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에는 소방서에서 낸 특허가 사용권 계약을 맺은 사례인데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그래도 1000만원 이내의 특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같아 참고해보시라고 정보 공유합니다.



영암소방서 119비상소화전 발명특허로 세외수입




【영암=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영암소방서가 119비상소화전 발명 특허로 세외수입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영암소방서는 지난해 창조경제 안전혁신을 통해 발명한 119비상소화전 특허를 대상으로 최근 소방시설업체와 1000만원에 특허권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암소방서가 발명한 119비상소화전은 자체 모터와 꼬임방지 기능을 갖춰 노즐과 호스가 꼬이지 않으며 슬라이딩 호스릴 설치로 풀고 감는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누구나 손쉽게 작동할 수 있어 화재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화재진압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농어촌 마을이나 문화재, 사찰, 전통시장 등 소방차 즉시 출동이나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집중 설치할 경우 세외수입이 커질 전망이다.

문태휴 영암소방서장은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만 상시적이지 않아 소비재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았다"며 "이번 특허기술이 상시화되면 화재 예방은 물론 세외수입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출처 - 뉴시스


한번 특허등록이 되어있다길래 간단히 특허검색으로 찾아보니 특허등록 10-1524071호로


여러 소방종사자들이 만드신 특허를 소방서에서 소방업체를 찾아 사용권 계약을 맺은듯


합니다. 사용할수록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니 로열티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현재 사고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기술들이 상용화된다는 것은 좋은 일인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특허 침해와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인지


단칼을 빼들었습니다.


과연 특허가 정당하게 인정되고 침해액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허 침해, 이제 어림없다! 
- 증거제출 강화로 손해배상액 높아져 - 

□ 앞으로 특허를 침해하면 큰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3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29일에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특허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될 것” 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침해자의 생산 매뉴얼, 매출장부 등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 동안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경우 제출을 강제 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판사, 변호인 등으로 열람자를 제한할 수 있고 관련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둘째,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침해자가 매출이익이 기재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특허권자가 주장 하는 침해자의 매출이익액을 그대로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o 셋째, 손해액 산정 관련하여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다.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복잡한 회계 장부의 경우에는 작성자만의 표기나 암호가 있어 더욱 그러하다. 

o 넷째, 디지털 자료도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에 속하도록 명문화하였다. 

□ 그동안 특허침해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낮은 보상액은 특허를 담보로 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했으며, 기업들이 기술거래보다는 기술탈취를 시도하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벤처 창업과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 : 한국 5천9백만원(‘09∼’13년), 미국 49억원(‘07∼’12년)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법 개정보다 법 적용이 더 중요하므로 법원에서 개정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적용해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난 3년여 동안 법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위원회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침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끔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하던 매출장부를 이제는 강제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서 힘을 얻을 수 있겠네요. 손해배상액도 다른 나라보다 적은 액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시대

가 오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차후 사업시에도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영향을 주는만큼 제대로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직접 어려운 부분을 쉽게 특허청장님께서 설명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 <1> 상표도 특허와 같나요?


IP노믹스는 최동규 특허청장의 특별기고를 고정 연재합니다. 최 청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재산(IP) 관련 이슈나 문제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바랍니다.

특허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이나 더 나은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다. 반면에 상표는 특허처럼 새로운 것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때 사용한다.

특허는 새롭고 좋은 발명을 한 사람에게 주는 독점권이지만, 상표는 좋은 상표를 만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 상표는 단지 내 것인지 아닌지를 확정지어서 남이 못쓰게 하려는 의도밖에 없다.

[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 <1> 상표도 특허와 같나요?
특허에서는 `이미 알려졌는지 아닌지`가 모든 심사 기준이지만 상표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상표는 남하고 구분되기만 하면 되지 그 자체가 새로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특허든 상표든 등록된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두 가지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만들어졌지만 일단 등록되면 남이 못쓰게 하는 공통점을 가진 지재권이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특허를 베꼈다가는 바로 문제가 되기에 사람들이 특허출원은 서두르나 상표는 문제가 될 때까지 등록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편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발명을 했는데 이게 이미 있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미 있는 상표라고 등록받지 않고 사용하는 중에 타인이 먼저 등록을 받으면 남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은 지재권이라도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에 전문가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먼저 상표출원을 하는 게 이른바 `장땡`이다.

지재권은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대기업·개인을 출원단계부터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 특허권자와 상표권자는 이러한 차별 없는 현실에서 평범에서 비범으로 스스로를 등록한 사람인 것이다. 

-최동규 특허청장 

출처 - 전자신문


특허청장님께서 특허와 상표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지어주셨는데요. 발명하시는 분이나

현재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명확히 파악하셔서 특허나 상표출원하는데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