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친다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달리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몰수 등

‧ 행정적 구제 위조상품의 단속세관에 의한 국경조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다만 효력의 제한이 있는데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디자인 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출원 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그러나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 특허실용신안과 다른 점

특허와 실용신안은 개발된 기술이 그 대상을 되지만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물품의 외관이 보호 대상이 된다쉽게 특허와 실용신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가 많지만디자인은 외관은 물론 기술의 창작성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머그컵을 개발한 사람은 머그컵의 기술 및 구조에 대해서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있으며머그컵의 외관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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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신규성이란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다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출원제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창작성


1) 창작성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

‧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 삼각형사각형원기둥정다면체 등 주지의 도형의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흔한 모양을 단순 배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바둑판 무늬물방울 무늬 등)

‧ 자연물유명한 저작물유명한 건조물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 주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전용한 경우(유명한 자동차의 형상모양을 완구에 전용한 경우, ET인형의 형상모양을 저금통에 전용한 경우주지의 라디오 형상과 주지의 시계 형상모양이 결합된 경우)

‧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디자인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한 경우복수의 디자인을 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한 경우공지디자인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선출원주의


1)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관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확대된 선출원주의


1)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이는 디자인의 전체 권리를 인정하며 후 등록 배제효과를 부여하며새 창작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2) 적용되는 유형

‧ 선출원이 전체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분디자인인 경우

‧ 선출원이 완성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품이나 부속품 디자인인 경우

‧ 선출원이 한 벌 물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구성물품 디자인인 경우

 

부등록사유


1) 국기국장군기훈장기장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혐오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결쟁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저명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 (입체상표 포함),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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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등록 요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신규성)창작성)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다.

 

◾ 디자인의 성립요건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한다.

물품성은 독립성유체성동산성구체성으로 나눌 수 있다.

독립성에서는 상거래사회에서 독립하여 거래 또는 소유권 객체로 지배와 이동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양말의 뒷굽찻잔의 손잡이트럼프의 낱장화투의 낱장 등은 독립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유체성은 물품은 유체물로 공간상 일정한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말하며 예를 들어 기체액체(등은 독립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동산성은 부동산 중 공중전화부스조립가옥대량 생산 가능운반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토지부동산 등은 동산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구체성은 유체물이라도 일정 형태를 지닌 구체적인 물품을 말하며 예를 들어 시멘트설탕손수건을 꽃 모양으로 접어 놓은 것 등은 구체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성도 디자인보호법이 거래상의 보호 필요성과 관련 업계의 보호요청 등을 반영하여 물품성 요건을 완화하여 디자인 창작의 대상의 확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이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자세한 사항은 디자인 관련 출원 제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형태성(형상모양색채)


디자인은 물품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들 개별요소 또는 개별요소들의 결합으로 형태성을 가진다형태성에는 형상모양색채가 있다.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물품형상에는 입체적 형상평면적 형상이 존재함

모양 (Pattern) : 물품의 오관에 나타나는 선도색흐림색구분을 말하며 선도는 선으로 그린 도형색구분은 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는 것색흐림은 색과 색 경계를 흐리게 해 색이 자연히 옮아가는 것을 말한다,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디자인보호법상 색채로 투명색과 금속색을 포함한다.

 

-시각성


시각성은 물품에 화체된 형태의 외관을 시각화하는 것으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시각 이외의 감각을 통한 인식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분해나 파괴의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뚜껑을 여는 구조의 경우에는 내부도 디자인이 될 수 있다.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기능과 작용만이 목적인 경우 심미성이 불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따라서 심사 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한다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뿐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하는 의미한다동일물품이 양산 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산하려는 의도로 출원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반복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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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의 이해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 Right)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글자체 포함)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디자인 제도의 기원

디자인에 관한 보호제도의 기원은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Lyon)시의 집정관이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발한 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이 명령의 효력은 리용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 보호는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으로서 이는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08한국 의장령 공포

1946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3장 21조에 미장특허라는 디자인규정 제정)

1961의장법 제정

1977특허청 개청

1979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 디자인권의 필요성

디자인은 수요자의 제품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다이는 비슷한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제품이 있는 경우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용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것은 디자인이기 때문이다아무리 기능적으로 좋은 제품이더라도 수요자에게 시각적으로 직감되는 제품디자인이 외면 받는다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따라서사업 성공에 직결되는 디자인은 나의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디자인이 경쟁업체로부터 쉽게 모방 또는 도용된다면이는 제품의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디자인 권리보호 미흡하게 되면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이 감퇴하며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기업의 디자인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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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거래소[IDEATRADE]

 

 

 등록번호

 C54191-013

 아이디어

 뜨거운 냄비뚜껑을 그냥 내려놓는 뚜껑구조

 개발단계

 디자인등록단계

 판매조건

 양도, 전용실시권 (상호 협의)

 키 워 드

 주방용품, 냄비, 뚜껑, 돌출부

 거래문의

 ideatrade@ideatrade.co.kr

   ☞ 구매신청하기

 

 

요약설명

기존 뜨거운 냄비의 뚜껑을 열 때, 조리대에 내려놓는 경우 더러운 조리대에 닿을까봐 냄비뚜껑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뒤집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다시 덮기 불편하다. 본 아이디어는 냄비뚜껑 하단에 돌출부를 두어 조리대에 그대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뜨거운 냄비뚜껑을 그대로 조리대에 놓을 수 있어 효율적으로 조리를 할 수 있다.

 

 

상세설명 

 

 명칭

  뜨거운 냄비뚜껑을 그냥 내려놓는 뚜껑구조

 요약

 

뜨거운 냄비뚜껑을 열 때 뒤집지 않고 바로 놓을 수 있어 편리하면서도 냄비 테두리나 바닥이 덜 지저분해지는 냄비뚜껑

 

 발상배경

 

뜨거운 냄비뚜껑을 뒤집어 놓는 것은

1. 싱크대나 식탁을 행주로 닦지만 매우 깨끗한 것은 아니라, 바닥의 먼지 등 오염물질이 냄비뚜껑 테두리에 묻어 냄비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2. 냄비뚜껑의 국물이 싱크대나 식탁 바닥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하지만 냄비뚜껑을 뒤집어 놓거나 다시 집어 냄비에 덮을 때 손이 뜨거운 뚜껑에 닿을 수 있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시간도 더 걸려 사용이 많이 불편함

 

 해결방법

 

(스텐)냄비뚜껑의 하단 테두리에 뾰족한 돌기부를 형성하여 바닥과 네 개의 점만 닿게 함으로써 뜨거운 냄비뚜껑을 싱크대나 식탁에 바로 놓을 수 있게 한다.

1. 돌기부 끝부분은 볼펜 끝과 같이 아주 작은 구면, 혹은 짧은 곡선형을 형성함으로써 바닥과 한 점에서만 닿도록 하는 동시에, 설거지할 때 수세미나 손이 다치지 않도록 함

2. 돌기부의 양 옆은 독수리의 날개 모양으로 형성함으로써 설거지할 때 수세미나 손이 다치지 않도록 함

 

 기대효과

 

냄비뚜껑을 그냥 싱크대 바닥에 놓아도 바닥과 닿는 면적이 형성되지 않아 싱크대의 지저분한 것이 뚜껑 테두리에 묻어 냄비 안으로 들어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며, 바닥도 점 네 개에만 지저분해지므로 청소가 용이해짐. 그 결과, 뜨거운 냄비를 그냥 뒤집지 않고 싱크대 바닥에 놓아도 깨끗하지 못함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없고, 뜨거운 냄비뚜껑에 손이 닿을 걱정을 하지 않아 편리하며, 뒤집힌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되어 동작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도면

및 기타설명


 디자인 구조




 1. 냄비뚜껑 하단 테두리를 다음과 같이 형성한다.



- 완만한 곡선으로 만들어 설거지할 때 손이나 수세미가 다치지 않도록 한다.

- 냄비뚜껑 테두리는 냄비 안쪽으로 가도록 덮힌다.


2. 냄비뚜껑 테두리 하단의 돌출부는 다음과 같이 만든다.



- 끝부분을 볼펜 끝부분과 같이 작은 원형이나 선형으로 만들어 바닥과 닿는 면적이 없도록 하고 설거지할 때 손이나 수세미가 다치지 않도록 함





 

- 아이디어거래소(IDEATRADE)는 국민과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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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11월 중반이 되는 주말에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시는 들이 


오셔서 출원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강의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 중 일부는 세미나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끝까지 남아서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표와 디자인을 통해 출원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록요건의 검토


를 통해 명세서를 어떠한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


정완 변리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시더라도 디자인이나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출원


을 권리범위를 생각해서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 이러한 사항들과 기본적 출원 절차와 함께 등록 요건들을 짚어 디자인 및 특허


출원을 대리인에게 맡겨 출원하더라도 명확히 이해해야 수월하게 본인의 아이디어가 명확


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당시의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및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분이나 등록 받았는데 침해 및 권리보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분이 함께하였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 강의를 통해 상표 혹은 디자인권을


등록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5년 11월 21일 디자인및 상표 출원과 등록 행사 사진 및 후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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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화된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며이는 지적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시로 크게 구분된다전자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영업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상호상표지리적 표시가 포함된다.


이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이다예를 들면우리 생활과 밀접한 휴대전화의 경우 특허는 수명이 길고 소형 경량화된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발명’ 등이 그러하고실용신안은 전화기 속에 들어가는 콤팩트한 안테나 구조에 관한 고안등을 들 수 있다또 전화기를 보다 단순하게 한 형상모양색채 등의 특별한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전화기에 붙여진 상품 로고나 마크는 상표로서 각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특허에는 비즈니스 기법진행 방식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포함됨으로써 기업 내의 발명자는 연구개발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업 내의 관리기획 등에 종사하는 직원도 발명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밖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경계 구분이 모호한 지식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여 통상의 지식재산권과 구별한다.


아래 그림에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관한 체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체계


아래그림은 지식재산권이 종이컵에 적용된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종이컵에 적용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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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월부터 일괄심사제도 적용범위 넓혀 출원사이트 ‘특허로’ 이용 맞춤형·원스톱 지원서비스…신청요건 규제도 손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많은 수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원할 때 심사해주는 일괄심사제도 적용범위가 4월부터 상표와 디자인에까지 이뤄진다. 

특허청은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수출원을 원하는 때 맞춰 심사해주는 일괄심사제도 적용업무를 4월1일부터 상표와 디자인에까지 넓히고 신청요건의 규제도 손질한다고 27일 밝혔다.

일괄심사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SK이노베이션이 13건의 특허출원을 신청해 심사가 한꺼번에 이뤄지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대상을 늘리고 신청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도 개선해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어 창조경제의 핵심바탕인 융·복합기술의 지식재산권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맞춤형 일괄심사 개념도


지금까지는 일괄심사신청을 위해 모든 출원의 우선 심사신청을 요건으로 했으나 필요할 때만 우선심사를 신청토록 해 출원인 부담을 줄였다.

제품사진과 거래영수증 모두를 증명서류로 내야했으나 출원인 편의를 위해 그중 하나만 내도록 했다.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상 필요하면 신제품의 사업 준비증명자료를 특허청에 내는 대신 심사관이 열람하는 쪽으로 관련제도를 고친다.

‘일괄심사제도’는 심사관들이 설명회를 통해 출원인과 능동적으로 소통·협력토록 하고 한 번의 일괄심사신청으로 여러 지재권들을 기업이 원할 때 심사해주는 맞춤형·원스톱 지원서비스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부서가 힘을 모아 여러 지재권들을 동시에 심사함으로써 특허청 내 부서칸막이를 없애는 ‘정부3.0’(개방·공유·소통·협력) 가치를 실천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일괄심사신청대상은 ‘사업실시나 준비’, ‘수출’ 관련 출원이다. 중소기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할 수 있다.

일괄심사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일괄심사대상을 늘리고 신청요건을 낮춤에 따라 기업의 특허전략 마련과 때에 맞는 신제품의 지재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제도시행 초기여서 신청건수가 적지만 기업들 문의가 잇달아 이 제도로 혜택을 받는 곳들이 늘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398)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특허청이 계속 심사제도의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군요. 이에 따라 여러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심사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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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대풍 디자인 pc라는데 그때의 pc는 잘 모르겠지만 신선한 디자인의 상품같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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