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매개자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말하는 것으로저작권의 이웃에 있다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neighboring rights’라고 한다이러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있다.

 

(1)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은 실연음반방송이나 모든 실연음반방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저작권법에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64).

 

① 실연은 우리나라 국민이 행하는 실연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이 행하는 실연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보호되는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


② 음반은 우리나라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음이 맨처음 우리나라에서 고정된 음반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 내에서 고정된 음반


③ 방송은 우리나라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우리나라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그 나라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외국인의 경우종전에는 저작인접권 중 음반만을 보호해 왔으나, 1996년 7월 1일부터는 외국인의 실연 및 방송까지도 보호되어 왔다종전까지는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인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음반협약'의 발효일인 1987년 10월 10일 이후의 협약 가입국의 음반만이 보호대상이 되었으나, TRIPs협정의 이행을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의 발효에 따라 199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외국의 실연방송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 것이다.

 

(2) 저작인접권의 내용

1)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재산권으로는 복제권배포권(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제외),대여권(그의 실연이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경우), 공연권(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 제외), 방송권(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경우 제외), 전송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수백 곡의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모든 실연자와 접촉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저작권법은 실연자의 보상금청구권을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그 보상금 액수는 이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나 그 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한편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보상금 액수는 이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보상청구권은 저작권법상 그 단체의 소속원이 아닌 실연자라도 그 단체에 요청하면 보상금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주도록 규정하어 있어 모든 실연자가 반드시 그 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한 경우에 그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한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그러나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경우에는 반드시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배포권(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제외), 대여권(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전송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은 실연자의 경우와 같다.

 


3)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2조제9). 여기서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가 있다또한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에 대한 공연한 권리를 갖는다.

방송사업자의 공연권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은 입장료를 받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음식점이나 호프집과 같은 일반 영업장에서 TV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저작인접권의 제한 및 등록

저작인접권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며저작인접권의 등록 역시 저작권 등록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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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저작권의 마지막 내용인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작물의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다구법에서는 이를 비저작물(非著作物)이라 하여 원천적으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했으나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7).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한편, (5)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이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단순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진의 학술·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저작자의 권리


우리나라에서의 저작자의 권리즉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며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10). 이에 반해, 1976년의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모든 저작물에 표시와 저작연도저작자성명을 표시하고 저작권청에 등록을 하여야 저작물로서의 완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그러나 미국은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1988년에 저작권 표시에 대한 의무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저작권 등록을 침해소송의 요건으로 하고 있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제도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며, 1976년의 미국의 제도를 방식주의'라고 한다.

 

(1) 저작인격권

1) 공표권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11). 이 공표권은 공표할 권리와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저작자 본인이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또는 저작물을 공표할 때 그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저작자로서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12). 성명은 실명이건 예명 또는 이명이건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이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3)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13). 따라서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제호를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물론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를 변경할 수 있다.

 

영상저작물도 실제의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영상저작물은 원작자시나리오작가감독배우촬영자작곡가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 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작품이므로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렵게 된다이 때문에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한다(100).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시나리오 등을 개별 저작물로서 이용할 때에는 음악가시나리오작가 등은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된다(16조 내지 제22).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행사제한 규정에 따라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1) 복제권

복제권이란 저작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복제의 개념은 단순한 복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쇄사진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면 소설 원고의 출판논문의 복사강연을 녹음테이프에 수록하는 것음악을 음반에 수록하는 것 등이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이 밖에도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의 개념 속에 포함되며공연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된다따라서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복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2) 공연권

공연권이란 그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상영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공연방송실연의 녹음·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한다판매용 음반을 방송국이나 음악감상실 등에서 구입하여 시청자나 손님에게 틀어 주거나 노래방단란주점 등에서 손님에게 노래반주기를 틀어 주는 것도 공연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따라서 비록 기존의 특정한 송신형태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방송권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를 말한다재방송이나 중계방송도 모두 방송권의 대상이 되며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전송권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한다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자료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므로전송권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WIPO 저작권조약(WCT)의 공중전달권을 국내에 수용한 것이다이러한 전송권은 기존의 공연·방송·배포 개념과 달리 이시성(異時性), 쌍방향성 및 주문성을 특징으로 한다.

 

디지털음성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를 말하며전송은 제외된다이것은 구체적으로 음반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스트리밍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권

전시권이란 회화조각응용미술작품과 같은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이다미술작품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그 원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또한원작품이라 하더라도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미술작품을 누구나 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5) 배포권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대여대출점유 이전기타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배포권은 기본적으로 복제권에서 유래된 권리로 이해된다그런데 저작권자가 일단 어느 원작품 또는 그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그 배포권이 소멸한다(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론). 따라서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대여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6) 대여권

대여권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특히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의 변경이나 내용의 동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그 이용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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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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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저작권법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저작물의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보호대상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나아가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예를 들면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요리책 속에 쓰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편일부 국가(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다따라서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다(4).

이상의 저작물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어문저작물

단순히 서적잡지팜플렛 등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

 

(2)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팝송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된다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3) 연극저작물

이 저작물 속에는 연극무용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무보(舞譜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된다.

 

(4)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된다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이다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5)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6) 사진저작물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다만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

 

(7)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 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통상적으로 영화드라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8)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도표약도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지도처럼 하천과 같은 지형이나 도로와 같은 지물을 사실 그대로 정해진 표현 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보호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좁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가17차 개정(2009)에 의해 저작권법으로 일관되게 보호하게 되었다다만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10)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5). 예를 들면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되며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 저작물이 된다.

 

(11)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 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이 경우편집물에는 논문수치도형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한다(6).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과사전이나 명시선집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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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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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저작권법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창작물을 말한다.



●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이란 시소설음악미술영화연극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예를 들면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예를 들면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의 경우나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

 


● 저작권법의 기원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아직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그러다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서 처음 인정받게 되었다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오늘날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그러나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이어갔다.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 2006년 전부개정을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20회 개정 중 다른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른 법명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8회 있었기 때문에실질적으로 저작권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은 12회라고 할 수 있다.



긴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저작물의 보호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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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을 비교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등록이 되고나서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10년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현재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었으나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동안 보호받으며,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는다.

 

(1)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몰수 등

행정적 구제 위조 상품의 단속세관에 의한 국경조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3) 주의점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고의로 전용사용권 범위 외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오인출처혼동 유발시 누구든지 3년 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담보하여 거래자수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타 상표권자의 신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jinchanelplus 사건


 

 


불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정리하여 타인에게 상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결합상표의 경우원칙적으로 결합된 모든 표장을 사용해야 하나 이 중 부기적인 부분(주식회사)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 사용으로 보는 편이나 식별력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국문과 영문의 결합상표의 경우종래에는 한글 부분영문 부분이 모두 식별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글 음역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자만 사용했더라도 한글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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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특징


- 창작의 개념이 아닌 선택의 개념 (특허나, 디자인은 기존의 발명 또는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나, 상표는 고유한 창작의 개념이 아닌 표장의 선택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표 및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 상표는 거래사회에서 발휘하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여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타인이 먼저 사용하는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였다 하여도 모방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방상표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의 로고 등에 창작성이 있더라도 이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특허나, 디자인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나, 상표는 10년을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에는 존속 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출원을 해야 하며 존속 기간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출원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표의 동일·유사

상표법상 동일한 상표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한다.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단순히 부기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것은 비록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표법상 동일한 상표로 인정 한다.




 

구분

상표1

상표2

유사여부

외관

유사

창호

유사

관념

유사



● 상품의 동일·유사


상품학상의 동일이 아닌 상표법상의 동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화학적 동일은 아니나 거래사회 통념상 일반수요자들의 평균적 인식에 비추어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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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타상품식별력



종류

내용

보통명칭

 

상품의 명칭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관용표장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 ‘NET', '~

성질표시

표장

상품의 산지, 성질, 특성, 용도, 품질 등을 직감시키거나 기술하여 묘사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

) 블루베리맛 빵, 초당두부, 큰글성경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일반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시키는 표장

)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흔한 성 또는 명칭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자연인의 성이나 단체임을 표시하는 명칭

) 윤씨농방, LEE

간단하고 흔한 표장

구성자체가 간단하고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장

) ‘’, ‘’, ‘AK', 'A6', ’SK', 'K2'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기타 위의 6가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취지로 보아 자타상품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표

) ‘안녕하세요’, ‘어른을 공경합시다’, ‘Believe it or not‘


(2) 자타상품식별력의 예외

 

1)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된 경우

) 오리온 초코파이


2) 문자를 현저하게 도안화한 경우 그 도안화에 식별력을 인정


)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3) 부등록사유

 

1) 대한민국, 동맹국의 국기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 등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양키, Negro

 

3) 공공단체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YMCA, KBS, 적십자

 

4) 상표 그 자체 도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도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경우

) DJ, JP, 한전, 주공 등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러나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12)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경우

 

1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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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기능


상표는 상품에 사용된다이에 따라 상표사용자는 어떻게 작용되는가에 관심을 가지며 수요자는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거래사회에서 상표가 상품에 대해 실제로 사용될 때 발휘가 되며 사용기간범위빈도 등이 증대될수록 강화된다상표는 각 시대의 거래사회의 실정에 따라 변동이 일어나 변화 및 발전하게 된다.

상표의 주요 기능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타상품식별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기능

출처표시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출처에서 유래된 상품임을 수요자에게 인식케 하는 기능

품질보증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또는 일정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수요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기능

광고선전기능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

재산적 기능 등

 

이러한 기능에 따라 브랜드 가치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있다브랜드 가치(brand value)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브랜드의 지명도만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통용된 평가방법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하지만 다양한 브랜드 평가 기관들은 브랜드 가치 평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주장하고 있다이중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국제 브랜드 평가 전문회사 인터브랜드의 브랜드가치 평가이다인터브랜드는 매년 세계 100대 브랜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애플(983억 달러)로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상표의 종류

상표의 종류에는 통합적으로 쓰이는 상표 외에 서비스표단체표장지리적 표시단체표장업무표장 등이 있다.

 

종류

예시

정의

상표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서비스표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단체표장

(동종)상품의 생산업자 등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또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

지리적표시

상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엄무표장

YMCA, 한국 보이스카웃, 적십자사 등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비영리 업무와 식별되도록 하게 위해 사용하는 표장

 

이외에 코카콜라의 콜라병, KFC의 할아버지 인형 등의 상품의 형상이나 상품 포장의 형상 등과 같은 입체적 형상을 상표의 구성요소로 하는 입체상표와 기호문자도형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 내지 조합한 색채상표도 있다.

최근에는 인텔사 광고에 늘 나오는 음원이나 MS사의 윈도우 부팅시에 나오는 음원 등의 소리나 냄새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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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이해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 통념상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물적 표시이다상표는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거쳐 독점적인 상표권으로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으며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다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그런데 자기의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 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등록 요건을 구비한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는 없다.



상표(Brand)

협의의 상표(Trade MarK)

해표 식용유

상표명(통명)(Brand Name)

해표

상호(회사명)(Trade Name)

사조해표

 

 상표의 기원과 발전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화인(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로부터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상표제도는 산업혁명이후 대량생산체제하에서 자유로운 상거래활동과 국가간 교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근세이후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최초의 상표버븐 1857년 6월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제조표 및 상품표에 관한 법률이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그 후 영국미국독일 등에서 각각 상표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구한말 순종의 칙령 형식으로 공표된 1908년 8월 12일 상표령(칙령 제 198이 그 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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