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특허 침해와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인지


단칼을 빼들었습니다.


과연 특허가 정당하게 인정되고 침해액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허 침해, 이제 어림없다! 
- 증거제출 강화로 손해배상액 높아져 - 

□ 앞으로 특허를 침해하면 큰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3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29일에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특허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될 것” 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침해자의 생산 매뉴얼, 매출장부 등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 동안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경우 제출을 강제 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판사, 변호인 등으로 열람자를 제한할 수 있고 관련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둘째,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침해자가 매출이익이 기재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특허권자가 주장 하는 침해자의 매출이익액을 그대로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o 셋째, 손해액 산정 관련하여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다.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복잡한 회계 장부의 경우에는 작성자만의 표기나 암호가 있어 더욱 그러하다. 

o 넷째, 디지털 자료도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에 속하도록 명문화하였다. 

□ 그동안 특허침해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낮은 보상액은 특허를 담보로 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했으며, 기업들이 기술거래보다는 기술탈취를 시도하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벤처 창업과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 : 한국 5천9백만원(‘09∼’13년), 미국 49억원(‘07∼’12년)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법 개정보다 법 적용이 더 중요하므로 법원에서 개정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적용해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난 3년여 동안 법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위원회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침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끔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하던 매출장부를 이제는 강제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서 힘을 얻을 수 있겠네요. 손해배상액도 다른 나라보다 적은 액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시대

가 오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차후 사업시에도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영향을 주는만큼 제대로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직접 어려운 부분을 쉽게 특허청장님께서 설명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 <1> 상표도 특허와 같나요?


IP노믹스는 최동규 특허청장의 특별기고를 고정 연재합니다. 최 청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재산(IP) 관련 이슈나 문제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바랍니다.

특허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이나 더 나은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다. 반면에 상표는 특허처럼 새로운 것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때 사용한다.

특허는 새롭고 좋은 발명을 한 사람에게 주는 독점권이지만, 상표는 좋은 상표를 만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 상표는 단지 내 것인지 아닌지를 확정지어서 남이 못쓰게 하려는 의도밖에 없다.

[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 <1> 상표도 특허와 같나요?
특허에서는 `이미 알려졌는지 아닌지`가 모든 심사 기준이지만 상표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상표는 남하고 구분되기만 하면 되지 그 자체가 새로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특허든 상표든 등록된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두 가지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만들어졌지만 일단 등록되면 남이 못쓰게 하는 공통점을 가진 지재권이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특허를 베꼈다가는 바로 문제가 되기에 사람들이 특허출원은 서두르나 상표는 문제가 될 때까지 등록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편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발명을 했는데 이게 이미 있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미 있는 상표라고 등록받지 않고 사용하는 중에 타인이 먼저 등록을 받으면 남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은 지재권이라도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에 전문가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먼저 상표출원을 하는 게 이른바 `장땡`이다.

지재권은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중소기업·대기업·개인을 출원단계부터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 특허권자와 상표권자는 이러한 차별 없는 현실에서 평범에서 비범으로 스스로를 등록한 사람인 것이다. 

-최동규 특허청장 

출처 - 전자신문


특허청장님께서 특허와 상표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지어주셨는데요. 발명하시는 분이나

현재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명확히 파악하셔서 특허나 상표출원하는데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특허출원이 세계 5위권안에 들어 지식재산권 강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특허환경에서부터 보완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미국 GIPC발표의


자료에서 나왔네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한국 특허 환경이 세계 11위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특허 출원은 세계 5위권이지만 보완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과 상표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전체 지식재산(IP) 관련 평가는 세계 10위로 집계됐다.

◇특허 환경, 38개국 중 11위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최근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보면 우리 특허 환경은 7점 만점에 5.85점을 획득, 38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미국과 영국 등 7개국이 6.5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6.3점으로 8위, 중국은 4.1점으로 17위를 차지했다.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부문별 순위 / 자료: GIPC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부문별 순위 / 자료: GIPC

일곱 개 항목을 평가하는 특허 환경 지수에서 한국은 △특허권 보호기간 △컴퓨터로 구현하는 발명의 특허 적격성 △특허제품·기술 관련 강제실시권의 입법 기준·이용 △의약품 관련 특허존속기간 연장 네 항목에서 만점(1점)을 받았다.

하지만 △특허요건(0.75점) △규제적 데이터 보호기간(0.6점) △의약품 관련 특허집행·해결방안(0.5점) 등에서 약점을 노출했다. 조사대상국에 처음 포함된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특허요건이 0.5점에서 0.75점으로 올랐지만 의약품 관련 특허집행·해결방안과 규제적 데이터 보호기간 등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올해 GIPC 조사대상국에 작년(30개국)보다 8개국이 추가되면서 한국 특허 환경은 총점이 0.25점 높아졌지만 순위는 9위에서 11위로 밀렸다. 올해 조사대상국에 포함된 스웨덴(공동 1위)과 이탈리아(9위)가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IP 환경은 10위

저작권과 상표권 등을 포함한 전체 IP 환경은 10위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저작권 8위 △상표권 1위 △영업비밀·시장진입 17위 △집행 9위 △국제조약 가입·비준 13위 등을 기록했다.

GIPC 전체 순위 / 자료: GIPC

GIPC 전체 순위 / 자료: GIPC

세부적으로 보면 저작권은 6점 만점에 4.74점을 획득했다. △저작권 등 권리 침해 방지용 독점권 부여 법적 조치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용 협력 활동 증진 제도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규정 등은 만점을 받았다. 반면에 △저작권 등 보호기간(0.74점) △저작권 등 권리 제한·예외 범위(0.75점)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체제용 특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지침 및 정책의 명확한 수립(0.25점) 등에서는 감점을 받았다.

2점 만점인 영업비밀·시장진입은 작년(1.5점)보다 하락한 1.25점을 기록했다. 영업비밀 보호는 0.75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시장진입장벽이 작년(0.75점)보다 0.25점 낮은 0.5점을 기록했다. 해당 항목이 11위에서 17위로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6개 항목별 점수 / 자료: GIPC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6개 항목별 점수 / 자료: GIPC

◇GIPC “정부기관 SW 라이선스·영업비밀 등 보완해야”

GIPC는 한국 IP 환경 강점으로 △빠른 정책 집행 △견고한 상표보호법 체계·집행 △잘 정비된 온라인 저작권 체계 등을 꼽았다. 그 대신 한국이 IP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영업비밀 보호를 보완하고 정부기관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더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GIPC 한국 지식재산 경쟁력 비교 / 자료: GIPC

조사대상국이 공개한 자료에 기반을 두고 IP 환경을 측정·평가한 GIPC 보고서는 국가별 양자·다자회담에 참고자료로 쓰일 정도로 공신력을 평가받는 자료다. 조사 발표는 올해가 네 번째다. 한국은 세 번째 평가인 지난 2015년부터 조사대상국에 포함됐다. 2015년에는 한국의 전체 IP 환경이 30개국 중 8위로 평가받았다.
출처 - IP노믹스 이기종 기자 gjgj@etnews.com

특히 IP환경의 집행과 보호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명은 장려해서
출원은 많이 하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무효화되는 특허가 많이 있으니 어찌보면
당연하게 나오는 결과들로 볼 수 있겠네요.
지식재산권의 토대가 잘 마련되어서 정말로 지식재산권 강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사업의 핵심이 되는 발명이나 아이디어는 거저 나오는게 아니라 충분한 노력과 영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또한 충분한 휴식에서 많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휴식에서 얻어지는 창의성을 아는건지 수면의 날까지 제정이 되었네요.


아래 내용입니다.



창의력과 직결되는 잠...세계 수면의 날까지 정해


가로_사진 copy.jpg▲ 한 병원 대기실에서 깊은 잠에 든 사람. 수면부족,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등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질환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현대건강신문] 오늘은 '세계 수면의 날(World Sleep Day)'이다. 

세계수면학회(WASM)는 수면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3월 둘째 주 금요일을 ‘세계 수면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세계 수면의 날’을 기념하여 각 학회나 병원들이 강연이나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잠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수면의 날’까지 만들었을까?
 
여러 문헌들에 의하면, 수면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수면부족,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등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질환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졸음, 집중력 저하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 교통사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수면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자는 것’을 ‘배터리 충전’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낮 동안 고갈된 체력과 쌓인 피로를 수면을 통해 다시 회복한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수면의 역할이 이것뿐일까?
 
동화 '어린 왕자'에서 언급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면의 진짜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창의력’이다. 
 
역사적으로 수면 중 꿈에서 영감을 얻어 훌륭한 발명, 발견, 창작 등을 한 예는 무수히 많다. 

기계공이었던 일라이어스 하우(1819~1867)는 실직한 후 삯바느질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내를 위해 바느질 기계를 고심하던 중, 꿈에서 식인종이 끝(창촉)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날카로운 창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 미국 최초로 재봉틀 발명 특허를 획득했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의 화학자 케큘레(1829~1896)는 뱀이 꼬리를 물고 도는 꿈을 꾼 후 육각형 구조의 벤젠(C6H6) 화학식을 제안했으며,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레예프(1834~1907)도 꿈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주기율표의 초기 모델을 만들었다. 

평범한 주부였던 스테파니 메이어(1973~)는 소녀와 뱀파이어가 사랑을 나누는 꿈을 꾼 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 '트와일라잇' 시리즈를 창작했다.
 
낮 동안 일어난 경험, 학습 등 막대한 정보들은 우리 뇌 속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수면이라는 정리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는 제거되고 일부는 장기적으로 보관된다. 

아울러 수면을 통해 뇌의 여러 부분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이 새로운 정보들과 연결, 융합되는데, 이때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수면 시간 및 질환과 관련된 많은 통계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아직 우리 사회는 잠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권장 수면시간인 7~9시간 동안 자는 것을 게으름, 사치, 단순한 휴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점점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어 창의력이 절실한 이때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멍한 상태로 오래 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좋은 업무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현명해야 한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주어진 시간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현명해야 한다.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과 함께 적절한 수면을 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창의력을 위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최지호 교수]


출처 - 현대건강신문

창의성 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독자여러분도 충분한 휴식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 발명 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특허 분쟁 중 진보성 판단에 따른 최신 사례가 있길래 가져와봤습니다.

유명한 사업 성공사례로도 나왔던 스크린 골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골프장서 쓰이는 영업방식…진보성 부족"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스크린 골프에서 정규 18홀 코스를 마친 뒤 나오는 '보너스 19홀'은 특허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 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스크린 골프 컴퓨터가 18홀이 끝난 뒤 보너스 19홀이 이어지게끔 하는 특허를 넘겨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회원가입이 된 이용자가 19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승용차를 주는 등 고가 경품도 내걸었다.

하지만 경쟁사 역시 '히든홀 이벤트'라며 똑같이 18홀을 마친 이용자에게 19홀 게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고, 신규성도 있지만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A사의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허출원 전인 2006년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18홀 외에 추가로 이벤트 홀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특허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에 실제 골프장의 통상적 영업방식을 단순히 더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춰야 등록 가능하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 있어야, 진보성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banghd@yna.co.kr

출처 - 연합뉴스

역시 출원 이전에 기술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던건지 여부를 통해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할 때도 진보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만 이후 분쟁이 진행되어 침해판단을 하게

하게 될 때에도 걸리게 되니 출원할 때부터 충분히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특허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특허에 대한 소식을 검색하면 대부분 대기업 특허가 어쨋다느니....


아니면 중소기업 특허를 냈는데 이런데 좋더라 라는 보도자료 형식의 기사가


대부분이네요.


그런 정보보다 여러분들에게 특허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보실 수 있도록


정보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래 정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출원을 의뢰할 때 선입금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


준비되지 않은 만남과 준비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즉흥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는 발상은 자칫 지극히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이번 주 금요일이 제품발표인데 내일 모레까지 특허출원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나?’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출원착수금도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다. 통상 입금 확인 후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우선 급하니 출원하는 날 잔금 전액을 입금시키겠다'면서 사정하는 경우에는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자칫 시니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아무튼 급히 작업해서 출원명세서 초안을 보내면 그 즉시 출원해달라고 연락이 와야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다. 기다리다 못해 전화하면 '사장님이 아직 검토 중이니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 분위기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곤한다. 

결국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다음 사업 건에 특허출원을 부탁하겠노라며 일방적인 통지를 해온다. 이렇게 되면 애초 정해진 출원 관련 비용의 반만 받거나 아예 떼이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 부터 해당 업체는 무조건 선 입금 후 작업에 들어간다. 아이러니한 것은 빨리 빨리 출원해달라면서 착수금도 입금하지 않는 업체의 십중팔구가 여기에 속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해당 기업이 특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즉흥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사업 진행 중 즉흥적으로 특허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특허출원을 의뢰하기 때문에 준비된 자금도 없다. 그래서 비용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시작되었으니 즉흥적으로 흐지부지해지는 것도 이해는 되는 일이다. 마치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만남이 지속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즉흥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는 발상은 자칫 지극히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작은 규모의 기업일수록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특허출원을 의뢰할 때 선입금을 해야 하는 이유는 특허명세서를 쓴 다음에 돈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다. 특허출원을 의뢰할 때 선입금을 해야 하면 그전에 출원인 입장에서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특허출원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 이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하지 못할텐데 그럼에도 나는 특허출원을 진행할 것인지를 자기 점검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특허출원에 대하여 1차적인 준비가 된다. 그 후에 비용을 선입하고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특허출원인에게도 좋고 특허일을 진행하는 대리인 사무소에도 좋다. 그렇지 않고 어디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관계는 서로 간에 오래가는 만남은 되지 못한다고 봐도 좋다. 

글 : 이병돈


출처 - 트렌드와칭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고 하는 특허를 급하게


생각하시기 보다 미리 먼저 알아두고 움직이시는게 좋으실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특허낸다고 해서 등록이 빨리 나오기 쉽지 않은만큼 먼저 특허에 대해


이해하고 특허출원을 진행하신다면 양질의 특허를 만들 수 있고 향후 권리에 대한


보호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 ‘직무발명 제도도입을 위한 전문가 멘토’, ‘세금·수수료 감면’, ‘직무발명 권리화 우선심사’, ‘정부사업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 - 


□ 중소기업의 R&D 투자의욕 및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및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 확산키로 했다. 


 ㅇ 특허청은 ‘2016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일반 중소기업은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상금 관련 세금 및 특허 수수료 감면, 특허 획득을 위한 우선심사, 정부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은 2015년도 기준, 55.6%에 불과한 상황이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의 최근 3년간 추이 : ’13년 46.2%,  ’14년 51.5%, ’15년 55.6%(출처 :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한다. 


 ㅇ 우선,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직무발명 분쟁 예방, 기업의 우수인재 이탈방지 등 효과)과 세금 감면혜택(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기업과 종업원 양쪽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 CEO 모임을 활용한 지역별 CEO 설명회를 확대하며, 직무발명보상제도 멘토 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ㅇ 다음으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이란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하는 혜택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허청․ 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될 전망이다. 


< 직무발명 보상 우수 기업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 4~6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50% 감면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제7조, ’18. 2. 29일까지 한시 적용) 

•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5의 3호 제4조) 

•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확대 예정) 

     (특허청) 첨단부품소재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중기청) 혁신기업 기술개발,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미래부) SW 공학 기술현장 적용 지원 사업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하여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의 全 과정에 대하여 컨설팅하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 net)에 온라인 컨설팅 신청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 관련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50, 2848, 2844) 


□ 위와 같은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함께 특허청에서는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직무발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과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더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특허청


직무발명은 고용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대신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그 보상금이 약하게 매겨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단골로 직무발명 사례로 등장하는 획기적인 청색 LED를 


발명하여 니치아 화학공업을 크게 견인시킨 나카무리 슈지 교수님도 처음엔 니치아 


사장에게 받은 발명 보상금이 단돈 2만엔이었다고 하죠.(링크)


이런 직무발명 제도 강화로 과연 직무발명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발명가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이 주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김범 군 창업인재전형 합격…신입생 400명 입학식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24일 열린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입학식에서 18살의 '발명 영재' 신입생이 주목받았다.

울산과기원 입학한 발명 영재 김범 군
울산과기원 입학한 발명 영재 김범 군

부산 대광발명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범 군은 지금까지 특허 43개를 출원해 3건을 등록시켰고, 기술이전 5건을 성사시켰다.

김군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스틱 매니큐어를 특허등록해 재능을 보였다. 이 매니큐어는 끝이 형광펜 촉 모양으로 제작돼 기존 매니큐어 붓을 사용할 때 생기는 액의 뭉침 현상을 줄었다.

그가 가장 애정을 느끼는 발명 아이템은 공기저항을 역으로 이용한 풍차바퀴다. 4년간 연구해 특허등록 했다.

차가 달릴 때 받는 공기 저항을 자동차 바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퀴 한가운데 풍차의 원리를 이용한 장치를 부착해 추진력을 더했다. 공기저항을 동력으로 사용해 연비를 높이는 것이다.

이외에도 꽃다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잘 빨아들이는 실리콘을 인공 뿌리로 이용하는 장치, 대중교통 손잡이에 USB 포트를 달아 전자기기를 충전기하는 장치 등을 특허출원 중이다.

김군은 울산과기원 창업인재전형으로 입학했다.

그는 "창업 멘토링과 해외 창업 인턴십 기회를 얻고자 울산과기원에 입학했다"며 "소외 계층이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해외여행, 문화 체험 등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창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과기원에는 김군을 포함해 신입생 400명이 입학했다.

정무영 울산과기원 총장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 이름을 붙여줄, 현재는 이름 없는 다리가 교내에 9개 있다"며 "여러분이 다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canto@yna.co.kr

출처 - 연합뉴스

43건의 특허를 내서 등록을 받았다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고 특허로 도전한거 

같네요. 많은 특허가 등록된건 아니지만 이렇게 발명하는 노력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간 학생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발명으로 성공하는 기회가 됬으면 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앵커 멘트>

중국 고등학생들이 머리를 감겨주면서 마사지까지 해주는 로봇을 발명해 화제입니다.

추운 겨울에 머리 감기가 너무 귀찮았던 게 로봇을 발명하는 계기였다고 합니다.

<리포트>

가만히 있어도 머리를 감겨주고 친절하게 마사지까지 해줍니다.

세 개의 파이프에서 물과 샴푸가 나와 머리를 적셔주면 솔이 자동으로 회전하며 머리를 감겨주고 마사지까지 해줍니다.

이 로봇을 개발한 사람은 추운 겨울날 머리 감기가 너무 싫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인터뷰> 위이샹(산시 성 안캉 시 까오신 고등학교) :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의 힘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터치 센서와 3D 프린터의 원리를 이용해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의 힘을 조절 했는데요.

머리감기가 싫었던 고등학생들이 발명한 로봇.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로봇 대회(RoboRAVE)아시아 오픈, 혁신 공정 도전' 분야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출처 - KBS 뉴스


생활의 귀찮음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한 중국 고등학생들 대단하네요. 본인들만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선생님들의 의지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직 한계는 있지만 도전하다보면 점차 이런것들이 상용화될날들이 오겠죠.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