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과 기술/지식재산권 학습'에 해당되는 글 34건

  1. 2014.09.25 산업재산권과 특허
  2. 2014.08.04 지식재산권의 종류
  3. 2014.07.28 지식재산권과 법률과의 관계
  4. 2014.07.17 지식재산이란?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은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추구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총징하며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 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을 보호하고 그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특허


① 특허의 이해

특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뛰어난 발명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특허출원의 필요성

신제품을 개발하여 배포하기 전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발명품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으나특허출원의 비용 및 기간이 비싸고 길어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왜 특허출원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타인이 역으로 특허 받는 것을 방지한다.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타인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을 할 수 없으므로 방어적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 효과를 얻는다.

신제품에 대한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특허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는데 공개된 이후에는 출원인은 모방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다경고를 한 이후의 모방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인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자금 등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또한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신용보증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한 제품이나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특허출원 00호 등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다특허출원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품 광고로 이용할 수 있다.

 

특허등록 후 유의해야 할 점특허등록이 완료되더라도 특허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료의 납부와 실행 의무 등이 뒤따르며특허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책침해여부 감시활동해외출원개량 발명에 대한 특허권 획득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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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권리화된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며이는 지적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시로 크게 구분된다전자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영업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상호상표지리적 표시가 포함된다.


이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이다예를 들면우리 생활과 밀접한 휴대전화의 경우 특허는 수명이 길고 소형 경량화된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발명’ 등이 그러하고실용신안은 전화기 속에 들어가는 콤팩트한 안테나 구조에 관한 고안등을 들 수 있다또 전화기를 보다 단순하게 한 형상모양색채 등의 특별한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전화기에 붙여진 상품 로고나 마크는 상표로서 각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특허에는 비즈니스 기법진행 방식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포함됨으로써 기업 내의 발명자는 연구개발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업 내의 관리기획 등에 종사하는 직원도 발명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밖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경계 구분이 모호한 지식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여 통상의 지식재산권과 구별한다.


아래 그림에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관한 체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체계


아래그림은 지식재산권이 종이컵에 적용된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종이컵에 적용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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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지적 창작물은 법률로서 보호되는데 국가마다 보호되는 법률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헌법적 근거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법률로서 보호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지식재산법률에 대한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산업재산권법령체계도(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31&catmenu=m02_02_0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법률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이 있다.
지식재산권은 다른 법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민법, 형법, 행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과 연관이 있다.

1. 지식재산권-민법
특허에 의해 생기는 분쟁의 경우 지식재산권법의 규율도 판단하지만 민법 관련 규정도 적용이 된다. 만약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는데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특허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민법에 의거하면 제741조에 의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을 통해 계약을 맺거나 하는 경우 특허법에서 나와있지 않은 계약 문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지식재산권-형법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를 죄로 물을 수가 있다. 지식재산권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범죄로 규정할 수 있지만,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고 민사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3. 지식재산권-행정법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출원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4. 지식재산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권은 지적창작물에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는 반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9조에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식재산권의 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거래를 할 경우 민법 2조의 권리남용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5. 지식재산권-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지식재산이 권리화되지 못한 경우를 보호하며 부정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혼동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낼 때 적용이 되며,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제적으로도 지식재산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조약 및 협약들이 되어 있는데 이는 산업재산권법령체계도에 자세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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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산물은 인간의 지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는 눈에 보이는 물건과는 달라 형태가 없다. 이를 지적 창작물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지적창작물들이 축적되면 기술진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지적창작물은 기술발전에 영향을 주게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창작물을 만들고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면 사람들은 이를 모방하여 사용할 것이며, 창작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적창작물이 축적되지 못하여 기술발전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이러한 지적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재산적 가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또는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지식 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적 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특허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 재산권이라 부른다.

지식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정의하는 지식재산권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등록 상표·상호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 제 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문화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기본법을 2011년 5월에 제정하였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1항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에서 지식재산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위키백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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