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의 특징


- 창작의 개념이 아닌 선택의 개념 (특허나, 디자인은 기존의 발명 또는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나, 상표는 고유한 창작의 개념이 아닌 표장의 선택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표 및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 상표는 거래사회에서 발휘하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여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타인이 먼저 사용하는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였다 하여도 모방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방상표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의 로고 등에 창작성이 있더라도 이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특허나, 디자인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나, 상표는 10년을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에는 존속 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출원을 해야 하며 존속 기간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출원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표의 동일·유사

상표법상 동일한 상표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한다.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단순히 부기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것은 비록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표법상 동일한 상표로 인정 한다.




 

구분

상표1

상표2

유사여부

외관

유사

창호

유사

관념

유사



● 상품의 동일·유사


상품학상의 동일이 아닌 상표법상의 동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화학적 동일은 아니나 거래사회 통념상 일반수요자들의 평균적 인식에 비추어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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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타상품식별력



종류

내용

보통명칭

 

상품의 명칭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관용표장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 ‘NET', '~

성질표시

표장

상품의 산지, 성질, 특성, 용도, 품질 등을 직감시키거나 기술하여 묘사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

) 블루베리맛 빵, 초당두부, 큰글성경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일반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시키는 표장

)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흔한 성 또는 명칭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자연인의 성이나 단체임을 표시하는 명칭

) 윤씨농방, LEE

간단하고 흔한 표장

구성자체가 간단하고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장

) ‘’, ‘’, ‘AK', 'A6', ’SK', 'K2'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기타 위의 6가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취지로 보아 자타상품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표

) ‘안녕하세요’, ‘어른을 공경합시다’, ‘Believe it or not‘


(2) 자타상품식별력의 예외

 

1)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된 경우

) 오리온 초코파이


2) 문자를 현저하게 도안화한 경우 그 도안화에 식별력을 인정


)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3) 부등록사유

 

1) 대한민국, 동맹국의 국기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 등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양키, Negro

 

3) 공공단체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YMCA, KBS, 적십자

 

4) 상표 그 자체 도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도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경우

) DJ, JP, 한전, 주공 등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러나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12)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경우

 

1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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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기능


상표는 상품에 사용된다이에 따라 상표사용자는 어떻게 작용되는가에 관심을 가지며 수요자는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거래사회에서 상표가 상품에 대해 실제로 사용될 때 발휘가 되며 사용기간범위빈도 등이 증대될수록 강화된다상표는 각 시대의 거래사회의 실정에 따라 변동이 일어나 변화 및 발전하게 된다.

상표의 주요 기능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타상품식별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기능

출처표시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출처에서 유래된 상품임을 수요자에게 인식케 하는 기능

품질보증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또는 일정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수요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기능

광고선전기능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

재산적 기능 등

 

이러한 기능에 따라 브랜드 가치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있다브랜드 가치(brand value)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브랜드의 지명도만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통용된 평가방법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하지만 다양한 브랜드 평가 기관들은 브랜드 가치 평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주장하고 있다이중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국제 브랜드 평가 전문회사 인터브랜드의 브랜드가치 평가이다인터브랜드는 매년 세계 100대 브랜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애플(983억 달러)로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상표의 종류

상표의 종류에는 통합적으로 쓰이는 상표 외에 서비스표단체표장지리적 표시단체표장업무표장 등이 있다.

 

종류

예시

정의

상표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서비스표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단체표장

(동종)상품의 생산업자 등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또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

지리적표시

상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엄무표장

YMCA, 한국 보이스카웃, 적십자사 등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비영리 업무와 식별되도록 하게 위해 사용하는 표장

 

이외에 코카콜라의 콜라병, KFC의 할아버지 인형 등의 상품의 형상이나 상품 포장의 형상 등과 같은 입체적 형상을 상표의 구성요소로 하는 입체상표와 기호문자도형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 내지 조합한 색채상표도 있다.

최근에는 인텔사 광고에 늘 나오는 음원이나 MS사의 윈도우 부팅시에 나오는 음원 등의 소리나 냄새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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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이해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 통념상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물적 표시이다상표는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거쳐 독점적인 상표권으로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으며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다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그런데 자기의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 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등록 요건을 구비한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는 없다.



상표(Brand)

협의의 상표(Trade MarK)

해표 식용유

상표명(통명)(Brand Name)

해표

상호(회사명)(Trade Name)

사조해표

 

 상표의 기원과 발전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화인(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로부터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상표제도는 산업혁명이후 대량생산체제하에서 자유로운 상거래활동과 국가간 교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근세이후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최초의 상표버븐 1857년 6월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제조표 및 상품표에 관한 법률이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그 후 영국미국독일 등에서 각각 상표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구한말 순종의 칙령 형식으로 공표된 1908년 8월 12일 상표령(칙령 제 198이 그 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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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2016년 丙申年이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요?


이제 새해에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하나씩 세우고 진행해 나가실거라 생각이 듭니다.ㅎㅎ



지난 주 토요일 1월 9일부터 저희 아이디어스쿨에서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4주 동안 진행하는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교육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술창업을 하시려는데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과


발명한 아이템을 특허로 내고자 하는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필요한 정보들을 듣고 


얻어 가신 것 같습니다.






기술 창업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시켜 창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기술 창업을 하는데 사전 검토단계에 있어서 특허 및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1월 9일 오전에 진행한 제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지식재산권의


이해와 활용'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안내 바로 가기


온라인 아이디어 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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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11월 중반이 되는 주말에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시는 들이 


오셔서 출원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강의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 중 일부는 세미나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끝까지 남아서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표와 디자인을 통해 출원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록요건의 검토


를 통해 명세서를 어떠한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


정완 변리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시더라도 디자인이나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출원


을 권리범위를 생각해서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 이러한 사항들과 기본적 출원 절차와 함께 등록 요건들을 짚어 디자인 및 특허


출원을 대리인에게 맡겨 출원하더라도 명확히 이해해야 수월하게 본인의 아이디어가 명확


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당시의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및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분이나 등록 받았는데 침해 및 권리보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분이 함께하였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 강의를 통해 상표 혹은 디자인권을


등록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5년 11월 21일 디자인및 상표 출원과 등록 행사 사진 및 후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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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화된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며이는 지적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시로 크게 구분된다전자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영업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상호상표지리적 표시가 포함된다.


이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이다예를 들면우리 생활과 밀접한 휴대전화의 경우 특허는 수명이 길고 소형 경량화된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발명’ 등이 그러하고실용신안은 전화기 속에 들어가는 콤팩트한 안테나 구조에 관한 고안등을 들 수 있다또 전화기를 보다 단순하게 한 형상모양색채 등의 특별한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전화기에 붙여진 상품 로고나 마크는 상표로서 각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의 특허에는 비즈니스 기법진행 방식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포함됨으로써 기업 내의 발명자는 연구개발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업 내의 관리기획 등에 종사하는 직원도 발명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밖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경계 구분이 모호한 지식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여 통상의 지식재산권과 구별한다.


아래 그림에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관한 체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체계


아래그림은 지식재산권이 종이컵에 적용된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종이컵에 적용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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