트렌드를 굳이 요약하자면 ‘탈(脫) 스펙’과 ‘인문학 소양’이다. 예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직무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기 위한 기업 채용 방식은 계속 진화 중이다.

러쉬코리아는 입사 지원을 서류 대신 동영상으로 받고 면접은 막내 직원들이 진행하는 등 이색 채용을 실시했다.

1.서류전형 脫 스펙 강화


대기업들이 학벌, 학점, 토익 점수, 자격증 등 소위 ‘스펙’을 보지 않겠노라 선언한 지 벌써 수년도 넘었다. 그럼에도 스펙을 전혀 안 보진 않을 거란 의구심 때문인지 구직자들은 더욱 스펙 쌓기에 열을 올렸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2013~2015년 등록된 구직자 이력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토익 800점 이상 고득점자 비율은 36.2%에서 42.3%로 증가했고 자격증 보유자 비율은 74.7%에서 81.5%로 6.8%포인트나 늘었다.


이런 상황을 혁파하려는 듯 ‘탈 스펙’ 채용이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20개 그룹은 지원 서류에 학점, 외국어 성적, 자격증 등 직무와 무관한 항목을 삭제하거나 간소화했다. 포스코·GS·현대중공업 등 10개 그룹은 면접에서 학교, 전공 등의 신상정보를 가린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했다.


단, 취업 전문가들은 자격증이나 인턴 경력 등을 요구하는 기업이라도 ‘오버(과한) 스펙’은 지양하는 추세라고 분석한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희망 직무와 상관없는 자격증이 여럿 있는 것보다는 직무 수행이 가능한 정도의, 딱 맞는 ‘온(On) 스펙’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당신은 이 일에 적합합니까?


기업의 탈 스펙 기조는 자연스럽게 ‘직무역량(지식·기술·태도) 중심’의 채용과도 맞물린다. 잡코리아가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 279명을 대상으로 ‘2016년 채용 트렌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직무역량 평가로 능력 중심 채용’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가 38.4%로 가장 많았다.


신세계 지원자의 경우 블라인드 면접인 ‘드림 스테이지’를 거쳐야 한다. 드림 스테이지는 2차 면접에서 출신 대학, 전공, 나이 등 개인정보 없이 주제 발표로만 응시자 역량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회사가 면접 열흘 전 실제 현업에서 고민하는 주제를 알려주면 응시자들은 이 주제를 활용해 15분간 자유로운 형식으로 발표한다.


삼성은 비(非) 이공계열 지원자를 소프트웨어 직군에 선발하는 채용전형(SCSA)을 올해도 유지한다. 참가자는 6개월간 채용 내정자 신분으로 삼성전자, 삼성SDS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교육을 받은 후 해당 기업에 입사하게 된다. 교육비는 삼성이 전액 부담한다. 삼성은 이외에도 다양한 직군별 직무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면접 방식과 내용, 시간을 직군에 따라 다르게 진행한다.


3.경력 같은 신입이 대세


지난해 SK플래닛에 입사한 김동영 씨의 경우 1년간 ‘사람을 위한 하이패스’라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몰두한 경험을 발표해 취업문을 뚫었다. 근거리무선통신(RFID) 분야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던 김 씨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독학해 국가공인 자격증을 땄다고. 김 씨는 “특허 출원을 한 경험, 또 사업에 실패한 원인과 개선 방안을 솔직하게 풀어낸 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SK그룹의 채용 프로그램인 ‘바이킹 챌린지’ 얘기다.


SK는 신규 채용 인재 일부를 오디션 방식을 통해 뽑아오고 있다. 5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으로 색다른 경험과 이력을 가진 구직자가 많이 참여하는 전형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뽑힌 지원자는 SK그룹 각 계열사에서 두 달간 인턴십 과정을 거친 후 임원면접을 통과하면 정식 신입사원으로 선발된다.


이렇듯 기업은 경험이 많아 실무에 바로 투입해도 금방 적응할 신입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추세다. SK 외에도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스타트업 창업 경험자나 발명·특허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다. 한화 인사담당자는 “실제 중소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창업을 해본 지원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4.존재감 커지는 인문학 


인문학 소양은 올해 채용 시장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그룹사가 채용 과정에서 역사와 한자 등을 묻는 문항이나 면접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삼성, CJ, SK, LG, 현대중공업, GS칼텍스, 국민은행 등은 필기시험 격인 인적성검사에서 객관식 형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역사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한다. 금호아시아나는 채용전형 중 한자 필기시험을 본다. 역사, 한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는 기업도 여럿이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역사 에세이나 역사관에 관한 면접은 기업별로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난이도는 대체로 평이하다. 결국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5.면접으론 부족해…현장에서 뵙죠


짧은 면접 시간 내 지원자를 판단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했을까. 아예 구직자를 업무 현장에 배치한 후 평가하는 현장면접도 속속 나타난다.


패션업체인 이랜드월드는 기존 1박 2일 합숙면접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퇴근 현장면접’으로 대체했다. 5~6명씩 한 팀을 이뤄 엿새 동안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며 ‘올가을 인기 아이템을 찾아라’ 등의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식이다. NHN엔터테인먼트 ‘필 더 토스트’는 지원자가 회사 생활을 먼저 경험해보는 일일 근무 체험형 면접이다. 지원자가 현직 직원과 같은 시간에 출근해 일과와 회의를 함께한다.

인사담당자들의 취업 꿀팁5


취업 트렌드를 알았다면 이제는 기업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취준생이 준비해야 할 것, 하면 안 될 것들을 주요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물어봤다.


1.인적성 오답노트 달달 외우면 꽝


한화그룹은 3년 전부터 인적성 시험을 없애버렸다. 대신 자소서와 면접을 강화해 최적의 인재만 선별해내겠다고 벼른다. 3명의 채용담당관이 1명의 자소서를 평가해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치면 다음은 인성면접이다. 조직 문화에 녹아들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한화케미칼 인사담당자는 “인적성 시험이 업무 능력이나 적응력과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화케미칼이 찾는 인재상은 야무지고 독하고 끈기 있는 ‘야독끈’형이다.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내는지 보기 위해 오랜 기간 깊이 파고들었던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눈여겨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적성 시험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건 한진그룹도 마찬가지다. 한진 인사담당자는 “면접 평가를 넓혀, 지원자가 물류 시장을 잘 알고 있는지, 물류 서비스맨으로서 세련된 매너를 갖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면서 “정해진 답을 말하기보다 질문을 경청하는 태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평가를 판가름한다”고 말했다.


2.‘잡초’ 근성 환영합니다


그룹마다 인재상에 대한 정의는 다르지만 ‘야생성’ 짙은 인재를 선호하는 것이 공통된 흐름이다. 박형철 머서코리아 대표는 “저성장, 불황이 지속되면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몸부림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열정적으로 뛰어들 잡초 근성, 일에 대한 몰입도가 중요한 평가지표로 떠오른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부딪쳐 살아남겠다는 패기와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포스코 인사담당자는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지원자는 어떤 질문을 받아도 진솔하게 답한다. 표준 답안을 외워 말하려다 보면 개성을 발휘할 수 없다. 평범한 경험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찾아 감동을 준다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3.신사업 분야는 뼛속까지 알고 있어야


채용 시즌, 회사의 관심사는 곧 지원자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 회사가 속한 산업군의 특징을 이해하고 신성장동력에 대해 고민해보는 노력을 절대 빼먹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식품·관광·서비스·유통 등 트렌드에 민감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롯데그룹은 면접관들이 최신 이슈와 회사 사업을 연계시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 롯데그룹 인사담당자는 “롯데백화점의 신성장동력이나 IT기술 융합 콘텐츠, 롯데하이마트의 옴니채널 활성화 전략,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모델 등을 제안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 또는 토론면접 주제로 나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


4.내게 맞는 회사인가 따져라


주요 그룹 인사담당자들은 “채용 과정은 회사가 지원자를 뽑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원자가 회사를 고르는 상호적인 과정”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 지원하기 전 단계에서의 고민도 필요하며, 채용 과정을 거치면서 느껴지는 분위기 등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일이 많지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한 경쟁과 압박이 일상화된 기업’일 수도 있다. 거꾸로 ‘업무와 삶의 균형이 잘 지켜지는 평온한 업무 환경’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인 물처럼 썩어가는 지루한 곳’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5.타 문화 포용력 커야 ‘글로벌’ 인재


박형철 대표는 “과거에는 글로벌 인재상을 단순히 외국어 능력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타 문화에 동화되고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을 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 진출에 역점을 두는 기업들이라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곳곳에 사업을 확장 중인 아모레퍼시픽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모레퍼시픽 인사담당자는 “다른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신흥 시장 파견 시 적응 능력을 고려해서 뽑는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수호·정다운·서은내·나건웅·김기진 기자] 


출처 - 매경이코노미 제1849호


다른 내용들보다 이제는 취업 시장에서 고스펙을 쌓는 것보다 기업에 맞는 최적


스펙을 원한다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는 발명이나 사업 경험을 하여 경력같은 신입을


원한다는 내용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를 등록받아 사업활동을 해본 사람들도 


취업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소식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소양들이나 요건들도 맞추어야 겠지만 작은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한 번


도전해보는 것들은 어떨까요?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