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중국 고등학생들이 머리를 감겨주면서 마사지까지 해주는 로봇을 발명해 화제입니다.

추운 겨울에 머리 감기가 너무 귀찮았던 게 로봇을 발명하는 계기였다고 합니다.

<리포트>

가만히 있어도 머리를 감겨주고 친절하게 마사지까지 해줍니다.

세 개의 파이프에서 물과 샴푸가 나와 머리를 적셔주면 솔이 자동으로 회전하며 머리를 감겨주고 마사지까지 해줍니다.

이 로봇을 개발한 사람은 추운 겨울날 머리 감기가 너무 싫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인터뷰> 위이샹(산시 성 안캉 시 까오신 고등학교) :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의 힘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터치 센서와 3D 프린터의 원리를 이용해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의 힘을 조절 했는데요.

머리감기가 싫었던 고등학생들이 발명한 로봇.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로봇 대회(RoboRAVE)아시아 오픈, 혁신 공정 도전' 분야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출처 - KBS 뉴스


생활의 귀찮음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한 중국 고등학생들 대단하네요. 본인들만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선생님들의 의지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직 한계는 있지만 도전하다보면 점차 이런것들이 상용화될날들이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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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타상품식별력



종류

내용

보통명칭

 

상품의 명칭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관용표장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 ‘NET', '~

성질표시

표장

상품의 산지, 성질, 특성, 용도, 품질 등을 직감시키거나 기술하여 묘사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

) 블루베리맛 빵, 초당두부, 큰글성경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일반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시키는 표장

)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흔한 성 또는 명칭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자연인의 성이나 단체임을 표시하는 명칭

) 윤씨농방, LEE

간단하고 흔한 표장

구성자체가 간단하고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장

) ‘’, ‘’, ‘AK', 'A6', ’SK', 'K2'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기타 위의 6가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취지로 보아 자타상품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표

) ‘안녕하세요’, ‘어른을 공경합시다’, ‘Believe it or not‘


(2) 자타상품식별력의 예외

 

1)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된 경우

) 오리온 초코파이


2) 문자를 현저하게 도안화한 경우 그 도안화에 식별력을 인정


)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3) 부등록사유

 

1) 대한민국, 동맹국의 국기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 등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양키, Negro

 

3) 공공단체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YMCA, KBS, 적십자

 

4) 상표 그 자체 도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도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경우

) DJ, JP, 한전, 주공 등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러나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12)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경우

 

1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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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이 선행기술정보 등 특허취소 이유를 제공하면 심판관이 판단해 신속하게 부실특허를 취소한다.

특허청은 부실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검증 강화 등을 담은 개정 특허법을 지난달 29일 공포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개정 특허법은 부실특허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 정리할 수 있도록 특허 등록 전후 품질 감시를 강화한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 기술에 기초한 취소 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 취소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종전 무효심판제도에서는 신청인이 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해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취소 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한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 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실특허를 최소 비용으로 최단 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 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 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조속한 권리 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당한 권리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권 이전 청구 제도’도 도입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다른 사람이 정당 권리자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았을 때 권리자가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해당 특허를 무효화한 후 정당 권리자가 다시 특허 출원해 심사를 다시 받아야만했다.

아울러 사소한 기재 누락 등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관 직권보정 범위가 확대된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개정 특허법은 검증을 강화해 부실특허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함으로써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출처 - 전자신문

앞으로 특허 등록받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기준이 강화된 만큼,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부터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신경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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