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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인간의 창조 행위와 그 산물을 말한다. 이러한 발명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리를 부여한 것이 바로 특허이다. 발명과 특허는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발하고 새롭다고 해서 모든 발명에게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요건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는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명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발명일 것
자연법칙 그 자체의 발견 또는 자연법칙이 아닌 사람의 심리적, 정신적, 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은 발명이 될 수 없다. 특허법상의 발명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사상 체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하늘을 난다’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없고, ‘비행기를 통해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구체적 수단을 가진 사상으로까지 변화해 가는 기술성을 가져야만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실제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발명의 종류
1)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물건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물건 또는 물질 자체에 구체화된 발명을 말하며, 방법발명은 일정한 목적을 향한 관련성이 있는 복수 개의 행위 또는 현상이 시계열적으로 구체화된 발명이다.
2) 용도발명과 의약발명
용도발명은 공지된 물질로부터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하는 발명을 말한다. 단순한 발견에 그치지 않고, 기존 물질의 새로운 유용성을 발견하기까지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자명하지 않는 발명적 노력을 가한 발견을 의미한다.
의약발명은 일종의 용도발명으로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로, 처리, 예방을 하는 물질인 의약의 발명이외에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하나의 의약을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일 것
특허권을 인정하는 목적 중 하나는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 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
- 새로운 것일 것(신규성)
발명의 내용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발명, 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공증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선행기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발명이 연구 실험 목적으로 공표된 경우나 발명이 공개된 사유가 발명자 의사에 반해서 된 경우, 박람회 등에 출품함으로써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공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증명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출원 관련제도에서 다루겠다.
- 한층 진보된 기술일 것(진보성)
새로운 발명이라도 특허출원 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로부터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명에 대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우선 종래의 발명과 목적에 대한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등을 종합으로 대비 검토하여 진보성을 판단한다. 그렇다고 하나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거나 미완성 상태인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고 또 산업 상 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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