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친다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달리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몰수 등

‧ 행정적 구제 위조상품의 단속세관에 의한 국경조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다만 효력의 제한이 있는데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디자인 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출원 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그러나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 특허실용신안과 다른 점

특허와 실용신안은 개발된 기술이 그 대상을 되지만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물품의 외관이 보호 대상이 된다쉽게 특허와 실용신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가 많지만디자인은 외관은 물론 기술의 창작성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머그컵을 개발한 사람은 머그컵의 기술 및 구조에 대해서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있으며머그컵의 외관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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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신규성이란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다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출원제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창작성


1) 창작성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

‧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 삼각형사각형원기둥정다면체 등 주지의 도형의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흔한 모양을 단순 배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바둑판 무늬물방울 무늬 등)

‧ 자연물유명한 저작물유명한 건조물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 주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전용한 경우(유명한 자동차의 형상모양을 완구에 전용한 경우, ET인형의 형상모양을 저금통에 전용한 경우주지의 라디오 형상과 주지의 시계 형상모양이 결합된 경우)

‧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디자인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한 경우복수의 디자인을 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한 경우공지디자인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선출원주의


1)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관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확대된 선출원주의


1)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이는 디자인의 전체 권리를 인정하며 후 등록 배제효과를 부여하며새 창작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2) 적용되는 유형

‧ 선출원이 전체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분디자인인 경우

‧ 선출원이 완성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품이나 부속품 디자인인 경우

‧ 선출원이 한 벌 물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구성물품 디자인인 경우

 

부등록사유


1) 국기국장군기훈장기장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혐오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결쟁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저명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 (입체상표 포함),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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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등록 요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신규성)창작성)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다.

 

◾ 디자인의 성립요건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한다.

물품성은 독립성유체성동산성구체성으로 나눌 수 있다.

독립성에서는 상거래사회에서 독립하여 거래 또는 소유권 객체로 지배와 이동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양말의 뒷굽찻잔의 손잡이트럼프의 낱장화투의 낱장 등은 독립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유체성은 물품은 유체물로 공간상 일정한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말하며 예를 들어 기체액체(등은 독립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동산성은 부동산 중 공중전화부스조립가옥대량 생산 가능운반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토지부동산 등은 동산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구체성은 유체물이라도 일정 형태를 지닌 구체적인 물품을 말하며 예를 들어 시멘트설탕손수건을 꽃 모양으로 접어 놓은 것 등은 구체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성도 디자인보호법이 거래상의 보호 필요성과 관련 업계의 보호요청 등을 반영하여 물품성 요건을 완화하여 디자인 창작의 대상의 확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이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자세한 사항은 디자인 관련 출원 제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형태성(형상모양색채)


디자인은 물품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들 개별요소 또는 개별요소들의 결합으로 형태성을 가진다형태성에는 형상모양색채가 있다.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물품형상에는 입체적 형상평면적 형상이 존재함

모양 (Pattern) : 물품의 오관에 나타나는 선도색흐림색구분을 말하며 선도는 선으로 그린 도형색구분은 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는 것색흐림은 색과 색 경계를 흐리게 해 색이 자연히 옮아가는 것을 말한다,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디자인보호법상 색채로 투명색과 금속색을 포함한다.

 

-시각성


시각성은 물품에 화체된 형태의 외관을 시각화하는 것으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시각 이외의 감각을 통한 인식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분해나 파괴의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뚜껑을 여는 구조의 경우에는 내부도 디자인이 될 수 있다.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기능과 작용만이 목적인 경우 심미성이 불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따라서 심사 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한다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뿐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하는 의미한다동일물품이 양산 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산하려는 의도로 출원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반복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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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의 이해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 Right)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글자체 포함)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디자인 제도의 기원

디자인에 관한 보호제도의 기원은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Lyon)시의 집정관이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발한 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이 명령의 효력은 리용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 보호는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으로서 이는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08한국 의장령 공포

1946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3장 21조에 미장특허라는 디자인규정 제정)

1961의장법 제정

1977특허청 개청

1979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 디자인권의 필요성

디자인은 수요자의 제품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다이는 비슷한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제품이 있는 경우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용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것은 디자인이기 때문이다아무리 기능적으로 좋은 제품이더라도 수요자에게 시각적으로 직감되는 제품디자인이 외면 받는다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따라서사업 성공에 직결되는 디자인은 나의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디자인이 경쟁업체로부터 쉽게 모방 또는 도용된다면이는 제품의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디자인 권리보호 미흡하게 되면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이 감퇴하며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기업의 디자인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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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발명의 특허 요건과 비슷한 점이 많다예를 들어 산업상 이용성진보성신규성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진보성에 관해서는 조금 다르다특허법과 달리 실용신안법상에서 말하는 진보성은 선행 기술에 비해 고도할 필요가 없다이미 발명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유용하게 개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금의 기술진보 속도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송화기와 수화기를 따로 들며 사용하는 전화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송수화기를 하나로 만든 것을 들 수 있다그래서 그 기술적 수준이 특허보다 낮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흔히 특허를 대발명이라고 하고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특허법과 다른 점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법체계도 거의 유사하다하지만 특허법과 상호간 일치점은 이념 및 목적이며 나머지 사항은 다르다몇 가지 차이를 보자면 아래와 같다.

고도성의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지적창작물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은 같지만 특허는 발명을 기본을 두고 있고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하지만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이 된 것에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여 고안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발명처럼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는 않다또한 특허를 기본으로 하는 많은 제도들 역시 실용신안법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이 특허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보호 대상의 차이

특허법이 발명을 보호 한다면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보호한다특허법의 보호 대상은 물건방법으로 나눠지는 반면실용신안의 경우는 물건에 대해서만 보호를 한다.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권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존속기간을 제외하고는 특허권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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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용신안의 이해

실용신안이란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고안을 말한다물품에 관한 고안으로서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물품과 분리해서는 실용신안이 존재할 수 없다또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러한 실용신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소수의 국가이고실용신안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특허나 디자인으로 보호하고 있다.

 

② 실용신안 제도의 기원

영국의회의 1624년 전매조례에 의한 법이 선포되자강력한 독점권을 기대한 유럽대륙의 기술자들은 영국으로 몰려들었고 독점권을 얻는 대가로 그들의 노하우를 문서로 공개하였다기술자와 이들이 가진 기술이 모여드니 자연스럽게 이를 바탕으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18세기에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이 후 각국마다 특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는데독일의 경우는 통일국가 형성이 늦어져 기술 수준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다원천기술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국가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기술을 간단하게 개량하는 경우에도 권리를 부여하는 실용신안제도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창안하여 오늘날 기술 선진국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실용신안제도는 후에 일본이 배워가고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배워 지금껏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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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논문의 다른 점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자의 연구 성과 발표는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수단에 있어서 특허와 논문은 그 목적 및 구체적인 보호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논문은 연구 성과의 공유를 통해서 기술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Copyleft). 이에 대하여특허는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시장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Copyright).

 

 


[논문과 특허의 비교]

 

논문 데이터는 특허 출원을 위한 가장 좋은 초안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다만 논문에서는 권리화하고자 하는 부분(claim)에 대한 기재를 포함하지 않는다특허 명세서는 기술의 개요종래기술의 문제점,이 기술의 우수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mini-review 논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논문과 특허의 차이점 중 하나는 논문은 어떤 기작(메커니즘규명이 획기적 발견으로 인정되는 반면에,특허는 기작 자체 보다는 실제로 구현된 성과물의 구성적 측면 및 그것의 산업적 유용성을 중요하게 판단한다구성(구조자체가 이미 밝혀져 있다면그것의 기작을 밝혀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작 자체는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약물 발명에 있어서특허 출원 시점에서는 그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을 완벽히 알지 못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논문과 특허의 구성]


 

또한 논문과 특허는 기재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특허는 산업계에서의 활용을 의도하고 있다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당업자가 해당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며그 기술의 응용 분야 및 기대 효과(산업적 활용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또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claim)을 기재하도록 하여실제로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청구범위(claim)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부품 및 부품을 포함하는 물품 전체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범위에서 부품에 대해 기재하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연구에 있어서 학술논문과 특허문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연구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 특허 문헌 조사는 학술 문헌으로 얻어진 정보가 시장 관점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특허 정보는 기술에 대한 활용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특허 정보는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 중복 여부 및 응용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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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인간의 창조 행위와 그 산물을 말한다이러한 발명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리를 부여한 것이 바로 특허이다발명과 특허는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엄밀히 말하면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발하고 새롭다고 해서 모든 발명에게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요건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는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따라서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명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일 것

자연법칙 그 자체의 발견 또는 자연법칙이 아닌 사람의 심리적정신적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은 발명이 될 수 없다특허법상의 발명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사상 체계를 말한다예를 들면, ‘하늘을 난다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없고, ‘비행기를 통해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구체적 수단을 가진 사상으로까지 변화해 가는 기술성을 가져야만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여기서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실제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발명의 종류

1)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물건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물건 또는 물질 자체에 구체화된 발명을 말하며방법발명은 일정한 목적을 향한 관련성이 있는 복수 개의 행위 또는 현상이 시계열적으로 구체화된 발명이다.

 

2) 용도발명과 의약발명

용도발명은 공지된 물질로부터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하는 발명을 말한다단순한 발견에 그치지 않고기존 물질의 새로운 유용성을 발견하기까지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자명하지 않는 발명적 노력을 가한 발견을 의미한다.

의약발명은 일종의 용도발명으로 사람의 질병을 진단치로처리예방을 하는 물질인 의약의 발명이외에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하나의 의약을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일 것

특허권을 인정하는 목적 중 하나는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 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일 것(신규성)

발명의 내용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사용되고 있는 발명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공증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선행기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다만발명이 연구 실험 목적으로 공표된 경우나 발명이 공개된 사유가 발명자 의사에 반해서 된 경우박람회 등에 출품함으로써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공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증명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특허출원 관련제도에서 다루겠다.

 

한층 진보된 기술일 것(진보성)

새로운 발명이라도 특허출원 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로부터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발명에 대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우선 종래의 발명과 목적에 대한 특이성구성의 곤란성 등을 종합으로 대비 검토하여 진보성을 판단한다그렇다고 하나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거나 미완성 상태인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고 또 산업 상 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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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기술공개 → 기술축적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 특허권의 효력

특허청의 절차와 심사를 통과한 발명에 대해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부여한다특허제도는 발명에 대한 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독점적 실시권에 대한 특허권자의 사익적인 면과 공개된 발명을 제 3자가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인 면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된다. 등록일이 아닌 특허를 출원한 시점이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이는 시장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꾀하고 있다.




특허권을 받게 된 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특허권의 독점성은 제3자에게 있어서는 배타성으로 표현된다즉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제조하는 등의 실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적 제제로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거나 고소 등의 형사적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그렇지만 업으로서 실시 행위에 대해서만 침해 주장이 가능하다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은 독점적 효력이 없다그리고 또한 효력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발생하는데 이를 속지주의라고 한다.따라서 특허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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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 증서를 개봉된 문서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최초의 특허법(1474)

르네상스 이후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하여 1457년 베네치아에서는 1550년까지 약 75년 동안 특허제도를 시행하였다이 때특허의 보호기간은 10년이었는데이 시기에 약 100건 정도의 발명이 나오게 되었다.특히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관개 대상지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는 물을 퍼 올려 관개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가 1594년 특허를 받게 되었다이 때 갈릴레이는 제가 발명한 기계는 말 한 마리 힘으로 기계에 붙어있는 20개의 구멍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써서 완성한 것인데모든 사람의 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으므로특허를 주면 사회복지를 위해 새로운 발명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근대에서의 특허제도는 영국의회의 1624년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제정해 공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주요내용은 전매특허의 허여는 반드시 신규의 발명품이어야 하고특허의 내용에는 방법의 특허와 물건의 특허가 있으며특허장의 기한은 14년 또는 그 이하로 한다.”였다.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증기기관 등이 탄생하였다그 후 1790년에 미국, 1791년에 프랑스, 1877년에 독일이 각각 특허제도를 도입하였고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885년에 전매특허조례를 제정하여 처음으로 특허제도를 실시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은 1882년 지석영 선생에 의해서였다고종 19년인 1882년에 지석영 선생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우리보다 한발 앞선 일본의 근대화 등에 자극받아 과학기술의 장려와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고종에게 상소하였지만너무 급진적인 생각이었는지 이는 상소에 그쳐버렸다.

그 후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일본의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197호 한국의장령198호 한국상표령 등이 발표되었다특허령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는 바로 말총모자’ 하지만 이 특허령은 1910년 일제통치하에 들어가면서 폐지되고, 1945년까지 일본의 특허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시련을 감수해야 했다.

8·15 해방 후 드디어 우리의 특허법이 1946년에 제정되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부터 실질적인 출원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하지만 원래 임시법으로 제정된 1946년 특허법은 실용신안과 의장(디자인)을 함께 규정해 한계가 있었고이에 따라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등으로 각각 독립된 법을 제정하여 지금의 산업재산권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특허법에 의한 우리나라 발명특허 1호는 바로 황화염료 제조법이다이 발명특허의 명세서 원문에는 "본 발명은 "픽크라민"산 또는 그 염류를 디오 유산 소다와 다유화 소다의 혼합수용액에 첨가하여 단시간 반응시킨 후이하의 공지법에 의하여 침전여과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화염료제조법에 관한 것인데그 목적은 품질 우량한 염료를 저렴한 생산비로 용이하게 수득하는데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08년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특허청 개청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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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