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특허출원이 세계 5위권안에 들어 지식재산권 강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특허환경에서부터 보완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미국 GIPC발표의


자료에서 나왔네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한국 특허 환경이 세계 11위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특허 출원은 세계 5위권이지만 보완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과 상표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전체 지식재산(IP) 관련 평가는 세계 10위로 집계됐다.

◇특허 환경, 38개국 중 11위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최근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보면 우리 특허 환경은 7점 만점에 5.85점을 획득, 38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미국과 영국 등 7개국이 6.5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6.3점으로 8위, 중국은 4.1점으로 17위를 차지했다.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부문별 순위 / 자료: GIPC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부문별 순위 / 자료: GIPC

일곱 개 항목을 평가하는 특허 환경 지수에서 한국은 △특허권 보호기간 △컴퓨터로 구현하는 발명의 특허 적격성 △특허제품·기술 관련 강제실시권의 입법 기준·이용 △의약품 관련 특허존속기간 연장 네 항목에서 만점(1점)을 받았다.

하지만 △특허요건(0.75점) △규제적 데이터 보호기간(0.6점) △의약품 관련 특허집행·해결방안(0.5점) 등에서 약점을 노출했다. 조사대상국에 처음 포함된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특허요건이 0.5점에서 0.75점으로 올랐지만 의약품 관련 특허집행·해결방안과 규제적 데이터 보호기간 등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올해 GIPC 조사대상국에 작년(30개국)보다 8개국이 추가되면서 한국 특허 환경은 총점이 0.25점 높아졌지만 순위는 9위에서 11위로 밀렸다. 올해 조사대상국에 포함된 스웨덴(공동 1위)과 이탈리아(9위)가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IP 환경은 10위

저작권과 상표권 등을 포함한 전체 IP 환경은 10위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저작권 8위 △상표권 1위 △영업비밀·시장진입 17위 △집행 9위 △국제조약 가입·비준 13위 등을 기록했다.

GIPC 전체 순위 / 자료: GIPC

GIPC 전체 순위 / 자료: GIPC

세부적으로 보면 저작권은 6점 만점에 4.74점을 획득했다. △저작권 등 권리 침해 방지용 독점권 부여 법적 조치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용 협력 활동 증진 제도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규정 등은 만점을 받았다. 반면에 △저작권 등 보호기간(0.74점) △저작권 등 권리 제한·예외 범위(0.75점)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체제용 특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지침 및 정책의 명확한 수립(0.25점) 등에서는 감점을 받았다.

2점 만점인 영업비밀·시장진입은 작년(1.5점)보다 하락한 1.25점을 기록했다. 영업비밀 보호는 0.75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시장진입장벽이 작년(0.75점)보다 0.25점 낮은 0.5점을 기록했다. 해당 항목이 11위에서 17위로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6개 항목별 점수 / 자료: GIPC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6개 항목별 점수 / 자료: GIPC

◇GIPC “정부기관 SW 라이선스·영업비밀 등 보완해야”

GIPC는 한국 IP 환경 강점으로 △빠른 정책 집행 △견고한 상표보호법 체계·집행 △잘 정비된 온라인 저작권 체계 등을 꼽았다. 그 대신 한국이 IP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영업비밀 보호를 보완하고 정부기관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더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GIPC 한국 지식재산 경쟁력 비교 / 자료: GIPC

조사대상국이 공개한 자료에 기반을 두고 IP 환경을 측정·평가한 GIPC 보고서는 국가별 양자·다자회담에 참고자료로 쓰일 정도로 공신력을 평가받는 자료다. 조사 발표는 올해가 네 번째다. 한국은 세 번째 평가인 지난 2015년부터 조사대상국에 포함됐다. 2015년에는 한국의 전체 IP 환경이 30개국 중 8위로 평가받았다.
출처 - IP노믹스 이기종 기자 gjgj@etnews.com

특히 IP환경의 집행과 보호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명은 장려해서
출원은 많이 하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무효화되는 특허가 많이 있으니 어찌보면
당연하게 나오는 결과들로 볼 수 있겠네요.
지식재산권의 토대가 잘 마련되어서 정말로 지식재산권 강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신지식재산권 중 신지식재산권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및 정보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들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체계 및 정리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 지식재산권이


필요하시면 아래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1) 보호방안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분야에서의 지적 결과를 정리하고 축적한 자료로 일반 대중의 이용에 따라 기술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고 그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은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며 정보 산업의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의 시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는 특허로서 보호하며,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처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특허권)에 관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최근 EU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핵심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창작성'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작권의 기본 이념인 표현방법에 대한 보호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 기능에 대한 보호가 시도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 특허권에 의한 보호


특허권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는 데이터 구조의 기능성이 실현되도록 구조적이고 기능적 관계를 정의하는 구축방법에 관한 문제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검색방법 등에 존재하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특허의 일반적인 요건인 발명의 성립. 산업 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의 일반적 요건에 비추어 판단한다.

 


(2) 저작권에 의한 보호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보호는 주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저작권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 보호에는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존재한다. 소위 말하는창작성 기준(Test of Creativity) 투자 보호 기준(Test of Sweat of the Brow)이 그것이다. 창작성 기준이란 데이터베이스 역시 다른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 유무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되는 자료의 수집과 그 배열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창작성(Creativity)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다. 단순한 안내서에서 볼 수 있는 사실적 데이터나 그 밖의 사실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록의 수집물 - 충분한 창작성이란 지적 노력이 구현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수집물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베른협약, WTO/ TRIPs, WIPO의 저작권 조약 등 대부분의 국제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투자 보호 기준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목적이 문화의 창달 및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들인 "상당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지적 창작성이라는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고 한다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생명공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신지식재산권 중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신지식재산권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이면 특허를 받으실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프로그램 발명 관련에 대한


내용이 차후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1) 보호방안


(1) 저작권에 의한 보호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이라 할 수 있다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해서 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며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이다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 및 배포에 관한 권리를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이러한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에 있어서 기본이 되었다.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에는 신규성이나 기술적인 심사를 하지 않으며 작품의 창조성에 대한 최초의 심사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이루어지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초기비용은 작지만소송이 되면 그 비용이 비싸질 수 있다그리고 두 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동일 코드로 작성되어 있다 할 지라도 전부에 대한 복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면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이점에 있어서 특허권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방법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저작권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나 소설과 같은 저작물(Literary)의 일종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구매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나 소설처럼 읽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이와 같은 문제는 저작권을 통한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나 소설의 경우 보호범위는 언어의 표현방법이다문장으로 표현된 시구(詩句)나 묘사와 같은 표현에 대한 보호가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프로그램을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해서 저작권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가능할 수는 있다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표절 등 저작권의 침해문제를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프로그램 관련 분쟁은 시나 소설의 문장과 같은 표현 ― 프로그램어의 기술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화면의 디스플레이 방법이나사용자 인터페이스혹은 프로그램의 구조 등과 같이 비어문적(非語文的)인 요소(Non-literal element)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2) 특허권에 의한 보호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 부여문제가 대두되었고 미국 특허청은 '96년 2월에일본 특허청은 '97년 2월에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특허청구 기재대상에 컴퓨터와 연동하여 실행되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기록되어있는 CD-ROM등 기록매체도 포함시킴으로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보호를 강화하였다.


CD-ROM에 기록되어 있다고 모든 사항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6년에 나온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관련 발명 심사기준"에는 특허받을 수 없는 청구와 특허받을 수 있는 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항은 특허받을 수 없는 청구인 비법정(非法定주제(non-statutory subject)에 관한 것으로 비록 비법정 주제에 해당하는 CD-ROM등에 기록된 것이라도 서술적인 것(descriptive material)은 보다 구체적 검토가 요구된다서술적인 것을 기능적 서술」 과 비기능적 서술로 나누어 기능적 서술은 특허 대상이 되며 비기능적 서술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여기서 기능적 서술의 의미는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기능성(functionality)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비기능적 서술은 음악문학작품 혹은 자료의 단순한 축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와 같이 볼 때 비기능적인 것은 CD-ROM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국내보호현황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법 제2조에서 정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컴퓨터프로그램은 인간의 머리속에서 수행하는 정신적.지능적 수단이나 과정에 불과하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계산방법에 불과하므로 특허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과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①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여 동 분야에 대한 기술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었으며 ②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나라도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으며 '98년 8월 1일 출원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우리 심사기준의 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부분과 특허받을 수 없는 사항(발명의 성립성 판단시)에 관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특허청구범위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일련의 수준으로 표현될 때에는 방법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으며소프트웨어 발명이 복수개의 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물건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또는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 매체를 물건 발명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

 

② 방법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에 있어서 발명이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과 같은 "절차"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절차"를 특정함으로써 "방법"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③ 물건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능에 의해 표현될 수 있을 때는 그 기능을 특정함으로써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④ 기록매체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1) 컴퓨터에 절차 A, 절차 B, 절차 C,......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2) 컴퓨터에 수단 A, 수단 B, 수단 C,.....를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4) A구조, B구조, C구조,......를 가지는 데이터가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⑤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구조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자체는 물건」 또는 방법」 발명의 대상이 아니다. CD-ROM이나 디스켓에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 구조는 그것이 컴퓨터의 내부에서 다른 부분들과 구조적·기능적인 상호관계를 가지며 이를 통해 물적(物的)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정보의 단순한 제시」 역시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컴퓨터의 동작프로세스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적인 상호관계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례가 이미 일반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유자가 침해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만 보호되기 때문에 권리보호에 소극적이다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프로그램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저작권을 통한 보호의 한계가 분명히 노정된 상태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 부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단기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부여가 기술수지(技術收支)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컴퓨터프로그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신지식재산권 중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점차 첨단화되면서 이런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차후 관련 일로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1) 개념


반도체라 함은 전기를 통하는 도체(導體)와 전기를 통하지 않는 부도체(不導體)의 중간에 해당하는 성질의 고체물질을 말하며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체에 가까운 성질을 나타내나 적당한 양의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기··자기(磁氣)등의 자극에 의하여 전기를 통하게 되어 전류의 정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물질로서실리콘(Si), 게르마늄(Ge)등과 같은 단원소로된 반도체와 갈륨비소(GaAs)등과 같은 화합물로 된 반도체로 구별된다.


이러한 반도체 기판(보통 엄지손톱 정도의 크기)위에 수천 개 내지 수백만 개의 트랜지스터콘덴서저항등의 회로소자를 형성하고이들을 도선(導線)으로 연결하여 신호의 정류·증폭·검파·스위칭·기억·신호처리 및 논리연산 등 다양한 전자회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한 것이 반도체집적회로즉 반도체칩(semiconductor chip)이다.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라 함은 위에서 말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로서 각종 회로소자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예를 들어 64MD램 메모리 반도체칩을 제조할 경우 손톱정도 크기의 반도체기판 위에 64백만 개의 트랜지스터와 64백만 개의 콘덴서를 내장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서브마이크론(머리카락 굵기의 1/1200)의 미세한 도선을 공간적으로 배치한 설계도면이 필요한데 이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면 축구장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의 특수한 설계도이며이러한 배치설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술분야이다.

 


2) 보호방안


(1) 특허법을 통한 보호


특허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도체 배치설계 역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특허의 일반적 요건은 발명의 성립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이다그러나 반도체 배치설계는 종래의 특허분야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미 확립된 종류의 집적회로인 경우에는 기술사상이라는 견지에서 공지기술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어서 진보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진보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해서 기술적으로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대다수의 경우 이론 설계상의 연구레이아웃상의 연구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술적 향상이 도모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특히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 보편화되어 있는 반도체업계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에 적절한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2) 특별법을 통한 보호


'79년부터 미국에서 논의되어 오던 반도체칩의 보호문제가 '84년 11월 특별입법인 반도체칩보호법(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으로 성립하고 외국인의 반도체 배치설계가 미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의 법제가 미국과 동등하게 반도체 배치설계를 보호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일본이 '85년 3월 반도체칩보호법을 제정하고 스웨덴도 보호입법을 제정하였다또 EC이사회가 EC가맹국에 대하여 '87년 11월까지 반도체 칩 보호법제를 발효시킬 것을 의무로 하는 이사회지령을 내렸다이를 받아들인 EC가맹국은 점차적으로 보호입법을 제정하고 있다.


마침내 WIPO에서도 '89년 5월 26일에 워싱턴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보호조약(Treaty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을 성립시켰다.


그 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일랜드·호주·스페인·이탈리아·룩셈부르크·포르투칼·캐나다·오스트리아·벨기에·러시아가 보호입법을 제정하였고이중에 아일랜드·오스트리아·벨기에·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그 외의 내용은 각국이 거의 동일하다.

 


(3) 국내보호현황


① 특허법을 통한 보호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의 보호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판단문제이다출원된 회로소자(回路素子)의 배치가 공지(公知)된 배치에 비해 과연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신규성 문제), 혹은 기존의 배치를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진보성 문제등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은 특정한 기술적(技術的사상(思想)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허권의 보호범위로는 반도체칩 전체의 배치(layout)설계를 보호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었다.

 

②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통한 보호

반도체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2·3위의 생산국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에 대한 보호 및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WTO/TRIPs 협상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반도체칩 보호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국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반도체집적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그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배치설계에 대한 국내에서의 법적 보호 수단이 결여되어 있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특별법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이하 '반도체칩법'이라고 한다)을 '91년 11월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92년 정기국회에 다시 상정되어 통과되었다('92년 11월 10일 공포, '93년 8월 시행).

 

③ 법률 성격 비교

반도체집적회로의 제조과정은 통상적으로 "특정기능을 위한 시스템설계→ 기능실현의 논리회로설계 → 논리실현의 전자회로 설계 → 회로의 공간적 배치설계 → 제조공정 → 시험검사"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중에서 회로의 배치설계는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배치설계의 특성상 특허권 또는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회로배치 설계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이 탄생한 권리가 배치설계권이다.

이러한 배치설계권은 특허권과 저작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외국에서는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이라고도 불리고 있다배치설계권의 성격으로 보면배치설계권의 불법복제 등 침해는 반도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배치설계를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보호하되반도체 제품의 특성상 라이프 싸이클이 짧기 때문에 보호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인 10년으로 제한하고그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 등 법의 목적권리의 발생·행사 및 소멸은 특허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반면에 배치설계권의 일차적 보호대상은 일종의 설계도면이며 이에 대한 창작성 여부에 관한 실체심사는 하지 않고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④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과 기존법과의 비교


구분

특허법

저작권법

동법

비고

목적

발명의 보호 및 이용도모기술 발전의 촉진

산업발전

저작자의 권리 보호

문화의 향상발전

배치설계 창작자의 권리보호

반도체 관련산업과 기술의 진흥

산업발전과 관련(특허권적 성격)

보호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문학학술 또는 예술적 창작물

·아이디어의 표현

·IC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의 배치설계

설계도면의 일종(저작권적 성격)

권리

실시권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이용권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의해 제조된 IC

- IC 내장 제품

·보호범위의 확장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

(특허권적 성격)

발생

·등록(실체심사)

·창작(무심사)

·등록(방식심사)

 

등록

실체심사후 등록

-신규성진보성

-산업상 이용성

권리발생 요건임

무심사주의

등록은 제3자에의 대항 요건

방식심사후 등록

창작성은 무심사

권리발생 요건임

창작성 여부의 무심사

(저작권적 성격)

·등록

(특허권적 성격)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20

저작재산권은 생존기간 및 사망후 50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 귀속

설정등록일부터 10

독점배타적 기간의 제한

(특허권적 성격)


(3) 전망


반도체 산업은 21세기 첨단 산업으로서 세계 과학기술 흐름을 주도하는 정보화의 기간산업이며 가장 시장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반도체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하나의 칩에 수천만개 이상의 소자를 설계하는 것이 보편화될 정도로 반도체 배치설계 자체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나 설계 기간은 오히려 단축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80년대 반도체 배치설계기술에서 요구되던 전문가의 반복적인 노력장기간의 시간투입과 막대한 개발비용을 들여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배치설계도면 자체가 중요했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으며 '90년대 급속히 확산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반도체 배치설계기술은 '90년대 후반부터 표준화된 재사용가능 배치설계를 하나의 반도체 기판 위에 집적시키고 필요한 배선을 함으로써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인 SOC(System On a Chip) 개발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이것은 하나의 반도체 칩에 모든 시스템 회로를 집적시키는 것으로 재사용가능 배치설계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현재는 반도체 배치설계도면 그 자체보다 재사용가능 배치설계 블록을 이용한 배치설계 방법이 더욱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진보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설계요구자가 필요로 하는 재사용가능배치설계의 상품 유통이 매우 중요해졌고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배치설계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술의 표준화 및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계획이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로 볼 때반도체 배치설계권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배치설계 자체는 기존의 배치설계도면 개념에서 확장되어 재사용가능 배치설계를 포함하여야만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기술진보에 따른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권리로서 지속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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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새로운 주제로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두시면 이후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지식재산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던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등장으로 그 미비점을 노출시켰다. 가령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가 생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지식재산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의 공백 혹은 중복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재산을 기존의 제도에 편입하는 노력은 계속 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790년 지도, 차트, 책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1802년에 의장, 동판, 조각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고, 1856년에는 음악, 1865년에는 사진, 1870년에는 조각, 1912년에는 영화, 그리고 1972년에는 음성기록을 포함시키는 등 이미 수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쳤다.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적용하였으나, Borland 판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법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설정은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의 경우도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유기화학,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된바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디자인, 상표의 경우도 입체 상표 의장, 소리 냄새 표장,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대에 있어서 의장 상표의 보호,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공통적인 특징을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WIPO 1988년의 지식재산권 참고서에서 제13장을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발전(New Development in 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제목으로 편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배치설계, 위성·케이블 방송, 생명공학 등을 다루었다.

1998년에는 지식재산권의 기술적·법적 발전(Techno-logical and Legal Development in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제목으로 역시 제일 마지막 장으로 편재되었으며 내용에는 디지털 시대의 배포권 문제와 신지식재산에 대한 법률적 보완방안 등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등을 포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지식재산은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확대

 상표·의장의 보호대상 확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는 이미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현재 제도적 보호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있다. 다만 제도적 보호과정에서 기존의 지식재산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신지식재산이라는 범주로 분류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 중의 하나인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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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 증서를 개봉된 문서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최초의 특허법(1474)

르네상스 이후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하여 1457년 베네치아에서는 1550년까지 약 75년 동안 특허제도를 시행하였다이 때특허의 보호기간은 10년이었는데이 시기에 약 100건 정도의 발명이 나오게 되었다.특히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관개 대상지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는 물을 퍼 올려 관개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가 1594년 특허를 받게 되었다이 때 갈릴레이는 제가 발명한 기계는 말 한 마리 힘으로 기계에 붙어있는 20개의 구멍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써서 완성한 것인데모든 사람의 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으므로특허를 주면 사회복지를 위해 새로운 발명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근대에서의 특허제도는 영국의회의 1624년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제정해 공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주요내용은 전매특허의 허여는 반드시 신규의 발명품이어야 하고특허의 내용에는 방법의 특허와 물건의 특허가 있으며특허장의 기한은 14년 또는 그 이하로 한다.”였다.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증기기관 등이 탄생하였다그 후 1790년에 미국, 1791년에 프랑스, 1877년에 독일이 각각 특허제도를 도입하였고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885년에 전매특허조례를 제정하여 처음으로 특허제도를 실시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은 1882년 지석영 선생에 의해서였다고종 19년인 1882년에 지석영 선생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우리보다 한발 앞선 일본의 근대화 등에 자극받아 과학기술의 장려와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고종에게 상소하였지만너무 급진적인 생각이었는지 이는 상소에 그쳐버렸다.

그 후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일본의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197호 한국의장령198호 한국상표령 등이 발표되었다특허령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는 바로 말총모자’ 하지만 이 특허령은 1910년 일제통치하에 들어가면서 폐지되고, 1945년까지 일본의 특허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시련을 감수해야 했다.

8·15 해방 후 드디어 우리의 특허법이 1946년에 제정되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부터 실질적인 출원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하지만 원래 임시법으로 제정된 1946년 특허법은 실용신안과 의장(디자인)을 함께 규정해 한계가 있었고이에 따라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등으로 각각 독립된 법을 제정하여 지금의 산업재산권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특허법에 의한 우리나라 발명특허 1호는 바로 황화염료 제조법이다이 발명특허의 명세서 원문에는 "본 발명은 "픽크라민"산 또는 그 염류를 디오 유산 소다와 다유화 소다의 혼합수용액에 첨가하여 단시간 반응시킨 후이하의 공지법에 의하여 침전여과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화염료제조법에 관한 것인데그 목적은 품질 우량한 염료를 저렴한 생산비로 용이하게 수득하는데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08년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특허청 개청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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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은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추구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총징하며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 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을 보호하고 그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특허


① 특허의 이해

특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뛰어난 발명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특허출원의 필요성

신제품을 개발하여 배포하기 전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발명품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으나특허출원의 비용 및 기간이 비싸고 길어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왜 특허출원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타인이 역으로 특허 받는 것을 방지한다.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타인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을 할 수 없으므로 방어적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 효과를 얻는다.

신제품에 대한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특허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는데 공개된 이후에는 출원인은 모방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다경고를 한 이후의 모방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인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자금 등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또한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신용보증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한 제품이나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특허출원 00호 등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다특허출원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품 광고로 이용할 수 있다.

 

특허등록 후 유의해야 할 점특허등록이 완료되더라도 특허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료의 납부와 실행 의무 등이 뒤따르며특허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책침해여부 감시활동해외출원개량 발명에 대한 특허권 획득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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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IP사업화자금대출’을 통해 7개 기업에 총 50억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IP사업화자금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 없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지난달 초 500억원 규모로 출시됐다.


기업은행 기술금융부의 사전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수수료(건당 1500만원)는 기업은행과 특허청이 전액 부담한다.


기업은행은 IP사업화자금대출 출시 이후 약 1개월간 40개 업체에 대한 상담 및 특허 가치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 중 평가를 마친 7개 기업에 대해 50억원을 우선 지원했다.


대출을 가장 먼저 받은 기업은 40년의 업력을 보유한 파세코다. 파세코의 IP사업화자금 대출은 10억원이다. 석유난로와 가스레인지 등을 미국과 중동, 러시아 등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과열방지센서 탑재로 자동연소되는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 IP사업화대출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친환경 의료용 튜브를 생산하는 폴리사이언텍은 그동안 자산 및 매출규모가 작아 자금조달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보유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기업은행은 향후 특허청·IBK캐피탈과 공동으로 300억원 규모의 IP전문펀드를 조성해 부실화된 담보 IP를 매입하거나 우수한 IP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P사업화자금대출과 IP전문펀드를 통해 기존의 실물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우수 기업 및 기술창업 기업을 적극 지원해 창조 금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출처 전자신문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수수료를 모두 지원받으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기업이 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아직 지식재산권을 가지고만 있고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은행 기술금융부에서 보는 사전평가는 쉽게 거쳐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