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북극의 한파가 몰아닥쳐서 매우 추웠던 1월 중순입니다.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공부하고자


다양한 수강생 분들이 오셨습니다.


세미나 시작 전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오셔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내용을 


열심히 알아가셨습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금조달을 성공할 수 있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내 아이템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잘 쓴 기술사업계획서 하나로 수억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자금조달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강생분들이 집중해서 귀를 쫑긋세워 듣고 있습니다.




수강생 분 중 사업계획서 작성하신 분이 직접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열심히 보면서 탐구 중이시네요~










후에 직접 수강생분들과 평가를 해보고 강사님께서 최종적으로 수정사항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1월 23일 오후에 진행한 제10회 아이디어 창업스쿨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실무1(사업타당성)'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수업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기술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서 수억원의 가치를 가지는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북극의 한파가 몰아닥쳐서 매우 추웠던 1월 중순입니다.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록을 위해 공부하고자 다양한 수강생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등록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를 알아보고 국내 특허정보조사를 무료로 


가능한 키프리스를 통해 직접 선행기술조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 내 아이디어와 비슷한 기존의 특허 및


기술조사를 하여 특허등록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도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성 분석은 선행기술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화면엔 없지만 직접 국내 특허청 정보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실습을 진행하여


정보를 검색하여 비슷한 아이디어들을 찾고 이를 통해 특허등록가능성을 검토해보는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1월 23일 오전에 진행한  '특허등록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선행기술조사를


연습하셔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특허등록 받으시고 기술성 분석에 활용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안내 바로 가기


특허등록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기법 세미나 안내 바로 가기



Posted by 와우댕글

●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발명의 특허 요건과 비슷한 점이 많다예를 들어 산업상 이용성진보성신규성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진보성에 관해서는 조금 다르다특허법과 달리 실용신안법상에서 말하는 진보성은 선행 기술에 비해 고도할 필요가 없다이미 발명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유용하게 개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금의 기술진보 속도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송화기와 수화기를 따로 들며 사용하는 전화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송수화기를 하나로 만든 것을 들 수 있다그래서 그 기술적 수준이 특허보다 낮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흔히 특허를 대발명이라고 하고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특허법과 다른 점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법체계도 거의 유사하다하지만 특허법과 상호간 일치점은 이념 및 목적이며 나머지 사항은 다르다몇 가지 차이를 보자면 아래와 같다.

고도성의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지적창작물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은 같지만 특허는 발명을 기본을 두고 있고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하지만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이 된 것에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여 고안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발명처럼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는 않다또한 특허를 기본으로 하는 많은 제도들 역시 실용신안법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이 특허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보호 대상의 차이

특허법이 발명을 보호 한다면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보호한다특허법의 보호 대상은 물건방법으로 나눠지는 반면실용신안의 경우는 물건에 대해서만 보호를 한다.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권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존속기간을 제외하고는 특허권과 동일하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