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지불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료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MS에 스마트폰 관련 특허료로 수십억달러를 지급한다고 알려졌으나, 이번처럼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MS 특허료 소송 공판에서 지난해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OS 특허료로 MS에게 약 10억달러(약 1조609억원)를 지불했다.

MS는 스마트폰 부문에서 점유율은 3% 전후에 불과하지만, 안드로이드 OS를 비롯해 스마트폰과 관련한 주요 특허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MS와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관련 특허료를 지급해 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기존 맺었던 계약 위반이라며,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8월 MS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S는 이후 삼성전자가 밀린 특허료를 지급했지만, 지연에 따른 이자 690만달러(약 73억2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삼성전자와 MS가 맺은 계약은 OS 특허 사용과 관련한 특허료 지급, 윈도폰, 윈도 태블릿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이형근기자

안드로이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로열티가 1조원에 달한다니 강력한 특허로 많은 돈을 벌어간다는 것도 굉장하고,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쓰기 위해 이러한 액수를 낸다는 것에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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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인간의 창조 행위와 그 산물을 말한다이러한 발명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리를 부여한 것이 바로 특허이다발명과 특허는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엄밀히 말하면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발하고 새롭다고 해서 모든 발명에게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요건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는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따라서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명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일 것

자연법칙 그 자체의 발견 또는 자연법칙이 아닌 사람의 심리적정신적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은 발명이 될 수 없다특허법상의 발명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사상 체계를 말한다예를 들면, ‘하늘을 난다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없고, ‘비행기를 통해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구체적 수단을 가진 사상으로까지 변화해 가는 기술성을 가져야만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여기서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실제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발명의 종류

1)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물건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물건 또는 물질 자체에 구체화된 발명을 말하며방법발명은 일정한 목적을 향한 관련성이 있는 복수 개의 행위 또는 현상이 시계열적으로 구체화된 발명이다.

 

2) 용도발명과 의약발명

용도발명은 공지된 물질로부터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하는 발명을 말한다단순한 발견에 그치지 않고기존 물질의 새로운 유용성을 발견하기까지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자명하지 않는 발명적 노력을 가한 발견을 의미한다.

의약발명은 일종의 용도발명으로 사람의 질병을 진단치로처리예방을 하는 물질인 의약의 발명이외에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하나의 의약을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일 것

특허권을 인정하는 목적 중 하나는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 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일 것(신규성)

발명의 내용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사용되고 있는 발명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공증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선행기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다만발명이 연구 실험 목적으로 공표된 경우나 발명이 공개된 사유가 발명자 의사에 반해서 된 경우박람회 등에 출품함으로써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공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증명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특허출원 관련제도에서 다루겠다.

 

한층 진보된 기술일 것(진보성)

새로운 발명이라도 특허출원 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로부터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발명에 대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우선 종래의 발명과 목적에 대한 특이성구성의 곤란성 등을 종합으로 대비 검토하여 진보성을 판단한다그렇다고 하나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거나 미완성 상태인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고 또 산업 상 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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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30일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특허경영전략'을 주제로 제2회 중소기업 법무현안설명회를 개최했다.<br><br>전경련경영자문단 전문위원인 손광남 변호사(법무법인수호)가 특허분쟁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br>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이 침해당하거나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경련 경영자문단의 현직 변호사와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3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과 중소기업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특허경영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방안'에는 손광남 변호사(법무법인 수호)가 국내·외 실전사례를 들어 소개했고 중소기업의 사내발명 활성화 방안 등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전략'에는 원용철 변리사(올바른 특허법률사무소)가 강연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우수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등록이나 사전대응에 소홀해 해당기술의 권리주장을 못하는 등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기술평가, 특허출원, 손해배상 청구 등 특허제도 전반에 걸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해 주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기획했다고 협력센터는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특허소송 진행경험이 많은 손광남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특허 침해요소와 특허무효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민법과 특허법의 관련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안 등 특허분쟁 대응방법을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경쟁사에 대한 법적대응에 앞서 자사 특허발명의 기능과 구성요소 등을 꼼꼼히 분석해 '특허청구범위'(특허로 보호받는 범위를 확정하는 것)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서류상 자사의 특허권 구성요소가 경쟁사와 동일한 경우 '구성요소 완비원칙'에 따라 특허침해가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특허발명과 침해품이 문언적으로 불일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균등하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노무, 하도급분쟁, FTA, 세무, 회계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현안을 선정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설명회와 상담회를 열기로 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특허소송에 대한 문제가 항상 사업이 잘 되갈려고 하면 터지게 되기 마련인데 그 전에 특허분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자는 것이네요. 특허 침해에 대한 내용은 주요한 청구범위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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