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우댕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습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걸 못보신분들은 제 지난글들을 봐주세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 중 기재방법별 실제 유형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구범위 해석 이론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방법은 크게 대륙법계의 중심한정주의적 사고방식과 영미법계의 주변한정주의적 사고방식이 존재하며, 발명자의 보호를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태도로서 구성요소의 균등물에 대해서까지 보호범위를 인정하는 균등론이 주장되어 지고 있다.

 

■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Definition)

(1) 정 의

주변한정주의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유래된 청구범위의 해석방법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서 출원인 스스로가 한계를 정한 보호영역에만 충실하게 보호해준다는 해석방법이다.

즉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에 충실하게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출원인의 발명내용 중 스스로가 정한 권리영역(영역의 광협을 출원인이 인지함이 없이 기재했다하여도)외에 이를 확대해석하지 않는다는 해석방법이다.

그러므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해서 주변한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제도하에서는 특허 청구범위의 작성은 출원인이 소망하는 최대의 넓은 청구범위로 기재할 수 밖에 없다. 즉 특허청구범위가 가장 상위개념의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기재되어야 제대로 된 권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당해 발명의 기술적인 영역을 출원인이 쉽게 정할 수 없으므로 자칫 그 영역을 벗어나서 특허청구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2) ·단점

출원인이 발명의 영역을 특허청구범위에 명확하게 한계지어 기재하므로 일반 제3자가 발명의 기술내용과 그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함으로써 출원인이 잘못 확정한 영역에 의해서 거절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 출원인(발명자)의 발명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중심한정주의(Central Definition)

(1) 정 의

주변한정주의하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확정지어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불측의 손실을 주지 않고, 또한 그 발명의 권리 실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유럽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중심한정주의는 청구범위에 기재한 발명의 기술적 사상인 기술요부가 출원인이 구현한 가장 적합한 모델로 인정하고, 그 밖의 동일목적·동일효과를 구현하는 모델까지도 출원인의 발명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심한정주의하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출원인이 발명의 내용에 그 구성요소를 최대한까지 넓혀서 기재할 이유가 없다.

둘째, 균등물에 의한 실시예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보호가 보장된다.

셋째,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함에 있어서 보호받을 권리범위의 광협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본인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발명의 실시예 하나 정도만 기재해도 된다.

 

(2) ·단점

그러므로 주변한정주의하에서의 특허청구범위와 비교해 볼 때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범위가 좁게 기재되어도 그 해석은 최대한 넓은 범위로 해석해주므로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데 대한 노력을 경감시켜주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발명의 실시예 하나 정도만 특허청구범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중심한정주의하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일반공중이 그 특허권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 결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다툼이 특허권자와 일반공중 사이의 끊이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당초의 중심한정주의에서 현재의 주변한정주의로 돌아섰다.

 

우리법상에서의 해석방법

1980년 종래 특허법은 대륙법계 법률을 계수한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특허청의 실무나 대법원의 판결경향은 중심한정주의적 경향을 띄어 왔었다. 그러나 1980년 개정특허법에서는 주변한정주의적 입장에 더 적합한 미국식 다항제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입법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심사 심판에서의 특허청 실무와 최근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거절결정인 사건이나 무효사건과 같이 주로 특허요건 판단시에는 주로 청구범위의에 기재된 문언적 의미에 비중을 두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나 특허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은 청구범위의 문언적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하면서도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나타난 실시예를 참작하고, 균등물까지 그 귄리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우리특허법 상에서는 주변한정주의와 중심한정주의적 해석 방법이 조화를 이룬다고 하겠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 하시고 특허출원을 이해하시고 직접 출원하거나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1)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와우댕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무엇인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올려서 지난걸 못보신 분도 계실텐데 혹시 못보신분들은 제 지난글들을 봐주세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 중 청구항의 유형과 그 중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 독립항과 종속항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기재방법별 실제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 방법별 유형

● 잽슨 타입(Jepson Type)

출원인이 발명의 독립항을 기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제부에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고 특징부에 그 발명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하는 잽슨 타입(Jepson Type)으로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립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목적은 공중이 독립항의 전체 기술특징에서 어느 부분이 발명과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기술특징이고, 어느 부분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기술특징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 있는 것으로 , 이와 같은 형식의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1) 전제부

‘~에 있어서’ 라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주제명칭 및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한다.


(2) 특징부

‘~ 특징으로 하는 ***’의 형식으로 기재하며 발명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기술특징과 구별되는 점을 기재한다.

이러한 특징부와 전제부에 기재된 특징은 서로 결합하여 발명 또는 고안의 보호를 받고자하는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독립항의 전제부의 기재에 있어서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이라 함은 보호를 받고자하는 발명의 기술 구성과 가장 근접하는 선행 기술이 공유하는 기술 구성을 가리킨다.

독립항의 전제부에는 발명의 기술방안의 주제를 명시하고, 발명의 기술구성이 선행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만을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면, 카메라와 관련된 발명에 있어서 그 발명의 요점이 카메라의 커튼식 셔터에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전제부는 단지 ‘커튼식 셔터로 구성되는 카메라에 있어서, …’라고 하면 되며, 기타의 공유특징(예를 들면, 렌즈 및 파인더 등 카메라의 구성품) 모두를 전제부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독립항의 특징부에는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발명의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들 기술특징은 전제부의 기술특징과 결합하여 발명 또는 고안의 전체적인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구성하여 독립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다만 잽슨 타입으로 청구항을 기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독립항은 전제부와 특징부를 나누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1) 개척성 발명

(2) 상태가 동등한 공지기술을 전체적으로 조립하여 형성한 발명으로, 그 발명의 요점이 조합 자체에 있는 경우

(3) 공지방법의 개량발명에 있어서 그 개량부분이 어떤 물질 또는 재료를 생략하거나, 어떤 물질 또는 재료를 다른 어떤 물질 또는 재료로 대체하거나, 어떤 절차를 생략하는데 있는 경우

(4) 공지 시스템의 부품을 대체하거나 그 상호관계를 변화시키는 공지발명의 개량.


●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컴비네이션 타입(Combination Type)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잽슨 타입의 청구항 보다는 전제부 없이 곧바로 본체부를 기재하는 형식이 많이 사용된다.

즉 전제부 없이 본체부 + 연결부 + 종결부(청구항 말미)의 형식이다. 본체부는 발명의 구성요소와 구성 요소간 결합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로 된 구성요소 A, ~로 된 구성요소 B, ~로 된 구성요소 C‘등의 형식으로 많이 기재된다.

연결부는 청구항 말미인 종결부와 연결하는 부분으로 ‘~로 이루어지는’, ‘~로 구성되는’, ‘~를 포함하는’, ‘~를 특징으로 하는’, ‘~를 구비하는’ 등의 형식으로 기재된다.

종결부는 발명의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물건명’(재료, 장치, 시설, 결합체, 조성물등 포함) 이나 ‘~하는 방법’으로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개방형의 청구항은 ‘포함’, ‘포괄’, ‘주로 …으로 구성되는’ 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런 청구항 중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이나 방법절차를 더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폐쇄형 청구항은 ‘…으로 구성되는’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이런 청구항 중에 기재한 것 이외에 다른 구성부분이나 방법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청구항이 개방형 청구항 인지 폐쇄형 청구항인지는 상기 용어에 의해 구별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므로 발명의 목적이나 작용효과 등을 참작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이 청구범위 기재방식은 화학분야의 청구범위 기재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기재방식으로, 기재형식은 ‘~에 있어서, ~상기 구성요소 A는 a, b, c, d, e, f, g 중의 어느 것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등과 같이 기재되며, 여기서, 그룹 a, b, c, d, e, f, g는 성질이나 속성이 서로 유사한 그룹이어야 한다.

마쿠쉬 타입은 화학분야에서나 이용되는 기재방식으로 특히, 약품화학분야의 청구범위 기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Product by process 타입

이 기재방식은 구성요소가 생산 공정(Process)으로 기재된 방법청구항이 있을 때, 그러한 청구항의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생산물)을 청구범위에 기재할 때 쓰이는 형식이다. 예를 들면, ‘~하는 A단계, ~하는 B단계, ~하는 C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 무슨 물건’의 형식이다.

이와 같은 청구항은 특허요건 판단시나 권리범위 해석시 그 해석이 달리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 기능식 청구항

기능식 청구항이란 발명의 구성의 일부를 구체적 구성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을 발명을 이루는 구성으로 포함하여 기재하는 청구항을 말한다.

이와 같은 청구항은 특허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허용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등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능식 청구항은 경우에 따라 발명의 구성을 기재하기 편리한 측면이 있으며 전기회로에 관한 발명 등 일부 발명의 경우 기능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구체적 구성으로 기재하는 것보다 발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능적 표현으로 인하여 발명의 실질적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청구범위가 불분명하여지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같은 형식으로 특허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실체적 내용이 아닌 기재 형식에 관한 문제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 하시고 특허출원을 이해하시고 직접 출원하거나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 해석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지시재산 학습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일들로 바빠서 못하고 


있었네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이해와 작성으로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 필요성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명세서 중 청구항의 유형과 그 중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


독립항과 종속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


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구항의 유형


청구범위는 그 유형(카테고리)에 따라서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으로 구별하며, 다른항을 인용하며 한정·부가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별할 수 있다. 또한 청구항을 기재하는 형식에 따라 전제부와 특징부를 나누어 기재하는 잽슨 타입(Jepson Type)과 전제부와 특징부로 구별하지 않고 열거형(Combination Type)으로 기재하는 형식,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Product by process 타입이 있고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이외에 다른 구성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 청구항과 폐쇄형 청구항으로 나눌 수 있다.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


청구항은 성질에 따라 2가지 기본 카테고리, 즉 물의 청구항과 활동의 청구항으로 구분하며, 간단하게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이라고 한다.

물건청구항은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물(제품, 설비)을 포함하며, 방법청구항은 시간을 매개로한 활동(방법, 이용)을 포함한다.

물건청구항에 속하는 것에는 물품, 물질, 재료, 공구, 장치, 설비 등의 청구항이 있으며, 활동청구항에 속하는 것에는 제조방법, 사용방법, 통신방법, 처리방법 및 제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방법 등의 청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청구항의 카테고리는 청구항 말미에 기재된 발명의 주제로서 구분한다. 즉 청구항 말미가 상기에서 언급한바 같은 물품, 물질, 재료, 공구, 장치, 설비명인 경우에는 물건청구항으로 취급하며, 청구항의 말미가 ~방법인 경우에는 방법청구항으로 취급한다.

청구항의 말미가 물건(물질,장치)명이나 ~방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끝나거나, 시스템, 구조, 용도 메카니즘 등인 경우에는 청구항의 전체 기재와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그 기술 주제 및 카테고리를 확정하도록 한다.


■ 청구항의 카테고리를 확정하는 이유

청구항의 카테고리를 명확히 확정하는 목적은 청구항을 통하여 보호 받고자하는 사항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보호 받고자하는 사항은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들 각 특징으로 한정하는 기술적 사항은 최종적으로 그 청구항의 말미에 기재된 발명의 주제에 반영된 구성이다.

예를 들면, 물건 청구항을 구조적 특징이나 파라메타 특징을 결합하여 특정하는데 이와 같은 한정으로 발명의 구성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없을 때에는 방법적 한정을 이용하여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적 한정을 포함하는 물건청구항의 보호 주제는 물건자체의 구성이므로, 그러한 경우 방법적으로 한정한 사항이 보호를 받고자하는 물품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보호를 받고자하는 주제의 명칭에 용도를 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물건청구항에 있어서, 그 중의 용도한정은 그 물건청구항의 보호를 받고자하는 범위를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주제 명칭이 ‘쇳물주조에 이용하는 주형’인 청구항 중에서 ‘쇳물주조에 이용하는’의 용도는 발명이 주제인 ‘주형’에 대해 한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얼음성형에 이용하는 플라스틱 모형’에 있어서, 그 용점은 ‘쇳물주조에 이용하는 주형’의 용점보다 크게 낮으므로 상기 청구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에 이용하는’의 한정이 보호를 받고자하는 제품 또는 설비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구비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에 이용하는 화합물X’ 중의 ‘…에 이용하는’ 이 화합물X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화합물X가 신규성, 진보성을 구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용도한정은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다.



독립항과 종속항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청구항’이라 한다)은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과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이 있다.

독립항은 발명의 기술방안을 전체적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기술특징은 발명이 그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되는 기술특징을 가리키며, 그 필수적인 기술특징의 집합은 발명의 기술방안을 구성하는데 충분하여야하며, 배경기술에 서술된 다른 기술방안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기술특징이 필수적인 기술특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과제를 기점으로 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서술한 모든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히 최적 실시 예 내의 기술특징을 필수적인 기술특징으로 직접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범위에 있어서 독립항은 가장 넓은 발명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가진다. 한편,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속항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을 말한다. 여기서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다는 의미는 구성요소의 부가나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한정함으로써 발명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하며 종속청구항이란 의미는 당해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이 다른 항에 종속된다는 의미로 다른 항의 내용변경에 따라 당해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항을 말한다.

독립항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서는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면 종속항이라 할 수 없으며, 독립항을 형식적으로는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지 않는 경우(예: 청구항 O에 있어서 A의 구성 요소를 B로 치환하는 물건)에는 종속항이라고 할 수 없다.


■ 독립항과 종속항의 기재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은 종속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은 모두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도 독립항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청구항 기재 방법별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소개글

왜 자기주도학습일까? 책을 읽고 요약 내용을 발표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대부분 그림화하였습니다.



목차

1. 프롤로그

2. 공부 - 진실 혹은 거짓

3. 공신들의 공부 레시피를 훔쳐라

4. 공신습관 만들기

5. 공신전략 세우기



본문내용

학습 효과!

1. 공부_ 진실 혹은 거짓
열심히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까?
나한테 맞는 공부 법 찾기
공부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나만의 학습전략 짜기

학교 수업이 중요한 이유
수업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스스로 질문한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수업시간 이후 복습을 하며 내가 보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해해야 할 내용과 암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시험에 나올 내용은 무엇인가?

원대한 꿈과 목표 없이도 공부는 잘할 수 있다.
성적이 오르면 꿈도 커진다, 재미가 성적을 끌어 올린다.
공부는 시간과 노력에 비례할까?
집중력과 기억력이 판가름, 집중력은 마음자세에서 시작
공부 법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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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소개글

왜 자기주도학습일까? 책을 읽고 요약하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대부분 그림화하였습니다.



목차

1.공부 진실 혹은 거짓
2.공신들의 공부 레시피를 훔쳐라
3. 공신습관 만들기
4. 공신전략 세우기



본문내용

프롤로그_ 공부에 미칠 수 있다면 목표달성과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관심은 시대의 흐름과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었고, 학습공간이 확대되었으며, 교육의 시기가 다변화되었다. 결국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시대를 대비한 7차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자기주도학습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교과과정
아이들의 능력은 10년, 20년 전과 큰 변화가 없지만 배워야 할 내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래서 학습법을 바탕으로 한 자기 주도 학습이 필요하다.
-노력은 기본이고 자기주도학습법 필요
학생들의 성적향상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자기주도학습법 교육이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표의 종착점은 학습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학습’인 셈이다.
-공부의 방법을 알면 즐거움을 만끽
자기주도학습을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마인드의 변화이다.
마인드가 변하려면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기억과 학습의 원리에 대한 이해, 성공사례에 대한 감동, 명확한 꿈과 목표를 통한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등이 영향을 미친다.
둘째, 행동의 변화이다.
마인드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쉽고 재미있게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습도구가 필요하다. 시간 관리를 위한 학습 플래너, 집중력 향상을 위한 스톱워치, 암기력 향상을 위한 암기카드 등이 대표적인 학습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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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