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전기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배터리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해왔는데요.


그 배터리 기술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술에 대해서 발명하시는 분은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을 이해해야 더 나은 발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정보를 공유합니다.




리튬이온배터리, 다음 단계는?

리튬설퍼전지 등 고성능 전지시대 눈앞에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등을 발명한 해는 1879년이다. 그리고 3년 후인 1882년 뉴욕 시 맨해튼 남부에 펄스트리트 발전소(Pearl Street Station)를 세웠다. 세계 최초의 발전소를 돌리면서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에디슨과 조지 웨스팅하우스(George Westinghouse) 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된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사의 창업자로 400건 이상의 발명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초기 전력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전류 전쟁(the War of the Currents)’이라 불리는 이 경쟁을 통해 발전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1940년 사람들은 전기로 움직이는 냉장고, 에어컨, 전화, 라디도, TV 등을 즐길 수 있었다.

2차 전기혁명의 주역 ‘리튬이온전지’ 

3일 ‘포브스’ 지에 따르면 지금은 전력 산업에 있어 두 번째 혁명기다. 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충전해 쓸 수 있는 리튬이온 전지다. 이 전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벼운 금속, 리튬을 사용해 만든 전지다.




새로운 전기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에 용량과 수명을 강화한 새로운 배터리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사진은 자동차에 장착된 닛산 리튬이온전지. ⓒWikipedia

에너지 밀도가 높아 소형·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용 시간이 길며, 용도에 따라 형상을 변경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그 사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1979년 이 전지가 개발될 당시 학문적인 호기심 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91년에 소니가 세계 최초로 리튬 이온 전지를 상품화하고, 2005년에는 고성능 이온 전지 ‘넥세리온(Nexelion)’을 판매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직경 14mm, 길이 43mm, 원통형 사이즈의 이 고성능 전지는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은 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중이다. 효율이 높아지면서 용도도 다양해지고 있다. 노트북, 스마트폰은 물론 전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테슬라의 ‘모델 S’, GM의 ‘셰비 볼트(Chevy Bolt)’ 등의 자동차회사들은 리튬이온전지 차를 출시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그동안 생산 비용을 꾸준히 줄여왔지만 휘발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

관계자들은 제품에 따라 리튬이온전지 가격을 50~80%까지 낮출 경우 기존 에너지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리튬이온전지가 진화할 경우 에너지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배터리는 크게 양·음극, 두 극을 분리하는 분리막, 내부를 채우는 전해질로 구성돼 있다. 리튬이차전지의 경우 양극은 리튬코발트산화물, 음극은 흑연을 각각 전극물질로 사용하고 있다. 리튬이온이 음극에서 나와 양극으로 흡수된다.


리튬 대신 마그네슘·칼슘·아연전지 개발 

이 현상을 인터컬레이션(intercalation)이라고 하는데 층상구조가 있는 물질의 층간에 분자· 원자와 이온이 삽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기술 컨설턴트인 그렉 사텔(Greg Satell) 박사는 이 인터컬레이션 과정에 전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에너지 밀도다. 리튬이온전지를 자동차에 설치할 경우 대용량의 전력을 축적해야 하는데 현재 전기차에 투입되는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경제성을 갖추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리튬 역시 가격 상승요인이다. 리튬은 지구상의 지각에 0.002%밖에 존재하지 않는 희귀 금속이다. 리튬이온전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코발트와 구리 역시 희귀하며 주로 남아프리카와 남미에서만 생산하기 때문에 자원 확보에 불안감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첫 번째 시도는 핵심 재료인 리튬을 다른 물질로 교체하는 일이다. 현재 리튬보다 가격이 훨씬 낮고 에너지 고밀도 용량을 갖춘 마그네슘, 칼슘, 아연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실험이 성공을 거둘 경우 충전해서 쓰는 2차 전지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두 번째 시도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컬레이션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일이다. 과학자들은 지금 리튬에 황을 혼합한 리튬설퍼전지(Lithium Sulfur batteries)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전지의 용량은 기존의 리튬이온전지와 비교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대안은 유체유동 배터리(liquid flow batteries)다. 이 전지는 무겁고 크기 때문에 자동차용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용량에 있어서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고정된 상태에서 많은 용량의 전지를 축적해 사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00년이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알렉산드로 볼타(Alessandro Volta)가 ‘볼타의 열전기더미(熱電推)’를 고안한 다음 화학작용에 의한 전류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전지였다. 200여년이 지난 지금 배터리가 전력 시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전력 산업 판도를 바꾸어놓고 있는 중이다.


출처 - 사이언스타임즈 이강봉 객원기자


리튬이온전지의 혁명으로 효율이 점차 높아졌지만 여럿 단점들이 나옴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술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리튬은 지구상에 얼마 없어 지구상에

많이 분포하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4.13 총선에 대비해 이제 한창 국회의원 유세가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당 모두 총선에서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여기에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공약점검] 새누리 '중소기업 집중육성' vs 野 '대기업 의무 강화'

새누리,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일몰조항 폐지 추진
더민주, 공정위 권한 강화…국민의당, 징벌적 손배제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배영경 이정현기자






여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20대 총선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기업에 대한 의무 강화에서 상생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각 당의 색채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이 특허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비용부담을 줄여주고자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평상시엔 소액의 월별부금을 납입하다가 특허 소송·심판·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관련 비용이 발생하면 일정 한도 안에서 필요비용을 먼저 지원해준 뒤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신규로 조성해 1만개의 새로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키우고, 오는 2017년 말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발주기업인 대기업과 보증기관인 금융권,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에 초기 제작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권이 대기업 발주서를 근거로 보증서를 중소기업에 발급하고, 은행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선금을 대출해준다. 이후 대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이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거둔 성과를 사전 계약에서 약속한 방법대로 나누는 제도인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 수를 작년 기준 221개에서 오는 2020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천명했다.

더민주의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은 새누리당과 비교할 때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좀더 무게가 실려 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은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해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가맹점 등에 대한 임대료 폭리나 비용전가,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며 손해배상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위장 중소기업의 설립에 관여하는 대기업도 제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 판매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제의 이행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늘려 판로를 확대한다.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 각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해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다. 

국민의당의 관련 공약도 새누리당보다는 더민주와 '결'이 유사하다.

우선 대기업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익공유제 도입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세법도 개정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위반 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제재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공정위 외에 다른 조사기관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및 의무고발요청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기술과 제품을 우선 지원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중소기업 배정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국가 특허로 우선 제품을 내놓은 뒤 비용을 내는 특허기술 이전 후불제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출처 - 연합뉴스 조성흠 배영경 이정현기자


경제정책을 위해서 내놓는 공약들이라 지식재산 상용화에 대한 본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것 같군요.

특허공제 제도라는것도 결국 비용을 일시적으로 부담하지만 않을뿐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

부담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용을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것보단 부담이 줄어

특허분쟁 시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들과 특허소송 분쟁을 하면

비용이나 시간 소모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도 도움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발명대회들이 많이 개최되면서 이제 점차 발명활동 및 특허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없었지만 점차 학생들도 발명활동 및 특허출원에 대해서 점차 프로그램이


늘어서 그런지 많은 발명특허를 출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이나 고등학교에는 이런 발명특허를 위주로 하는 학과도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교생, 특허·디자인권 137건 출원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들이 특허·디자인권 137건을 출원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교한 대덕소프트웨어(SW)마이스터고는 특허 68건·디자인권 69건 등 지식재산권 총 137건을 출원했다. 고교생 80명이 모든 아이디어 구상부터 명세서 작성까지 직접 진행한 특허다.

대덕SW마이스터고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주 토요일 방과 후 교육을 통해 전교생에게 △아이디어 구현 △발명 △명세서 작성법 등 산업재산권 출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에 출원된 특허는 SW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 발명을 포함한다.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출원 관련 방과후 교육을 진행했다. / 사진: 대전시교육청

학생들은 특허 출원 외에도 △정보올림피아드 대상(정원태, 박정환 학생) △대전학생과학발명품대회 본선 출품(김경식 학생) △대전학생과학전람회 출품(정원태 학생) 등 발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덕SW마이스터고 최부영 교장은 “학생들이 향후 SW 개발자, 창작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신입생들에게도 산업재산권 출원 교육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덕SW마이스터고는 개발자 육성을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SW 분야 마이스터고다.

출처 - IP노믹스


이제는 발명도 전문화되가는것 같네요. 저런 곳에서는 발명을 할 때 먼저 특허조사를 통해

미리 나와있는 기술들의 약점들을 분석해서 발명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보완해나가는

방식으로 높은 특허 등록률을 가진다고 하더군요.

기본적으로 특허 내시기에 앞서 이제 발명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등록가능성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정보에서는 뭔가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한것같네요. 예전에 학교에서 특허캠프 방식으로

각자 특허 1건씩 출원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과연 등록될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청에서는 계속해서 발명장려를 위해 특허출원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부터 해서


다양한 특허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모아놓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발명하시는 여러분한테도 다양한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텐데요.


탐색해서 지원사업을 받아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한다 
- 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지원시책」 발간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시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을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2016년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사업의 개편 내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80여개의 지원사업 및 제도를 수록하여,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대한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동 책자는 ①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② 지식재산 보호 ③ 지식재산 활용 ④ 지식재산 교육 ⑤ 여성 및 사회적 약자 ⑥ 지원제도 및 행사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별 지원 대상․지원 규모․지원 절차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중소․중견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분야에는 지재권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IP 스타기업 육성,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식재산 보호 지원 분야에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으며, 지식재산 활용 지원 분야에는 지식재산 금융과 사업화 및 거래를 지원해주는 사업 내용을 담았다. 

지식재산 교육 지원 분야에는 전국 각지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교육 등의 교육 사업이 수록되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제도 및 행사도 수록되었다. 

또한 이번 책자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일람표로 구성․정리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전국 29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비치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관>주요 발행물)를 통해 PDF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금과 같은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 브랜드와 같은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책자 목차
제1부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참고]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운영
2.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3. 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
4.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
5. 표준특허 인큐베이팅 지원
6.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 지원
7. IP 스타기업 육성
8.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9. 국내 권리화 지원
10. 해외 권리화 지원
11. IP 인큐베이팅 지원
12. 기업 선택형 IP 지원
13. 맞춤형 특허맵 지원
14.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15. 특허&디자인 융합 지원
16.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17. 지식재산경영 진단
18.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지원창구 운영
19.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지원
[참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제2부 지식재산 보호 지원
1.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참고 1]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2] 현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3]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4] 스타트업 IP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5] 소액 컨설팅 지원사업
2.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3.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4.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5.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6.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7.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7-1.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7-2.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7-3.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All-in 서비스)
7-4. 영업비밀 신고 ․ 상담
7-5. 영업비밀 보호교육
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제3부 지식재산 활용 지원
제1장 지식재산 금융 지원
1.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2.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3.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4.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5.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참고] 모태조합 운영
제2장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1. 지식재산(IP) 활용전략 지원
2. 반도체 IP 수출 지원
3. 특허기술 거래 컨설팅 지원
[참고 1]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참고 2]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참고 3] 국유특허 활용
[참고 4]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참고 5]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제4부 지식재산 교육 지원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1-1. 지식재산 최고책임자(CIPO) 조찬세미나
1-2. IP 경영 Level-up 프로그램
1-3. 해외 분쟁대응 교육
2. 지식재산권 교육(지역지식재산센터)
3. IP 창조 Zone 운영
4.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국제지식재산연수원)
6.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6-1. 일반인 지식재산 e-러닝 교육
6-2. 중소기업 IP 리더 플립러닝 과정
6-3. 기업체 지식재산 단체 교육
7.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제5부 여성 ․ 사회적 약자 등
제1장 여성발명 지원
1. 여성 IP 환경기반 조성
2. 여성 IP 지도인력 양성
3. 생활발명 발굴․지원
4. IP여성기업 성장 지원
5. 글로벌 IP여성기업 육성
6. 여성발명인 변리 지원 서비스
제2장 사회적 약자 지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1.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2. 서류작성 지원
3. 심판 심결 취소소송 대리 지원
4. 침해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제3장 지식재산 재능나눔
1. 지식재산 재능나눔
제6부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제1장 제도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2. 출원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제도
3. IP-R&D 종합 포털
4. 디자인 맵(Design Map)
5. 특허정보 검색서비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6. 특허정보 활용서비스(키프리스 플러스)
[참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개편
[참고 2] IP정보 개방 유통 포털內민간 상품·서비스 등록 현황
7.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8.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9.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10.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제2장 행사
1. 발명의 날 행사
2.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3.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4. D2B 디자인페어
[ 부록 ]
1. 특허청 및 지원 기관 연락처
1-1. 특허청
1-2. 한국발명진흥회
1-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4. 기타 기관
2.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3.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현황
4. 전세계 특허청 인터넷 주소
5.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6.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출처 - 특허청



발명특허지원자금에도 여러가지가 있어 발명가분들이 찾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내용이

통합되어 소개되어 안내되서 정보를 얻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전략원, 지식재산보호원 등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생각해보시라고 아래 정보를


공유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성패, 보상금이 좌우


기업과 개인의 윈윈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 또는 노하우를 기업이 승계하고,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기업은 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먼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해 기업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처리의 비과세 등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이 개인의 기술을 매수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돼 추후 5년간 상각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처럼 유용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성패는 특허권 평가와 보상금액 산정에 달려 있다. 발명진흥법(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종업원등이 갖는다. 기업이 권리를 양도받으려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과의 보상금 액수 합의에 실패하면, 기업은 법정 공방이라는 피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기업과 종업원이 보상금 액수를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보상금을 정한다. 

법은 특허권 평가 절차까지 세세하게 정해놓았다. 발명진흥법은 사용자등은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각의 경우에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만약 산업재산권을 이용해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지난 12년간 동안 7,800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온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특허권을 제대로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기업과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이승택기자



결국은 특허로 인해 얼마의 미래 가치를 주는지 그에 대해 얼마를 보상해야 합당한지를


결정하려면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도 이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파급효과가 매우 뛰어난 발명을 해도


보상금이 적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특허로 얼마의 가치를 창출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보상금을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될 수 있어서 기업에서도 보상에 대한 계산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직무발명 제도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제 직무발명에


도움이 되려면 이러한 사항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봄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활기찬 한달이


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초보 발명가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는 법으로 특허를 왜 출원해야 하는지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등


전반적으로 발명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할 특허로 등록받는 법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직접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 본인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을 잘 하셔서 등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발명가를 위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는 법 세미나 행사 후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차후 사업시에도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영향을 주는만큼 제대로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직접 어려운 부분을 쉽게 특허청장님께서 설명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 <1> 상표도 특허와 같나요?


IP노믹스는 최동규 특허청장의 특별기고를 고정 연재합니다. 최 청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재산(IP) 관련 이슈나 문제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바랍니다.

특허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이나 더 나은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다. 반면에 상표는 특허처럼 새로운 것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때 사용한다.

특허는 새롭고 좋은 발명을 한 사람에게 주는 독점권이지만, 상표는 좋은 상표를 만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 상표는 단지 내 것인지 아닌지를 확정지어서 남이 못쓰게 하려는 의도밖에 없다.

[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 <1> 상표도 특허와 같나요?
특허에서는 `이미 알려졌는지 아닌지`가 모든 심사 기준이지만 상표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상표는 남하고 구분되기만 하면 되지 그 자체가 새로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특허든 상표든 등록된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두 가지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만들어졌지만 일단 등록되면 남이 못쓰게 하는 공통점을 가진 지재권이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특허를 베꼈다가는 바로 문제가 되기에 사람들이 특허출원은 서두르나 상표는 문제가 될 때까지 등록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편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발명을 했는데 이게 이미 있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미 있는 상표라고 등록받지 않고 사용하는 중에 타인이 먼저 등록을 받으면 남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은 지재권이라도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에 전문가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먼저 상표출원을 하는 게 이른바 `장땡`이다.

지재권은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대기업·개인을 출원단계부터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 특허권자와 상표권자는 이러한 차별 없는 현실에서 평범에서 비범으로 스스로를 등록한 사람인 것이다. 

-최동규 특허청장 

출처 - 전자신문


특허청장님께서 특허와 상표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지어주셨는데요. 발명하시는 분이나

현재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명확히 파악하셔서 특허나 상표출원하는데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엔 발명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이야기를 가져와봤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역발상을 통해 은행 빛없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왔다는데요.


보통 광고기사들보다도 의미 있지 않나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서 연매출 160억 사장님 됐어요


  • 에어비타 직원들이 18일 서울 가양테크로타운 생산라인에서 음이온 공기정화기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사진=서정명기자
  •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가 음이온 공기정화기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가양테크노타운 301호에 있는 에어비타 작업장에서는 음이온 공기정화기조립라인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은 중국과 인도, 독일, 일본 등 해외 26개국에 수출된다. 삼성, LG, 코웨이 등 대기업들이 공기청정기·정화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에어비타는 국내 음이온 공기정화기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강소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6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18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수출 비중이 15%에 달한다. 

이길순 대표가 에어비타를 창업한 것은 지난 2001년. 가정주부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와중에 우연히 옆집 아이가 감기를 달고 사는 것을 보면서 ‘공기정화기를 만들어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일본 공기청정기 회사에 다니던 기술자를 소개받아 의기투합했다. 당시 대기업들이 내놓은 공기정화기는 부피가 크고 가격이 비싸고 관리비도 많이 들었다. 작고 저렴한 제품으로 승부를 건다면 승산이 있겠다고 확신했다. 이 대표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창업기업이 내수시장을 바로 치고 들어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해외시장에 먼저 진출했다”고 말했다.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역발상이었다. 2004년 독일 국제 아이디어 발명 전시회에서 동상을 수상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발명 전시회에서는 금상을 받았다. 해외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고 소비자들의 호평이 잇따랐다. 해외에서 품질력을 인정받은 이 대표는 국내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2가지 원칙을 세웠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이 아니라 자가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하이마트 등에 제품을 선보였고 소형이면서도 가격이 싼 공기정화기 제품에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대표는 “자가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10개 이상 특허를 내고 있다”면서 “26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음이온 공기정화기 내수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것도 기술과 아이디어에 집중한 결과”라고 귀띔했다. 

에어비타는 은행 빚이 없다. 무차입경영을 철칙으로 여긴다. 미래 성장성을 알아본 벤처캐피털 회사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오고 있지만 거절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는 저리의 정책자금이나 은행대출을 활용해 생산라인을 증설하라고 제안하지만 남의 돈을 빌리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며 “이익금의 내부유보를 통해 내실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에어비타 공기정화기는 1㏄당 200만개 이상의 음이온을 방출한다. 숲 속이나 폭포 근처보다 최소 40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음이온은 공기 중에 떠 있는 유해물질과 세균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식중독균, 대장균, 녹농균 등을 99% 이상 제거한다. 대통령 표창, 세계여성 발명대회 최우수상 등을 잇따라 수상한 것은 이 같은 기술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중국과 인도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며 “해외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회사로 남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 - 서울경제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해외진출을 했을 때 성공이야기만 잔뜩 나와있는데 아쉬운 점은 부족한 자본조달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사업을 성공으로 이루었는지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가 옆집의 감기걸린 아이로부터 시작한 발명이 이렇게까지 강소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이룬 모습은 좋은 본보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대기업도 특허 및 무형자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삼성전자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외국기업과의 특허소송 등 분쟁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에게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형자산을 늘려가는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 비용이 전년 대비 줄었지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 비중은 늘었다. R&D 비용 축소는 매출 부진과 함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형자산 확대와 관련해선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고 향후 다른 기업과의 특허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18일 삼성전자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작년 R&D 지출액은 전년 대비 3%(4700억원) 줄어든 14조8400억원이다. 삼성전자가 R&D비를 축소한 것은 1999년 이후 16년만이다. 반면 개발비 자산화 규모는 전년 대비 21%(2000억원) 늘어난 1조1400억원이다. 이는 삼성전자의 개발비 자산화 비중은 7.6%로 5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개발비 자산화는 연구개발 비 중 일부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형자산은 오랜 기간 사용 가치를 지니면서도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것으로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형자산 비중이 확대는 삼성전자가 미래 상품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만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이익창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의 무형자산은 작년 5조3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조7800억원) 늘었다.  

삼성전자의 R&D비 지출 감소에 대해 실적 부진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윤덕균 한양대 교수(산업공학과)는 "통상 불경기가 닥치면 연구개발비, 종업원 교육비, 설비 투자비를 줄인다"며 "삼성전자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긴축재정의 일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일선 한국2만기업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이후 R&D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며 "새 먹거리로 꼽는 자동차 전기장치, 바이오 등의 경우 연구개발에 집중하기보다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키우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형자산 확대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향후 특허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한다. 오일선 소장은 "애플과 특허소송 리스크에 따른 학습효과가 나타난 결과이고 특허 관련 인적자원도 늘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이 늘고 있는 것은 브랜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익 창출 가능성을 높여 향후 기업의 가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덕균 교수도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소송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어 향후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며 "다만 특허는 매년 유지비도 들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신청할 필요는 있다"고 제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정우 기자]


이러한 전망이라면 현재 기술분야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진출하지 않았던 분야의 특허들도 매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튼 확실한건 특허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은 자신도 관련 무기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신지식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및 정보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들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체계 및 정리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 지식재산권이


필요하시면 아래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1) 보호방안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분야에서의 지적 결과를 정리하고 축적한 자료로 일반 대중의 이용에 따라 기술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고 그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은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며 정보 산업의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의 시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는 특허로서 보호하며,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처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특허권)에 관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최근 EU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핵심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창작성'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작권의 기본 이념인 표현방법에 대한 보호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 기능에 대한 보호가 시도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 특허권에 의한 보호


특허권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는 데이터 구조의 기능성이 실현되도록 구조적이고 기능적 관계를 정의하는 구축방법에 관한 문제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검색방법 등에 존재하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특허의 일반적인 요건인 발명의 성립. 산업 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의 일반적 요건에 비추어 판단한다.

 


(2) 저작권에 의한 보호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보호는 주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저작권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 보호에는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존재한다. 소위 말하는창작성 기준(Test of Creativity) 투자 보호 기준(Test of Sweat of the Brow)이 그것이다. 창작성 기준이란 데이터베이스 역시 다른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 유무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되는 자료의 수집과 그 배열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창작성(Creativity)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다. 단순한 안내서에서 볼 수 있는 사실적 데이터나 그 밖의 사실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록의 수집물 - 충분한 창작성이란 지적 노력이 구현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수집물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베른협약, WTO/ TRIPs, WIPO의 저작권 조약 등 대부분의 국제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투자 보호 기준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목적이 문화의 창달 및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들인 "상당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지적 창작성이라는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고 한다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생명공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