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 군 창업인재전형 합격…신입생 400명 입학식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24일 열린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입학식에서 18살의 '발명 영재' 신입생이 주목받았다.

울산과기원 입학한 발명 영재 김범 군
울산과기원 입학한 발명 영재 김범 군

부산 대광발명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범 군은 지금까지 특허 43개를 출원해 3건을 등록시켰고, 기술이전 5건을 성사시켰다.

김군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스틱 매니큐어를 특허등록해 재능을 보였다. 이 매니큐어는 끝이 형광펜 촉 모양으로 제작돼 기존 매니큐어 붓을 사용할 때 생기는 액의 뭉침 현상을 줄었다.

그가 가장 애정을 느끼는 발명 아이템은 공기저항을 역으로 이용한 풍차바퀴다. 4년간 연구해 특허등록 했다.

차가 달릴 때 받는 공기 저항을 자동차 바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퀴 한가운데 풍차의 원리를 이용한 장치를 부착해 추진력을 더했다. 공기저항을 동력으로 사용해 연비를 높이는 것이다.

이외에도 꽃다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잘 빨아들이는 실리콘을 인공 뿌리로 이용하는 장치, 대중교통 손잡이에 USB 포트를 달아 전자기기를 충전기하는 장치 등을 특허출원 중이다.

김군은 울산과기원 창업인재전형으로 입학했다.

그는 "창업 멘토링과 해외 창업 인턴십 기회를 얻고자 울산과기원에 입학했다"며 "소외 계층이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해외여행, 문화 체험 등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창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과기원에는 김군을 포함해 신입생 400명이 입학했다.

정무영 울산과기원 총장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 이름을 붙여줄, 현재는 이름 없는 다리가 교내에 9개 있다"며 "여러분이 다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canto@yna.co.kr

출처 - 연합뉴스

43건의 특허를 내서 등록을 받았다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고 특허로 도전한거 

같네요. 많은 특허가 등록된건 아니지만 이렇게 발명하는 노력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간 학생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발명으로 성공하는 기회가 됬으면 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1월이 끝나고 설 명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향내려가시는 분들께서는


기차 예약 때문에 매우 바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설 잘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지난 1월부터 9일~30일 매주 토요일 동안의 진행한 


2016년 상반기 제 10회 아이디어 창업스쿨의 막을 내렸습니다.


1월 30일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실무(사업계획수립)'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강의를 계속 진행해주신 저희 아이디어클럽 대표님이신 박준석 대표님께서 개별적


으로 수료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디어 창업스쿨 및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 모두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1월 간 세미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서


창업자금 조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1월이 끝나고 설 명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향내려가시는 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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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잘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1월 30일 오후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실무에서 사업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으로 직접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과정의 마무리인 사업계획 작성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고 수강생 분 중 직접 작성한 사례를 발표하여 분석해보고 다른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업계획서 작성의 뒷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현장 사진을 볼까용~







사업 전략은 앞의 사업환경분석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내 아이템을


어떻게 사업화 해나갈지 전략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업계획서 작성하신다면 방향을 잡는다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서의 앞에서 분석했던 내용과 전략을 토대로 마케팅, 생산, 영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계획을 통해 어떻게 매출을 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정매출을 통해서 내 아이디어를 통해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사업계획을 통해 마무리하고 있죠. 물론 사업계획서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지만


자금조달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본 수강생이 자신의 아이템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열심히 듣고 계시네요.


추후 내용을 보고 질문이 이어졌고 개선해야 될 방향들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셨고요~






수업에서만 볼 수 있는 사업계획서 사례 예시들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의 감을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1월 30일 오후에 진행한 제10회 아이디어 창업스쿨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실무2(사업계획수립)'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수업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기술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서 수억원의 가치를 가지는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1월이 끝나고 설 명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향내려가시는 분들께서는


기차 예약 때문에 매우 바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설 잘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지난 1월부터 9일~30일 매주 토요일 동안의 진행한 


2016년 상반기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의 막을 내렸습니다.


1월 30일 '실전 특허명세서 작성기법'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강의를 계속 진행해주신 저희 아이디어클럽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개별적


으로 수료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디어 특허스쿨 및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 모두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1월 간 세미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안내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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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이해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 통념상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물적 표시이다상표는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거쳐 독점적인 상표권으로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으며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다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그런데 자기의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 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등록 요건을 구비한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는 없다.



상표(Brand)

협의의 상표(Trade MarK)

해표 식용유

상표명(통명)(Brand Name)

해표

상호(회사명)(Trade Name)

사조해표

 

 상표의 기원과 발전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화인(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로부터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상표제도는 산업혁명이후 대량생산체제하에서 자유로운 상거래활동과 국가간 교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근세이후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최초의 상표버븐 1857년 6월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제조표 및 상품표에 관한 법률이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그 후 영국미국독일 등에서 각각 상표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구한말 순종의 칙령 형식으로 공표된 1908년 8월 12일 상표령(칙령 제 198이 그 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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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친다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달리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몰수 등

‧ 행정적 구제 위조상품의 단속세관에 의한 국경조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다만 효력의 제한이 있는데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디자인 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출원 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그러나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 특허실용신안과 다른 점

특허와 실용신안은 개발된 기술이 그 대상을 되지만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물품의 외관이 보호 대상이 된다쉽게 특허와 실용신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가 많지만디자인은 외관은 물론 기술의 창작성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머그컵을 개발한 사람은 머그컵의 기술 및 구조에 대해서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있으며머그컵의 외관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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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신규성이란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다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출원제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창작성


1) 창작성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

‧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 삼각형사각형원기둥정다면체 등 주지의 도형의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흔한 모양을 단순 배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바둑판 무늬물방울 무늬 등)

‧ 자연물유명한 저작물유명한 건조물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 주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전용한 경우(유명한 자동차의 형상모양을 완구에 전용한 경우, ET인형의 형상모양을 저금통에 전용한 경우주지의 라디오 형상과 주지의 시계 형상모양이 결합된 경우)

‧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디자인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한 경우복수의 디자인을 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한 경우공지디자인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선출원주의


1)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관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확대된 선출원주의


1)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이는 디자인의 전체 권리를 인정하며 후 등록 배제효과를 부여하며새 창작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2) 적용되는 유형

‧ 선출원이 전체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분디자인인 경우

‧ 선출원이 완성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품이나 부속품 디자인인 경우

‧ 선출원이 한 벌 물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구성물품 디자인인 경우

 

부등록사유


1) 국기국장군기훈장기장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혐오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결쟁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저명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 (입체상표 포함),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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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등록 요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신규성)창작성)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다.

 

◾ 디자인의 성립요건


-물품성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한다.

물품성은 독립성유체성동산성구체성으로 나눌 수 있다.

독립성에서는 상거래사회에서 독립하여 거래 또는 소유권 객체로 지배와 이동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양말의 뒷굽찻잔의 손잡이트럼프의 낱장화투의 낱장 등은 독립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유체성은 물품은 유체물로 공간상 일정한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말하며 예를 들어 기체액체(등은 독립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동산성은 부동산 중 공중전화부스조립가옥대량 생산 가능운반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토지부동산 등은 동산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구체성은 유체물이라도 일정 형태를 지닌 구체적인 물품을 말하며 예를 들어 시멘트설탕손수건을 꽃 모양으로 접어 놓은 것 등은 구체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성도 디자인보호법이 거래상의 보호 필요성과 관련 업계의 보호요청 등을 반영하여 물품성 요건을 완화하여 디자인 창작의 대상의 확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이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자세한 사항은 디자인 관련 출원 제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형태성(형상모양색채)


디자인은 물품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들 개별요소 또는 개별요소들의 결합으로 형태성을 가진다형태성에는 형상모양색채가 있다.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물품형상에는 입체적 형상평면적 형상이 존재함

모양 (Pattern) : 물품의 오관에 나타나는 선도색흐림색구분을 말하며 선도는 선으로 그린 도형색구분은 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는 것색흐림은 색과 색 경계를 흐리게 해 색이 자연히 옮아가는 것을 말한다,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디자인보호법상 색채로 투명색과 금속색을 포함한다.

 

-시각성


시각성은 물품에 화체된 형태의 외관을 시각화하는 것으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시각 이외의 감각을 통한 인식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분해나 파괴의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뚜껑을 여는 구조의 경우에는 내부도 디자인이 될 수 있다.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기능과 작용만이 목적인 경우 심미성이 불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따라서 심사 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한다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뿐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하는 의미한다동일물품이 양산 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산하려는 의도로 출원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반복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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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의 이해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 Right)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글자체 포함)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디자인 제도의 기원

디자인에 관한 보호제도의 기원은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Lyon)시의 집정관이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발한 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이 명령의 효력은 리용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 보호는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으로서 이는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08한국 의장령 공포

1946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3장 21조에 미장특허라는 디자인규정 제정)

1961의장법 제정

1977특허청 개청

1979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 디자인권의 필요성

디자인은 수요자의 제품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다이는 비슷한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제품이 있는 경우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용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것은 디자인이기 때문이다아무리 기능적으로 좋은 제품이더라도 수요자에게 시각적으로 직감되는 제품디자인이 외면 받는다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따라서사업 성공에 직결되는 디자인은 나의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디자인이 경쟁업체로부터 쉽게 모방 또는 도용된다면이는 제품의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디자인 권리보호 미흡하게 되면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이 감퇴하며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기업의 디자인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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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2016년 丙申年이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요?


이제 새해에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하나씩 세우고 진행해 나가실거라 생각이 듭니다.ㅎㅎ



새해가 시작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월 부가세 신고의 기간도 돌아왔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맡겨서 처리하시기도 하지만 부주의하여 세금신고 시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기도 하고 받아야 할 환급금을 못받기도 합니다.


이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요령을 


아이디어클럽 자문세무사님이신 배기완 세무사님께서 짧은 시간동안 알차게 내용을 


나갔습니다.


아래는 현장의 사진입니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강생분들이 이를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과정과 내용들을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전달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1월 9일 저녁에 진행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요령'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수업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부가세 신고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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