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우댕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습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걸 못보신분들은 제 지난글들을 봐주세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 중 기재방법별 실제 유형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구범위 해석 이론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방법은 크게 대륙법계의 중심한정주의적 사고방식과 영미법계의 주변한정주의적 사고방식이 존재하며, 발명자의 보호를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태도로서 구성요소의 균등물에 대해서까지 보호범위를 인정하는 균등론이 주장되어 지고 있다.

 

■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Definition)

(1) 정 의

주변한정주의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유래된 청구범위의 해석방법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서 출원인 스스로가 한계를 정한 보호영역에만 충실하게 보호해준다는 해석방법이다.

즉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에 충실하게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출원인의 발명내용 중 스스로가 정한 권리영역(영역의 광협을 출원인이 인지함이 없이 기재했다하여도)외에 이를 확대해석하지 않는다는 해석방법이다.

그러므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해서 주변한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제도하에서는 특허 청구범위의 작성은 출원인이 소망하는 최대의 넓은 청구범위로 기재할 수 밖에 없다. 즉 특허청구범위가 가장 상위개념의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기재되어야 제대로 된 권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당해 발명의 기술적인 영역을 출원인이 쉽게 정할 수 없으므로 자칫 그 영역을 벗어나서 특허청구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2) ·단점

출원인이 발명의 영역을 특허청구범위에 명확하게 한계지어 기재하므로 일반 제3자가 발명의 기술내용과 그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함으로써 출원인이 잘못 확정한 영역에 의해서 거절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 출원인(발명자)의 발명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중심한정주의(Central Definition)

(1) 정 의

주변한정주의하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확정지어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불측의 손실을 주지 않고, 또한 그 발명의 권리 실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유럽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중심한정주의는 청구범위에 기재한 발명의 기술적 사상인 기술요부가 출원인이 구현한 가장 적합한 모델로 인정하고, 그 밖의 동일목적·동일효과를 구현하는 모델까지도 출원인의 발명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심한정주의하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출원인이 발명의 내용에 그 구성요소를 최대한까지 넓혀서 기재할 이유가 없다.

둘째, 균등물에 의한 실시예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보호가 보장된다.

셋째,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함에 있어서 보호받을 권리범위의 광협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본인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발명의 실시예 하나 정도만 기재해도 된다.

 

(2) ·단점

그러므로 주변한정주의하에서의 특허청구범위와 비교해 볼 때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범위가 좁게 기재되어도 그 해석은 최대한 넓은 범위로 해석해주므로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데 대한 노력을 경감시켜주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명세서상에 나타나는 발명의 실시예 하나 정도만 특허청구범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중심한정주의하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일반공중이 그 특허권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 결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다툼이 특허권자와 일반공중 사이의 끊이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당초의 중심한정주의에서 현재의 주변한정주의로 돌아섰다.

 

우리법상에서의 해석방법

1980년 종래 특허법은 대륙법계 법률을 계수한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특허청의 실무나 대법원의 판결경향은 중심한정주의적 경향을 띄어 왔었다. 그러나 1980년 개정특허법에서는 주변한정주의적 입장에 더 적합한 미국식 다항제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입법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심사 심판에서의 특허청 실무와 최근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거절결정인 사건이나 무효사건과 같이 주로 특허요건 판단시에는 주로 청구범위의에 기재된 문언적 의미에 비중을 두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나 특허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은 청구범위의 문언적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하면서도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나타난 실시예를 참작하고, 균등물까지 그 귄리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우리특허법 상에서는 주변한정주의와 중심한정주의적 해석 방법이 조화를 이룬다고 하겠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 하시고 특허출원을 이해하시고 직접 출원하거나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침해 판단시 권리범위 해석(1)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와우댕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무엇인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올려서 지난걸 못보신 분도 계실텐데 혹시 못보신분들은 제 지난글들을 봐주세요~

저번 시간에 명세서 중 청구항의 유형과 그 중 물건청구항과 방법청구항, 독립항과 종속항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기재방법별 실제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작성 중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범위를 설정하여 등록받은 뒤에도 이 내용을 통해 권리 행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쉽지 만은 않고 전문영역인 변리사분들께서 대부분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출원을 변리사분에게 맡기시더라도 제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원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 방법별 유형

● 잽슨 타입(Jepson Type)

출원인이 발명의 독립항을 기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제부에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고 특징부에 그 발명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하는 잽슨 타입(Jepson Type)으로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립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목적은 공중이 독립항의 전체 기술특징에서 어느 부분이 발명과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기술특징이고, 어느 부분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기술특징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 있는 것으로 , 이와 같은 형식의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1) 전제부

‘~에 있어서’ 라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주제명칭 및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한다.


(2) 특징부

‘~ 특징으로 하는 ***’의 형식으로 기재하며 발명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기술특징과 구별되는 점을 기재한다.

이러한 특징부와 전제부에 기재된 특징은 서로 결합하여 발명 또는 고안의 보호를 받고자하는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독립항의 전제부의 기재에 있어서 발명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이라 함은 보호를 받고자하는 발명의 기술 구성과 가장 근접하는 선행 기술이 공유하는 기술 구성을 가리킨다.

독립항의 전제부에는 발명의 기술방안의 주제를 명시하고, 발명의 기술구성이 선행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만을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면, 카메라와 관련된 발명에 있어서 그 발명의 요점이 카메라의 커튼식 셔터에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전제부는 단지 ‘커튼식 셔터로 구성되는 카메라에 있어서, …’라고 하면 되며, 기타의 공유특징(예를 들면, 렌즈 및 파인더 등 카메라의 구성품) 모두를 전제부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독립항의 특징부에는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발명의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들 기술특징은 전제부의 기술특징과 결합하여 발명 또는 고안의 전체적인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구성하여 독립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다만 잽슨 타입으로 청구항을 기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독립항은 전제부와 특징부를 나누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1) 개척성 발명

(2) 상태가 동등한 공지기술을 전체적으로 조립하여 형성한 발명으로, 그 발명의 요점이 조합 자체에 있는 경우

(3) 공지방법의 개량발명에 있어서 그 개량부분이 어떤 물질 또는 재료를 생략하거나, 어떤 물질 또는 재료를 다른 어떤 물질 또는 재료로 대체하거나, 어떤 절차를 생략하는데 있는 경우

(4) 공지 시스템의 부품을 대체하거나 그 상호관계를 변화시키는 공지발명의 개량.


●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컴비네이션 타입(Combination Type)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잽슨 타입의 청구항 보다는 전제부 없이 곧바로 본체부를 기재하는 형식이 많이 사용된다.

즉 전제부 없이 본체부 + 연결부 + 종결부(청구항 말미)의 형식이다. 본체부는 발명의 구성요소와 구성 요소간 결합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로 된 구성요소 A, ~로 된 구성요소 B, ~로 된 구성요소 C‘등의 형식으로 많이 기재된다.

연결부는 청구항 말미인 종결부와 연결하는 부분으로 ‘~로 이루어지는’, ‘~로 구성되는’, ‘~를 포함하는’, ‘~를 특징으로 하는’, ‘~를 구비하는’ 등의 형식으로 기재된다.

종결부는 발명의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물건명’(재료, 장치, 시설, 결합체, 조성물등 포함) 이나 ‘~하는 방법’으로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개방형의 청구항은 ‘포함’, ‘포괄’, ‘주로 …으로 구성되는’ 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이런 청구항 중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이나 방법절차를 더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폐쇄형 청구항은 ‘…으로 구성되는’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이런 청구항 중에 기재한 것 이외에 다른 구성부분이나 방법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청구항이 개방형 청구항 인지 폐쇄형 청구항인지는 상기 용어에 의해 구별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므로 발명의 목적이나 작용효과 등을 참작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이 청구범위 기재방식은 화학분야의 청구범위 기재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기재방식으로, 기재형식은 ‘~에 있어서, ~상기 구성요소 A는 a, b, c, d, e, f, g 중의 어느 것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등과 같이 기재되며, 여기서, 그룹 a, b, c, d, e, f, g는 성질이나 속성이 서로 유사한 그룹이어야 한다.

마쿠쉬 타입은 화학분야에서나 이용되는 기재방식으로 특히, 약품화학분야의 청구범위 기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Product by process 타입

이 기재방식은 구성요소가 생산 공정(Process)으로 기재된 방법청구항이 있을 때, 그러한 청구항의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생산물)을 청구범위에 기재할 때 쓰이는 형식이다. 예를 들면, ‘~하는 A단계, ~하는 B단계, ~하는 C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 무슨 물건’의 형식이다.

이와 같은 청구항은 특허요건 판단시나 권리범위 해석시 그 해석이 달리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 기능식 청구항

기능식 청구항이란 발명의 구성의 일부를 구체적 구성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을 발명을 이루는 구성으로 포함하여 기재하는 청구항을 말한다.

이와 같은 청구항은 특허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허용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등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능식 청구항은 경우에 따라 발명의 구성을 기재하기 편리한 측면이 있으며 전기회로에 관한 발명 등 일부 발명의 경우 기능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구체적 구성으로 기재하는 것보다 발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능적 표현으로 인하여 발명의 실질적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청구범위가 불분명하여지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같은 형식으로 특허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실체적 내용이 아닌 기재 형식에 관한 문제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 하시고 특허출원을 이해하시고 직접 출원하거나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 해석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아이디어 클럽/서평2017. 5. 16. 13:45

[도서]인생을 결정짓는 다섯 가지 선택

로버트 마이클 저/안기순 역
책세상 | 2017년 04월

내용  편집/구성  구매하기

 인생의 주요 결정시에 한번은 봐야할책. 어릴수록 좋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책

오랜만에 서평이벤트에 당첨되어 인생을 결정짓는 다섯가지 선택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평소에도 인생은 누구나 생각해볼만한 법이지만 인생의 주요 이슈들이 있는 교육, 직접, 결혼, 자녀, 


건강 등으로 나누어 본다길래 관심이 갔었다.


책을 볼 때 경제학자가 저자라서 그런지 경제학적 관점으로 인생에 대해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도 제한된 시간이나 여러 한정적인 요소들로 인해 매 순간 선택의 시간이 오고 


그에 따른 가치를 가져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찌보면 나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선택들을 기저에 깔고 진행해 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서는 바람직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방안을 가치, 선호, 능력, 기회를 통해 깨달아 나간다고 한다.


여태까지의 나 또한 인생의 선택에서 4가지 기준들을 두고 검토해 본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중요한 결정에서는 이러한 선택에 개입하는 요소들을 잘 분석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책에는 인생의 주요 관점인 교육, 직업, 결혼, 자녀, 건강으로 주요 관점에 따른 이러한 인생의 선택


내용들을 토대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통계를 토대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있더라도 이 책을 읽어보다 보면 현재 내가 살면서 해야 할 선택들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특히, 어리고 고민이 많은 나이일수록 이런 책을 읽어보고


고민해서 만족할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다만, 이 책은 미국의 저자가 작성한 내용으로 물론 공통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통계나 외적인 요소와 


관련이 깊은 기회의 부분의 경우 한국의 현실 상황과 맞추어 생각하였으면 좋겠다.


인생에 대한 선택의 고민이 있다면 나도 계속 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면 좋겠다.

'아이디어 클럽 > 서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스마케팅 서평  (0) 2014.05.20
당신도 언젠가는 빅폴을 만날거야 서평  (0) 2014.05.16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