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변리사법에 대한 시행령이 바뀌면서 변리사 및 변호사업계에도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출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변리사분들에게


의뢰를 하시는 내용이다보니 참고가 되실 것 같아 자료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안 발표 
- 변호사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산업재산권법 및 자연과학 교육을 받아야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개정 변리사법 발효(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동 시안 마련에 있어 이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경에 일반 공중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특허청 시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변리사법이 변리사시험 합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던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향후 신규 변리사로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변리사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히면서, 실무수습을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로 구분하여 정하였다. 

그리고, 실무수습 내용 중 대학교 등에서 이미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사무소 등에서 유사한 실무를 경험한 경우에는 관련 실무수습 중 일부를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즉, 특정 분야에 대한 실력과 경력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그 분야의 과정을 실무수습에서 면제토록 하여 개인별 맞춤형 실무수습이 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변리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이론을 교육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또한, 아무런 실무경험이 없는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기업에서 10년 이상의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현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본 시안은 논의의 시발점 성격으로 향후 여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이익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변리사에 대한 출원인의 최소한의 신뢰구축에 기여하여 지재권 관련 업무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도 목표”라며, “수습은 의무이며 수습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변리업무수행과 수임능력에 차이가 나도록 내실 있고 필요한 과정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서기관 여덕호(042-481-5187)



출처 - 특허청

그 동안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변리사도 활동이 가능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

들도 변리사업무를 하려면 소정의 교육이수를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네요.

출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이러한 개정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허 정보 쪽 업무를 하는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선행기술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특허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특허를 내시는데 참고가 되는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아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특허정보진흥센터, ‘IP심사품질’에 올인

“안정적 특허가 지식재산 강국의 기본입니다.”



이동근 특허정보진흥센터장의 신념이다. 이 센터장은 “특허가 무효가 되면 특허만 믿고 벌이던 사업이 전부 망한다”며 “심사 품질을 끌어 올려 특허 안정성을 확보해야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특허정보진흥센터장이동근 특허정보진흥센터장



특허진흥정보센터는 특허청 심사업무 지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사업을 수행한다. 특허를 등록시키는 과정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소홀히 해 뒤늦게 선행기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된 특허가 쉽게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중국어 강의 수강을 독려하는 것도 심사 품질 때문이다. 이 센터장은 “연 80만건 특허출원이 일어나는 중국 특허명세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선행기술조사”라며 “2년 정도만 노력하면 중국 특허명세서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경지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도 내부적으로 이중 검수를 거쳐 특허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듀얼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품질 향상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IP센터 출신인 이 센터장은 기업 현장에서 특허품질을 높이고 삼성-애플 특허소송도 진두지휘한 이력이 있다. 그는 “삼성만 잘한다고 국가IP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며 삼성에서 얻은 IP경쟁력 노하우를 중소·중견기업까지 전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허정보진흥센터 대전 신사옥 전경특허정보진흥센터 대전 신사옥 전경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중소기업 조달제품 ‘특허적용제품 인정사업’을 시행한 것도 같은 취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조달청이 특허적용제품을 구매한다면 정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IP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IP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근 센터장은 “공공기관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길을 개척하고 민간기관이 뒤이어 진입해 함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지식재산 시장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출처 - IP노믹스 신명진 기자

외국의 조사된 특허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내부적으로
이중검수하여 특허청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고 하니 등록되는 특허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무효가 되는 특허가 적어지고 기술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청에서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기술들을 특허화시키는데 우수한 특허들이


등록되어 기술이 기업들이 사업화하는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정보 내용을 가져왔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수 발명 선별하고 묻지마 특허출원 방지

- 특허청, 발명인터뷰로 유망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 - 


< 발명인터뷰 및 특허 활용 지원 프로세스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대학·공공(연)의 우수한 특허기술을 선별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특허 중 우수특허에 대해서는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발명인터뷰 및 특허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명인터뷰 사업은 변리사 등 전문가 그룹이 인터뷰를 통하여 출원 전 연구자의 발명신고 건을 평가하여, 그 결과 우수한 발명만을 특허로 출원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출원을 막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허 활용 지원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특허기술에 대하여 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되도록 기술마케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동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특허가 연이어 산업계로 이전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천대학교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는 달리 암세포가 스스로 사라지도록 하는 획기적인 항암제를 개발하여 특허로 등록을 받았다. 이 항암제는 독성이 강한 다른 항암제와 함께 복용할 때에도 항암제 독성을 중화해 복용 기간을 늘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가천대는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에 이번 항암제 원천기술을 이전하였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같은 전염성 질병의 감염여부 확인을 기존 약 5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받아 제품화를 위해 원천기술을 국내 민간기업에게 이전하였다. 

특허청은 올해 총 30개의 대학·공공(연)을 지원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관은 연구자 직무발명에 대한 등급 평가 및 특허 보강, 국내·외 산업 및 시장 분석, 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 마케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특허*는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IP 플러그)를 통해 새로운 기술에 목말라하는 기업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 발명인터뷰 결과 선정된 우수특허(S, A급) 기술 
**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지식재산 공급자, 수요자, 중개자, 투자자 등의 교류 네트워크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발명 인터뷰를 통해 공공 연구기관의 우수 특허기술을 선별하여 권리화하고 이전함으로써 대학·공공연의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산업계로 이전되어 제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www.kista.re.kr, 사업안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확산전략팀(02-3475-8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사무관 송석민(042-481-5174)


물론 공공연구소와 대학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민간 분야 쪽에서도 우수한

특허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항상 보시던 사례일지 모르시겠지만 발명가분들에게 중요한 노력과 영감을 잊지 마시라고


발명으로 성공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박난 발명품들 100가지 이야기 –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다!(12) 


발명가에 중요한 끈기의 표본으로 꼽히는 대만의 홍려는 대장장이 아버지를 따라 기술을 익히며 자란 그는 일찍이 발명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연구실인 헛간에는 밤새 불이 꺼지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남다른 노력과 끈기는 1백여 건에 달하는 작품을 만들어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히트하지 못해 항상 빚에 쪼들렸다. 

하루밤새 기록하는 아이디어나 연구과정만도 16절지로 20여장에 달할 정도. 따라서 가장 번거로운 작업중의 하나가 연필 깎는 일이었다. 

“연필을 깎지않고 필요할 때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당장의 불편에 지친 그는 모든 다른 연구를 중단하고 ‘깎지않는 연필’에 매달렸다. 연필심만 자유롭게 조정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으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기를 한달. 밤새 뜬눈으로 지새고 양치질을 하기 위해 치약을 손에 잡는 순간‘아하’하고 홍려는 손바닥을 쳤다.‘꽁무니를 누르면 치약이 나오는 원리를 연필에 응용해보자.’

며칠만에 번듯하고 맵시 있는‘깎지않는 연필’이 탄생했다. 연필심을 카트리지(Cartridge)에 끼우고, 그곳을 속이 빈 플라스틱 파이프에 열 개씩 넣은 것이 전부. 연필심이 닳으면 카트리지를 빼고 파이프 꽁무니를 누르면 다른 것이 나오도록 고안했다.

이때가 1972년. 특허로 등록되자 제일먼저 찾아온 사람은 대만굴지의 문구회사인 백증주식회사 사장. 홍려는 2억원에 특허를 팔아 넘겼다. 이는 대만에서는 전례가 없던 최고액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곧바로 기업계의 화젯거리가 됐고 백증주식회사 사장은 미친 사람으로 조소받았다. 

그러나 생산개시와 함께 상황은 180도로 달라졌다. 제품을 밤낮으로 만들어내도 밀려드는 주문에 계속 쫓겼다.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늘리기 시작, 1년 후에는 2개, 3년 후에는 3개로 쑥쑥 커졌고, 어느 사이 86개국에 수출하는 세계상품으로 떠올라 해마다 5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황금카드로 자리잡았다.

연필은 항상 깍아서 써야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깍지않는 연필을 연구한 홍려와 그 가능서을 금방 알아본 백증주식회사는 큰 보상을 받았다.


출처 - 시카고 중앙일보 법무법인 드림 특허변호사 이상기



대만의 사례이긴 하지만 여러 노력 끝에 빛을 발하는 아이디어가 제 가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발명한 발명가와 이 가치를 알아본 사업가의 시너지 효과로 깎지 않는 연필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변리사들도 특정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변리사로 활동하면 의뢰를 하는 발명가


들에게도 좋을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박병욱 테스 팀장] 전문변리사 제도로 정보 비대칭 해소하자


박병욱 (주)테스 지적재산팀장 bwpark@hites.co.kr

박병욱_변리사회토론회발표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맡다 보면 개인 발명가나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변리사 선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모 변리사는 어떤지, 화학 쪽은 잘 하는 변리사는 누가 있는지, 발명이 반도체 관련된 것인데 이런 쪽을 잘 하는 변리사는 누가 있는지 등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아는 변리사를 추천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필자가 알지 못 하는 변리사에 대한 문의는 해당 특허사무소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간략한 이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얼마 전 지방에서 소기업을 경영하는 지인이 자문을 구해 왔다. 모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하고 의견제출통지를 받아 명세서를 보정했는데, 나중에 명세서를 들여다 보니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미 출원해 공개된 상태였고 보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분할출원을 했다고 한다. 

지식재산 전담 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에게 명세서 검토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변리사가 전문가이니 그저 믿고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출원인이 각 분야에 적합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에게 의뢰하고 싶어도 그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변호사 업계는 상황이 좀 다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9년 변호사 전문분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했다. 법률 수요에 따라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분야 등록이 법률적으로 강제는 아니어서 일부 변호사만 등록하는 등 한계는 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는 법률소비자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술과 산업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날이 갈수록 특허기술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한 명의 변리사가 모든 기술 분야를 아우를 수도 없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변리사 수도 계속 늘어나면서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 또한 넓어지고 있다.

2014년 내국인 유형별 출원 현황. 대학 및 학교법인과 개인 출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FOCUS(2015)

2014년 내국인 유형별 출원 현황. 대학 및 학교법인과 개인 출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FOCUS(2015)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각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에게는 어려운 얘기다. 이때 특정 발명에 적절치 않은 변리사에게 출원을 맡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출원인에게 돌아간다. 출원 대리인이 기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명세서를 작성한다면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마냥 시장 원리에 의한 선택 내지 출원인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출원인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전문변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출원인이 화학물질에 관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관련 분야 업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기술분야별로 일정 기간 이상 경력 또는 일정 건수 이상의 출원 또는 심판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면 대한변리사회 또는 특허청에 전문변리사로 등록하는 제도도 하나의 방안이다.


전문변리사 제도는 출원인에게 변리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원인의 이익 보호와 함께 변리사들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변리사 제도 및 IP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IP노믹스

발명자들에게는 내 아이디어를 특허로 제대로 등록시켜줄 수 있는 변리사를 찾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조금 더 신뢰를 하고 맡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더 크게 의뢰인의 변리사 평가를 하고 대중에게 공개하여 어떤 방향으로

잘 하는지, 변리사의 성향이 문제가 없는지 등의 더욱 상세한 정보들을 공유해서

의뢰하는 발명가분들의 특허가 잘 출원되고 제대로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 담보를 통한 대출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상표권 담보를 통한 대출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 시도한 상표권 담보 실험이 실패하면서 아쉬운 결과를


낳았네요. 국내에서 상표권을 담보로 잡고 대출은 어렵다는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


참고해보시라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아쉽게 끝난 산은의 실험…상표권 담보 최초 지원 업체 '법정관리'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금융권 최초로 상표권을 담보로 지원한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토외식산업은 2013년 7억3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1년 뒤 18억4200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산은은 2014년 인토외식산업이 가진 맥주전문점 '와바'에 상표권 유동화 방식으로 3년 만기 55억원을 투자한바 있다.

상표권 유동화 방식의 기초자산은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가맹점에게 받는 로열티 등 현금흐름으로 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유동화 증권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을 뜻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특허권 위주의 상표권(IP) 담보대출이나 IP구입자금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산은은 기존 방식 외에 와바의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 채권 및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선정했다. 특허청 산하 IP가치 평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가 상표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인정했다.




이번에 산은이 그동안 우수한 특허 등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IP를 평가해 투자를 지원한 것에서 한 발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업체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산은의 첫 상표권 담보 투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성장과 퇴출 주기가 매우 짧은 만큼 투자에 신중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조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창조금융의 대표격인 IP담보대출에서 새 기술을 통한 대출을 실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결과는 아쉽다"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했지만 좋은 마무리를 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상표권의 가치를 인정할 때 업계의 수명주기와도 관련을 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서 한단계 더 발전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세지이면서 아직 상표권 담보를 통한 대출은 어렵다는 현실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만이 진행해왔던 특허 심사 과정에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조금 더 심사 품질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파고 등장이 반가운 이유


지난달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인공지능이 좀처럼 정복하기 힘들거라 여겼던 바둑에서 인간 최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는 알파고 창시자가 달착륙에 비유했을 정도로 과학기술 발전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는 듯하다. 세간엔 인공지능이 의사나 판사와 같은 전문직까지 대체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며 걱정 반 기대 반의 온갖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허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특허와 인공지능은 친숙한 관계에 있다. 특허심사의 핵심 업무인선행기술 검색에 '자연어 처리'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어 처리기술은 심사가 진행 중인 특허기술과 동일·유사한 선행기술을 상당히 근접하게 찾아내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하지만, 보통 특허출원 기술이 여러가지 기술들의 결합인 점을 감안하면, 여러 선행기술들의 유기적인 결합체인 심사대상 특허가 더 진보된 발명인지를 판단하는 '특허심사'는 여전히 전적으로 인간인 심사관의 몫이다. 특허심사는 발명의 난이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치판단의 영역이며, 단어와 문장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수준으론 아직 인간의 영역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인공지능 알파고는 '딥 러닝'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하여 사람처럼 축적된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상황에서 정답을 예측한다고 한다.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다는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지 않고, 수천만 개의 기보를 익혀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바둑을 두는 것이다. 특허심사의 판단기준이 집이 많은 쪽이 이기는 바둑과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한해에만 수백만 건씩 쏟아지는 전세계 특허 심사·심판·소송 자료를 바둑의 기보처럼 습득한다면, 인공지능이 특허 가능성까지신뢰성 있게 판단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기술이 도입되면, 특허분야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먼저, 특허 심사관은 선행기술 검색시간을 줄이고 특허가능성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출원인은 사전에 발명의 특허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기에, 특허출원서의 완성도를 높여 심사과정의 길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심사품질이 향상되어 특허분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제품개발 과정에서 활용하거나 피해가야 할 선행 특허를 찾아서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비용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 과학기술은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발전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잘 지켜내는 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인공지능의 디스토피아'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지난세기의 과학기술 혁신과 인류의 번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 특허분야 종사자로서 알파고의 등장이 반가운 이유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 


출처 - 대전일보



물론 사람의 영역까지도 있겠지만 특허심사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사람이 할일이 줄어서

특허 심사의 기간도 많이 단축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해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십니까?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권 등록을 받으시고자 출원을 진행하실텐데 이번엔 특허 심사의 현황과 현주소를


통해 여러분들의 특허 심사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특허를 내는게 좋을 지 참고하시라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식재산 이야기] 특허 심사, 현장에 답이 있다



작년에 있었던 사례이다. 한 일본 기업이 지하 공사를 위해 흙을 파낸 지하 공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국내에 특허출원을 했는데, 해당 기술은 이미 일본에서 특허로 등록되었고, 특허문헌은 물론인터넷을 통해서도 유사한 기술이 검색되지 않았다. 


그런데 관련 업계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룩셈부르크 회사의 카탈로그에 유사 기술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해외 현장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던 기술이었다. 만약 이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었다면 국내 업체들은 연간 약 4억8천만원 규모의 로열티를 부실특허에 지불해야만 했을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부실특허를 예방하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특허 심사 단계에서 현장 방문을 확대하여 해당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지식과 의견을 반영하는 '공중심사'다. 이는 심사관이 현장의 기술자료와 전문가 지식을 활용하는 등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며 심사품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제껏 특허청의 심사 방식은 해당 기술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유사성을 살펴특허 등록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담당 심사관 개인 역량에 크게 의존해왔다. 물론 심사관은 해당 기술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한 전문가로서 그 기술을 살피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산업 현장과 동떨어져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공중심사는 심사관이 사무실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어 심사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선진국들도 특허 심사 과정에 공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Google이 제공하는 'Ask Patents'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중이 심사대상 출원 건에 대해 선행기술을 제공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백악관 주도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대중의 참여' 프로젝트 또한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이 특허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기술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 기반 전문 지식을 구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산업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융·복합화의 영향으로 관련 지식의 양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신 기술을 판단해야 하는 특허 심사에 있어 심사관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부실 특허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낮출 수 없다. 현장에 나가서 답을 찾고, 이를 통해 특허 심사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


출처 - 대전일보


특허청 심사가 단순히 심사관에 의해서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의견을 들어


심사 품질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현장과의 연계가 잘 되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심사관분이 심사를 하시므로 결정적인 영향은 심사관에 달려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명하시는 분들도 점차 이전 유사기술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개량된 방향으로 특허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는 국제디자인출원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넓혀드리고자 아래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제디자인출원을 하려면 각 나라마다 출원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 조약에 가입하면서 국제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졌죠.


이러한 사항이 최근 반영된 사실이라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로 공유합니다.



2015년도 국제디자인출원, 삼성전자 1위 
- 국가별 순위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4위 차지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한 ‘2015년 헤이그시스템*을 통한 국제디자인 출원분야’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한 번의 출원으로 간편하게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14. 7.에 가입하였음 

삼성전자는 1,132건을 출원하여 2위를 차지한 스와치(Swatch, 511건)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1위에 올랐고, 폰켈(Fonkel, 438건)이 3위, 폭스바겐(Volkswagen, 418건)이 4위, 프록터앤드갬블(Procter & Gamble, 369건)이 5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국제디자인출원 1위 뿐만 아니라 미국 디자인 등록순위에서도 지난 3년간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가별 순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1,282건으로 독일(3,453건)과 스위스(3,316건), 프랑스(1,317건)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으며, 이탈리아(1,186건)와 미국(1,039건)이 그 뒤를 이어 각각 5위와 6위에 올랐다. 

우리나라가 ‘14년 7월에 헤이그시스템에 가입한 이후 짧은 기간 내에 국제디자인 출원에서 세계 4위에 오른 이유는 헤이그 시스템의 장점이 널리 인식되면서 국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활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며,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한편, 헤이그 시스템은 그 동안 주로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가 없는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지난 ‘14년 7월 우리나라 가입을 계기로 ’15년 미국, 일본 등 주요 실체심사 국가들이 잇따라 가입하면서 총 출원건수도 ‘14년 14,441건에서 지난해에는 16,435건으로 13.8% 증가하는 등 출원량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성과는 짧은 기간 안에 헤이그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아직 협정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이 다소 저조한 편이나, 앞으로 중소기업들도 헤이그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위주의 중견기업들을 직접 찾아가는 등 맞춤형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사무관 손은미(042-481-8103)



현재는 대기업 위주로 국제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점차 중소기업에게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권은 별거 없어보이지만 동일 유사한 상품의 침해 판단이 쉬워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만큼

디자인권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 특허와 기술쪽으로 보호가 지지부진 했던 정부 정책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쪽을


초점으로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벌금 수준도 미약하고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보호가 무색했던 기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만 제대로 된다면 마음놓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 정부는 4. 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총 33명)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공동) 

ㅇ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ㅇ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ㅇ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ㅇ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ㅇ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 (’10) 45.7점 → (’12) 34.9점 → (’14) 45.6점으로 여전히‘취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100점 만점, ’15. 중기청) 

□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ㅇ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서기관 박양길(042-481-5761)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위원회에서부터 대대적으로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