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의 이해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 통념상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물적 표시이다. 상표는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거쳐 독점적인 상표권으로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으며, 상호는 상인(법인, 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다.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자기의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 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등록 요건을 구비한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는 없다.
상표(Brand) | |
협의의 상표(Trade MarK) | 예: 해표 식용유 |
상표명(통명)(Brand Name) | 예: 해표 |
상호(회사명)(Trade Name) | 예: 사조해표 |
● 상표의 기원과 발전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화인(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로부터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상표제도는 산업혁명이후 대량생산체제하에서 자유로운 상거래활동과 국가간 교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근세이후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최초의 상표버븐 1857년 6월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제조표 및 상품표에 관한 법률』이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각각 상표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구한말 순종의 칙령 형식으로 공표된 1908년 8월 12일 「상표령」(칙령 제 198호) 이 그 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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