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 특허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달 말 특허청이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항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명시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7월부터 적용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단지 청구항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표기할 수 있게 해 그동안 우회해서 등록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주려는 의도라고 밝혔지만 SW특허권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거센 반발을 샀다. SW에 특허권이 강화되면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나 외국계 업체의 이익만 보호하고 특허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는 우려가 가장 컸다.

 

그러나 중소기업에게도 특허는 전략적 가치가 여전히 크다. 여유가 없다고 해서 무시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타트업인 원투씨엠(12CM)도 중소기업들도 특허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투씨엠은 직원수가 12명뿐이지만  국내외 출원한 특허만 140여 건이다. 등록된 특허는 30여 개에 달한다. 

 

원투씨엠은 ‘폰에 찍는 도장’라는 스마트 스탬프 시스템을 핵심 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전용 도장을 폰 화면에 찍으면 인증되는 기술로 쿠폰, 상품권, 멤버십, 지불 결제 서비스, 출퇴근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스탬프를 인식하는 기술부터 비즈니스, 디자인 등 다양하다.

 

▲ 원투씨엠(12CM) 스마트 스탬프 시스템

이 회사의 신성원 이사는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타트업이라도 방어적 차원에서 특허 관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상황이 특허 강화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도 특허로 보호해야 하냐고요? 이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문화, 역사, 헤게모니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흐름을 반복해오고 있어요. 최근 글로벌 흐름은 SW 지적재산권(IP)을 보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는 실물경제가 침체되면서 전세계적으로 IT비즈니스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로 떠올랐고, IT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늘어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수호 움직임도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다. IP는 비즈니스방향과 함께 상당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IP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기술을 개발하고 그냥 특허만 등록하면 될 것 같지만 다른 기업에서 쉽게 작은 부분만 달리해서 똑같은 기능으로 특허를 내버릴 수도 있고 기존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가 취소돼버릴 수도 있어요. 또 내부에 IP인력이 없이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전략과 함께 따로 가면 쓸모 없는 특허만 따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원투씨엠이 140건의 특허를 출원했지만 등록한 특허는 30건뿐인 것도 다분히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다. "출원만 해 놓고 등록을 서두르지 않는 것도 일종의 IP전술이에요. 특허로 등록되면 기술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기술을 조금만 바꿔서 다른 사업자들이 기술을 모방하거나 우회할 수도 있어요. 일단 출원을 많이 해 놓고 경쟁자들이 이 특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게 해서 ‘우리 기술을 침해하지 않을까’ 신경 쓰도록 하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하기도 해요"

 

원투씨엠이 스타트업임에도 고도의 IP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부에 IP전문가가 있기 때문이다.

 

원투씨엠은 기술, IP, 비즈니스에 각각 전문성을 가진 3인이 모여 창업한 회사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세가지 분야가 전략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추는데 힘을 쏟았다.

 

"마케팅까지 직접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B2B 사업에서 수익이 났어요. 기술 라이선스도 있었지만 도장이라는 하드웨어도 함께 팔았기 때문에 자금이 빨리 순환된 편이었죠. 그래서 이 자금을 다시 R&D와 특허 부분에 투자할 여유가 있었어요"

 

지금도 특허 관리는 진행 중이다. 수익이 생기면 다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는 일을 하고 있다. "기술이 개발되면 새로운 특허도 취득하고 있고 획득한 특허를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IP관련해서 연간 10억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특허로 크게 덕을 본 점은 없다. 단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휴대폰에 도장을 찍는 기술을 가지고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이 특허 공격을 받아서 서비스 파트너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안되잖아요. 특허가 우리 사업 보호장치가 되기도 하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해요.” 원투씨엠의 기술은 다날, 얍(Yap), 페이뱅크가 원투씨엠 스마트 스탬프 활용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는 특히 특허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신 이사는 설명했다. 현재 원투씨엠은 일본 통신업체, O2O(Online to Offline) 업체와도 사업을 논의 중이다.

출처 ZDnet Korea 임유경 기자

우리나라도 이제 소프트웨어 특허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되면서 소프트웨어 특허 트렌드를 빠르게 인식해나가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투씨엠의 사례는 특허가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업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따라서 특허 라이센스가 더 중요한지 매출이 중요한지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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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공개됐고 출원 때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된 특허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16일 ㈜락스타가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됐고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아 무효라며 락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지앤프리는 지난 2012년 1월에 홈쇼핑을 통해 해당제품을 광고한 뒤 같은해 10월 특허(실용신안등록 제465164호)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이지앤프리의 특허가 본인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 광고를 통해 공개됐다는 증거가 명백한 이상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사례로 최근 락앤락과 한국도자기리빙 간의 디자인무효심판사건에서 한국도자기리빙의 디자인이 출원 하루 전에 인터넷 매체에 공개돼 디자인권이 무효로 판정됐다.

특허심판원은 출원 전에 기술이 공개된 경우 출원 때 공지예외를 주장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신제품을 출시한 이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특허출원 전에 신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한 경우라도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이지앤프리는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 무효로 결정난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황토 누르미, 김치 누르미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히트상품으로 현재 식품 밀폐용기 시장서는 30여 개의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경쟁 중이다.

특허심판원은 김치 통 등 식품 밀폐용기 분야는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신제품에 대한 모방 출시가 손쉽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제품 출시나 공개 전에 특허출원을 서둘러야 하며 출원 전 기술이 광고 등으로 공개됐을 경우에는 출원 때 반드시 공지예외 주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특허출원전에 제품이 공개되면 특허를 받을 수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드시 특허출원시에 해야하는 공지예외 주장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시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특허제도에서 공지 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네요.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이전에 공개한 행위인 공지 행위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공지예외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주장하지 못해서 ㈜이지앤프리는 이러한 요건으로 특허가 무효화당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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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독보적인 특허출원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이 2013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5개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집계한 결과, 중국이 전체 207만건 중 82만건이나 차지했다는 것이 엊그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다. 이는 전년 대비 26%나 증가한 수치다. 그 뒤는 미국, 일본, 한국, EU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32만건을 기록하며 중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본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특허 출원건수는 지난 5년간 무려 2.8배나 늘었다. 2011년에 이미 미국을 제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닛케이는 특허출원 건수는 시장의 매력도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며 기업들이 그만큼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우선시한 결과로 해석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이왕이면 경제성장률이 높은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게 기업들의 당연한 전략이다. 여기에 그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로 비난받던 중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중시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가 특허정책을 크게 강화한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이런 중국의 부상에 대해 바짝 경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자국 시장의 특허출원 매력도가 떨어진 탓이라며 특허 출원에서 권리 취득까지의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심사기간 단축은 한국 역시 발등의 불이다. 특허전쟁 가능성은 그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이다. 중국으로의 특허출원 쏠림은 이 시장에서 곧 대대적인 특허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우리로서는 현지에서의 특허분쟁은 그 자체로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돼 있는가. 기업들로서는 특허전략을 한층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특허분쟁 시 투명한 해결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리 준비에 박차를 가할 때다. 

출처 한국경제 사설

중국 제품이 많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OEM을 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특허출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특허나 제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화해나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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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본서 애플에 스마트폰 특허소송 패소
도쿄 법원 “애플, 삼성 데이터 송신 기술 침해안해”

삼성전자(1,285,000원 △38,000 3.05%)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이 애플 일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 침해가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의 주심인 하세가와 코지 판사는 “애플의 아이폰4와 4S, 아이패드2 등 기기가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삼성의 데이터 송신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과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동시에 첨예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기기를 비굴하게 카피했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현재 양사는 4개 대륙 9개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은 이날 이메일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실망스럽다”면서 “특허를 지키기 위해 항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의 일본법인 대변인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출처 이투데이

아직도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끝나지 않았군요. 이 특허전쟁으로 누가 웃을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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