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더워지는 날씨의 5월이 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여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점차 예산 소진으로 마감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잘 준비하여서 이러한 지원 자금을 받아


안정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4월 30일 특허출원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특허지원 받는 법'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매년 발명가 및 중소기업의 발명 장려를 위해 특허출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발명특허지원자금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그리고 무엇을 지원받는 것인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의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사례와 더불어 설명하였습니다. 강의 진행은 아이디어클럽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수강생 분들이 설명에 집중하면서 듣고 있네요~



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변리사님께서 직접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발명특허 지원자금을 받기 위한 절차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4월 30일에 진행한  '무상으로 지원하는 특허지원 받는 법'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받으셔서 출원 비용을 절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 발명가 분들을 위해서인지 특허 등록이 잘 안되었다가 다시 심판을 하여 심사를


하여 결정이 바뀌면 수수료를 돌려준다고 하는군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 정보를 공유합니다.




특허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 4월 28일부터 심판수수료 반환제도 시행 - 

창업초기(start-up) 기업 A사는 새로 개발한 제품의 기술, 디자인, 표장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특허, 디자인,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였다. 심사관의 결정에 억울함을 느낀 A사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거절결정이 번복되었다. A사는 심사관의 잘못으로 인해 불필요한 심판을 하게 되었으니 심판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심판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심판원(원장 신진균)은 4월 28일 심결부터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간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또는 청구인의 귀책없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된 경우 등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의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4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6월에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거절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등에도 심판청구료의 50%를 반환받게 된다. 심판청구료를 반환받기 위해서 청구인은 온라인(www.patent.go.kr-수수료관리-수수료반환)에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접수하면 된다. 

특허심판 1건당 평균 약 30만원, 상표와 디자인심판 1건당 약 24만원의 심판청구료가 드는데, 전체적으로 추산하면 특허(약 4.5억원), 상표(약 5.4억원), 디자인(약 0.2억원) 등 연평균 총 10억원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의 심사가 잘못 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그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았다.”며 “특허심판원은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심판제도를 개선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사무관 유철종(042-481-5918)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불편함들을 개선하여 거의 년마다 특허법 등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특허제도에 있어서 발명가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이 인정받지 못했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힘들게 특허출원해서 등록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특허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꼭 사업이 잘 되실 때 특허 침해나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솔직히 개인 발명가들에겐 자본이 부족하여 특허분쟁에서 내 특허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특허가 쉽게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래 특허청장님의 칼럼 정보를 보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고] 쉽게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 만들기

최동규 특허청장

최동규 특허청장


치과용 임플란트 관련 특허를 갖고 있던 한 기업이 특허라는 방패를 앞세워 후발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제품에 사용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결국 등록된 특허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은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고 회사 이미지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무효가능성이 높은 특허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222개 기업 가운데 22.1%가 특허 무효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타인 특허의 무효’로 인한 피해가 57.8%로 가장 많았고 ‘자기 특허의 무효’로 인한 피해(31.1%)가 뒤를 이었다.

이런 특허들은 긴 소송을 통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을 사용하던 기업까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소송의 장기화는 금전적 손실 이외에도 제품이나 기업의 이미지까지 훼손해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무엇일까. 필자는 특허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특허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나 더 나은 기술을 발명한 사람에게 주는 독점적 권리이므로 특허심사 단계에서 특허 신청된 기술과 기존에 공개된 기술을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전까지 특허심사는 해당 기술을 전공한 심사관 개인 역량에 크게 의존했었다. 하지만 산업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특허심사에 필요한 지식의 양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심사방식도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특허청은 동료 심사관, 현장 전문가들과 협력해 심사 품질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산업현장의 기술정보와 외부 전문가의 지식을 특허심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심사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카탈로그나 설계도면과 같은 현장자료를 심사에 활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심사관이 산업현장이나 연구현장을 방문한다면 최신 기술 동향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생생한 현장자료를 특허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특허청의 한 심사관은 심사 중인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룩셈부르크에 있는 한 건설 회사의 카탈로그에 존재한다는 정보를 현장 방문을 통해 알아내 심사에 활용하기도 했다. 사무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현장자료를 통해 무효가 될 수 있는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심사관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던 기존 심사방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융·복합기술을 중심으로 각 전문분야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협업심사를 확대하고 심사관과 심사업무를 도와주는 외부 선행기술조사원간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또 심사관이 특허고객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적절한 권리범위를 가진 특허가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협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확대하고 있다. 특허는 전 세계에 비슷한 것이 없어야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발명이 각 나라에 특허 출원되었을 때 각국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심사협력 프로그램(CSP)을 시행하고 있다. 각국 특허청 심사관간 협력과 정보 공유는 특허심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줄 것이다. 현재는 미국 특허청과 심사협력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지만 앞으로는 중국, 일본 등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면 우리 기업들도 쉽게 무효가 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특허들이 많이 나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서울경제


항상 무효의 근원이 되는 문제는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에 비슷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뒤져보면 어느 국가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점을 심사 당시에는 모르고 있어 등록이 될수도 있는 점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선행기술을 조사할 때만큼은 전세계의 비슷한 특허들을 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