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저작권법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저작물의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보호대상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나아가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예를 들면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요리책 속에 쓰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편일부 국가(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다따라서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다(4).

이상의 저작물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어문저작물

단순히 서적잡지팜플렛 등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

 

(2)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팝송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된다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3) 연극저작물

이 저작물 속에는 연극무용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무보(舞譜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된다.

 

(4)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된다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이다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5)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6) 사진저작물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다만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

 

(7)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 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통상적으로 영화드라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8)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도표약도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지도처럼 하천과 같은 지형이나 도로와 같은 지물을 사실 그대로 정해진 표현 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보호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좁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가17차 개정(2009)에 의해 저작권법으로 일관되게 보호하게 되었다다만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10)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5). 예를 들면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되며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 저작물이 된다.

 

(11)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 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이 경우편집물에는 논문수치도형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한다(6).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과사전이나 명시선집 등을 들 수 있다.



긴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아래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기술 판도에 큰 변화를 일으킬 10가지 융합 시나리오

기술 융합 시나리오들은 고유한 가치제안으로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솔루션들을 만들어 낸 여러 기술들이 결합해 나타난 시너지 효과의 결과물들이다. 이런 기회들이 기술 주도 융합에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신기술 개발을 이끌어낸다. 

현대사에서 기술 융합 시나리오는 많은 혁신의 발판이 됐고 기업들로 하여금 혁신과 발명 문화에 순응하도록 했다. 오늘날의 기술 융합 시나리오는 제품 개발면에서 기업들이 사용자 중심의, 미래 예측 접근 방식을 갖고, 새로운 시장을 예측해 다른 경쟁사들보다 더 빠르게 응용하도록 강요한다. 

오늘날의 기업 시나리오는 세분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보다 더 복잡해진 새로운 시장과 응용분야, 제품들을 조성하는 것이 기술 융합의 특징이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 지사가 발표한 ‘2015 기술 융합 시나리오(2015 Technology Convergence Scenarios)’에서는 ▲미래 유틸리티(Future utility) ▲컨넥티드 농업(Connected farming) ▲시각 장애인 가이드(Blind man's guide) ▲자동 의사 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 ▲ 차세대 컨넥티드 케어(Next-gen connected care) ▲7번째 감각(Seventh sense) ▲신경보철 기반의 바디 수트(Neuroprosthetics-based body suit) ▲증강현실 기반의 수술(Augmented reality-based surgery) ▲서비스형 가상 교육(Virtual education-as-a-service) ▲사용자 경험 강화를 위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for enhanced user experience) ▲사물 인터넷과 유비쿼터스 센서, 늘어난 모빌리티를 통해 웨어러블 전자와의 상호 연계성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가장 영향력이 큰 트렌드로 굳건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게다가 고객 요구에 맞춰 콘텍스트-리치 시스템(Context-Rich Systems)이 더욱 많이 보급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 중심의 분야들은 헬스케어와 같이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던 분야에도 이미 진출한 상태이지만, 그 어느때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구조와 연관될 것이다. 

북미와 유럽은 주로 더 많은 자금 확보를 위해, 일부 경우에는 신속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혜택을 위해 개발에 앞장을 설 것이다. 실제로 북미는 R&D관련 지출 비용과 특허 제출, 기술 도입률에 있어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테크비전의 일부분인 ‘2015 기술 융합 시나리오’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농업, 시각 장애인의 생활방식 개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능 컴퓨터 기반의 의사 결정,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가상 클라우드 기반의 브레인 컨넥티드 교육 시스템, 그리고 소비자, 방위, 교육, 게임분야에서의 증강 경험 등 다양한 범위의 융합 시나리오들을 담고 있다. 

이광재 기자  voxpop@cctvnews.co.kr 


출처 - CCTV 뉴스


미래 유망 기술들을 발표한것 같은데, 어떤 분야의 성장이 주목될지를 보여주는 면이

있어서 하나하나 분야들을 보다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비용이 매우 비싸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저 키워드를

통해 동향을 본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저작권법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창작물을 말한다.



●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이란 시소설음악미술영화연극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예를 들면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예를 들면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의 경우나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

 


● 저작권법의 기원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아직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그러다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서 처음 인정받게 되었다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오늘날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그러나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이어갔다.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 2006년 전부개정을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20회 개정 중 다른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른 법명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8회 있었기 때문에실질적으로 저작권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은 12회라고 할 수 있다.



긴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저작물의 보호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