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 특허와 기술쪽으로 보호가 지지부진 했던 정부 정책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쪽을


초점으로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벌금 수준도 미약하고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보호가 무색했던 기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만 제대로 된다면 마음놓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 정부는 4. 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총 33명)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공동) 

ㅇ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ㅇ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ㅇ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ㅇ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ㅇ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 (’10) 45.7점 → (’12) 34.9점 → (’14) 45.6점으로 여전히‘취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100점 만점, ’15. 중기청) 

□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ㅇ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서기관 박양길(042-481-5761)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위원회에서부터 대대적으로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왜 지식재산이 중요한지

그 정보 공유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지식재산, 미래 먹거리이자 위기 극복의 힘” 이철태 단국대 교수 경기일보 월례회의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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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장 이철태 교수가 5일 오전 경기일보 대회의실에서 ‘국난 극복의 힘, 지식재산’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지식재산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5일 본보 월례회의에 앞서 강연을 펼친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 이철태 교수는 ‘국난 극복의 힘,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1940년대 헐리우드 인기 여배우 헤디 라머의 이야기를 강의 서두에 꺼냈다. 대중에게는 ‘삼손과 데릴라’ 등에 출연한 미녀 배우로 알려져 있지만 그녀는 사실 와이파이, CDMA, 블루투스 등 오늘날 핵심이 되는 통신 원천 기술을 개발한 천재 과학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라머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 특허로 단 한푼의 수익도 얻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라머가 자신이 낸 특허를 잘 관리했다면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며 “황금을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황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식재산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세계적 재난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지진학이라는 학문이 태어났고 1783년 유럽 기상 이변으로 인류가 대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지식재산을 통해 다음에 닥칠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재난이 인류에게 한차원 더 높은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대사회에 있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과 인간생활에 이용가치가 있는 인간 지적 활동의 산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크게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등),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교수는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7은 7만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자동차도 2만5천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등 오늘날 첨단제품은 지식재산으로 무장하고 있다”며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고 있어 결국 지식재산이 없는 나라는 지속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금 우리의 국난은 저출산 고령화”라며 “이로 인해 10년간 GDP가 2만달러의 덫에 걸려 있으며 고용불안정과 미래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출처 - 경기일보 구예리기자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양적인 지표만 높을 뿐 환경이나 질은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식재산이 점점 필요한 시대에

앞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는 특허 제도 변경될 내용을 직접 안내하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특허법과 제도는 1년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뀌며,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과 업계의 입장 등의


의견을 들어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 증명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4월 5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선심사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타인의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과의 연관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을 할 때에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출원서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는 사실만 기재하면 되도록 하였다. 

이번 상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는 올해 9월 1일 시행예정인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의 변경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동 법률의 시행에 맞춰 9월 1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은 규제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며, “향후에도 특허청은 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표 관련 법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이번 내용 변경으로 인해 상표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적으로 해당이 되실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