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타상품식별력
종류 | 내용 |
보통명칭 |
상품의 명칭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
관용표장 |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예) ‘NET', '~깡’ |
성질표시 표장 | 상품의 산지, 성질, 특성, 용도, 품질 등을 직감시키거나 기술하여 묘사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 예) 블루베리맛 빵, 초당두부, 큰글성경 |
현저한 지리적 명칭 | 일반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시키는 표장 예)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
흔한 성 또는 명칭 |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자연인의 성이나 단체임을 표시하는 명칭 예) 윤씨농방, LEE |
간단하고 흔한 표장 | 구성자체가 간단하고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장 예) ‘가’, ‘나’, ‘AK', 'A6', ’SK', 'K2' 등 |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 기타 위의 6가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취지로 보아 자타상품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표 예) ‘안녕하세요’, ‘어른을 공경합시다’, ‘Believe it or not‘ |
(2) 자타상품식별력의 예외
1)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된 경우
예) 오리온 초코파이
2) 문자를 현저하게 도안화한 경우 그 도안화에 식별력을 인정
예)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예)
(3) 부등록사유
1) 대한민국, 동맹국의 국기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예)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 등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예) 양키, Negro
3) 공공단체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예) YMCA, KBS, 적십자
4) 상표 그 자체 도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도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경우
예) DJ, JP, 한전, 주공 등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러나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12)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경우
1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