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신지식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및 정보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들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체계 및 정리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 지식재산권이


필요하시면 아래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1) 보호방안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분야에서의 지적 결과를 정리하고 축적한 자료로 일반 대중의 이용에 따라 기술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고 그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은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며 정보 산업의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의 시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는 특허로서 보호하며,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처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특허권)에 관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최근 EU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핵심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창작성'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작권의 기본 이념인 표현방법에 대한 보호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 기능에 대한 보호가 시도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 특허권에 의한 보호


특허권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는 데이터 구조의 기능성이 실현되도록 구조적이고 기능적 관계를 정의하는 구축방법에 관한 문제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검색방법 등에 존재하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특허의 일반적인 요건인 발명의 성립. 산업 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의 일반적 요건에 비추어 판단한다.

 


(2) 저작권에 의한 보호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보호는 주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저작권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 보호에는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존재한다. 소위 말하는창작성 기준(Test of Creativity) 투자 보호 기준(Test of Sweat of the Brow)이 그것이다. 창작성 기준이란 데이터베이스 역시 다른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 유무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되는 자료의 수집과 그 배열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창작성(Creativity)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다. 단순한 안내서에서 볼 수 있는 사실적 데이터나 그 밖의 사실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록의 수집물 - 충분한 창작성이란 지적 노력이 구현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수집물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베른협약, WTO/ TRIPs, WIPO의 저작권 조약 등 대부분의 국제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투자 보호 기준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목적이 문화의 창달 및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들인 "상당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지적 창작성이라는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고 한다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생명공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사업의 핵심이 되는 발명이나 아이디어는 거저 나오는게 아니라 충분한 노력과 영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또한 충분한 휴식에서 많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휴식에서 얻어지는 창의성을 아는건지 수면의 날까지 제정이 되었네요.


아래 내용입니다.



창의력과 직결되는 잠...세계 수면의 날까지 정해


가로_사진 copy.jpg▲ 한 병원 대기실에서 깊은 잠에 든 사람. 수면부족,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등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질환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현대건강신문] 오늘은 '세계 수면의 날(World Sleep Day)'이다. 

세계수면학회(WASM)는 수면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3월 둘째 주 금요일을 ‘세계 수면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세계 수면의 날’을 기념하여 각 학회나 병원들이 강연이나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잠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수면의 날’까지 만들었을까?
 
여러 문헌들에 의하면, 수면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수면부족,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등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질환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졸음, 집중력 저하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 교통사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수면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자는 것’을 ‘배터리 충전’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낮 동안 고갈된 체력과 쌓인 피로를 수면을 통해 다시 회복한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수면의 역할이 이것뿐일까?
 
동화 '어린 왕자'에서 언급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면의 진짜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창의력’이다. 
 
역사적으로 수면 중 꿈에서 영감을 얻어 훌륭한 발명, 발견, 창작 등을 한 예는 무수히 많다. 

기계공이었던 일라이어스 하우(1819~1867)는 실직한 후 삯바느질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내를 위해 바느질 기계를 고심하던 중, 꿈에서 식인종이 끝(창촉)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날카로운 창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 미국 최초로 재봉틀 발명 특허를 획득했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의 화학자 케큘레(1829~1896)는 뱀이 꼬리를 물고 도는 꿈을 꾼 후 육각형 구조의 벤젠(C6H6) 화학식을 제안했으며,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레예프(1834~1907)도 꿈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주기율표의 초기 모델을 만들었다. 

평범한 주부였던 스테파니 메이어(1973~)는 소녀와 뱀파이어가 사랑을 나누는 꿈을 꾼 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 '트와일라잇' 시리즈를 창작했다.
 
낮 동안 일어난 경험, 학습 등 막대한 정보들은 우리 뇌 속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수면이라는 정리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는 제거되고 일부는 장기적으로 보관된다. 

아울러 수면을 통해 뇌의 여러 부분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이 새로운 정보들과 연결, 융합되는데, 이때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수면 시간 및 질환과 관련된 많은 통계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아직 우리 사회는 잠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권장 수면시간인 7~9시간 동안 자는 것을 게으름, 사치, 단순한 휴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점점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어 창의력이 절실한 이때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멍한 상태로 오래 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좋은 업무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현명해야 한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주어진 시간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현명해야 한다.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과 함께 적절한 수면을 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창의력을 위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최지호 교수]


출처 - 현대건강신문

창의성 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독자여러분도 충분한 휴식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 발명 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신지식재산권 중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신지식재산권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이면 특허를 받으실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프로그램 발명 관련에 대한


내용이 차후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1) 보호방안


(1) 저작권에 의한 보호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이라 할 수 있다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해서 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며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이다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 및 배포에 관한 권리를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이러한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에 있어서 기본이 되었다.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에는 신규성이나 기술적인 심사를 하지 않으며 작품의 창조성에 대한 최초의 심사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이루어지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초기비용은 작지만소송이 되면 그 비용이 비싸질 수 있다그리고 두 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동일 코드로 작성되어 있다 할 지라도 전부에 대한 복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면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이점에 있어서 특허권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방법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저작권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나 소설과 같은 저작물(Literary)의 일종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구매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나 소설처럼 읽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이와 같은 문제는 저작권을 통한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나 소설의 경우 보호범위는 언어의 표현방법이다문장으로 표현된 시구(詩句)나 묘사와 같은 표현에 대한 보호가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프로그램을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해서 저작권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가능할 수는 있다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표절 등 저작권의 침해문제를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프로그램 관련 분쟁은 시나 소설의 문장과 같은 표현 ― 프로그램어의 기술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화면의 디스플레이 방법이나사용자 인터페이스혹은 프로그램의 구조 등과 같이 비어문적(非語文的)인 요소(Non-literal element)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2) 특허권에 의한 보호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 부여문제가 대두되었고 미국 특허청은 '96년 2월에일본 특허청은 '97년 2월에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특허청구 기재대상에 컴퓨터와 연동하여 실행되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기록되어있는 CD-ROM등 기록매체도 포함시킴으로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보호를 강화하였다.


CD-ROM에 기록되어 있다고 모든 사항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6년에 나온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관련 발명 심사기준"에는 특허받을 수 없는 청구와 특허받을 수 있는 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항은 특허받을 수 없는 청구인 비법정(非法定주제(non-statutory subject)에 관한 것으로 비록 비법정 주제에 해당하는 CD-ROM등에 기록된 것이라도 서술적인 것(descriptive material)은 보다 구체적 검토가 요구된다서술적인 것을 기능적 서술」 과 비기능적 서술로 나누어 기능적 서술은 특허 대상이 되며 비기능적 서술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여기서 기능적 서술의 의미는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기능성(functionality)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비기능적 서술은 음악문학작품 혹은 자료의 단순한 축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와 같이 볼 때 비기능적인 것은 CD-ROM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국내보호현황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법 제2조에서 정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컴퓨터프로그램은 인간의 머리속에서 수행하는 정신적.지능적 수단이나 과정에 불과하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계산방법에 불과하므로 특허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과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①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여 동 분야에 대한 기술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었으며 ②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나라도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으며 '98년 8월 1일 출원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우리 심사기준의 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부분과 특허받을 수 없는 사항(발명의 성립성 판단시)에 관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특허청구범위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일련의 수준으로 표현될 때에는 방법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으며소프트웨어 발명이 복수개의 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물건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또는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 매체를 물건 발명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

 

② 방법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에 있어서 발명이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과 같은 "절차"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절차"를 특정함으로써 "방법"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③ 물건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능에 의해 표현될 수 있을 때는 그 기능을 특정함으로써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④ 기록매체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1) 컴퓨터에 절차 A, 절차 B, 절차 C,......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2) 컴퓨터에 수단 A, 수단 B, 수단 C,.....를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4) A구조, B구조, C구조,......를 가지는 데이터가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⑤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구조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자체는 물건」 또는 방법」 발명의 대상이 아니다. CD-ROM이나 디스켓에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 구조는 그것이 컴퓨터의 내부에서 다른 부분들과 구조적·기능적인 상호관계를 가지며 이를 통해 물적(物的)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정보의 단순한 제시」 역시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컴퓨터의 동작프로세스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적인 상호관계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례가 이미 일반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유자가 침해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만 보호되기 때문에 권리보호에 소극적이다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프로그램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저작권을 통한 보호의 한계가 분명히 노정된 상태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 부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단기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부여가 기술수지(技術收支)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컴퓨터프로그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