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우댕글입니다.

 

지난 스타트업 행정칼럼 경영관리와 행정실무의 내용에 이어서 창업자가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일까로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사업 외에도 행정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 특히 이런 행정문서는 대부분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 많은 금융 및 행정을 처리하게 된다. 신청을 하거나 변경, 혹은 해지요청 등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방문해서 직접 신원확인을 하여 처리를 하기도 하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로 인해서 행정에 걸리는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업무 시간이 아닌 경우 업무처리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통상 N-영업일(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통상 회사의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평일을 의미.)이 소요되기도 한다. 담당자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워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업무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다. 대체로 은행이 그렇다. 은행의 경우 영업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하다. (은행의 통상 영업 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4시이다. 이후 전화는 받지만 영업점 방문은 불가능.)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산 행정 처리가 잘 되어 있어, 대부분 업무를 전산으로도 많이 해결 가능하긴 하다. 이로 인해 행정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줄기도 한다. 

 


각각 행정업무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걸 안다고 해서 시간이 100%다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드는 시간과 업무를 기본 파악하고 설계하고 움직인다면 그래도 영업시간이 지나서, 주말이 되어서 방문해서 허탕을 치는 등의 시간을 막을 수는 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3영업일 이내로 처리된다는 걸 알게 되면 미리 3영업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미리 신청하고 발급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각 행정 실무를 진행할 때마다 소요기간들을 파악하여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여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하여 행정문제로 중요한 사업을 놓치게 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스타트업 행정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