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새로운 주제로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두시면 이후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지식재산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던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등장으로 그 미비점을 노출시켰다. 가령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가 생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지식재산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의 공백 혹은 중복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재산을 기존의 제도에 편입하는 노력은 계속 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790년 지도, 차트, 책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1802년에 의장, 동판, 조각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고, 1856년에는 음악, 1865년에는 사진, 1870년에는 조각, 1912년에는 영화, 그리고 1972년에는 음성기록을 포함시키는 등 이미 수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쳤다.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적용하였으나, Borland 판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법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설정은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의 경우도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유기화학,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된바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디자인, 상표의 경우도 입체 상표 의장, 소리 냄새 표장,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대에 있어서 의장 상표의 보호,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공통적인 특징을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WIPO 1988년의 지식재산권 참고서에서 제13장을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발전(New Development in 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제목으로 편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배치설계, 위성·케이블 방송, 생명공학 등을 다루었다.

1998년에는 지식재산권의 기술적·법적 발전(Techno-logical and Legal Development in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제목으로 역시 제일 마지막 장으로 편재되었으며 내용에는 디지털 시대의 배포권 문제와 신지식재산에 대한 법률적 보완방안 등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등을 포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지식재산은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확대

 상표·의장의 보호대상 확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는 이미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현재 제도적 보호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있다. 다만 제도적 보호과정에서 기존의 지식재산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신지식재산이라는 범주로 분류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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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제한


(1) 권리제한의 의의


각국의 저작권제도는 공중의 자유이용 상태에 놓여 있던 저작물에 어떤 형태로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한 데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상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지만저작물의 모든 이용양태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미치게 한다면 일반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해지고학문과 예술의 전파·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또한어떤 저작물이건 완전히 저작자의 창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저작자 당대까지 전승되어 온 학문·예술의 영향을 입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보호는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2가지 축의 형평을 기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권리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강제허락보호기간의 한정 등의 규정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① 재판절차입법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23)

②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의 진술등의 이용(24)

③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5)

④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6)

⑤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27)

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8)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29)

⑧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30)

⑨ 도서관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31)

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32)

⑪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33)

⑫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34)

⑬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35)

⑭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35조의2)

⑮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35조의3)

⑯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복제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3)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공익상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절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① 저작재산권자가 불명하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이용

②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③ 판매용 음반의 국내 판매 3년 후 다른 판매용 음반에 수록하고자 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특허 출원에서 등록이 되기까지, 그리고 특허가 등록이 되고 나서 모조품에 대해


대항을 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될 때 모두 주요 핵심은 특허가 될 수 있느냐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대부분의 싸움이 이 진보성이 인정되느냐


여부를 놓게 되어 매우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특허 분쟁에 휘말릴 경우 쟁점 특허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겠지만


특허 출원시에서부터 이러한 약점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 아래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법정에 선 IP] <13> 특허의 핵심… ‘진보성’


“새로운 기술이기만 하면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을까?” 

특허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대표적인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습니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의 동일성을 봅니다. 아주 똑같은 기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성 문제로 특허가 거절되는 사례는 적다고 합니다. 문제는 진보성입니다.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 '얼마나 다른가'를 봅니다. 같은 기술 분야에서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간단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특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진보성을 따지는 건 새로운 발명이라고 모두 인정하면 특허권이 난립하고 분쟁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보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진보성 문제로 거절된 출원 사례를 보겠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가로등 고장을 판단하는 기술, 새로울 법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이미 생각해냈을 지도 모릅니다.

배전반과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하는 A사는 2007년 ‘가로등 고장 검출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가로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원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원격통신으로 상황실에 실시간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했지만 역시 진보성 문제로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원고인 회사 측과 피고 특허청은 이 기술이 기존 발명에서 얼마나 쉽게 도출할 수 있는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가로등 고장 여부를 판단할 때 전원을 제어하는 기술의 진보성입니다. 원고 측 발명은 '(제어 장치에서 두뇌 역할인)프로세서가 고장으로 판단하면 제어명령을 내려 안정기 전원 공급을 차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비교 대상이 된 기존 발명은 고장 신호를 받으면 '전원'이 아닌 '점등을 온·오프'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점등을 온·오프'방식에서 '전원을 차단'하는 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라며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결이 위법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고장이 감지되면 전원을 차단하는 기술은 본질이 같아 새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고장 판단 시 전원 차단'은 전기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 전원을 차단하는 보통 기술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특허로 등록받으려면 기존보다 뛰어나 눈에 띄는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진보성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기술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도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며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 개발에 앞서 꼼꼼한 선행기술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진보성 판단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선행기술과 대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판단합니다. 더불어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때에도 기존 기술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신경쓰셔야 하겠습니다.

문고운 기자 accord@etnews.com

출처 - IP노믹스


특허기술로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알아두시고 특허를 출원하시는게 사업에서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얘기드리자면 주로 특허 인정여부 평가를 하시는 심사관들의 기준에서는


꾸준히 관련 분야에 새로운 특허들이 끊임없이 심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보시게 되는 기술에 대한 눈을 높게 가지게 됩니다.


기술이 점차 진보하니만큼 더 진보한 기술들을 개발해야 인정될 수 있죠.


물론 특허 분쟁은 특허 등록시점에서 새롭냐, 진보되었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