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청에서는 계속해서 발명장려를 위해 특허출원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부터 해서


다양한 특허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모아놓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발명하시는 여러분한테도 다양한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텐데요.


탐색해서 지원사업을 받아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한다 
- 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지원시책」 발간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시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을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2016년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사업의 개편 내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80여개의 지원사업 및 제도를 수록하여,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대한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동 책자는 ①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② 지식재산 보호 ③ 지식재산 활용 ④ 지식재산 교육 ⑤ 여성 및 사회적 약자 ⑥ 지원제도 및 행사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별 지원 대상․지원 규모․지원 절차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중소․중견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분야에는 지재권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IP 스타기업 육성,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식재산 보호 지원 분야에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으며, 지식재산 활용 지원 분야에는 지식재산 금융과 사업화 및 거래를 지원해주는 사업 내용을 담았다. 

지식재산 교육 지원 분야에는 전국 각지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교육 등의 교육 사업이 수록되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제도 및 행사도 수록되었다. 

또한 이번 책자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일람표로 구성․정리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전국 29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비치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관>주요 발행물)를 통해 PDF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금과 같은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 브랜드와 같은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책자 목차
제1부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참고]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운영
2.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3. 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
4.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
5. 표준특허 인큐베이팅 지원
6.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 지원
7. IP 스타기업 육성
8.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9. 국내 권리화 지원
10. 해외 권리화 지원
11. IP 인큐베이팅 지원
12. 기업 선택형 IP 지원
13. 맞춤형 특허맵 지원
14.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15. 특허&디자인 융합 지원
16.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17. 지식재산경영 진단
18.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지원창구 운영
19.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지원
[참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제2부 지식재산 보호 지원
1.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참고 1]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2] 현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3]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4] 스타트업 IP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5] 소액 컨설팅 지원사업
2.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3.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4.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5.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6.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7.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7-1.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7-2.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7-3.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All-in 서비스)
7-4. 영업비밀 신고 ․ 상담
7-5. 영업비밀 보호교육
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제3부 지식재산 활용 지원
제1장 지식재산 금융 지원
1.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2.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3.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4.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5.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참고] 모태조합 운영
제2장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1. 지식재산(IP) 활용전략 지원
2. 반도체 IP 수출 지원
3. 특허기술 거래 컨설팅 지원
[참고 1]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참고 2]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참고 3] 국유특허 활용
[참고 4]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참고 5]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제4부 지식재산 교육 지원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1-1. 지식재산 최고책임자(CIPO) 조찬세미나
1-2. IP 경영 Level-up 프로그램
1-3. 해외 분쟁대응 교육
2. 지식재산권 교육(지역지식재산센터)
3. IP 창조 Zone 운영
4.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국제지식재산연수원)
6.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6-1. 일반인 지식재산 e-러닝 교육
6-2. 중소기업 IP 리더 플립러닝 과정
6-3. 기업체 지식재산 단체 교육
7.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제5부 여성 ․ 사회적 약자 등
제1장 여성발명 지원
1. 여성 IP 환경기반 조성
2. 여성 IP 지도인력 양성
3. 생활발명 발굴․지원
4. IP여성기업 성장 지원
5. 글로벌 IP여성기업 육성
6. 여성발명인 변리 지원 서비스
제2장 사회적 약자 지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1.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2. 서류작성 지원
3. 심판 심결 취소소송 대리 지원
4. 침해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제3장 지식재산 재능나눔
1. 지식재산 재능나눔
제6부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제1장 제도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2. 출원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제도
3. IP-R&D 종합 포털
4. 디자인 맵(Design Map)
5. 특허정보 검색서비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6. 특허정보 활용서비스(키프리스 플러스)
[참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개편
[참고 2] IP정보 개방 유통 포털內민간 상품·서비스 등록 현황
7.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8.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9.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10.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제2장 행사
1. 발명의 날 행사
2.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3.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4. D2B 디자인페어
[ 부록 ]
1. 특허청 및 지원 기관 연락처
1-1. 특허청
1-2. 한국발명진흥회
1-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4. 기타 기관
2.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3.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현황
4. 전세계 특허청 인터넷 주소
5.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6.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출처 - 특허청



발명특허지원자금에도 여러가지가 있어 발명가분들이 찾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내용이

통합되어 소개되어 안내되서 정보를 얻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전략원, 지식재산보호원 등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생각해보시라고 아래 정보를


공유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성패, 보상금이 좌우


기업과 개인의 윈윈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 또는 노하우를 기업이 승계하고,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기업은 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먼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해 기업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처리의 비과세 등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이 개인의 기술을 매수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돼 추후 5년간 상각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처럼 유용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성패는 특허권 평가와 보상금액 산정에 달려 있다. 발명진흥법(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종업원등이 갖는다. 기업이 권리를 양도받으려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과의 보상금 액수 합의에 실패하면, 기업은 법정 공방이라는 피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기업과 종업원이 보상금 액수를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보상금을 정한다. 

법은 특허권 평가 절차까지 세세하게 정해놓았다. 발명진흥법은 사용자등은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각의 경우에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만약 산업재산권을 이용해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지난 12년간 동안 7,800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온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특허권을 제대로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기업과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이승택기자



결국은 특허로 인해 얼마의 미래 가치를 주는지 그에 대해 얼마를 보상해야 합당한지를


결정하려면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도 이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파급효과가 매우 뛰어난 발명을 해도


보상금이 적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특허로 얼마의 가치를 창출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보상금을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될 수 있어서 기업에서도 보상에 대한 계산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직무발명 제도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제 직무발명에


도움이 되려면 이러한 사항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봄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활기찬 한달이


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초보 발명가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는 법으로 특허를 왜 출원해야 하는지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등


전반적으로 발명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할 특허로 등록받는 법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직접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 본인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을 잘 하셔서 등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발명가를 위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는 법 세미나 행사 후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