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삼성-MS-노키아 물고 물리는 3각 특허전쟁 `스타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에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 두 회사와 휴대폰 사업을 MS에 매각한 노키아 간의 얽히고 설킨 특허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노키아는 MS에 휴대폰 사업을 매각했지만, 향후 10년간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노키아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은 삼성전자는 노키아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에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관련 특허가 거의 없는 MS는 삼성전자에 특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MS의 이번 특허분쟁도 이 같은 변수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특허 문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노키아가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관계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지난해 11월 5년간 특허 라이선스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했다. 하지만 노키아가 이젠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더 이상 삼성전자의 특허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노키아 특허만 이용하는 삼성전자가 특허료를 노키아에 지불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재 노키아의 휴대폰 관련 특허 가치는 약 60억달러(6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MS는 10년간 노키아 특허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22억달러를 특허 이용료로 지불하기로 했다. 노키아가 이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에 특허료를 요구하면 삼성전자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노키아의 특허 대부분이 프랜드(FRAND)로 보호받는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큰 비용을 요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키아는 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기 보다는 구속력 있는 중재로 금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MS의 로열티 협상 문제는 다소 복잡해진 상태다. MS가 휴대폰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는 삼성전자가 MS에 특허료를 일방적으로 지불했다. 안드로이드 OS가 MS 특허를 위반했다는 미국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MS가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노키아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한 MS가 삼성전자의 휴대폰 관련 특허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양 사간 특허소송이 불거진 것도 삼성전자가 이처럼 달라진 특허거래 환경을 빌미로 MS에 추가 협상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삼성이 MS에 일방적으로 특허료를 지불하던 관계를 청산하고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을 것을 요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과 특허 소송에서 밝혀졌듯이 휴대폰 관련 표준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휴대폰 사업을 하려면 표준특허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MS는 어떤 형태로든 삼성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떤 특허가 문제가 됐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창훈 변리사는 “특허권을 MS에 넘기지 않은 노키아가 앞으로 휴대폰 제조사에 어떤 형태로 특허이용료를 요구할 것인지와 특허권이 없는 MS가 기존 제조사의 특허료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안호천기자

노키아가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특허는 유지해놨던 것이 MS의 휴대폰 사업 진출하는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됬네요.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관련된 표준특허를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특허에서 창업까지…수익으로 불우아동 돕는 대학생
특허에서 창업까지…수익으로 불우아동 돕는 대학생
(서울=연합뉴스) 국민대학교 회화과 2학년 장누리(23·여) 씨는 향기가 나는 액세서리인 '센서리'(Scentssory)를 직접 개발해 특허를 출원,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어엿한 청년 사장님이다. 장씨는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수익금 절반으로 불우한 외국 어린이들을 돕는 등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장누리씨 제공)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올봄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꽃향기가 나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기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국민대학교 회화과 2학년 장누리(23·여) 씨는 향기가 나는 액세서리인 '센서리'(Scentssory)를 직접 개발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어엿한 청년 사장님이다.

장씨는 지난해 2학기 휴학해 연구를 거듭한 끝에 머리핀이나 목걸이, 귀고리 등 수제 액세서리에 향을 흡수했다가 뱉어내는 석고로 이음매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했다. 이에 대한 특허를 지난 4월 출원했다.

제품을 만들고 나니 직접 판매할 욕심도 생겼다.

장씨는 중고생 때부터 한두 푼 용돈을 모아온 통장을 깨 만든 '쌈짓돈' 200만원으로 특허와 상표 출원, 홈페이지 호스팅 비용 등을 댔다. 틈틈이 영화관 등지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모자란 사업 비용을 충당했다.

그는 "비용을 줄이려 홈페이지 제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사진 촬영과 편집, 세무 서류 처리 등 모든 것을 독학하며 혼자 처리했다"며 "모든 분야에서 초보였지만 이제 혼자서도 모든 업무를 뚝딱뚝딱 처리할 수 있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장씨는 자신의 제품을 백화점과 직영 인터넷 홈페이지, 핸드메이드 전문 제품 웹사이트 등에서 판매한다.

특허에서 창업까지…수익으로 불우아동 돕는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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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민대학교 회화과 2학년 장누리(23·여) 씨는 향기가 나는 액세서리인 '센서리'(Scentssory)를 직접 개발해 특허를 출원,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어엿한 청년 사장님이다. (장누리씨 제공)

현대백화점과 디큐브백화점 등에서 제품을 판매한 첫 일주일간 40여 점이 팔려 80만원이 넘는 매출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했지만 지난달 연 웹페이지에서는 첫 달 40만원 가량의 매출이 생겼다.

장씨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수익금 절반으로 불우한 외국 어린이들을 돕는 등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후원받은 아이들에 대한 정보는 웹페이지에 바로 올려 소비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장씨는 "비영리단체와 손잡고 해외 아동을 일대일 결연을 통해 지원하고 이를 국내 아동에게로 확대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에 아동 교육 지원 시설을 세워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다"고 말했다.

장씨는 아직 2학년이지만 당장 복학할 생각은 없다. 세상 경험을 충분히 쌓고 더욱 깊이 있는 그림 공부를 한 후 사업과 작품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며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회사로 키워나가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사업비용을 어려서부터 스스로 마련하고 연구개발한 향기나는 액세서리를 특허출원하여 창업까지 성공하다니 놀랍습니다. 그런데 창업하는데 창업자금 지원과 특허 출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였으면 조금 더 여유롭게 창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지적 창작물은 법률로서 보호되는데 국가마다 보호되는 법률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헌법적 근거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법률로서 보호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지식재산법률에 대한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산업재산권법령체계도(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31&catmenu=m02_02_0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법률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이 있다.
지식재산권은 다른 법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민법, 형법, 행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과 연관이 있다.

1. 지식재산권-민법
특허에 의해 생기는 분쟁의 경우 지식재산권법의 규율도 판단하지만 민법 관련 규정도 적용이 된다. 만약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는데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특허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민법에 의거하면 제741조에 의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을 통해 계약을 맺거나 하는 경우 특허법에서 나와있지 않은 계약 문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지식재산권-형법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를 죄로 물을 수가 있다. 지식재산권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범죄로 규정할 수 있지만,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고 민사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3. 지식재산권-행정법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출원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4. 지식재산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권은 지적창작물에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는 반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9조에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식재산권의 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거래를 할 경우 민법 2조의 권리남용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5. 지식재산권-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지식재산이 권리화되지 못한 경우를 보호하며 부정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혼동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낼 때 적용이 되며,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제적으로도 지식재산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조약 및 협약들이 되어 있는데 이는 산업재산권법령체계도에 자세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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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